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7월 25일 오후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석모대교 진출입 접속도로와 강화 글로벌 식문화 예술단지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석모대교 진출입 접속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바, 회전교차로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부분의 석모도 방문 차량이 외포리를 통하여 접근하므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외포사거리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석모대교 회전교차로 진입부분의 도로선형개선과 석모도를 찾는 차량의 분산 등 외포사거리에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강화 글로벌 식문화 예술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본 바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시공되고 있었으며 인천영어마을과의 연계 및 기업의 연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강화 글로벌 식문화 예술단지 조성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 등이 강화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강화 농수산물을 이용한 음식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은 물론 당초 계획된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진·출입로의 안전을 위한 도로개선과 주차시설 확보 및 건축 시공 시 용적율을 높이는 등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설을 고급화하여 강화 관광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유호룡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군세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자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읍 갑곳1리와 갑곳3리의 인구증가로 인한 갑곳1리에서 갑곳6리를 분할하고 갑곳3리에서 갑곳4리를 분할하고 갑곳4리는 갑곳5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옥림1리와 월곳리의 경계를 현 도로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읍 갑곳1리와 갑곳3리 리분할 계획에 따라 반을 분할 및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갑곳1리에서 갑곳6리를 분할하여 11개반을 신설하고 기존 갑곳1리 10개반 중 2개반을 축소하며 갑곳3리에서 갑곳4리를 분할하여 7개반을 신설하고 기존 갑곳3리 12개반 중 5개반을 축소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서포터즈, 관광블로거, 관광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우리지역의 관광행사,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26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간소화하고 법령 용어 정비 등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위 법령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별개의 시설물로 건립예정이었던 인지건강센터와 하점어울림센터를 통합한 복합시설물 건립에 따른 적합부지로 기존 신봉리 산25-2번지에서 신봉리 산23번지, 617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로 8억 8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에 대해 심의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치매통합지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 청취의 건의 체육시설 설치관련 용도지역 변경건은 선원면 신정리 30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기 조성된 실내테니스장, 족구장과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폭넓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 채택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설치관련 용도지역 변경건은 삼산면 석모리 530-3번지 일원에 주민자치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회관, 다목적 광장, 주차장 공원 등 주민자치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노후된 기존 면사무소 청사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 채택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군세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652억 146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3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251억 22만 1000원의 8.46%에 해당하는 359억 9941만 3000원이 증액된 4610억 996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2787만원이 증액된 41억 1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복지지원실 소관 강화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결혼식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은 실효성 문제와 수요조사, 공간 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작은 결혼식장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3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하점어울림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건축되는 북부지역 인지건강센터내 집기 비품구입은 하점어울림문화센터가 현재 설계중에 있어 예산의 이월이 우려되는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북부지역 인지건강센터내 집기 비품구입비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자산취득비 등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앞으로는 가급적 수정예산안은 지양해 주시고 또한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최근 새로운 정부의 비전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제시된 바 각 실과소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준비 내지 국가보조금 확보에 힘써 주실 것과 강화문화원 7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단순히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강화문화유적 답사 등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강화군민 모두가 축하하고 함께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기념행사로 추진해 주실 것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은 강화군에서 상당한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반면 거리의 특색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노력이 미흡한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을 제고하여 강화 명물거리가 되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과 농정분야 중 가뭄대책에서 한강물 공급으로 논농사에 대한 가뭄은 해소되었으나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이 필요한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폐공 처리된 마을 간이상수도 관정을 활용하는 방안, 기존 한강물을 이용한 관로매설, 소형 밭관정 사업비 지원 그리고 논농사 사각지대에 관정개발 사업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노후되어 있는데 당장 개설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방안과 특히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앞으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선을 지중화 해 주실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지 않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에는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 질 수 있으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 8000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4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