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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232회 제본회의2022-11-18

김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봉은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저희 사상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교통수단과 교통 면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주차장법」개정 시행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많은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어서 아마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현재까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19개소에 300면이 없어지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주거지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조금 소방서하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 주차 선을 많이 그어서 올해 7월 현재 102면의 주차 면을 신규 건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히 부지라든지 또 적절한 곳을 봐가면서 주차장 건설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특히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이나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지금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23일 날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보호구역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어린이, 각 학교 대표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희하고 주례 저기가 되면서 하는 것하고, 그걸 포함한 것을 다시 최종보고회에 삽입을 해서 이번에 23일 날 최종보고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그께 끝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어찌 되었든 저희들이, 아마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급하게 용역비 5000만 원을 아마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탄력적인 주차장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지한 지역이 주택가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가 3배인 것을 그러면 밤 8시부터 다음 아침 8시까지는 좀 풀어주면 안 되겠나 하는 민원이 꾸준히 오다 보니 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러면 의견을 한번 접수해 보겠다고 해서 각 구별로 의견을 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교육청하고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민식이법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뀐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주차를 하려고 어른들의 편의시설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잡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민원이 오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일단은 그냥……

김정옥위원

그냥 없는 걸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없는 걸로 하고 어쨌든 각 지자체에 주차장 건설을 많이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일단 경찰청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결론이 아니고 여러 가지 16개 구군의 어느 정도 했는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결론을 낸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이 경찰청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각 구군의 주차장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는 데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정말 죽겠는데,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탄력적인 주차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게 나왔는데, 또 5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의 목적이 이번에는 들어가는 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당초의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제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 방향으로 많이 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학교장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사실 말씀은 드리지만 주차장 건설하는 게 예산이 참 많이 드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노상주차장을 해서, 아직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일방통행, 지금 보면 일방통행을, 같은 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세움으로써 어차피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데 세우고 있으니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해서 한쪽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쪽으로는 차게 가게 되면 주차장 공간도 확보가 되고 또 차량진입도 쉽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점, 거점마다 불편한 곳에 탄력봉을 박는다든지 안 그러면 LED 활주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시설물 쪽으로 조금 공약을 해 볼 생각입니다. 주차장은 너무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 옐로우 카펫을 깐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시설물 쪽으로 조금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 용역비를 5000만 원을 들이고 했는데도 경찰청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주차장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이 자체가 거의 다 물 건너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질의를 합니다. 쌔가 빠지게 용역을 줬더니만 경찰청에서나 여기서 그게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돈까지 들였는데 그 용역비가 그냥 하늘로, 공중으로 슝 날아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보다는, 그러면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저희가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간이나 야간시간 때 이용률이 적으면 그걸 주민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인데 사실 이게 지금 2019년 이후로는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밤에 출동하는 것 때문에 거부를 했고 그 외 고용노동청이나 세무서, 생활사박물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을 했고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2019년 이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요즘은, 지금 9개소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화성빌라나 엄궁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조금 주민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을 줬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자기네들 자체도 공간이 없고 또 다른 차가 들어와서 사고 나고 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교회도 찾아가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일단은 학교가 문제입니다.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있고, 이제 믿을 것은 학교밖에 없는데 안 하고 있고, 학교에 찾아가보고 공문을 보내도 안 되고 아파트는 차단을 하고 그래서 사실 개방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교회는 그나마 어떻게 하면 조금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저희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각자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도 교장을 찾아간다든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마 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막상 현장에 가보고 교장을 만나보면, “만약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사고 나면 의원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 한마디에 움찔해요, 솔직하게.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학교의 개방이 아마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두드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교회 같은 곳은 아마 혹시 지하주차장에 예배를 안 보는 그런 날에는 조금 더 우리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에서 한번 거점 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조도 한번 구해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은혜로교회를 다니면 “의원님, 은혜로교회 지하주차장에 가봤는데 조금은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목사님을 만나 주신다든지 담당책임자를 만나서 개방할 수 있도록……”하고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도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님, 이것…… (사무직원, 사진자료 전달) 과장님, 여기가 지금 덕상초등학교 밑에 상가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여기는 지금 CCTV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지금 7시에서 8시 가량인데요. 덕상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길가 외에 지금 옆에 있는 골목들의 광경입니다. 양쪽으로 차가 대어져 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 차인데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차를 단속을 하다 보니, CCTV 카메라가 단속을 하다 보니 이 차들이 전부 골목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CCTV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골목을 보면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주택가로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미리, 어제 갑자기 결재가 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덕상초등학교, 저희가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할 수 있는 곳을 검토를 해서 그 수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올해 덕상초등학교하고 몇 군데를 해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덕상초등학교, 다른 민원도 하고 나면 많아요. 그런데 덕상초등학교 주변만큼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청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검토보고를 하나 만들어서 어제 결재가 난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에 할 때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도 해 보니까, 주변에 해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481명의 재학생 중에서 360명이, 그러니까 아파트 쪽,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아파트 쪽에서 오게 됨으로써 지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달다 보니, 그 사거리에는 열십자로 뻥 뚫려서 좋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으로 들어가고, 또 그 차들이 지정되지 않은 미진마트, 이 아파트, 오양힐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도 계속 “그러면 8시 이후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고 하는데 그게 경찰청장이 결정할 일이지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가 차마 못 하고, 또 안전하고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전환을 한 게 단속하는 방법을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고정식에서 이동용으로. 그래서 이번에, 어제 결재받은 게 철거 검토보고에 청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동리인아파트 좌회전이 지금 23일 날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고, 그러면 주례청구 올라가는 쪽으로 유턴이 생깁니다. 유턴이 생기고 또 주례롯데아파트 거기를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턴도 해야 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있어야 해서 그리로 옮기기 위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단지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CCTV를 철거하라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를 1월 초에 할 겁니다. 1월 초에 할 거고, 그 대신 이동용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할 때 상가 부분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 부분이 너무 혼선이 되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된다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있을 때는 아이들이 다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되면 상가 부분에 중앙선도 지금 탄력봉도 박을 생각이고, 제가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1월에 철거를 할 건데 철거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 소문이 난다, 그러면 철거를 못 하겠지요?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예산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철거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어버리면 철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결재가 나가지고 일단은 철거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풍선 효과는 있습니다. 다 골목 갔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단속방법을 고정에서 이동으로 바꾸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도 구역이지만 상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부서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옆에 덕포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정면에서 보면 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에서 보면 조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바꿨지만 거기는 지역적으로 주택가이기 때문에 많아서,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는 덕상초등학교 지하 거기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백양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 부분 지상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덕포체육공원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덕포체육공원하고 백양공원하고 그다음에 덕상초등학교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업성이 어디가 좋은지, 사업비 대비 어디가 효율성이 좋은지를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것 하실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도색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러네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김정옥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상구 어린이 통합 교통안전 기본계획 해서 용역수립을 11월 달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부산일보에 ‘부산 초·중·고 630곳 통학로 안전지도 만든다.’고 11월 16일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가 용역 한 부분들이 조금 같이 협조가 되어서 탄력 있게 어린이들 안전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지금 같은 질의가 연속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면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01페이지, 지금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원래 19개소 300면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2021년 7월에 102면을 설치를 했고 하단 부분에 보면 14면, 6면 해서 총 122면이 확충이 되었는데, 300면이 줄어들고 122면이 확충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178면으로 반도 충족이 되지 않았고, 답변내용에서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은 야간에 개방을 좀 해 준다고 하고 공공기관도 조금 개방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녁에 몇 면이 개방이 되는지, 여기 책자에 없어서 제가 총 몇 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300면이 줄고 122면을 확충했다는 것은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300면에서 178면이 아직까지 부족한 거라고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고용노동청은 40면을 개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폐지한 만큼 저희가 만들지 못했는데,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참 힘든 게 지금도 주거지주차장에 계속, 주거지주차장이나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건물을 짓게 되고, 출입구를 짓게 되면 삭제를 요청합니다, 자기 집 앞이니까. 그런데 삭제하기가 참, 그래도 자기 집 앞에 있다고 해서 삭제는 하는데 만들기가 안 쉬운 게 노상주차장을 만약에 긋기 위해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 인접한 주민이 뭐 때문에 내 앞에 이렇게 긋느냐는 말씀도 계시고 또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니 돈도, 예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어려움이 많아서 항변하실 말은 많겠지만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04페이지를 보시면 언론에 이 부분이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대응책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조치사항으로 구청에서 답변은 ‘주차 면을 신규 설치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5페이지, 2020년, 2021년도 예산사업 중 30%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인데, 이 주차장 건설에 2020년도에는 2억 5584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2021년도에는 더 많은 9억 631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는 적정부지 선정애로라고 했는데, 물론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전년, 2020년, 2021년도는 2020년의 몇 배가 더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부지선정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그 다음 대책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를 하면 땅이 이렇게 고르게 있는 데는 6-7평에 한 대를 할 수 있고 또 안 고르거나 입구가 틀면 10평에 한 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땅을 사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주민들이 차를 구입하는 그 속도하고 저희가 주차장을 마련하는 속도는 결코 맞지 않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원님, 변명 같지만 우리 정희돈 팀장님은 길을 다닐 때마다 노상에 그을 데 있는가를 보고, 주거지니까. 또 우리 김병국 팀장 같은 경우는 땅만 누가 사라고 하면 쫓아가서 보고 하는데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산도서관도 원래 주차장을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위에, 부지 1층에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기에 이렇게 주차장을 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하게 된다, 이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현장을 가보고 해서 지하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지금 주차장면을 상당히 높였는데, 항상 계획을 세울 때 의원들한테는 의논이 없었습니다. 부산도서관 거기 주차장도 전혀 뭐, 그냥 1층만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계획이 없다가 현장을 가보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지하1, 2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부서가 그렇게 안일하게 했고 앞을 안 내다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다, 노력은 하겠다.” 이러는데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장에 가서 매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대안이 나오는 의원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제발 좀 의원들한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봉은정 과장님은 잘 하시지만 저한테 그런 협조는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정부지가 있다거나 또 어떤, 제가 옆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플래카드라도 붙인 경우가 있으면 이런 저런 조언을 좀 주시고, 사실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공무원들이 보는 시선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일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소극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많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의논을 통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친절한 봉은정 과장님, 지금처럼 의원들하고 조금만 더 소통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내 주차공간 확충현황 해서 지금 51면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51면이 확충이 되었고, 54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장 확보 현황에 또 72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이 많고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높게,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5년 동안 여기가 주거지주차장인지 매매단지 주차장인지 저는 몰랐는데 신문기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중고차 매장에 주거지주차장 헌납한 사상구’ 이런 제목으로 지금 신문기사가 났는데 우리 구청 옆에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보고 현장을 봤는데 우리 주거지주차장에 주민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매매단지에서 21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저도 3월 달에 와가지고 현장을 돌아볼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앞에 지금 탄력봉 있는 그쪽에다가, 대순진리교 쪽이죠, 벽 쪽에? 거기에 해 놨더니, 사실 여기가 외지잖습니까, 저녁에? 그래서 노상방뇨 등 쓰레기투기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이리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니까 주차단속을 한다, 여기에 단속을 하니까 이게 어디,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그게, 2010년도부터 지금 저도 명단을 보니까 이쪽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횡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21대밖에 못 댈 것을, 우리 주거지주차장하고 자기 땅까지 물어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댄 거예요. 3대를 댄 거죠.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지금 거기는 또 대기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21대 대는 것을 63대를 대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42대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불법을 하면서 위험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신문을 보는 것은, 제가 그때 돌아봤을 때는 판매차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위탁차량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해서 나왔겠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을 통해서 그 사장을 지금 월요일 날에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입원 중인데? 들어오면 판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걸 지금 딱지를 줘가지고, 21대로 지금 바르게 주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그러면 42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너무 걱정인 거예요. 어차피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주차장도 없는데.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자기들끼리, 민원 안 생기니까 이렇게 차가 밖에, 지금 보면 그 차가 아저씨 주차장을 자기가 대고 있다가 1월 1일부터 저희가 주거지주차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지금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차가 어디로 가냐 하면 삼락생태공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할 때 차를 못 댄 이유가 삼락생태공원이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공간이 많지만 댈 데가 없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문에도 났고, 저는 ‘헌납’이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상처받았는데 일단은 정리를 하겠지만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63대를 좀 댔으면 좋겠는데……’ 언론에까지 나가지고 헌납소리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말미에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 기사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헌납소리 들어도 할 것은 해야죠.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하시죠. 과장님, 혹시 사는 거주지가 무슨 구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저는 모라동에, 모라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이고, 반갑습니다. 페이지 534쪽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을 이렇게 쭉 27군데에 주고 있잖아요?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분들의 평균 수익이라 할까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살림에 보탬이 좀 됩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하고 노외하고 대부율이 좀 달랐습니다. 달라서 이번 4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노상 같은 경우는 땅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대부율이 좀 적은 데, 위탁 그게? 그런데 노외 같은 경우에는 건물비까지 포함이 되니까 부담이 되고 이래서 저희가 0.025%에서 급지별로 0.015%까지 낮춘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급지라든지, 급지는 상관이 없는데 노외냐 노상이냐, 그리고 또 사람이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한정해서 이득이 된다, 만다는 말씀을 좀, 제가 통계를 내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용돈이라도 좀 벌어 쓸 수 있어야 이익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어쨌든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볼 테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 535쪽에 공영주차장 입찰 및 낙찰자 현황에 그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5번에 파라곤호텔 주변에 민○옥, 또 민○옥, 민○옥, 또 그분이 감전시장에 민○옥, 민○옥 감전중천에 또 민○옥,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옥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입찰 혹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공영주차장 수탁을 업으로 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업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한 번은 입찰을 하고 한 번까지는 입찰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고 두 번 이상은 못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어떤 적정한 선을 놓은 상태에서 많이 부르는 사람을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 업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보면 민○식, 민○식 해서 또 쭉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가족기업으로 추정이 되기도 한데, 과장님이 아까 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그런데 이게 가족이,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게 자기들 하나의 임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임대를 하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입찰의 어떤 기준에 가족이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정두희위원

자, 과장님.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가 노인인구도 많고 이분들이 지금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동일인을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좀 용돈벌이라도 하시는 차원에서 이것은 관리가 좀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입찰 및 낙찰 부분도 한 사람한테 이익이 몰리는 게 좋으냐, 우리 사상구 모라동을 비롯해서 이런 주민들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과장님 판단되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참, 정두희 위원님 제가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연도로 봤을 경우에 한 사람이 두 곳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곳까지 가능하니,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고 한 연도에 한 사람이 2개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향후에 그 점검을 하셔서, 본 위원의 의도는 여러 주민분들이, 여기 이것 해 봐야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 이익을, 좀 수고도 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전략적인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면 옵션이나 제약을 더 강하게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동서고가로가 수명이 종료되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 위에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동서고가도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동서고가도로 수명은 제가……

「내구연한을……」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예, 내구연한, 수명……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은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정두희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또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동서고가도로 밑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동서고가로 문제를……

「자체」하는 위원 있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자체가.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동서고가로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누구를 위한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국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상 쪽으로 봤을 때는 흉물이라고 보지만 이게 지하화된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오늘 이것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서부산권 유통도로로 사상이 주가 아니고 동쪽과 서부산권, 경남지역을 잇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에는 매연만 뿌려놓고 가는 이런 도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주례, 감전, 학장 램프가 있는데 주례 램프는 저녁에는 또 주민이 통행도 못 하게 막고 있거든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제가 누구를 위한 도로냐고 여쭤본 거고, 이게 지금 지난 앞의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서부산권 유통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주민은 2순위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게 통제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아마 거기 막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허학도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서 통행량 카운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일단 동서고가도로 부분은 사실 도로철거 이런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 교통으로 봤을 때는 저인데 이 동서고가도로가 나중에 활용도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건설과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만족스러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거기 아까 동서고가도로를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여기 부산시 계획에 사상하고 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구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봉은정 교통행정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쪽 팀은 지역 민원인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덕포사거리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오랜 시간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의논해 왔던 지역이고, 또 오늘 좋은 결과치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해놨던 것을 제가 드려가지고 “어떡하든지 간에 살아가는 방법을 좀 연구하자”라고 하면서 몇 번을 제가 그 자리에 갔던 지역이고 또 의논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골목상권 살리기, 기타 등등 이런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이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의논도 드리고 제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에게도 백양주차장 위의 그 주차공간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아까 전에 백양주차장하고 덕포체육공원하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다녀보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덕포체육공원은 없애지 않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는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고, 오히려 백양주차장 위의 공원은 활용도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수기를 가지고 가서 밤에 활용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거의 2배수 내지 3배수가 저쪽 체육공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백양체육공원 위가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 당장 이것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민식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민식이법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 혼자서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지금 현재 CCTV가 달려 있는 위치가 학교 쪽 방향을 바라보고 또 사거리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를 약간 저쪽 주거지 쪽으로 옮겨버리면, 옮겨서 달면 이쪽 방향이 민식이법은 지켜집니다. 학교 앞, 덕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제 지역구의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초등4지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안전표시등 해 줬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가 왔더라고요, 감사드린다고? 그럼 이걸 약간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쪽에 있는 상가 지역은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 상권에는 무리가 좀 없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것은 법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부지에 지하1층 균특 사업을 신청하여서 2021년 9월 지하주차장 건립 균특 예산이 48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국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이 용지에 보니까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59억 원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59억 원으로 늘은 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받은 이유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그 정도로 되었었는데 저번에 연말하고 연초에 자재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가지고 받은 건데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도 4월에 부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1월 건물 철거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이때 한 16개 동이 아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21년도 5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었고, 2021년 12월에는 국비 24억 원이 확보가 돼서 지반조사가 완료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전에 국비 24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주차장 공사 진행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공원만 하려고 하다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중복, 이제 중복결정을 해야 하니까 용역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고 또 그래서 그 중복용역이 승인돼서 그러면 지어도 된다 하니까 제일 처음에 문화공원에서는 자기 공원만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를 심는 깊이라든지 이게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이 또 수정되고 이런 절차를 걸치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아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태한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비 9억 6000만 원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9억 6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쪽하고 저희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시에는 녹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재산담당관하고 4개 과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조,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16일 날 의회의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건 또, 그게 지금 아직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 본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국비도 이번에 3추에 들어갔고요. 2023년 본예산에 저희 구비는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1차 추경에 만약에 돈이 가내시가 된다고 하면 돈이 오기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저희만 해서 되면 하겠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 2개 과, 우리 2개 과가 겹치면서 조금 진척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2022년 12월 정도면 설계용역이 거의 완공이 되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체 완공이 되는 게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착공, 준공까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이 되면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4월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급하게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안전을 좀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하면서 행정절차를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착공은 늦어졌지만 준공은 12월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봉은정 과장님께서 업무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또 진행 과정까지 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에 보면,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사상지회 구성원 수가 153명입니다. 2021년도에도 500만 원, 2022년도에도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횟수가 주 5회 정도 활동을 하시고, 출근길 정체구간 교통지도, 벚꽃 개화 시기가 되면 낙동강 제방 벚꽃길 교통질서 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참여인원이 연 3500여 명이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많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인원수가 5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중에 필요한 조끼라든가 교통봉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교체할 때도 본인들의 손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 또 식사 한 끼 하는 데도 자기들의 자비를 가지고도 하면서 지역의 활동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좀 증액시켜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상향했고요. 문제는 마냥 그 보조금을 상향할 수 없는 것이 재원 구성이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비, 자기들 회비 50%, 우리 보조금 50%입니다. 그럼 저희가 마냥 올려버리면 본인들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그래서 신○○ 회장님하고 의논해 보니 비대면 호루라기를 이렇게, 여기 붙여놓고 하는 호루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불고. 그걸 사는 데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2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올려놓았으면 미리라도 좀 이렇게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아, 그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김종선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50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 했던 만큼 다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현황에 보면, 1번 란에 보면 모라1·3동, 덕포1·2동 이건 제가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 모라1·3동은 1634대, 그다음에, 예, 단위가 맞죠. 그다음에 덕포동 1213대, 이게 421대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단속실적이 23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덕포1·2동이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해졌다는 반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여기 동별의 계를 보시면 기간이 위의 것은 3개월이고요.

김종선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밑의 것은 9개월인 그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9개월에 23건이면 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포2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서 일단 주자창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좀 신경쓰셔가지고, 제가 덕포2동에만 가면 늘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김종선 의원, 정말 일하고 있느냐?” “정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기운도 좀 안 나고 의기도 많이 좀 꺾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덕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모라중학교 같이 건립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 하실 때 주민공청회를 꼭 한 번쯤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519페이지 행감 자료에 덕포1·2동을 말씀하셨는데 덕포1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이 정말 혼잡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교통 혼잡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주차공간이 심각한 것은 제가 여기 앉아서 묵상을 해 보니까 학교와 그 관련기관이 지금 한 40개쯤 있는데 교당 5대 내지 10대 정도를 주야간으로 적절하게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여길 사용하는 업체나 주민이 신뢰할 수만 있다면 교장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주중학교에서 그걸 개방을 해서 주위 업체분들한테 그냥 “평시에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온갖 해작질을 다 하고 가요. 그러면 뒤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략을 잘 세워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면 제 생각에는 ‘200면에서 400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니까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같이 고민해봐 주세요. 그러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역 업체 채용‧물품‧용역‧계약, 공무직‧기간제, 지역인재, 이자수익 관리까지 앞으로 조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앞에 그 동서고가로는 정보가 왔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아직 건설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94년도에 개통을 했다는데 내구연한은 따로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네요, 제가.

정두희위원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정두희위원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정회 시간에 제가 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가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동서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상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사상발전을 엄청나게 저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과연 동서 균형발전에 무슨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저걸 없애놓으면 사상이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공서고가로는 수명이 다 됐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각종 예산이나 이런저런 문제로 부산시의 좀 하위기관으로서 어려운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태도를 밝히면, 시에서는 계속 뭉개면서 저것 계속 연장사용, 연장사용 할 거란 말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대심도 그것 지금 아직 예산도 안 잡혔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저것 빨리 철거를 해야, 서쪽에 부산의 어떤 부가 있고 서쪽이 개발이 되어야 부산이 균형개발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순하게 유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소멸과 같이 연계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해법을 내줘야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자치구와 광역시의 일이 좀 구분이 되다 보니 그런 건 없잖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당되는 사상구다 보니 나중에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하니까 그렇게 건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청장님도 사상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상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게, 어느 한도 이상 세게 못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사상하단선도 지금 예상보다 개통기간이 늘어지고 있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상구민분들이 너무 착하다.” 이것 우리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착하고 온순한 이런 성향이 있지만 가슴속에는 우리 사상이 지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이분들의 그걸, 자기네들이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그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이게 어느 정도 익어가면 이게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데서는 저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방금도 중복업무 차원에서 건설과 소관이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우리 특유의 발 빼기 작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저는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 주무 부서에서 혹은 또 컨트롤타워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쪽저쪽으로 탁구공처럼 넘겨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한번 챙겨봐가지고, 제가 위원님의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건설과장하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부분은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상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실력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저희들이 뭘 반대하는 실력행사가 아니라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 실력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세외수입 현황에 두 번째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2번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2021년도의 징수금액이 6억 13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넘겨보면 2022년도는 3억 7532만 9000원이 나왔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면수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가 않는데 이 세외수입은 24억 원 정도가 급격하게…… 아, 2억 4000만 원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게 다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300면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2021년도는 1년 것이고요. 지금 2022년도는 9월 달까지니까 따지면 8월 달까지겠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300면 없앤 것에 대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없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네요? 예, 제가 면밀히 못 본 점 죄송하고, 그러면 4번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2021년도는 12억 원, 2022년도에는 9월까지 8억 원인데, 5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체납률이 43.86%가 되어 있고, 미수납액 관리의 정확도 제고의 조치사항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이라고, 언제나 답변내용은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519페이지 본 질문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기능 회복에 관한 사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국제신문 2022년 10월 4일 자에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부산 3년간 미수납액 40%가 넘어.’ 그런데 사상구의 원래 징수결정액이 52억 5925만 원이면 미수납액이 15억 9646만 원으로 30%가 미수납액으로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계속하는 말로 버티고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연도가 지나면 돈을 안 내도 된다 싶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3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1년 10월부터 자료에는 2022년 9월까지는 징수율이 80%에서 90%도 있는 데가 있는데, 미수납액은 15억 9,646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체납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무보험이나 검사지연 같은 경우에는 영세 생계업자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차령초과말소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옛날에는,

김향남위원

잠깐만, 용어를 다시 한번만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차령초과말소제도. 옛날에는 무조건 차에 압류가 걸리면 이걸 풀어야지만 폐차가 됐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차종에 따라서 10년에서 12년까지 그 연수만 채우면 폐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압류가 걸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차를, 조금 여유로워서 차를 계속 바꾸시는 분들은 차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체납되신 분은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차를 끝까지 쓰는 거죠. 10년, 12년을. 그러고 나면 또 폐차하고, 또 사면 저희는 그 차를 또 압류를 하고. 그러면 또 그 차를 팔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차령초과말소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금 여기 말소,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보시면 부동산보다 차가 절대적입니다. 재산세는 안 낼 것 같으면 부동산을 잡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지 않습니까? 차는 이 차령초과말소제도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면 폐차할 때 아무 그것 없이 폐차가 되니까, 옛날에는 그걸 안 하면 안 돼 가지고 막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버리니까 그런 방치 차량이 더 문제가 되니까 이걸 둔 거예요, 승용차는 12년이고 승합차는 11년이고. 그래서 10년, 12년 되면……

김향남위원

이 제도가 언제 생겼으며, 언제 생겼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제법,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됐으면 이런 폐단이 1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의논을 해본 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충돌인데 당초에 법이 생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방치 차량이 너무 많고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만든 법인데, 또 이걸 어떻게 늘이거나 줄이게 되면 또 그렇게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차 한 대 갖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영세한 부분? 그래서 저는 계속 조금…… 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번호판 영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번호판을 떼어놓고 나면 운행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월 3회 정도 변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아파트단지는 가면 많을 것 같지만 그분들은 약간 살기가 좋으니까 그런 건 없고요. 막 이렇게 이상한 데에, 외진 데에 가야지 하나씩 발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정차 위반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체납 부분은 다른 세무과에서 하는 체납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방치 차량이 많아서 또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러니까 또 체납이 많아지고,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부서에서도 어쩔 수가 없고 저희 의원으로서도 설명을 들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차령초과말소제도 때문에 체납액이 많으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지 복지도 하고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체납이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10년, 20년까지 차를 쓰면 안 내도 된다고 하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중앙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논의 좀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해 보고 상충되지 않도록, 방치차량이라든지 또 체납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한번 중앙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요. 그렇게 합쳐가지고 한번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도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저희들도 조례나 아니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중한데 저희들은 또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언론을 보면 ‘파손된 중앙분리대, 일부 도로 침범해서 차량 안전을 위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도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면 사상우체국 앞에서 덕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해서 피해를 입어서 보상 절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간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이 지금 제가 와서 몇 건을 봤는데 중앙분리대 건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고 차가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받고 가서 계속 보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건이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앙분리대가 이탈이 돼서 교통흐름에 정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있으면 저희가 구에서또 보상절차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중앙분리대를 저희도 가면서 계속 파손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걸 좀 단단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는 부딪치면서 중앙분리대가 충격을 받아야지 사람이 안 다치고 차가 안 다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중앙분리대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일단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그 분리대 사이에 볼트, 나사 그게 자꾸 풀어져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일제조사를 다 해 보셔가지고 조금 조이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틀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설치하기 전에 조금 철사로 고정을 한다거나 해서 좀 대대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점검을 통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봉이라든가 플라스틱 안전봉,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파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에 있는 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 쪽에 있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훼손된 게 많은데 그런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부분들의 교통시설물도 좀 관리하고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평소 교통행정과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538쪽 교통시설물 설치내역,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여기 2021년부터 이렇게 쭉 넘겨보면 거의 관외 업체가 비중이 꽤 높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재무과에서도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는데, 사실 교통시설물이 보면 그냥 디자인 면도 있지만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물건이다 보니까 좀 관내 업체에서는 기술력이 없는, 그러니까 기술력 때문에 관외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사가 보면 안전이다 보니까, 당장 여기에 횡단보도를 해야 되고 하는 민원이라서 안전하게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관내 업체가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도로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관내 업체 실력을, 기술력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것도 과장님의 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장기과제 쪽인데 점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한번 또 질의응답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상광장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인디스테이션이라든지 사상역 앞에 지금 사상숲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각각의 과나 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김해∼사상 경전철역이 르네시떼 앞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상역까지 끌고 와가지고 사상의 얼굴을 버려 놨다, 사상의 랜드마크로 그 광장로가 참으로 좋은 공간인데, 요즘은 고가도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는 다 슬럼화돼요. 이게 아주 오래된 자성대 교차로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인데, 이걸 설계할 때 저는 참 문제가 많고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장기적으로 우리가 광장로를 어떻게 우리 사상의 얼굴로 되찾을 것인가, 이건 앞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서 점검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5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겠습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의 두 번째 신모라교차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산업도로 진입램프 설치계획 진행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담당 조치사항은 ‘위험구간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및 관리’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램프를 설치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답변내용이 아직 오지 않는데, 혹시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는 건데 이 부분 혹시 건설과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들은 얘기가 없으면 건설과에서 위원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도로관리계획 건설의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고 내용도 봤는데 일단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물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이니까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금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사건이 나고 나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해 놓고는 진행 상황이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연말에 구정질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태를 부서에서 좀 안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진행만 잘 되고 상황만 보고를 해도 저희들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가 연계가 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더, 5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 2021년 예산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의 7번에 보면 그린주차사업이 2021년도에 집행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1,6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그린주차사업에 대한 신청저조’인데 단지 신청저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장을 저희가 한 2007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린주차장의 실적을 지금 보면 저희가 105가구에 162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그린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 그냥 주택을 담이나 대문을 헐어서 하는 건데, 지금 사실 보면 주택이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또 주택이 있어 봤자 그 공간을 뺄 만큼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준다고 보는데 저희가 2021년도는 한 건인데 올해는 또 3건이나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4건을 시에다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 2∼3월 달에 오지만 1월 달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비가 불용액이 안 남는 게 부서에서 ‘아, 일을 잘했다.’ 하고 판단하는 기본 근거자료가 되니까 그 부분 신청이 저조한 게 1번이지만 부서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또 집을 찾아가 보고 대상지를 먼저 발굴해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507페이지의 19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그린주차사업의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집행 누계 액이 1169만 6000원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돼서, 2022년도에 아까 3건이 들어왔는데 연말에 1169만 6000원이 나중에 사업이 다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3건은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셨으면서 연말에 1169만 6000원이 누계가 남는다는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일단은 3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로 자르다 보니 그때는 지출이 안 된 상황이고, 9월 30일 이후에 지금 다 입금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30만 40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별표를 해서 다른 부서도 ‘연말까지 집행예정’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3건이라 하셨으니까 ‘아, 연말까지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 상황을, ‘12월에는 어떻게 된다.’까지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질의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희 하천 옆에 데크를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삼락천이라든가 감전천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데크 위에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까, 자전거 운행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자전거도로로 지정은 안 됐지만 다니는 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가 지금 보행로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자전거 운행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도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자전거가, 그게 다니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거기가 또 보면 노인 세대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폭은 좀 좁습니다. 제가 봐도 좁은데 사람이 다니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난감한데 일단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가, 지금 데크가 너무 좁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운행을 하다 보니 아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옆에도 바로 하천이고 하니 그걸 조금 검토해서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 승객대기소 온열의자 설치현황을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 예산을 받아냈다는 건 잘 아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동 5군데, 넘기겠습니다. 주례동 5군데, 학장동 4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덕포동은 1군데밖에 없고 괘법동은 2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좀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수월찮게 나오고 있고, ‘아, 이 사업 정말 시행 잘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전체 5개를 통틀지 말고, 지역적으로 나누면 괘법동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이것은 작년 것이고요. 작년은 이렇고 올해 22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괘법하고 덕포동도 4군데나 되고요. 물론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지금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방치가 돼서 도로의 곳곳에 지금 흉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것을, 너무 도로 쪽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왕래하실 때 정말 위험 부담이 많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이륜차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기에 멀쩡하면 두 달 정도 놔둬 놓고, 누가 봐도 이렇게 파손되거나 안 되는 건 저희가 15일 만에 옮깁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만약에 거슬리고 ‘이게 어떻게 있나?’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재산이고, 또 요즘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한다든지 또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찾으러 와서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두 달 정도는 거기에 방치를 해 놓고, 4∼5개월 걸릴 때 두 달에서 3개월은 저희가 태양폐차장이라고 갖고 와서 거기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두 달을 지금 놔둬야 하는데 그건 좀 위험해가지고 어디로 옮기기에는 저희가 또, 장비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빨리는 옮기겠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보기에 완전히 파손된 것은 저희가 빨리 옮기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 게 누군가의 재산이고, 나중에 저희도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셔도 그걸 거기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누가 봐도 이런 파손이 좀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번호판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 15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옆으로 통행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밀어주는 것도 조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오토바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것 방법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오토바이는 이동 가능하니까 이쪽 길가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길가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많이 움직이면 또 안 되니까, 자기가 놔둔 데를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리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농심라면 사거리에 보면, 그 강변로에 보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한 3∼4년 오토바이 하나가 늘 거기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길 지나가면서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라1동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퀴가 벌써 하나 없고 뒤에 있는 부속물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의심이 가시면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직원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 재배정 사업 추진 현황의 2번 목에 횡단보도 확대 설치에 예산액이 5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982만 8000원으로 지금 잔액이 4517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의는 횡단보도는 기존에 지금 있는 횡단보도도 거리제한이 있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 곳에 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확대 설치 예산이 내려오면 무조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횡단보도 확대 설치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달라고 올린 건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 구하고 사상경찰서에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2개소에, 엄궁동행정복지센터 앞하고, 옛날에 이마트 있는 거기에 고메밀면이라고 거기 지금 5차선 넘는 그 횡단보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사상경찰서와 합의해서 시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주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5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연말에 이게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5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사업을 시행한다 하고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할 때 사업구간을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구간을 정합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사업구간을 정해서 그 사업구간에 이만큼 돈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다시 와가지고 합당하면 그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이게 필요해서 시에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연말에 2개소를 하면 4,517만 2,000원이 다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횡단보도만 마련되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가 되면서 경계석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신호등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11개소 했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드는데 2개소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다른 11개소는 조그마한 데, 아까처럼 도색한다든지 한 것이고 이번에 2개소 남은 것은 신호등부터 거기 내려오는 경계석까지 다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12월까지 집행완료 가능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오토바이 굉음,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이런 데서 막 어마어마한 소리 나는 것, 이것 좀 어떻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 부착 안 되고 이런 것, 불법 개조는 저희하고 경찰하고 한 번씩 합동으로 하는데 그때 같이 합니다, 그 소음도. 그런데 소음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특히 여름철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혹시 그 일하실 때 한번,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또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선 위원님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 그리고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윤성진 과장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 생활하고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늘 적치가 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동마다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삼덕로 73번길 13에 보면, 그 위치에 보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답니다. 이 민원을 제가 오늘 받은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받았는데 늘 이 지역에 가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왔던 일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민원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좀 확인하셨다가 늘 이렇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이 부분의 쓰레기를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삼덕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세세하게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청소행정과는 어려운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은 지금 사시는 거주 지역이 어느 구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동래구 사직동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627쪽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은 8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84명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5명 해서 89명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올해는 채용한 게 없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환경미화원 4명이 지금 정년퇴직을 함에 따라 1차, 2차, 3차 시험 중에서 1차 서류전형은 끝났고 어제 2차 체력검증이 끝났고 마지막 3차에 면접이 남았습니다. 4명이 채용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6명은 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다 해지가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2020년, 2021년 근로자 채용개요를 보면 자격기준을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센터 빼고는 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채용이 된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청소행정과는 아주 지역 인재를 성실하게 잘하는 아주 우수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지금 올해 2개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2개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수의계약에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바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올해 2022년부터 입찰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2021년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전에는 수의로 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앞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수의와 입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 과에서는 공개입찰 경쟁방식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협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가 해야 될 사항들을 더 부가적으로 조건을 부과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개방식이지만 그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과장님, 지난 기간 동안에 이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나 불상사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없고요. 타 구는 일부 언론보도가 되었고 그로인해서 지금 부산광역시 감사담당실에서 6개 구군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집중감사가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 그리고 대형폐기물 관계 그리고 헌옷수거함 관계, 하여튼 이 재활용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집중적으로, 표본적으로 4-5개 구의 자료를 지금 받아서 저희들도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지금 감사가 끝나가고 있고 지금 결과가 아마 12월 달이 되면 내려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부분에 우리 사상구는 좀 더 청렴하고 자신 있는 행정을 위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주요업무현황의 99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서 경량안전모를 지급했습니다. 한 84개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지침에 의하면, 전에는 이 안전모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360g에서 저희들이 240g으로 낮춰가지고 저희 구가 최초로 9월 말경에 지급을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직원분들의 불만은 혹시 없으신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안 해 오다가 작업모를, 그게 경량이지만, 360g에서 240g으로 줄였지마는 불편하니까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그러나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그것은 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설득을 했고 지금 그렇게 별 무리 없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사진은 안 찍었는데 며칠 전의 상황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모 착용을 안 하고 창 모자, 검은색 창 모자를 착용하시고 청소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끼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조끼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형광색, 노란 형광색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노란색 조끼, 부산시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검은색 창 모자를 쓰고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노란색 조끼는 어디에, 부산시 소속인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은 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 공구상가 입구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대행 폐기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인데 노란색 조끼를 입고 검은색 창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경량안전모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그리고 구민들이 볼 때도 ‘아, 저 분은 사상구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복장 자체가 완벽하게 안 갖추어져 있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복장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번 하셔서 왜 써야만 하는지, 복장을 왜 갖추어야만 하는지 그런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무직에 대해서 월 2시간, 그러니까 분기 6시간이지요. 교육을 저희들이 매달 실시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복장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 근무 그다음에 모자 착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모자와 헬멧 착용을 안 하고 청소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재로 처리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면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교육을 할 때, 이번에도 그렇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교육이 없었던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이라든가 이런 걸 착용을 안 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할 때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올해 1월 달부터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비, 그 본인이 일부 미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일부라 해도 이게 사고로 크게 번진다면,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고소 고발 건이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좀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겸, 저희들 최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원가계산 용역결과 꾸준히 계약금이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할만한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 원가계산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합니다. 거기 용역에 보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노무비 노임단가입니다. 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만 8510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데 해마다 이 금액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거의 그러니까 한 6%에서 7%씩 이렇게, 방금 저희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그 대행수수료가 해마다 6%에서 7%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 때문에 거의 한 6, 7%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공통된 지침에 의해서 용역에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있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현재 계속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용역결과 계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노무비 단가, 건설협회가 정하는 매년 한 6, 7% 정도의 그걸로 인한 그게 주된 이유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조금은 그 금액이 증가폭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합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새로운 차량이 와서 하게 되면 뭔가 단가나 그런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을 위해서 환경부 고시 규정이 바뀌어서 2022년 8월 31일 날 일부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금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직접 노무비 산정 시에 현재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를 한 76%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80%이상, 2025년부터는 9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 고시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대해서 고려 없이 인건비 인상을 하면 우리 구에는 막대한 재정의 부담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고시로 8월 31일 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이 고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임단가를 이 1만 4850원에 대해서 올해는 70%이상 적용을 해라, 그러면 또 2024년도에는 80%이상 적용을 해라, 2025년도에는 90%이상 적용을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구의 대행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이, 그러니까 10억 원이 아니고 거의…… 하여튼 굉장한 수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환경부의 이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수용을 하면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아마 회의결과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통보는 안 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개선안을 환경부에 올리기로 했고요. 그 개선안 중에 하나, 첫째는 이 노임단가 기준을 대폭적으로 하향하자, 아니면 이것이 올라간다면 아주 미세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이 두 방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로 정식적으로 전국에서 같이 동시에 아마 이 건의문이 올라가고 아마 항의방문 차원도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일이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몇억도 아니고 거의 10억 단위가 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지 자꾸만 우리 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자꾸만 살림살이가 쪼들리는데 이것까지 10억 단위 이상이 매년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마 담당부서장으로서도 참 곤란하고 저희들 행감이라든지 받을 때 항상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이 됐는데, 과연 시군구에서 구청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어떻게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했는지 그 결과가, 회의를 어제 했다고 하시니까 아마 담당부서장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들도 비록 구의원이지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시면 담당부서장께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고 2022년 9월 31일까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6번하고 8번에 9월 현재, 9월 말일까지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집행율은 41.6%인데 연말까지 집행액이 1684만 8000원이면 약 55%가, 예산액이 3024만 원이면 약 55%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8번에 폐합성수지 처리도 집행율이 33.8%인데 연말에는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서65%, 1058만 8000원인데, 이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집행율이 연말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41.6%고요. 연말까지 1684만 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6번, 8번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일부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처리 역시, 그때 폐합성수지도 역시 태풍 때 일부 우리가 태풍 처리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일부가 입고되어서 예산이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은 지금 3회 결산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쓰레기 감량이라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은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예상량보다 더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덟 번째 폐합성수지는 저희들이 저번에 태풍 때 일부 태풍 잔재물을 넣을 때는 시에서 무상으로 이걸 넣어줍니다. 그때 일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같이 입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더 남아가지고 결산 중에 3회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아, 두 가지가 감소원인이 발생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주요업무현황 10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감량 상반기 지도라고 했는데 그 감량 부분은 빼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쓰레기통에 관한 그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잘 못 들었는데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 예, 120ℓ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예, 그것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다량배출업소에서, 그러니까 요식업이죠. 그런 것도 일단 최고 큰 게 120ℓ가 있는데 그 120ℓ를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제가 그 쓰레기통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넣어서 음식물에, 비닐 안에 음식물을 넣어서 그 안에다가 바로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놓을 때 그 업소 앞에다가 내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비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배출할 때에는 음식물만 그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직접 그걸 관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못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그걸 돈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수거를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일부 업소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제때제때 처리는 못 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 눈에 띌 때는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물류 120ℓ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업소 안의 어떤 적정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배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배출할 때는 도로변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예, 되어야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여름에, 팀장님도 지금 나오셨는데요. 이게 덕포시장 앞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음식물쓰레기가 넘어져서 이 보행로 있는 부분까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우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게 냄새도 나고 한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그래서 빨리 안 온다는 민원이 정말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배출감량 상반기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런 쓰레기통을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 그 안에 어떤 물품을 넣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런 교육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포동 부산은행 앞 편의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아마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전화가 와서 불편을 끼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편의점 업체에서 시간대에 음식물통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인도 쪽,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사이에, 차도 쪽으로 이 차가 치는 바람에 아마 이게 엎어져가지고 일대에 악취가 풍기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소방차도 오고 세척작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배출시간에는 인도 쪽으로 내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행업체에서 제 시간에, 작업시간에 맞춰가지고 싣고 나가려고 하면 배출하는 것은 맞는데 인도 쪽으로, 자기 가게 쪽으로, 그러니까 인도 중에서도 가게 쪽으로 붙여놓으라고, 왜냐하면 가게 쪽으로 붙여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받히거나 아니면 주민이 쳐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라든지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이것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때 대행업체 분들도 말씀이 시간대를 못 지켜서, 이것을 배출해야 하는 시간대를 못 지켜서 그다음 날까지 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실 때 버려야 되는 시간대도 적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리실 때도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안 되는 이런 교육들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감량 상반기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실 때 그런 내용까지도 좀 숙지를 하셔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지금 괘법동 같은 경우는 번화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쓰레기들이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특히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쓰레기가 과부하가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바깥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부터미널 일대를 저희들이 집중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근무는 주 5일제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저희들이 토‧일요일에 대해서 괘법동 그 일대는, 터미널 일대는 주로 가로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주택가 안쪽은 못 들어가고요. 가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주변, 광장로 그 일대는 저희들이 인력을 10여명 투입을 해서 토‧일요일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골목길 안쪽까지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동 감사할 때 거기 괘법동에 있는 단체원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서울의 중구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중구에는 명동이라든지 이런 번화가들이 정말 많은데 중구 같은 경우는 마을클린코디라고 해서 각 동마다 2명씩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올바른 배출 문화를 홍보하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계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또 청소작업까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일도 있으니 이것도 참작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6번에 업체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보시고 주요업무현황 101페이지도 펼쳐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 그리고 2번에 폐기물 처리업체 중점 지도·점검 강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160건, 행정처분 5건인데 지금 말하는 여기 행정처분 5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체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5건 이걸 말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폐기물처리업체라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업체지도·점검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이나 이게 폐기물 처리업체인지, 환경업체인지 뭐가 뭔지 몰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업체지도·점검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우리 과의 공통사항 청소 4번 사항인데 원제목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이 어떻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고 조치결과가 뭐냐 하는 내역을 내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조금은, 용어상의 정리는 좀 문제가 있지만 원 테두리 폐기물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집‧운반도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업체를 다 묶어가지고 폐기물을 통칭해서 저희들이 그 세세분류 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건을 행정처분 했다는 내역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앞에 목도 과장님 답변처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짐작을 하는데 이 6번에도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어느 게 맞는지, 다음 행감 때에는 조금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38페이지, 업체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에 3번, 4번, 5번이 부산환경산업개발주식회사 진○○라고 되어 있고, 대표자가. 이 한 업체가 3건의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 받은 것도 있고 영업정지 1개월 및 고발, 계약갱신명령 이런데 이런 업체가 위반건수가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반할 때까지 그냥 조치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산 모라동에 소재한 부산환경산업개발이 원래 이게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 1년 동안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과태료를 일단 3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허용, 배출업소에는 허용기준량이 있습니다. 자기가 적재하는 그것을 오버를 하면 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정지 1개월하고 사상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 업체가 앞에 모든 사항을, 행정처분사항을 다 자기들이 이행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금 도영환경으로 해서 지금 명의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받은 도영환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이행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대표자와 사업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명의이전을 안 하고 이 업체가 계속하면 위반을 이렇게 3회나 연속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업체가 계속 위반을 하고 단속에 걸려도 계속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면 몇 회까지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업체에서 저희들이 계속 어떤 법이든지 중과를 합니다. 1회, 2회, 3회, 그래서 계속 1회는 과태료 처분, 2회는 고발 및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3회 이상 되면 저희들이 특별 검토를 해서 영업장 폐쇄까지도 법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을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진○○ 부산환경산업개발주식회사 이 분은 영업장 폐쇄되기 전에 인수인계를 잘 했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득도 많이 했고 하여튼 우리 구의 문제 업체를 해결하려고 저희 직원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3회로 끝나고 명의가 이전되어서 다행인데 법적 절차가 3회 이상 이렇게 위반을 할 시에 영업장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3회가 지나서 또 4회에 위반이 되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주의를,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주요업무현황 101페이지 보고 있는 그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폐기물 처리업체 컨설팅 실시 7개소 되어 있고 대상이 신규 폐기물처리업체 및 전년도 법규 위반업체에 ㈜호생환경 등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생환경도 여기 638페이지를 보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는데 이 컨설팅을 하고 나서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컨설팅을 받은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 컨설팅을 하는 것은 첫째 전년도 위반업체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호생환경은 이미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에 영업정지 1개월 거기에서 갈음을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처분 중에서 본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을 하는, 거기 폐기물법에 보면 본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이고 이 영업정지 1개월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게 과징금 2000만 원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이 업체는 했고, 그다음에 작년 2021년도에 호생환경에서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위반을 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보면 과징금이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과징금이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징금을 내고 지금 현재는 위반 없이 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이 내린 게. 그런데 폐기물법에 보면 이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체, 그러니까 영업 1개월을 못 하면 자기들이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을 2000만 원 내고 과태료를 500만 원 내는 이걸로 납부를 대체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호생환경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호생환경이 하단 SK뷰 아파트 인근에 있는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하구하고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분진 관계, 그다음에 저희들 폐기물 관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하구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미세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폐기물법을 위반한 사항은 올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컨설팅을 받고 올해는 위반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호생환경에 대한 2020년 이전의 위반 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저 먼저 하나 좀 빨리 시켜 주세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보니까 구덕터널 가기 전에 우측 편에 보면 택시들이 조금 대놓고, 거기에 보니까 그 우측 편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제 저희들 의원님들도 다 봤어요, 그쪽에 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는 없나요, 그게? 담당자가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회차로 부분에 보면 택시기사들이 거기 자기들이 화장실 용무를 볼 장소가 없으니까 그쪽을 이용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맞아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한 걸로, 시하고 그러니까 구비 투입은 아니고요.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안쪽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안쪽은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쓰레기가 투기 된 것을 일일이는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회차로 주변의 도로 부분, 그쪽은 저희 가로청소요원,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회차로 부분 말고 회차로 가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는데 거기가 사유지라고요? 거기가 사유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쪽에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회차로 가기 전에 우측 편에 나무도 좀 많이 심겨 있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거긴 사유지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거기가, 그 입구가 사유지라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래도 아무리 사유지지만 거기가 우리 사상구의 관문인데, 보니까 쓰레기가 차로 치울 것은 아닌 것 같고 금방 아까 우리 기사님들이, 택시기사님들이 잠시 뭐 하면서 조금은 좀 보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건데,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 구청의 인력을 동원해서 치워서는 안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한번 그 부분에 가셔가지고, 아마 그 쓰레기를 좀 치우는 게 그렇게 큰 차량이나 뭐가 막 필요할 정도의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육안상 보기에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좀 담당 부서장께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다행히 답변 중에 거기에 뭐 화장실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까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청장님이 먼저 챙겨놓으셨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청소 정도는 조금 가능한지 한번 그 현장을 봐주셔가지고 한번 상의하고 논의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구의원들이 가서 쓰레기 주울게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치우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방 사유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사유를,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보면 한 번씩 집단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청소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사유지를 청소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 부분은, 특히 모라지역에 보면 거기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 안에 보면…… 하여튼 사유지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도 그게 불이행이 될 때는, 저희들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냄새도 나고 파리도 생기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정비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소유자가 어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하여튼 보았을 때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소유자가 처리가 도저히 안 되고 심각할 때는 저희들이 투입을, 저희들이 청소차하고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서구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지나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회차로 바로 입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육안으로 봐서. 그래서 사상구 쪽의 이미지가 쓰레기가 많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청소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643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CCTV 설치현황인데, 37번 난에 삼덕로46번길 63, 덕포동 시장 안의 이 CCTV가 혹시 고장이 났는지, 고쳐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지금 7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가 지금, 15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대가 고장이 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게 화질도 너무 안 좋고 해서 내년도에 시에다가 도시청결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기금입니다. CCTV 교체하기 위해서 35대를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35대가 다음 예산심의 때 아마, 본예산 심의 때 올라오면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37번은 아직 그렇게 고장상태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이게 고장 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제가 여기서 진실 여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부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합니다.” 한 것이 지금 한 1∼2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주민분한테 머리 쥐어뜯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거기는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나마 그래도 이분이 치워가지고, 자기가 지금 치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무단투기 하는 걸 잡아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면 그전에는 이게 있다는 걸 보고 안 버렸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상습적으로 이런 투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제가 가서 그러면 계속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고 그 쓰레기를 제가 수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당분간 고칠 때까지는 수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얻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다르시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을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정식이 71대가 있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조사를 해 오라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받기로는 고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71대 중에서 15대가 고장이 나 있다, 그 보고까지는 받았고요. 다행히 지금 15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번 삼덕로46번길 63 이 번지는 담당자가 저한테는 아직 사고가 났다고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라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담당자한테 다시, 위원님께서 직접 그렇게 통화를 하셨다니까 이것은 제가 하여튼 보고를 잘못 받은 건지 제가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종선위원

아, 담당자 번호도 저한테 지금 여기 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도 그 가게 이름도 저한테 있거든요.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따지겠다는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자한테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고장 난 지가 2개월 정도 가까이 됐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그러면 2개월 정도 이분은 굉장히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관할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읍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본 위원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CCTV가 필요한 지역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무단투기가 한두 번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금 바로 그 옆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이 이미 벌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동작이 좀 늦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향후 저희들이 15군데에 시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려와지면 즉시 교체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이렇게 범람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CCTV 고장 난 곳이 총 몇 대라고 하셨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15대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15대, 지금 행감 자료 642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사항의 1번에 적발내역 및 조치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적발방법에 건수가 주민신고는 134건, 4건, CCTV는 4건, 순찰 140건입니다. 지금 CCTV가 4건밖에 안 되는데 74대 중에 15대가 고장 났다면 59개입니다. 그런데 이 적발건수를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에 부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관내의 71개소에 고정형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된 지 거의 20년이 지금 소요되어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올해 행감만 CCTV로 해서 적발한 게 4대가 아니고, 그 앞에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이 CCTV로 인해 가지고 적발한 단속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 미미한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계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화소도 좋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옛날 것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고 그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하기가 힘드니까 CCTV 단속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의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내년에는 전부, 35대를 지금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아예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자체를 전체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태양광 이동식 CCTV 3개소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CCTV가 지금 3대가 쉽게 말해서 이동식 CCTV입니다.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접근하면 음성 음의 소리가 납니다.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은 소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단속은 지금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계도용이고 주민 경고용이고,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고정식 CCTV들이 교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태양광 이동식 CCTV를 하기 전에 이런 고정식을 조금 교체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제일, 저도 와서 챙겨보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이동식도 5대를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총 8대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CCTV를 교체하게 되면 화소가 좀 좋고 이런 단속들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세심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이 되어 있고 3번에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이 되어 있는데, 1번에 중흥건설㈜ 이○○가 위반내역이 건설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300만 원 나왔는데 이것 단속 날짜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9월에 단속을 해서 10월 6일 자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의 배출기준을 위반했고 방법을 위반했는데 혹시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 폐기물을 배출할 때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장이 나가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배출업소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신고 들어올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를 다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방금 건설폐기물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하고 기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흥건설이 바로 덕포동에 지금 아파트 짓는 것,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배출기준이나 방법은,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다 했고,

김향남위원

이미 다 알고 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4번에 보면 중흥건설㈜ 이○○가 또 건설폐기물 기준 및 방법 위반, 똑같은 건으로 또 위반이 있는데 이것은 날짜가 며칠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덕포동 중흥건설에서 이것은 올해, 2022년 1월 달에 단속이 돼서 1월 26일 자, 원래는 이게 2차로 걸렸기 때문에 중과가 돼서 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건설업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배출기준이나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단속하고 나서 이유를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덕포 중흥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차는 2021년도에 일어났고 2차는 올해 1월 달에 일어났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일일이 현장을 점검할 때도 있지만 일부는 또 주민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저희들이 가가지고 직원이 많으면 건설 현장을 먼저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공사 책임자가 조금의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하고 뭔가 민원 마찰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 유추를 해 보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 건설폐기물 배출기준이나 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매겨지지 않는 경우도 많겠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 인원이,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실제로 공사장은 많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특히 덕포동 중흥하고,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기준이 위반이 되거나 방법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흥하고 주례롯데는 우리 구 관내에 2개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은. 그 직원이, 저희 과 직원이 그것은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주 1회 정도는 순찰을 합니다, 저희들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021년 9월 것하고 2022년 1월 것이 주민이 신고를 했는지, 그 직원이 가서 적발을 한 건지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은 파악이 안 됐는데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팀장님, 권영수 팀장님 자료가 있으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니면 이건 폐기물계에서, 김외준 팀장이 이것을……
외준

김외준폐기물관리팀장

자료를 정회시간 때……

김향남위원

예, 건설폐기물이, 우리 모라동 고가 밑에는 창고를 만들어서 건설폐기물을 몇 년 동안 적재를 한 것을 제가 주민 민원도 받고 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민 신고가 들어와도 창고조차 폐쇄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정을 하다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부랴부랴 올 12월, 최대한 올 12월 안에는 철거를, 창고를 폐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건설폐기물 이게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주변 주민들한테 건강상에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시다가 중흥과 롯데는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조금 수정을 하셨는데, 이게 건설폐기물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지만 그래도 순찰을 하루에 한 번이나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적발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수시로 나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건설폐기물 업자들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 언제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이런 건설폐기물을 마음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 인력으로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이 건설폐기물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백양대로 고가도로 밑에 있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인가를 내줘서 한 사항으로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다른 경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업무현황 101페이지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행정지도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줄에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 추진으로 183개소가 있습니다. 이 자율점검제가 뭐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폐기물 업소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사실은 이 의료계통은 보건소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고요. 폐기물 관계, 그러니까 의료폐기물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상 강제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지금 자율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회수 받아서, 또 자기들이 거기에 문제적으로, 뭔가 그 체크리스트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채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보건소를 했습니다. 그때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건소에서는 관할을 하지 않고 여기 소관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것에 약품도 취급하지 않습니까? 약품도 맞으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불분명하게 소관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해환경 물품인 의약품은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은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시에서 구군 교차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 했고요. 특정업소를 찍어가지고, 시에서 찍어가지고 점검을 해서 한 개 업소를, 지금 밝히기는 그렇고 한 개 병원이 걸려가지고 행정처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라든지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걸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한다 하는데 알약 말고 시럽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시럽도 저희들이 세세하게 설명서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하도록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의료폐기물이나 약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지도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소관부서에서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차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경제환경국 산하 5개 부서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 덕분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