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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2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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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제3장 드론산업 지원 기반 조성, 제8조 드론산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9조 넘어가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이라고 또 제9조가 있어요.

그런데 제8조에 드론산업 지원센터, 제8조 마지막 7호에 보면 “그 밖의 드론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도 제가 볼 때는 포함된다고 보고, 또 뒤에 사무의 위탁 제10조6호에 보면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 기관·단체” 거기 나와 있어요,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사무의 위탁이나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이나 이게 위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제9조가 필요하냐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