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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248회 제1본회의2018-07-30

오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건하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승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의 자율성확대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감액기준에 반영되어 온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항목을 폐지하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에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조정코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화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713명에서 731명으로 18명을 증원하여 기구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의회사무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위임 권한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제 실에서 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기구표를 나누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기구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실과소가 개통조직, 개선조직으로 인해서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해서 군수님으로 올라가는 결재라인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군수의 기능이 너무 과다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에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하자는 측면이 이번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실무조직인 실과소와 부군수 사이에 국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제는 기존 4급 2명을 활용하는 직제개편안입니다. 그래서 4급 증원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는 행정복지국과 행정복지국으로 2개로 나눠지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국은 행정과 복지와 관련되는 행정지원하는 일반적인 8개 과를 관장하게 됩니다. 지역개발국도 8개 과를 관장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급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비대한 과는 분과를 했습니다. 복지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행정복지국 소관이죠. 그리고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전에 대한 조직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특화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산,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과를 분과했습니다. 수산녹지과는 해양수산과와 산림만 전담하는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사업소로 있는데 본청의 과 조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문화재사업소입니다. 화재사업소가 문화관광과의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주나 부여의 자치단체를 보면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도 과대하지만 문화재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부여하고자 별도의 사업소를 박물관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장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분점이 본점, 하점 쪽에 하나 있고 교동, 삼산에 있는데 남부지역에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대해서 왜 설치하느냐 하면 화도 동막이나 길상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본점으로 장비대여를 하러 오는 경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은 기계가 커서 작은 장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계 자체를 움직여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남부지점도 앞으로 추진을 바로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담으로 영농장비를 담당하는 담당관제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유치담당관 직제를 기존 조직으로 흡수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투자유치부분이 대개 도시계획하고 선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협조가 안되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넣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과 일원화, 신속성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의 투자유치와 공영개발 차원으로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규제개혁관계는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군청 전반적인 일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내 법무의회 기능 속에 규제개혁팀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민원상담실이나 민원인 해소부서는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계속 진행되고요.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 민원에 대한 일괄처리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직내 팀 신설할 것인지 이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민원은 더 강화하는 추세로 나갑니다.

박용철위원

바램이 있다면 허가 난 이후에도 상당 민원이 발견되는데 그 민원 발견된 것을 하소연하고자 주민들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다니는, 일명 핑퐁으로 운영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도 강력하게 민원인이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전문인력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축산 쪽에는 축산전문인이 들어가야 되고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인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직개편할 때 잘 반영해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책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눈에 보여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10페이지 총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의하면 붙여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 하고 띄고 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쓰기를 해야 되고요. 1-13페이지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낫표가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관심성에서 제외된 부분이라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문도리도 법정 행정구역을 따지는데 다른 데는 다 행정구역을 따지는데 여기에만 법정으로 해놨어요. 주문도리, 아차도리, 볼음도리로 되어 있고 흥왕리도, 여차리도 마찬가지고 황청리는 1, 2, 3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 2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감리는 1, 2리로 분산되어 있는데 1리로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22페이지도 볼음도리로 되어 있으면 출장소니까 1리, 2리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구분해서 번복되지 않는 자료가 되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직개편은 언제쯤이나 다 되는 것인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일단 내일 의회에 통과하면 저희가 시에다 공포예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 기한이 15일인데 단축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인사가 8월 13일이나 14일에 한다고 인사파트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맞춰서 하게 되면 8월 15일 이전에 공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분위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새로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과 같은 곳은 팀 내용을 보면 과장 한 명으로 담당하기 벅찬 느낌이 오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과 기능을 할 때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특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량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과를 할 때 업무량이 사실 비슷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과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정된 조직내에서 이것을 배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고민 저 고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 특색은 업무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를 들면 도시정책, 말 그대로 강화군의 전반적인 도시관리 사업을 계획사업으로 만드는 정책을 애기하고요. 주거환경정책 같은 경우는 실행하는 팀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하는 측면이 아니라 신문리의 아파트 건립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뉴딜사업은 인천시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많은 공모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전담 부분을 만들고 투자유치 부분은 투자유치담당관이 들어가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공영개발은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도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집단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고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중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강화군이 나가야 할 부분은 도시개발 전문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면 한 시스템, 도시개발정비법, 주거환경개선법, 그런 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일단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차기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판단이 잘못되어서 많이 부화가 걸린다고 하면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혹시나 사실 도시개발과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든요. 6급, 5급 인재들이 현재 상태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제 생각은 양이 많지 않나 걱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인재를 여기에 인사발령은 다른 팀이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기획실에서 연계해서 도시개발과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사업소가 커져서 문화재정책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사업소에서 정책까지 만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화는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발굴뿐 아니라 앞으로 강화를 획기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 관련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소에서 정책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직을 만든 만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장,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직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위원님 생각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는 전문인력 측면에서 전문을 특화시키자는 측면이고 이것을 도입시키면서 다른 곳의 사례를 보니까 부여, 경주, 보령 같은 곳을 보면 사실 부여 같은 곳은 인구가 6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3개 팀으로 운영되고요. 또 보령은 인구가 3만 6000인데 3개 팀입니다. 상대적인 비교이지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으로 강화군 문화재 비중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람 플러스 시스템, 프로세스가 충분히 접근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신위원

방대한 조직개편 작업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구표를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한두 개 있습니다. 지방존폐위기 해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교육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안정총괄과 등 여러 기구를 분과하는데 있어서 자치교육과라든가, 교육계 출신으로 그런 것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렇게 기구표가 개정된다면 조금 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에 대한 팀에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강화군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업무량을 많이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육이라는 명칭이 하나의 독립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희망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에서 판매전략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농산물유통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잘 생산하고 만들어도 판매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기업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이번에 대형마트, 롯데마트와도 MOU를 맺어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요. 저도 농정과 업무를 했지만 쌀도 전국 142개 홈플러스와도 납품계약을 맺었고 8월1일에 롯데마트와도 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과는 관내 농특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망라해서 인천점, 강남점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남은 자매결연단체가 있어서 하고 있고 읍면 주민자치와도 같이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한 행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물 유통부분은 판매, 홍보에 업무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투자유치담당관을 독립기구로 있다가 도시개발과 산하팀으로 들어가는데 케이블카, 대명리조트 등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대한 팀에 대한 기대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동신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농귀촌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런 농촌진흥정책도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정책이 이원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할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6페이지, 2조3항에 군수는 사무분장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에서 ‘군수’ 이것이 처음 나오는 군수입니다. 강화군의 조례이기 때문에 ‘강화군수’로 칭해주시고 괄호 부분에 이하 군수로 한다. 로 약칭 근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1-13페이지 하단, 제7조에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7조는 직원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동떨어진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를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맞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법과 시행령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설치근거가 저희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맞습니다. 법에는 법 10조에 보건소설치, 13조에 보건지소의 설치로 되어 있고요. 시행령은 보건소 시행령에 8조로 내려갔고 보건지소도 13조였는데 10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법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7조는 삭제하고 시행령 부분입니다. ‘제8조제10조’ 이렇게 하는 것이 낫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부칙 부분을 볼께요.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과가 이번에 바뀌면서 제4조3항에 복지지원실장, 안전행정과를 바뀐 명칭으로 바꾸는 것인데 4조4항에도 복지지원실장, 안전행정과장 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제4조3항, 제4항 중으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1-2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서 제10조5항만 적용시켰는데 제가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8조1항에도 안전행정과장이 나와요. 그것도 수정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하시고요.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례이름을 잘못 썼어요.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징수조례가 아니라 지급조례가 맞아요. 이것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리가 행정리로 바꾸려면 아까 정확히 써야 되는데 황청 1리, 3리에서 3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1리, 2리를 수정해야 되는데 양갑 1리, 2리로 나왔는데 양갑리는 단독 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위원

2-2페이지에 4급이 1명 증원됐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 부군수님까지 들어갑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그 전에도 3명이 있었는데?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예전과 같습니다. 그때는 4.5급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윤분위원

4,5급에 2명이 있는데 1명만 줄었거든요. 실장이 4,5급이 겸직이었죠? 그래서 1명이 늘어서 3명이 되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4,5급이 둘이 어디어디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보건소요.

김윤분위원

기술센터는 4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도관으로.

김윤분위원

보건소까지 해서 전체가 4명이 됩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 지도관이 하나가 기존에 직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도관이 연구관이죠.

김윤분위원

기존에 TO가 있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지금 영농장비담당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분위원

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번에 늘어나는 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지도관이 자리가 원래 3이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4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에는 증감이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구표에 앞에 설명드릴 때 거기에 반영된 것이고요.

김윤분위원

731명이 전체 조정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지도관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오른쪽 지도직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윤분위원

지도관은 별도로 표시 안하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다만 여기는 없지만 지도관은 새로 생기는 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해서 12.9%가 이것이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하고 지도사를 직급별 배정기준을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에서 1명이 늘어나면서 비율이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12.9%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 지도관이 더 생기는 것은 %내라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를 반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별표1입니다. 별표 1에서 일련번호 2, 3칸에 있는 것인데 소송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것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하세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변경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학회를 보다 보니까 1-7페이지 전에는 잔여 계산하는 것이 변경되면 강화군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강화 재산을 군에서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추후적으로 우리가 장학관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장학관에 대해서 효능도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장학관에서 관리하게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점점 조직화 되고 그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되거든요. 지금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학금 관리시스템이?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 전담직원이 있어서 거기는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무기직+계약직.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장학금관리, 장학관관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장학금관리 하는 것이 장학회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거기도 자체예산을 이사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사람 관리에 대해서 축소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장학관 관리부터 장학금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드려봅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학회와 의논하면 좋은 안건이 나오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신위원

100억 출연이 2019년도까지 완료가 되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동신위원

2% 금리로 따졌을 때 2억정도의 장학기금이 조성되는 것이네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2억원 중에 인건비율, 장학금 지급비율 따로 규정을 두고 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별도로 두지는 않고 내부규정에서 둡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장학회가 장학관까지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만이 전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천광역시가 350억원 정도가 있는데 사무처가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100억원이 좀 넘는데 거기도 있고, 옹진도 그런 추세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조사해 보니까 장학관은 별도의 장학관을 설치하는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에는 그런 추세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포지션으로 보았을 때는 업무를 해야 되는 측면,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는데 어떤 전문성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 2억원이라는 돈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장학금으로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설립목적을 보면 인재양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지능사업 지원을 통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문화예술체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 여기에 학력관점 지급사업 여기 기술했듯이 문화 및 학술지능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에서는 문화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고, 체육도 장학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문화내용을 문화예술체육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장학금을 주는 것에 국한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전반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 부분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귀속주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2019년도까지 강화군에서 출연하게 되면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던 그런 귀속주체를 강화군으로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력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장학회를 만들 때에 사실 저희가 저희 출연재산에 대해서 귀속주체를 이의제기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장학재단이 안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재산을 출연해 놓고 인천시교육청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 당시 인천시교육청하고 강화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정관 승인권자나 귀속감독권자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장학회에서 시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귀속주체를 인천시 교육청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다행히 인천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했는데 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것이 교육청은 관리 주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정의가 되었고 운영주체는 저희거든요. 그런 부분이 법적인 정리가 잘돼가지고 사실 저희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장학회에 출연하는 재산은 우리 군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장학회에 출연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장학회 예산 구조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재산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보통재산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운영비+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5억 1500만원을 세금으로 출연했는데 그 부분은 전부 기본재산으로 1원도 건드리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확인하니까 한 100억원 선에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혹시 저희 강화군 예산으로 귀속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 기회에 150억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많은 곳이 옹진군이 한 164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평해전 관련해서 국민들이 성금낸 것을 일부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은 우선 1단계로 100억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면 전향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장학금으로 1년에 나가는 돈이 750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2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분들도 우리 예산도 있지만 자기네 개인들이 또 내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사무국 기능이 확대되어 갈 때에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화군민들이 소액장학금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장학금 수혜폭을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관 수탁하려는 거죠? 위탁하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장학회 정관상에는 장학관을 수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 향후 계획이 있길래 저는 신중하게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전보다 최소한 전문성, 효율성은 다 차지하더라도 예산은 적게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는 수탁하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데. 이렇게 가야지 수탁기관이 나중에 옥상옥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굉장히 의견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동의안을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석주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3.1절, 광복절 행사시 외부 초청인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한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13호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에 국한하던 것을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고 3.1절 및 광복절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외부 초청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원코자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자손들에게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립어린이집 위탁 등의 관련 규정 중 일부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상이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조례 제18조(위탁운영)의 경우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위탁심사기준, 심사결정방법, 위탁기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학생 복리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분위원

2-7페이지에 지금 보훈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훈대상자 중에서 사망자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늘지 않는데 여기 12명, 14명 나온 것은 현재 조례 개정해서 추가하는 대상자가 14명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연령자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저는 보훈대상자에게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보훈대상자를 지정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지금 계속 보훈대상자가 14명, 16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현재 65세 이상만 주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14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연령 도래자를 감안해서 수치를 계산한 겁니다. 65세 이하는 안 주기 때문에요.

김윤분위원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65세 이상만 주는 것으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외부초청인사 여비지원이 있는데 외부초청인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지난 3.1절행사 때 강화 삼일만세운동 선봉장이었던 이봉주 여사님의 아드님이 경북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을 모시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혹시 앞으로 1년에 두 번으로 3.1절, 8.15때 애국지사 유족 분들이 혹시 오시게 되면 그에 따른 여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한 번에 3명이 아니라 2개 행사를 합쳐서 혹시 거기에서 필요한 외부인사가 오셨을 때에 한다는 거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3명으로 본 것은 3명이 2회죠. 3.1절 한 번, 8.15 한번인데요. 현재 금년에는 이봉주 여사님의 아드님 한 분만 모셨고요. 혹시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2회로?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3.1절하고 8.15하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지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금년에는 유재중 씨 한 분만 모셨고요.

김윤분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는 3.1절하고 8.15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지원에 대해서 3조4호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4조는 적용대상결정등록은 맞는 것 같고 제7조는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7조는 다음 기회에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예우에 대한 것이니까 진료에 대한 것이니까 다음에 보시고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별지나 신청서들이 있어요. 우편번호 칸이 여섯 자리로 옛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다음에 세심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돌아가시는 비율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한정되는 부분하고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볼 때에는 예산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오히려 줄어들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왜냐하면 6.25 때 이런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애국지사는 3대까지 지원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2대까지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초기에 정해 놓은 금액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금액들이 점점 감소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위보다 월등하게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다시 고려를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유공자 보훈수당을 보면 해당자 생존시, 아까 말씀하신 65세, 70세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고령되어서 사망했을 때 미망인에게도 6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소급해서는 안 되지만 강화군에서는 미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미망인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수당 지원 나가는 것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사망한 미망인들조차도 고령화되어서 그 분들도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강화군이 우리 보훈지원 차원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고령화된 미망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한 번 고려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법에서 크게 보호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족에 대한 보훈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대신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유족에 대해서는 상임회나 생활환경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일정생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보훈예우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김동신위원

강화군이 시보다 능동적 복지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족 미망자에 대한 지원은 보훈처나 보훈단체를 통해서 상품이나 그러한 것이 1년에 2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보훈의 달 한 번 나가고요. 추석하고 설날 두 번 나갑니다.

김동신위원

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된 미망인에게도 강화군의 능동적 복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조례안을 보면 대상자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하는데 저희가 6.25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의 가족, 자녀, 미망인을 제외하고 실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65세 이전에서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대상자로 65세 이상이 되어서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지원대상을 65세로 둔 것은 시 조례가 65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맞춰서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인데 아까 김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번에 보훈대상자로 추가하는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 유족, 친족 공무원 유족에 대한 것이 14명인데 그 분들은 65세 이상이 10명이고 금년도에는 그 이후에 점차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 늘어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대상자가 되어서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유족이 될 수도 있고요.

오현식위원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실질적으로는 유족 또는 가족 대상자 밖에 없잖아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본인도 있는 거죠.

오현식위원

본인은 최소 85세 이상되신 분들이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은 고령자가 되겠지만 중간에 무공수훈자나 그런 경우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오현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월남참전 고엽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월 30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인천시에서 8만원 수당이 나가고 저희 강화군에서 10만원 나가고 해서 총 48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 참여한 분들만 지원되죠? 자식들에게 주는 혜택은?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대상자 유형이 18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혜택을 받고 유족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23일에 인천시 법무담당관실에 보훈관계법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 군에서는 혹시 법이 개정이 안되면 일단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되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잘못한 것은 아닌데요. 2-7페이지에 비용추계서, 강화군의회 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연평균 5000만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잘하시면 다음부터 안올려도 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기정이 됐던 것을 우리가 조례를 못 고쳐서 새로 보안하는 건가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하고 안했는데요. 그 사이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저희가 미처 조례개정을 못한 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할께요. 다음 조례 수정할 때 그때 수정하시는 것으로 주문할께요. 3-8페이지 상단에 현행 제18조제1항을 보면 위탁받은 사람 이하 수탁자라 한다. 그래서 약칭근거 내용이 있었는데 이 1항이 개정되면서 그 약칭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디다 그것을 다시 넣어야 해요. 전에도 조례를 만들 때 잘못한 부분인데 18조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내용에는 없지만 14조 제1항에 수탁자를 하는 단어나 나와요. 거기에 위탁받은 사람 이하 수탁자라 한다. 그렇게 다음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신위원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 중에 제4조가 있습니다. 4-3쪽에 강화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타시도지자체도 이런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발의목적은 많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강화교육이 다른 데와는 달리 위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외부학생 유입을 하지 않고는 학교 존폐위기에 처한 학교가 다수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계획을 갖고 있는 삼량조리특성화과학고등학교도 전국단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남고도 역시 인천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현 주소를 강화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거든요. 아까 제가 능동적 복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학생들을 위한 복지강화 차원에서 발의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주소는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면서 조례제4조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강화군 전체 고교 예를 들면 신입생 560명 중에 관내 거주자가 403명 정도 관외 거주자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주소를 강화에 두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외부로 나가는 학생이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140명이 관외 주소자가 입학을 했다가, 대게 입학해 오는 것이 특성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가기 위해서 학점 관계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이상이 졸업전에 다시 주소지로 갑니다. 적응 못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내신이 안 나오면 1/3이상이 전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교복지원제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개 자자체를 조사했는데 20개 전체가 관내 주소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관외주소자를 지원하게 되면 현재는 20개 지자체지만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양쪽에서 지원받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검증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런 추세로 다 관외주소자도 지원해 주고 몇 개만 관내 학생만 해주겠다고 하면 이중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더 고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말씀하셨듯이 농어촌특별전용 유무 따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조례안에 단서를 달면서 지원해 주어도 되는 경우가 단서, 1년 이내에 전출하는 경우 교복비 반환을 해야 된다고 단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군교육경비 지원사업 25억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에 현주소를 안두고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강화군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교복은 사실 많지 않은, 생각하면 많은 돈이죠. 그에 비해서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격한 비중을 두는 것은 강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분 위원님.

김윤분위원

교복지원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해줍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해주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신입생 때 한 번만 해주는 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시행되면 3학년은 지금 현재 그대로 되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1, 2, 3학년 해당 안 되고 지금 중3이나 초등학생들만

김윤분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처음에 교복 맞출 때 동복, 하복을 여유있게 맞추거든요. 재학생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기준 만들기가 애매합니다.

김윤분위원

2019년도 신입생부터?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윤분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지역이 몇 군데라고 했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개 지자체입니다.

김윤분위원

현재 지자체가 몇 군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현재 236여개입니다.

김윤분위원

236개 중에서 20개면 10%도 안하고 있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각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각 지자체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확률은 높으네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개인적 생각으로는 거의 100%입니다. 지자체가 있는데 같은 인천시에서 9개 군구는 하고 1개 군구가 안하면 주민들 여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주소를 두고 관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학생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타 지자체도 주소를 두고 관외로 나가면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20개 중에 4개 지자체만 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도 주소를 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이나 조례 입법예고했을 때 관내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들어왔는데 검토결과에서 미반영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20개 군구에서 했다고 하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군에서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선두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교복지원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시행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관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나중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특별히 새로 만드는 부분도 아니고 이미 20개 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현재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못받는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쓰셔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 형평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보면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불과 2, 3년 안에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교복도 마찬가지로 강화군 예산이 아닌 시나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강화군에서 주소를 안두고 있는 학생수가 삼량고, 덕신고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통화해 보니까 그 분들의 여론은 교복정도는 강화군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떠냐? 우리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 나가는 학생들에게는 지원해 주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30명 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들어오는 인원수가 제가 볼 때에는 많아야 80명, 9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주소를 강화에 두지 않고 강화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가더라도 교복지원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초기단계에 100%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100% 군비로 하면서 관외 거주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육청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반영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20개 자자체지만 이것이 확대가 되면 만약에 주소가 김포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에서도 거의 주소지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중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잘 지켜봐주시고요. 사실 강화군은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사실 외부학생이 안 오면 학교 유지가 안될 정도의 때가 되면 불과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때가 되면 외부학생 유입이 없으면 학교운영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신위원

불과 몇 년전 일인데 시 교육청에서는 옹진, 강화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까지 책정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행이 안됐는데 교복지원도 시교육청에서 선예산배정을 약속해 놓고 외부에서 유입된 학생까지 강화군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현 강화군의 의지가 현주소로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수정되고 보안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2년내에 시비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때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하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하자는 의견에 반대가 없는데 군비로 100% 전액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질의드리면 지금 강화군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서 반대 현상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지자체 전체가 주소지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도.

박용철위원

우리 학생이 나가있는 것이 안되니까 군비로 교복지원비 주는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하나요? 아니면 교복을 맞춰주나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학교별로 구매처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외 학생에 지원해주는데 물론 함께 하는 것은 의미에서 큰 역할을 하죠. 군비로 100%하다 보니까 타 지역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준법을 정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비확보가 중요해요. 무상급식처럼 국시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군비로 지원하니까 시행해 보면서 추후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타지도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도 강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패널티를 주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정자립도는 아니지만 부채현황을 따져서 2, 3년전만해도 강화하고 계양인가 두 군데 밖에 교육경비를 지원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인데 혜택보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시자고요.
석주

최석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정조례니까 선시행 후보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협력과 대응·복구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재난안전예방과 재난대응 활동전개 등 민관협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윤분위원

이것은 기본법은 기존에 있던 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 조례를 새로 만든 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표준안이 시비에 따라서 구성하라고 조례를 만들라고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윤분위원

기본법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새로?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조례안을 만들라고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국에 다 새로 만드는 건가요?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네. 저희도 인천에서 강화하고 옹진만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신위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규춘

연규춘안전행정과장

부군수님하고 위원님중에서 강화군수가 위촉하는 분을 정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