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이 교동도 프로젝트 관련 벤치마킹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 용도지역 환원), 의사일정 제11항 강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 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 재정비),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접경지역인 교동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주민, 강화군, kt, 행정자치부, 통일부, 인천시가 참여하여 평화와 통일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사업 을 통해 건립된 교동제비집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교류, 문화공연,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판매, 관광객 편의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교동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화군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소득 증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강화군의 우수인재 양성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본예산 제출전까지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장학기금 출연금 10억원을 반드시 집행할 것과 장학회 설립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매점, 휴게실, 건강관리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후생복지 시설 운영과 국내외 시찰, 직장동호회 운영, 직장체육행사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 내 폐쇄된 소공연장, 공연연습실, 회의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삭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그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시설의 명칭, 용도변경, 사용료징수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신축 건은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여가문화시설 확충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 여성복지회관의 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총사업비 67억3천만원 중 시설비에 대한 시비31억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비확보를 조건부로 승인 의결한 사안으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읍·면 운동장 설치사업 부지매입건은 주차장, 접근성, 실효성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읍·면 운동장설치사업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화공설운동장, 길상공설운동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데이터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교된 학교부지 매각에 따른 이용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 매입건은 민방위 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사업 계획이 강화군의 경우 6개동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라 종교부지와 마을공유토지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한 서도면의 볼음1리, 볼음2리를 제외한 강화읍, 선원면, 양사면, 송해면의 4개소 5필지 4,582㎡에 대한 부지를 취득하여 주민대피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건은 최초로 한글점자(훈맹정음)를 창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한평생 봉사를 실천한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부지매입, 생가복원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인바 복원사업 추진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마을안길 도로를 법정도로로 승격하여 도로확포장을 병행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합니다. 길상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은 강화군 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향상과 독서생활화,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길상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간의 평등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군민의 독서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서관 건립에 대한 남부권 주민들의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부지선정의 타당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 부지를 활용하여 남부권역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합타운을 형성하여 노인문화센터, 길상인지건강센터, 길상도서관의 접근성과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부지의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황청보건진료서 신축 부지 매입건은 황청보건진료소 건물의 노후와 진료대기실 및 진료공간 협소로 인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진료소를 철거하고 확장 신축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 신축후 잔여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일반음식점, 숙박업, 이용업, 식품제조업 등 식품 및 위생업소의 서비스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강화군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강화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행의 실천의지와 책임성을 부여하여 사업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 제4조제2항의 규정 중 시설개선사업의 보조금 비율을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의 규정 중 위원회 구성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을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강화군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 공원중 향후 공원조성이 가능한 강화경찰서 앞 유아공원은 존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주변여건 및 강화군재정을 고려하여 공원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강화중학교 뒤 5호 공원과 미래지향 아파트 옆 6호 공원은 해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 바이오골프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하점면 창후리 산113번지 일원의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장기간 미추진됨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주로부터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바 당초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11월 24일 최초로 관리지역세분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한 지역과 2008년 세분당시 불합리하게 세분되었거나 현황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의 현실화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일부 미정비된 조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교동제비집 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화군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바이오 골프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 용도지역 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 8000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43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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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