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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22-03-23

김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자치행정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531호와 1532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 제105조 제10항에 위임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서 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존속기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기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7조는 사무직원 파견근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안 제8조에서 9조는 위원회 백서 작성 및 공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이 제정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운영 지원,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 집행되는 한시적 경비로써 총액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상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단순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2년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2건의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4페이지 제5조 2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사상구 소속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랬는데 제가 여기 조례에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에 대한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제5조 2항의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사상구 소속 직원들이 전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제5조 2항에 따르는 사무직원은 위원회 인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은 당선인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은,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당선인이 하는데 그 구성 자격이나 이런 게, 업무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구청 직원 외에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당선인이 무턱대고 할 수는 없고 또 당선인이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통과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구청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구청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학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상에 보면 위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세부적인 어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선인께서 추천을 하실 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실제 조례상에 너무 세부적으로 어떤 자격요건들을 하다 보면 그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을 또 다양하게 하는 데에도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안 하는 게 위원회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다른 조례에는 자격요건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데, 이 부분 조례에 그 목을 안 넣어도, 그리고 또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안 넣어도 인수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제가 좀 짚고 싶으니까 이 부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다른 조례는 뭔가 전문 분야의 좀 세분화된, 딱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의 자격들을 조금,

김향남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이것도 우리 구를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위원회, 작은 어떤 위원회 이런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좀 유감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법상에 보면 인수위원회의 업무 자체는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그다음에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다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조직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인수위를 잘 조직해서 구청 업무가 잘, 지금 현 구청장과 새로 되는 구청장이 인수인계를 잘하기 위해서니까 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빠진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때 그걸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앞에 제1조의 목적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아, 위원회 구성 등 제2조 1항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한다,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사무직 직원이, 파견 직원이 인수위의 위원으로, 15명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 위원회에 직원은, 파견 직원은 이 위원회의 실제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파견, 애매하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 이해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105조 6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파견되는 사무직원은 일단은 위원에 포함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이 나가는데 그 사무직원에게는,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이 나갑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그냥 업무를 수행하다가 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여비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정춘희위원

수당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근무 외에,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춘희위원

가능하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파견수당은 없는 걸로,

정춘희위원

주지 않는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그럼 중복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이 사무직원의 숫자는 예를 들면 당선인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총수를 제한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법상 따로 제한은 두지 않는데 저희가 예상을 하건대는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어차피 비서실을 꾸리기 때문에 아마 사무직원도 그 비서실 범위 내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사무직원에 대한 정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은 실제 없었던 거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인수위원회라는 자체가 없었고 인수팀으로 해서, 앞에 우리 김대근 청장님께서 하실 때도 한 네 분 정도가 인수팀에서 일을 해서 인수를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당선인이 15명, 이건 지금 이제 적용하는 거네요? 조례로써 어쨌든 이런 규정을 두기 때문에 이만큼의 인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것은 당선인이 결정하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제2조 2항에 보면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105조 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고 이래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를 좀 쉽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법 제5조 3항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조례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의문은 있었습니다. 항상 이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위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이상은 이 법 조항만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어떤 표준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의 다른 조례를 봐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재차 언급하는 부분은 없어서 일단 표준안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조의 1항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제105조 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밑에도 이렇게 쓰나? 차라리, 이 조항은 5항과 3항은 다르지만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기 쉽게, 좀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꼭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딱 조례만 봐서 그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존속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명시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 다시 조문을 찾아봐야 된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우리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니까 자치구는 15명 이내, 그리고 그 밑에 8항에 보면 아무래도 당선인이 그 인수위원을 선임을 해서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의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수위가 설치되면 이분들이 무슨 서약서 적듯이 그런 게 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인수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승낙서를 받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서약서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해 놓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서약서는 폼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구체적인 서약서 폼은 없지만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때 되면 또 아마 표준안 같은 게 추가적으로 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요, 20일 동안에 인수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사상구의 살림살이를 다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질의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이 인수위가 꾸려지면 사무실 집기 비품 이랬는데 사무실은 특정하게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당선인이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빈 공간을 빌린다든지 이러면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어느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따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당선인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정보통신이라든지 교통, 그 외에 사무비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제일 좋은데 당선인이 꼭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면 임차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에 김대근 청장님 하실 때는 국제화센터에서 했고 지금은 우리 별관에, 구청 별관에 보면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회의실도 있고 해서 일단 나름 몇 군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선인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게 되면 경비 절감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게 어떻게 되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해 드리고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다 수당이,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위원장이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이 다 나간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 수당 부분은 우리 기준에 그게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지만 실제 거기에 금액은 명시를 안 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2시간까지는 10만 원,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추가 5만 원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15만 원 정도까지는 수당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까? 수당에 관한 부분은 실비 변상 그걸,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안 넣고 그냥 기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던, 특히 먼저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그다음에 인원, 기간, 그다음에 위원회의 그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실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아마 이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을 바꿔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하신 거라든지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업무제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 일괄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업무제휴 한 부서별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했고, 그 외에 또 좀 강조해 주신 부분이 실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 있는 부분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앞으로의 업무제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의 실익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하라고 강조 공문도 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이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업무제휴에 따른 주민 실익이라든지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업무제휴가 우리 구민한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먼저 2022년 6월 14일 자로 만료되는 동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필요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사무 중 계약사무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이 일반회계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모가 큰 동 청사 건립 업무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2022년 6월 14일로 되어 있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14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0조는 기금사무 중 계약사무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행위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금 담당 부서로 일원화되어 있는 기금 지출 업무 중 입찰 및 공사계약 등 계약업무를 재무과로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지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0조 1항 1, 2, 3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1, 2, 3이 업무분담이 개정된 걸로 하면 지금 담당부서나 업무 효율 면에서 이게 더 좋아진 건지,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이라든지 입찰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직 공무원들은 사실 입찰이나 계약업무가 처음 해보는 업무다 보니까, 또 수시로 재무과에 가서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에 의해서 본청에 있는 회계 관계공무원, 즉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게 된다면 공사업무를 수시로 해 오던 분이 하시게 되니까 보다 더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 기금 관리나, 1, 2, 3항이 다 재무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에 관한 모든 부분이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계약사무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넘어가는데 계약사무의 지출원인행위는 주로 공사의 입찰, 공사계약, 또 관급자재 납품이라는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 외에 보상이라든지 또 일반 수수료 납부라든지 이런 일반 지출업무는 이전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부를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전과 후가,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전과 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있잖아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행정지원팀장으로, 이게 지금 전하고 바뀐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총괄 기금을 행정지원국장이 했는데 이제는 행정지원국장의 역할이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기금운용하고 기금출납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팀장이 한다는 자치행정과의 그걸로 지금 온 부분인데 이 밑에 안에 ‘계약사무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에 대해서는’이라고 단서를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단서의 안에 내용을 또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약간 좀 앞에 이것의 목적이, 아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원화시킨다고 해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담당을 정했는데 밑에 회계에 들어가 보면, 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한다면 또 결국은 다시 이렇게, 과만 바뀐 건지, 실제 안에 업무에서는 이게 달라지나? 무엇이 달라지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적어놓았는데 본청의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재무관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임재무관은 재무과장, 그리고 지출원은 지출업무 담당 팀장으로 경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총괄 기금 관리관, 전에 있던 총괄 기금 관리관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회계 관계공무원에 재무관이 행정지원국장님이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중요한 금액대별로 해서 다 행정지원국장님의 결재를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지출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조례의 취지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원래 한 개로 되어 있던 것을 이원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계약사무의 이 안의 조항에 다만 계약사무의 지출원인행위 등은, 계약사무 그것만 또 분리시켜 놓았잖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제 말이, 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출업무 중에서 계약사무만 지금 재무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넘어가는 부분이니 이게 원 취지에 맞는 그런 이원화가 되느냐 하는 게 제가 이 부분을 보는 고민이거든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가? 계약사무만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되나? 아니면 지금 회계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일단은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산이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업무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제가 잠깐 이 용어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인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안에 계약사무가 또 이렇게 들어가니 이것은 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로 한 부 제출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료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지출에 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모두 처리하고, 금액도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지출이 되고 거기서 지급까지도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은 전문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된다,

정춘희위원

된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동 청사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통장 관리, 계좌 관리, 기금운용 계획수립 이런 것들은 또,

정춘희위원

자치행정과?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원화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동 청사 건립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있잖아요?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특별하게 문제는 없나요, 운용상?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 청사 건립기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기금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는 한데 규모가 동 청사 건립기금처럼 크지는 않고 이렇게 대규모 청사를 짓는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동 청사 건립기금만 이렇게 준용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우선은 특별하게 기금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작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럴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한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일단은 이 동 청사 건립기금에만 이 부분을 적용시킨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이게 취지가 어쨌든 기금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운용상의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또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몇 가지 물어봤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이것을 연, 월, 일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해 가지고 조례에,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이 날짜 때문에 5년마다 조례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5년 범위 내에서, 5년 단위로 기금계획 정비를 한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단서조항에, 우리 구 조례에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4일 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로부터 5년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그다음 5년 돼 가지고는 이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을 안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 월, 일을 명시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에 관한 조례도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5년이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해마다 조례를 바꾸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요. 이 조례라는 것이 또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기금이고 또 기금이 한 번 생기면 없애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시적인 규정을, 기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해서 기금을, 이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냐, 그 기금의 기간을 한 번 또 살펴보는, 5년마다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 또 살펴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마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1년마다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리 기금인데, 그래서 이게 연, 월, 일을 꼭 표시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나는 행자부에 자문을 좀 구해 보고 싶어요. 그냥 5년, 그러면 5년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조례로 연, 월, 일을 이렇게 하면 5년마다 이렇게 재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이렇게 운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일시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4조에 보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존속기한 5년, 그렇죠? 5년으로 하면 되는데 연, 월, 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번거롭고 또 사무의 비효율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월, 일을 꼭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부적으로 5년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5년 그대로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세하게 기금관리법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변동사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팩트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무지출행위에서 현재 여러 가지 금액이 큰 기금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약간의, 죄송합니다만 그분도 전문성이 있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조금 그래서 이 사무지출행위가 이번에 우리 어디에서 여러 가지 좀 사고가 나서 이걸 아마 이원화하기 위해서, 아마 주 포인트가 이것인 것 같아서 저도, 정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쉽겠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인 좀 작은 금액의 이런 일반 지출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고유의 업무니까 그대로 갖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사무지출행위에서 금액이 좀 크다든지 좀 전문성이 있는 계약이나 입찰이나 관급의 전문성을 좀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의 사무지출행위에 좀 전문성이 있는 그분한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약간 이관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 혹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공사 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 열린도서관도 짓고 있고,

김정옥위원장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다른 청사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지금 입찰도 하고 공사계약도 하고 지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처럼 하겠다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타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기금을 갖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모든 공공청사에 대한 지출업무 전체를 다 재무과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니 그렇게 하면 또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해서 계약사무에 관한 것만 지금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업무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지출업무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 재무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일반지출업무는, 예,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하고 공사계약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옛날에 이런 약간의, 사무지출행위에 있어서 약간의 좀 큰 것도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런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모라1동사 지을 때나,

김정옥위원장

그렇죠, 오케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다 동에서,

김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만 더, 조금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무지출행위에 있어서의 저희들 기금이 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느 정도 우리 일반 지출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이번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좀 큰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급이라든지 계약 같은 좀 큰 것은 재무과로 이관해서 이원화하자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봉은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2-15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이 높은 입찰가격으로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낙찰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공영주차장의 여건에 적합한 대부요율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적용 법률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9조 제3항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사용료의 요율은 시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급지별로 운영하되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의 요율은 1000분의 25 이상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의 적용 법률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를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봉은정 과장님, 이번에 과장으로 오셔서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먼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 또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시던 분들도 또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개정안은 적극 찬성을 하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의 다른 조례도 혹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이런 식으로 좀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보니까 할 일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운전자에 대한 편의라든지 또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와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데뷔전. 예, 오자마자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서 민원의, 주민들의 항의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아닌가, 어제도 전화 받으셨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뭘 이렇게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주차장도 확보 안 해 놓고 차는 많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대놓았더니 단속됐다. 또 과태료 물어야 된다. 이것 참 함께 풀어야 될 고민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전역세권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적자 문제, 그다음에 예전에 모라중학교 밑에 수차례 유찰돼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인다고 연락 오는 데는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는 오늘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현장을 계속 가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 사실 지금 주민들이 차를 사는, 구매하는 속도와 주차장을 마련하는 속도는 사실 맞지 않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노상이나 노외를 가리지 않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차보다 주차장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요율 부분은 환영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익이 줄어든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연간 줄어드는 금액은 혹시 산정을 해 봤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연간 줄어든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한 번 유찰이 되게 되면 한 번은 기존 예정가격으로 가고 두 번째부터는 10%씩 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라동에서 낙찰된 것도 보면 어차피 지금 15% 하지 않습니까, 3, 4급지가? 그 금액으로 맞아졌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유찰되면서 우리가 행정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그래서 지금 우리 윤숙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손해라는 개념은 잘 없습니다. 어차피 25%에서 낙찰이 안 되고 1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걸 지금 현실화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주차장 관리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먼저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이나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특히 선제적 행정을 펼쳐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서장으로서 주차의 악순환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 가지고 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주차장 입찰할 때의 선정기준이나 3, 4급지가 이 앞에는 1000분의 15로 했지만 특별하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모를 좀 줄여 주시고 현실에 맞는 주차장의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