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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8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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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지원 내용, 제6조 지원 대상, 제7조 지원 신청, 제8조 이의 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 제10조 맞춤형 농기자재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2조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