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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1본회의2021-12-02

양재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명

양재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재명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신혜정 의원과 본 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 한 일괄개정규칙안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혹시 누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등 보다 꼼꼼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 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492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내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그와 연관된 상위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개정사항을 우리 구의회 규칙에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에는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사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을 포함하여 총 4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고 구성 범위와 자격, 그리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는 인용조항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는 인용조항 변경과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과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인 명부 이의신청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표결방법을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규칙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장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명

양재명위원장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재명

양재명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지방자치법 통과로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할 조례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춘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양재명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재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의원

양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해 구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이은규 의회사무국장님과 조성옥 전문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49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내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그와 관련된 상위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개정사항을 우리 구의회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에는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13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 신설 및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겸직신고 내용 홈페이지 공개사항 신설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검사일수 1일에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시회 소집 요구 의원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양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대리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윤태한 위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의 2, 정책지원관에서 제2항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채용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마 시에 위임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세부계획 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나 또는 기존 직원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은규

이은규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두 사람, 후 내년에는 3명을 저희들이 임용할 계획이고요, 다 아마 신규로,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아마 내년에 2명이 다시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 기존 저희들이 운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두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회의 전과 또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신혜정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태한

윤태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윤태한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6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의회 소관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