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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두희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본회의2023-05-24

정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각종 핵심사업 및 민생안정 정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상구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남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김도남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도남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88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808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이후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과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구민의 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가야대로 냉정역에서 주례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 등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과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학장천지류 복개구조물 안전게이트 설치,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상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도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등과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복구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액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은 추가내시액과 구비부담분이 반영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체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하수 관리 및 주차장특별회계 원금상환 등이 반영되고, 동청사건립기금은 전입금 등으로 덕포1동 청사 건립, 감전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금 심사 시 고유 목적의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소극적인 기금운용이 없는지,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계수 조정된 결과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각 국별로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한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과별 예산 진행에 좀 앞서서 본 위원이 작년 사례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회의에서도 계수조정 지금 추가 항목이, 추가로 항목을 상정할 수 있다 하는 추가항목 상정 건. 두 번째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냥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주도 연수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증액을 할, 혹은 사상구청에서 또 전략적으로 투자할 이런 부분에 미리 증액할 항목이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 하고요.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본 바로는 1추 예산이 공약과, 우리 구청장님이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약은, 저는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또 아주 의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좀 사상 경제의 어떤 민생이,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좀 재난급에 준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공약예산과 민생예산을 고민을 해 본 결과 민생예산을 좀 특별 증액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 세 가지를 미리 조금 저희들이 예결위 진행 전에 좀 조율이 가능하다면 의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최종결론하고도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모두발언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 강신철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무리가 없나요? 정두희 위원님으로부터 세 가지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기감실장님, 우리 창조일꾼 벤치마킹에 2400만 원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까지는 매년 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해외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서 계속 안 해 오다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2019년도에 7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게 마지막이고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7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경기 자체가 다 오르고 항공료라든지 각종 물가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으로는 사실 제주도를 가기도 벅찬 금액이고 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명이 가지요, 여기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전체 4개 팀, 16명입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이 예산으로, 2400만 원으로 16명이 가는 예산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1인당 150만 원 정도씩으로, 예.

김정옥위원

아, 16명에? 만약에 이게 우리 조서에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했을 경우에 창조일꾼 벤치마킹 이게 실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게 좀 어떠한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은 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걸 보고 와서 뭔가 자기들 제안사업에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70만 원으로는 사실 갈 수 있는 데는 국내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으로는 현 상황으로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꼭 가야 된다면 70만 원 이외의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창조일꾼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8급, 9급으로 신규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간다 하면 추가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계획상 어디로 갈 거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김정옥위원

계획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획은 되진 않았는데 대부분 보면 팀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안건과 유사한 나라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에 주로 많이 갔다 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건 아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일정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가는 창조일꾼 그 대상자가 보통 8급, 9급의 공무원들이 갈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창조일꾼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을 보면 8, 9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기감실 예산은 감액조서 올라 온 것 중에 저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관해서 우리 기감실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100인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표결은 하였지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조례가 통과되고 그에 뒷받침되는 재정적인 게 안 된다면 업무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주신 것 같으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가실 때 긴급 협의를,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비공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경기부양, 경제활성화 특별예산 편성에 관해서 한번 단체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고, 1번입니다. 2번은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문제가 현재, 현재의 상태로라면 1년, 구청장님의 임기 동안인 1년 반 동안에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예산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는 데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2년 반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장님 잔여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저는 뭐, 또 구청장님 그런 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가지고 계셔서 이번에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우리 사상구에서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예산편성 문제를 한번 의논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께서는 정말 사상공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 다음에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옥 우리 위원님께서 창조일꾼 벤치마킹 부분에 8급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급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 최소한의 보조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꼭 직급별, 어떤 여비 규정에 지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실장님, 창조일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다 돼가죠?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도부터 쭉 이렇게 시행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창조일꾼을, 부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실장님의, 그러니까 부서의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조일꾼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자기가 맡은 업무 외에는 사실 볼 겨를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시간 외에 뭔가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직원의 개인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1년부터 쭉 해 오면서 직원들의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집행부 공사라든지 사업에 영감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떤 그런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좀 계속 활성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본인이 맡은 소관부서의 업무 외에 또 정책개발이라든지 아까 자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스스로가 좀 환기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업무를 다 보고 난 뒤에 모여 가지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그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창조일꾼을 시행할 때는 조금 반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점차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 스스로 그리고 또 직원들,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뭔가 구정에 대한 제언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육체적으로는 업무시간 중에 하는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벅차지만 그 외에서 취미의 역할로 보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육체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실질적으로 이 창조일꾼이라는 게 신청자를 모집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최근에는 그렇게 지원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20명 정도를 생각했다가 그 부분도 지원자가 줄기 때문에 16명으로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강압적이라든지 뭔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직원들이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창조일꾼, 여기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신 열여섯 분들, 지금 현재 직급이 가장 높으신 분이 몇 급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가장 높은 분은 지금 실무 6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몇 급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는 8급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신청자가 저조하고 아무래도 좀 모집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직급이, 아직 들어온 지 혹은 복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조금 이렇게 회유를 해서 좀 억지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조일꾼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시행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해외 답사를 가기 위한 그 예산이 실질적인 물가나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한 반영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 시행 내용들을 보면 구태여 해외에서 꼭 이렇게 답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로 대부분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들인데 이것을 이런 비용들을 들여서, 저는 약간 억지로 해외 답사를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되게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우수 공무원들 해외에 연수를 보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대상자를 늘린다거나 그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모든 구청의 공무원, 복무하는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강압이라든지 뭔가 조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양돼야 하겠지만 직원들의 제언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조금 작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꼭 해외에 벤치마킹을 간다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8급이나 좀 신규 직원들의 사고가, 기존 있던 좀 선배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있고 또 그 유연한 사고 중에서 뭔가 우리 구의 트렌드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근로의욕을 더 유발한다든가 그런 좋은 정책들, 아이디어들을 아무래도 세대가 점점 달라지고 조금 더 바뀌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들과 그분들에 대한 뭔가 자기개발을 위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규 공무원들 중에 또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사업 그리고 보고서 이런 것들 없이 거기에 대한 그냥 보상을, 저희가 국외연수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곳들이 있으니,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저는 보상을 하는 게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창조일꾼이라는 게, 사실은 이 예산 올라간다고 해도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지금 항공료라든가 실질적으로 본인 자부담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신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일꾼 사업이 시행된 지 이제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일몰을 시킬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이거 너무 억지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순환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 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직원들의 사기진작 관련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감실장님,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 해외 출장비에 이게 포괄적으로 못 시키는 이유가 여기 창조일꾼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했다든가 새로운 사고가 열려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경우가 조금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팀별로 연구 과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 그 연구 과제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서, 순위에 있어서 우수한 직원들은 또 그다음 해에 해외연수라는 특전을 부여하고 또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조금씩, 저도 감명받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구에 보면 하천이 많은데 하천 활용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 하천을 통해서 물멍이라든지 자연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e-스포츠가 대세인데 e-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산뜻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바로 우리 사업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 발전적인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정책 반영이 된 것은 총 8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44건 중에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반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사업을 딱 지정을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미래상에 대한 제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존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저희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는 조금 어려웠지만 또 지금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관리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문을 열어 놔놓고 손님 접대를 안 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가, 질의가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이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자문기구라는 부분이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부분들에 우려도 하고 했지만, 자문이라는 부분은 시대적 대세로 계속 주민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구정에 반영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저는 구정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오프라인으로 책자를 제작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이 책자를 지금 2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어떤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나눠드리는 건가요, 이 책자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홍보책자가 부서별로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모아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자연경관 그다음에 체육, 문화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지금은 조금, 시대적으로 옛날에 제작된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구별로 이런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자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방문하시는 어떤 내‧외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할 때 이걸 알림으로 해서 우리 구정이 조금 더, 구가 알려지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도 몰랐던 부분들, 문화라든지 관광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구정에 방문하는 내빈분들이랑 또 행사 참석했을 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있어 보면 학교에서 구정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실제 우리 구가 어떻고, 우리 구에 어떤 문화재산이 있고 관광자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홍보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좀 책자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동 청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치가 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근데 불특정다수에게 무작정 배부하기에는, 지금 2000부라는 부수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안에 내용들이 문화, 관광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그런 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관련법령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냥 구정의 어떤 미래상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 관광, 조금 고정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안 해도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2000부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단체로 오시면 2000부라는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번 만들면 이게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의회에도 보면 우리 방청을 학교에서도 오고 여러 기관에서도 오듯이 구청도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어디에 만약에 간다든지 이러면 구정을 홍보해야 될 그런 기회들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부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김윤경위원

몇 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실장님, 기관공통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2021년도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쭉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내역, 집행내역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산 시즌이 되면 예산팀의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그리고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저희가 현수막 달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저희가 구청장, 당시 저희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 취임에 따른 여러 가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비용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따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기관공통운영비로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가지고 뭔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더 확정적으로 된다 하면 본예산에 딱 얼마의 산출기초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기관공통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뭔가 좀 확정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 부분 좀 당부를 드리고, 사실 우리가 명절 현수막 같은 거는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인데 충분히 그 부분들은 다 예상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도시재생과랑 건강증진과의 전용 관련해서 어제 또 잠깐 실장님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12월 달에 이렇게 예결위를 거쳐 가지고 심의 의결을 마쳤는데 전용내역이 1월 3일 자 그리고 1월 5일 자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통계목을 바꿔서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버리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결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또 집행부와 심도 있게 이렇게 토론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번 본예산 때 12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 예결위 기간에 보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업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부서에서 또, 저희 예산팀에서 또 기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용의 제한을 보면 구체적으로 시설비같이 정해진 부분들은 다른 통계목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도 명시되어 있을뿐더러 딱 한 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열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회가 심의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다르게 전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자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의 심의 의결 그리고 편성과 집행을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회를 존중을 한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전용을 하는 부서에서도 이건 기본적으로 그 전년도의 예산편성 자체를 부서에서 잘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불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그 기간부터 전용을 하는 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들 간에 중간에 이런 사안들이 있고 통계목이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 안 들어 주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용한 내역들을 보면 크게 이렇게 위원들이 논쟁을 할 만큼의 어려운 예산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한 그 취지와 맞게끔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설명 드리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12월 중순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작업은 10월 정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빠르게는 9월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사이의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미처 변경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좀 더 챙겨 가지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그런 성과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면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좀 많은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도 있지만 사실 작은 금액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또 “이걸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조금 눈치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오히려 예산 금액과 다르게, 저희가 심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눈치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누차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덧붙이자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여기 접수가 된 게, 민원 접수가 된 게 12월 12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중간에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해가 바뀌는 다음 날에 바로 그냥 전용 신청을 해서 전용을 해 버린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필요성이라든지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공약이행평가단이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고요. 평가단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걸 또 바쁜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 한 번은 주고 한 번은 안 주고 하면 참 모양이 좀 그렇고, 그분들도 솔직히 참여의지가 좀 많이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원래 당초에 4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회분밖에 지금 안 돼서 지금 상반기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게 원래 계속 있어 왔던 건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이라고 2018년 2월 11일 자로 이 규정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운영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게 지금 2018년도부터 있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때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김윤경위원

관리 규정?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거기에서 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왔다가, 원래 이게 민선 저게 되면, 구성이 되면 그때그때 또 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임기가 구청장 임기까지이기 때문에 항상 또 끝나고 나면 새로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이 두 번째 이행평가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두 번째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제가 이 예산 책을 보니까 공약평가 관련 업무라든지 한국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피피티 제작 같은 것들은 지금 예산이 다 올라갔고, 이것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에 묶인 사업들인데 이것만 빠져 가지고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좀, 또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이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본예산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하니 2회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을 삭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장, 부단장 포함해서 총 20명인데, 단장, 부단장을 빼고 분과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6명씩. 그렇게 해서,

김윤경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치위원장 하시는 분도 있고 복지관장, 마을교육공동체,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리센터 또 청년회, 소상공인연합회장, 학부모회장, 예술인협회,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김윤경위원

예, 그 명단을 하나 주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우리 미청단장님, 새로 만든 단에서 처음 여러 가지 업무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첫 장을 여는 분이 힘듭니다. 근데 첫 장을 또 잘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공약이행평가단 내용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반기에 두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400만 원을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이 정도, 공약 이행은 정말로 중요한 분야인데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단체장을 보필 내지는 평가,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돼야지, 3개월에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약하지 않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통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수당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정기회의 말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월 1회씩 모임을, 회의를 합니다, 모임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우리 공약사항 이행 관계라든가 거기서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도 받고 있고, 아마 지금 예산에서, 지금 이 예결위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일부 분과위원회 회의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300만 원인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분과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참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공약 중에 삼락생태공원 공약이 아주 큰 공약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대략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그렇습니다, 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잘, 저희가 파악은 안 된 상태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차례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지정으로 지금 상신되어 있는 걸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3년인가 경과가 되고 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정두희위원

현재 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시 지정 용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두희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됐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정두희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절차상에 일단 시 지방공원으로 지정돼야,

정두희위원

시 지정을…… 예, 그래서 어쨌든 공약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국가정원을 강력히 희망하고, 구청장님의 아주 역점사업인 것은 잘 아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저도 정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순천만은 보시면 완전히, 거의 구십 몇 % 이상이 자연 상태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가치가 있고, 강원도 가리왕산이 지금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천혜의 자연 입지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 기사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을숙도급 정도가 되면 이게 국제급 정도의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을숙도는 사하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락둔치 정도가, 이게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과연 정부에서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주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공약이행평가단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셔야 된다. 이게 될 경우는 정말 땡큐인데 안 될 경우도 구청장님은 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 가진 정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부선 지하화도 지금 우리 사상의 숙원사업이고 이건 뭐 다 지금 강력히 원하는 사업인 것,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 도심을 통과해서 땅속으로 지하화하는 게 부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온 도시들이 그런 태생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철도가 도시 기능을 좀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중앙당의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고 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야 협치를 통해서 내년에는 꼭 예산편성을 해서, 또 부산은 제2의 도시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좀 많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없으면 계속 진행해 가지고 소관 부서를 빨리 끝을 내는 걸로……

김정옥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정욱위원

저는……

김종선위원장

몇 개 정도?

이정욱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김정옥위원

김윤경 위원은?

김윤경위원

저는 기관공통운영……

김정옥위원

그럼 정두희 위원이랑 저는 없는 것 같으니까 두 분이 한 개씩 하시면,

김종선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10초짜리 한 개.

웃음소리

김종선위원장

아,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공약이행평가단이 3개월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린다 그랬는데,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이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공약사항이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났을 때 회의를 진행해야지 거기에 대한 유불리라든가 따질 것을 또 따져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라는 게,

김종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안을 받아 보니까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되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했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100명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분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구성을 하면 100인 정도에서 구성을 하고, 보면 한 20명 내외의 분과를 5개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분과들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추천을 분야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문 분야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민의 분야 그다음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직능단체별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그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 보고 그 구성의 성격에 따라서 분과를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참석수당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새롭게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거면 어떤 분과들이 구성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인이라는 이 인원에 대해서 일단 모집을 해 보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분과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겠다, 그때의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집한다든지 위촉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과의 구성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올지는 저희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20명 내외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4개의 분과가 될지 아니면 작으면 3개의 분과가 될지 많으면 5개 분과가 될지 그것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님 눈높이에 조금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이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의 목적성이 뭡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정자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직인수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체장의 선거가 있었고 작년에 구청장직인수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보면 저희 구에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이라든지 경부선 지하화 그다음 동서고가로 철거, 그 외에 지금 구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의견, 반대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의 눈높이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저희가 사상구에 위원회가 약 몇 개 정도 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8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85개 중에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85개 위원회는 대부분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고 그 외의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유사한 것은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사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갈등 조정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유사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통폐합해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될 업무고 해서 조정해서 하여간 위원회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제 예상에는 이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또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또 대부분 구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복위원회 구성 인원이 저는 한 명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회 구성의 성격 자체가 특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배제를 한다면 사실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원활한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단체에 막 해서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반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천 단계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중복 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로 다 채워질 것 같고, 100인을 채울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청장님 임기까지만 하도록, 지금 일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출범이 된다 해도 3년 정도로 구청장님 임기하고 맞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임기에 맞춰서 기한도 정했고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도 그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조병길 구청장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단체장이 이런 좋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실 목적으로 이걸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위원회를 만드시면서 그게 다음 대에도 이어져야 되고, 그 목적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저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청장님 임기까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는 일몰된다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또 계속해서 운영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 사실은 기한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3년마다 계속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떤 법적인 설치 근거와 조례가 뒷받침되는데 ‘자문기구의 역할은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래서 일단 3년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 지금 구청장님 임기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정말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도 좋지만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품목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랑은 좀 다른 성향인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는 별도의 성격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의 성격으로 그냥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부서라고 하면 전체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모든 것을 다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이라는 부분을, 운영비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씩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품목들을 사용할 때는 저희 의회에는 전혀 심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수용비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편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을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성을 가지고 미리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그 외에 조금 불가피하게 특정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2021년도랑 22년도는 1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는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린 상태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연초에 미래청년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우리 기관공통운영비에서 한, 일부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서 충당되다 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예상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크게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2023년도에 편성된, 그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미래청년기획단의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이 이미 된 건가요, 그러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존 저희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뭘로 사용이 됐나요, 어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부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기본적인 품목들 구입하고 하는 것들로 사용이 된 건가요? 구성할 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대표적인 걸 보면 우리 공약 관련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됐고 그 외에는 좀, 단위사업으로는 부서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조금 굵직한 부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2021년도, 22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미래청년기획단을 예상해서 올린 부분이었네요, 2500만 원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존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가 더, 일단은 기본적인 것 때문에 필요하시다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 보면 저희가 앞으로의 예측수요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하고 내년부터는 그 전으로, 그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될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특별한, 한 25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2500만 원 정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약속 시간 지키겠습니다. 구청장님을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요. 자영업 경기부양 특별 예산하고 노후사상공단 재개발 독자적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수많은 의지가 있고 또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하시고 또 구청장님이 허락해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위원장님,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위원

짧게……

김종선위원장

몇 초 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예, 실장님,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올라왔던데 저희 안전도시 선포식 할 때 여기서 한 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510만 원 정도 아마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558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의 지출을 안 했으면 지금 이 예산이 이 정도까지 필요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아마 답변이 있었지 싶은데, 행사라는 게 사실은 눈높이에, 보기에 따라서 그게 과다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나름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한정된 예산에서 못 하고 해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조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한 시간짜리 행사에 약 한 12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라는 게 사실은 일회성일 수도 있고 또 그 효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다하다, 아니다의 어떤 판단보다는 부서에서 판단을 잘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보기 나름이지만 사실 시장의 논리로 보면 그걸 함으로 해서 또 안전도시로서의 대외적인 선포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찾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 이 행사, 안전도시 선포식 행사에 어쨌든 간에 기감실에서 기관공통운영비를, 이렇게 예산을 부족한 부분만큼 편성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산과 상관없는 부서의 부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 거기다 승인을 해 주셨으니 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은 아니고 기관공통운영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협조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은 제한적인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좀 과다했다, 그러고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 당시에 부서의 선택은 아마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실장님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보고 조금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첨단장비를 가져와서, 기존 구민홀에서의 제한된 장비로 했다면 조금 더 그거 했을 건데 실제 장비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행사보다는 조금 획기적이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예산이 과다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강요를 하시는데,

이정욱위원

아니, 강요가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지금 기관공통운영비를 어쨌든 간에 이 집행을,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쓰여지고 나서 이게 과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같은 안건이 있으면 그때도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사례들을 데이터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부서에서 기본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협조해 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데,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근데 사실은 어떤 행사를 보기 전에는 계획만 가지고 그 행사의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는 제한이,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행사가 끝났고 실장님께서 그 행사가 진행되는 그 한 시간 동안에 그 행사가 진행되는 그것들을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크게 비싸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든지 기계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치스크린을 함으로 해서 뭐가 이제 구현되는 방식, 그 외에 또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아, 저게 그만큼의 가격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기술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적절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조를 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저는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저는 이런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장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게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경험이라든지 과거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판단을 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도움이라든지 이런 낭비적인 요인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낭비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또 어떤 기술에 있어서는 전에 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집행부 관계자님들께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기감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새겼다가 관할 부서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좀 요청해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 정도의 습관을 좀 들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제가 출력물을 좀 부탁을 해 가지고……

김종선위원장

아예,

김정옥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먼저,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방문 기념품 구입이 68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방문 기념품이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가 된 게 다 소진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위원에게 설명하는 이 있음) 아예, 제가 자료 자체가 있는데, 추경에 한 2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2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우리가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5%만 편성이 되어서 44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요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서 구청장님 취임 이래 시라든지 타 구라든지 또 유관기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서 방문 기념품 수요가 다소 증가해서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방문 기념품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다, 그렇죠? 그거 한 가지만 한 건가요, 이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으로는 행주세트가 있고 약간 가격이 있는 것으로는 미니 마사지, 안마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그마한 미니 마사지건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추경에 24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조금은, 많이 부족한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9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증액을 해 주셔야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이 이렇게 우리 구청도 홍보하고 또 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번, 동궁초등학교 우리 임원단들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구에서 우리 동궁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기념품을 되게 많이 챙겨 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뭡니까,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 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 가니까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집행부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희들 구에 여러 가지 방문했을 시에 그냥 맨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손에 쥐고 가는 게 조금은 풍성하고 또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러든 방문한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다고 그래서 조금 더, 24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조금 더 증액하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조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24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연하장 같은 경우 지금 제작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신규 예산인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 예산으로 우리 유관기관이나 단체장들께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우리 자치회 단체장뿐만 아니라 타 구에 계시는 구청장님이라든지 구의회라든지 또 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우리 사상구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1년에 한 번 감사연하장을 보내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지금 작년이랑 재작년의 예산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라고 생각한 취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무1과 같은 경우 성실납세자분들한테 감사연하장을 보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렇게 후원 회원으로 3000원 내는 후원, 1만 원, 2만 원 내는 후원 몇 군데 가입해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꼬박꼬박 연말 되면 연하장도 보내 주고 소식지도 보내 주고, 제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매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상구에서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이웃돕기라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연하장은 한 번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는 분들, 후원을 꼭 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인사를 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질의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연하장 제작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장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청장님이나 아니면 관할청으로부터 연하장을 하나 받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봉사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 가족 구성원들이 ‘아, 아빠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사회도, 관할청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주고 이렇게 또 연하 편지가 오나 보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역주민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감사 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도 아버님이 나가서 밤새도록 봉사활동도 하시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뭘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상구청에서 이런 공적인, 구청장 명의로 이런 감사서한문이 나간다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더 많은 협조와 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자들을 이끌어 내는 게, 이 관할청이 다 지역민들을 보살필 수 없는 시선까지도 그분들이 일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물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나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감은 있기는 하지만 살림을 잘 꾸려 나가시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기념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가면 꼭 선물을 하나씩 받아옵니다. 별거 아니지만 받을 때마다 ‘아, 그래도 이쪽 단체나 이쪽 정부는’ 예를 들어서 장흥의 어떤 이런 데는, 청사에서는 ‘우리를 정말 예우로써 대접을 하고 있구나.’ 작은 선물 하나 받으면서도 그런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산에서 괄목할 만한 지역이 사상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상구에 내방하는 손님들에게, 그분들이 돌아갈 때 손에 뭘 하나 못 쥐어 주는 것도, 그것도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되게 되면 정말로 좀 뜻깊은 선물을 좀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꾸려 주시기를 우리 담당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사상구의 특산품이라든지 또 좋은 방문 기념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누림센터에 운동기구 교체 명목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올라왔던데, 과장님께서도 다누림센터에 있는 헬스장에 한번 방문을 해 보셔서 그 시설물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누림센터 체육센터는 제가 수시로 가보고 있고요. 거기 보면, 체육센터에 보면 헬스장에 운동기구가 너무 사실은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고 운동기구도 지금 2011년도 개관 이후에, 설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12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한 8년 정도 되는데 아마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실 운동기구들은 보면, 최신 제품은 또 보면 자기 신체리듬에 맞게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향상된 제품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정도 됐으니까 연차적으로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장비가 단순하게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당일 날 바로 현장에 가서 그 운동기구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촬영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제가 사진을 좀 출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가서도 기구들이 잘 작동하는지도 한 번씩 눌러보고 했는데, (사무직원, 자료 배부) 물론 사설 운동시설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연수도 좀 있고 해서 겉보기에는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새로운 기구들이 있으면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겠지만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수리‧보수내역들을 다 받아서 봤거든요. 2018년도에 490만 원 정도 보수비용으로 지출이 되었고 19년도에 620만 원 그리고 20년도에 14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 한 140만 원, 22년도 400만 원 그리고 23년도는 아직까지 상반기라서 그런지 23만 원 정도의 보수비용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구들의 교체나 보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이 기구들을 바꾸기 위해서 8000만 원씩 편성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누림센터 체력단련장에는 지금 현재 장비가 아마 42종에 91점이 있고요. 구입 가격으로 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12년 정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좀 노후했지마는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 번씩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 수선 업체가 또 서울 업체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제때 또 수리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연차적으로 좀 신규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요청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기구들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라온 계수조정내역들이나 예산 품목들을 보면 거의 순수 구비분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서는 사실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8000만 원 정도면. 물론 기구 하나하나의 값어치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좀 순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2억 5000만 원 정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예산 여력이 있을 때 한 번 정도,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 기구가 있는 목적이 여기 계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체력증진과, 어쨌든 간에 이게 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인데 그 기구들이 현재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지금 민간 헬스장에도 가보면 최신 제품들이 있고 서로, 이용 주민들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상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개최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BS 전국노래자랑은 3월경에 일단은 유치 신청을 했고요. 하게 되면 신청 일자를 10월 14일 토요일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10월 14일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내년 5월 이후로 신청하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이후에 신청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 내년에, 내년 5월경에?

정두희위원

예, 내년 5월 이후에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우리 사상구 강변체육대회가 올해 들어 2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20회째를 맞은 그런 것을 기념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난 이런 원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이라든지 힘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작년에 또 인근 북구에서도 개최해 가지고 큰 인기를 얻었고 우리 사상구에서도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일회성 이벤트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5월 이후에 해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이벤트를 할 때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보면 5월 달에는 벚꽃축제 이후에 바로 또 개최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안 그러면 벚꽃축제 이런 기간에 개최해야 되는데 5월 달에 별도로 주민들을 또 모은다는 것은, 5월 달에 각종 행사도 많을 걸로 판단되는데 올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10월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개최하는 것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8년 만에 신청했고요. 그전에는 또 5년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면 2015년에 했고요. 그전에는 2010년에 했고, 2003년에 했고 이런 식으로 보통 5년에서, 5, 6년 이렇게 전후에 보통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노래자랑을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참여 인원 문제는 과장님하고 의견은 다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국노래자랑을 하면 인원은 자동으로 모일 것 같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이 정도의 뭐 대한민국급 이벤트인데. 그건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한편으로 그 시기만 좀 조율이 되면 저는 KBS 전국노래자랑은 오히려 강력 추천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계수조정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사상마라톤대회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고 우리 구에서는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건 한 번 하면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역점 사업으로 계속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격년제로 개최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에 좀 아쉬운 점이 지금 민생경제가 거의, 자영업자들이 재난급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쪽 예산을 지금 기획팀에서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될 때 이런 신규 사업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민생은 지금 숨이 넘어가고 피눈물이 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부분에, 이게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바로 승인이 나지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신청했지만 지금 결정은 2, 3개월 전에 확정 통보를 해 준다고 지금 PD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유치가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올려져 있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PD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은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체육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체육과에서 유치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공을 좀 들여야 되겠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KBS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KBS 전국노래자랑이 10월 14일 날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저희 강변축제는 며칟날 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 올해 강변축제는,

김윤경위원

올해, 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4일에 만약에 전국노래자랑을 하고 그 다음 주에, 10월 21일경에, 10월 21일, 22일 토요일, 일요일 날,

김윤경위원

이틀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20회 강변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연속으로 이런 큰 축제들이 연달아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20회째를 맞아 가지고, 좀 더 크게 붐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사상구민들에게 행복과 꿈을 좀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0회이기 때문에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강변축제 같은 경우도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크고 성황리에 개최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무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공연행사도 있고 체육행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된다는 데에서 우리 직원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안 그래도 요즘에 동네방네 콘서트 같은 경우도 매주 연속으로 지금 열리고 있고 저희 베란다 콘서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화공연으로 조금 우리 구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많은 공연들이나 이런 콘서트를 진행을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몰려 있지 않나, 공연들이 연속으로 좀 몰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고,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보다, 오히려 이런 문화공연들이 오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이 준비를 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 골고루, 우리 주민들도 사실 가끔은, 너무 자주 열리다 보면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리는 개최 일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을 조금 편차를 두시고 또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 동네방네 콘서트 같은 경우도 저희도 연속으로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 또 열린다, 또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진행을 하실 때 공연들을 좀 간격을 두고 우리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행사를 갑자기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특히 5월 달에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달이 사실은 가정의 달이고 축제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몰려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네방네 콘서트를 올해에는 다섯 번 하고 또 아파트,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통통통 콘서트를 세 번 이런 식으로 좀 편성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또 5월 달,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또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은 한 번입니다, 사실상. 모라 권역, 주례 권역, 덕포 권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베란다 콘서트도 세 번, 동네방네 콘서트도 다섯 번 그다음에 이번에 강변축제도 이틀 열리죠? 그러면 KBS까지 열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큰 규모의 공연들이 지금 열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동네방네 콘서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너무 재미있고,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같이 즐기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이 10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까 강변축제가 일주일 상간입니까, 그러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 주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늘상 문화체육과에서 강변축제에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기를 일주일 상간으로 두지 않고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건 어려움이 따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전에 강변체육대회 때 겸해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대 설치하는 부분이 또 이중으로 겹치고, 왜냐하면 전국노래자랑 무대는 KBS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이즈라든지 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대 철거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에서 좀 겹치고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정욱위원

체육대회 일정이 일주일 상간입니까? 강변축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강변축제입니다.

이정욱위원

축제 맞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강변축제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해 줬던 예산 기억하고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얘기하기를 그 예산을 달집태우기와 강변축제 때 좀 부족한 예산분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예산 지금 집행된 내역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달집놀이 할 때 배수구에 보호판 설치하는 데 일부 사용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간이 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데 일부를 좀 지원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간이 화장실을 어떤 시기에, 어디, 어떤 축제에 사용을 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달집놀이 할 때, 지금 현재 삼락생태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은 기본, 지금 평상시의 인원으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동원될 시에는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0칸짜리, 여성전용화장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보통 보면, 이틀 정도 임차하고 하면 500∼600만 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정욱위원

이번에 삼락동 벚꽃축제 할 때 화장실 한 800∼900만 원이 그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삼락벚꽃축제에도 이동식 화장실은 지원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저희가 처음에 의회의 예결위를 할 때 그 예산의 사용 목적이 달집태우기와 강변축제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삼락동 벚꽃축제 할 때 그걸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락동에서 또 매년 개최하는 삼락벚꽃축제가 사실상 삼락동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삼락동에서 추진하는 행사지마는 규모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 못지않게 인원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요청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정욱위원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것까지는 금액이 소규모다 보니까 아마 의회하고 소통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처음에 그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뚜렷한 사용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부서의 실무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부서 입장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 목적을,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강변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 예산 3억 원이 넘으면 또 시에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니 그 부분들은 올해 당장에 준비할 수가 없어서 부서의 일정을 고려해서 그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부서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집행을 해 버리면 의회의 예결위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가 되었던 그 예산편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부서의 어떤 걸 믿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 지원을 더 요청하게 됐고 저희들도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미리 사전에 소통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을 미처 놓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삼락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또 여기 김종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예산을, 삼락동 벚꽃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대하실 분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차피 올해야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돼서 강변축제는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강변축제를 가서 아쉬운 점이 저희가 강변축제라고 하면 사상구에서 그래도 제일 큰 축제고, 우리 사상구민들을 대상으로 축제이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축제의 대상되는 포커스가 너무 어르신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축제를 해서 그 축제 현장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가장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구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연예인이라든가 가수 섭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서구는 물론 인구 비율이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수 섭외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사상구 강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트로트 가수 위주 그리고 어르신들이 알 법한 가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젊은 세대들은 축제에 가서 즐길 거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기획을 좀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제가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가수들 섭외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증액되어야 되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페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좀 되시는 건 사실이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케이팝이라든지 아이돌 이런 가수를 초청하려면 단가가 기천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종선위원장

그렇더라도 사상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증액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그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체육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정한 보디빌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구성 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산소성 운동에 러닝머신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교체를 하지 않아도 큰 어떤 사유가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근육 밀도를 높이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컬 같은 경우는 받쳐서 손을 올릴 때 이두하고 삼두에만 자극이 가야 되는데, 과거의 물건 같으면 이두하고 삼두에 자극이 가기보다는 엘보우가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교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자전거 타기라든가 러닝머신 이런 종류의 것은 좀 이렇게, 사용 빈도가 조금 더 지나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고장이 많이 나는 기구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기구들이 고장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근육 밀도를 높이기 위한 운동기구들이 고장이 많이 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동기구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러닝머신 이런 게 사실상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상. 그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 효과도 높고 또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들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런 운동기구도 많이 사용하지만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 이런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지금 우리가 고장 수리한 것을 보면 그래도 운동기구가 여러 종목, 운동기구들이 골고루 고장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한 12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종목 수는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닝머신이면 러닝머신이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지 수는 많은데 종목 수는 많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부 교체를 좀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는 거겠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점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일부라도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많이 다 편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저도 다 편성해 드리고 싶지만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보다도 제가 오히려 그쪽에는, 제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쉽게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세무1과 성실납세자 감사연하장은, 이게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몇 년째입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가 이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또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준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이번에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하장을 이분들에게 꼭 보내드리는 게 예의 차원에서도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연하장 보내는 분들이 우리 구에 사업장을, 우리 구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근 한 몇 개월 동안 수백 명의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지나 이런 고지서나 쪽지 이런 게 날아오면 겁부터 먼저 난다고. 그게 지금 민생 현장의 목소리여서 제가 전해 드리는데, 본 위원의 경험은, 세금은 낼 때마다 뭔가 좀 아까운 느낌이 좀 들어요. 드는데, 이 세금에 관한 감사연하장은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좀 해석해 주는구나.” 좀 그런 저는 아주 좀 양질의 반응을 제가 보였었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감사연하장은 지금 이걸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아까 쭉 들었는데 각 과마다 또 각 어떤 업무마다 초대장, 초청장, 우리 사상구청에서 아마 이거 집계를 또 한 번 필요하다면 내 볼 텐데,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중에 필요한 정보가 있고 좀 필요 없는 정보도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이게 좀,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상구청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 아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답을 하고 싶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더 철저하게 지켜 주시길 바라고, 저는 또 이게 총선 이후에 된다면 조금 더 오해를 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면 제가 여기 체크한 18개 과는 뭔가 민생 중심의 예산이 아니고 좀 보여주기식, 어떤 시설 위주의 공사다 이걸 제가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하장도 하나 끼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의도는 뭐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성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또 사상 구정에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또 우리 자치행정과만의 그것은 아니고 각 부서로부터 그런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계속 10년간, 답변을 하시니까. 10년간 이렇게 꾸준하게 감사연하장을 발행해 온 세무과는 지금 사실상 이건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업이고, 똑같은 연하장인데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지금 새로 이렇게 한 그 고유의 뜻은 잘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지금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신규 사업을 한 번 편성해 주시면 향후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식으로, 감사연하장이고 초청장이고 이거 보내준다고 구청장님의 업적이 빛난다기보다는 구민들은 진정으로 구정을 잘 펼치시면, 제가 전…… 전이 누구라고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전임 구청장님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정말로 멋진 구청장이다.”라는 이런 평을 해 주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대충 추정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구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문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게 구청장님한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보내는 연하장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연하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잠깐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세무과장님, 냉방기 증액이 1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혹시 대형 냉방기 아닙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800만 원대로 지금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새로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과에, 우리 부서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할까 말까 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갑작스럽게 예산을 빼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 견적을 뺄 때 업자가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그 부분만 해 가지고 견적을 자기들 것만 빼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생긴 거라서, 그런데 또 공사비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800만 원 곱하기 2 하고 기타 또 추가가 되면 한 1700만 원 책정하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아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신다 안 하셨습니까?

김정옥위원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세요.

웃음소리

김종선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저는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재무과의 박정남 팀장님께서도 같이 좀 이렇게 자리에 배석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은지…… 재무과에 질의를 하는데, 저기 뒤에 담당 팀장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안 계셨는데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게 있고 해서 제가 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리에 좀 같이 이렇게 배석해서 할 수 있는지……

김종선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 다른 곳에 출장 가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우선은 재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여러 가지, 들락날락 사업 공모 선정이 돼서 우리 시설과 관련된 예산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비와 매칭 사업분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여기 예결위에 올린 게, 이번에 예산을 행정경제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든 전반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좀 다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또 제일 큰 예산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구비 12억 원 그리고 시비 28억 원 매칭이 돼서 저희 구청사에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전체 예산은 40억 원이고 시비가 28억 원이고 구비가 이번에 12억 원이 요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위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1층, 지상 1층 이 위주로, 부산은행 앞의 대강당 그다음에 그 앞에 문화공연장 거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할 건데 저희들이 큰 틀은, 저희들이 ‘어떠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틀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더 세밀한 그런 거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거고, 나중에 이게 다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걸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이지만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좀, 자활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조금 확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운영을 할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구청에 40억 원 규모의 이런 어린이복합문화공간들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지금 덕포1청사도 그렇고 그다음 엄궁동에도 그렇고, 백양낙조전망대 등등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예산, 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이런 시설들을 보면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보다는 보통은 영유아들이 주로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에 있어서도, 제가 누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이 맞벌이 가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퇴근을 하고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청이 공식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가 공식적인 운영시간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도, 아까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 시설 이용 시간대가 평일에는 저녁 시간대 그리고 아마 주말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청사 운영을 공식적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내에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좋은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구태여 집 앞에 있더라도, 덕포1청사라든가 엄궁동 그리고 주례 낙조전망대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 시설들을 가깝다고 해서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추후에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 주체,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나중에 이걸 과연 구에서 계속 부담하면서 이 사업들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걸 선정되고 나서부터, 물론 앞으로 조성하는 단계까지 일정한 시간이 있겠지만 조성되고 나서 저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리고 요즘에 안전이라는 그게 화두가 돼 있는데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운영비는, 이게 조성되고 나서 운영은 시에서 4년간 50%는 지금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앞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 그다음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데하고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복합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애들이 좀 더 “구청에 가니까 새로운 시설도 있고 참 괜찮더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40억 원짜리 규모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청사가 2002년도에 개청하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고 중간 중간에 지금 청사 유지하는 데에도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당도 손을 좀 봐야 되는데 마침 시에서 또 이런 들락날락 공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구비가 조금 덜 들더라도 시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면 좀 더 구비를 좀 적게 들이고 또 시설을 조금,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금 저희 구청의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이 교통약자들이 저희 구청사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가, 직접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접때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주차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지금 구청으로 바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차량 출구, 출입로로 해서 나가서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팀장님을 모셨는데 팀장님, 잠깐……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진입로를 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팀장님께 좀 상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일단 계단은, 계단 그쪽에는 환풍기 설치, 지하에서 올라오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좀 크고요. 그걸 이정욱 위원님은 좀 다른 데로 옮겨서 각도를, 장애인 경사로는 1m, 그러니까 높이를 1m 정도 높이려면 12m의 경사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꺾어서, 저 위치에는 꺾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전문 건축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 협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청사에 장애인 관련, 저희가 수리하고 이런 업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세 분을 전부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업체는 꺾어서 가면 어느 정도는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불러서, 정확하게 하려면 건축사를 불러서 높이하고 이런 걸 조정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건축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길이하고 이런 걸 재보니까 한 3m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을 꺾어도 한 12m가 되려면 3m를 더, 길이가 있어야 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주차면을 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주차면이 212면이거든요. 우리 여기 청사에 꼭 있어야 될 면이 212면인데, 212면을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정을 한다는 거는, 그 한 개를 조정을 하면 다른 데 어디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 녹지과 저것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시설 있잖아요. 그걸 들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그게, 보행로가 조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먼저 이 들락날락, 지금 4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시설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 시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도 저희 청사 20년 된 이후 기능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한번 검토해 봐 달라” “……보시오”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저도 많이 좀 까먹었는데 아시다시피 저쪽 보건소 쪽에 보면, 이정욱 위원님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길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서편 쪽으로도 장애인 구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 알아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입을 하면, 보건소에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사 1층으로 바로 오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가 저 끝쪽에도 하나가 있고 이쪽에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 같은 경우에도 층수가, 지금은 수리 중이라서 이렇게 전 층 다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층수가 짝수 층, 홀수 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소요될 뿐더러 그리고 사실은 사상구청이라고 하면 저희 사상구의 얼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공서인데 주차장에서 장애인분들이 바로 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두 개의 시설 중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저는, 제 생각에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둘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수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경사로 말고 다른 방법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저희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꼭 주차장이 그쪽의 경사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앰뷸런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 끝 쪽에 앰뷸런스 있는 데?

이정욱위원

예.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그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화단에, 화단을 어떻게 해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돈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차가 지나다닐 땐 멈췄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팀장님, 기존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던 것들을 제가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지, 방금 팀장님 말씀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방법 또한 저보고 찾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들은 업체를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달을 드렸고 그 전달할 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된다고 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나 건축가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된다는 거를 설계용역이 가능하다 하면 그분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서에서 한 군데 업체씩만 이렇게,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업체에도 했고 건축사에도 했고 그다음에 단체에도, 협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 세 군데에만 했죠?
정남

박정남재산관리팀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한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곳에만 이렇게 문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할 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업체에도 문의를 해 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청사 내에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수십억 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자꾸만 안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우리 팀장하 깊이 있게 또 얘기를 하셨고, 저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희석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결할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지가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래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이 부서에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연구를 했는데 답을 못 찾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답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 답은 안 나옵니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한번 찾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간 제약을 한다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잠시만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별 기획전 출품보상비가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1층에 보면 갤러리가 있는데, 사상갤러리는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주로 대관 신청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종 행사 할 때 전시작품 이런 전시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시작품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구민들에게 폭넓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가지고 초청전시라든지 특별기획전 같은 걸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미디어아트라든지 안 그러면 저명 예술작가 그리고 불교문화 전시 그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 출품 보상 차원에서 일부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출품 보상이라든지 작품 수송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드린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까지는 그런 출품 보상도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무료 대관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안 주고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전시만 했는데 가끔 특별 전시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전시되고, 대관을 해 드리고 전시되는 작품들이 수준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 특별하고 좋은 작품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하시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기획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특별하고 좋은 작품을 초청하고 전시를 하는데 이 예산이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일부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해 드린 거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정말로 큰 작품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실비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이제 시작을 하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나온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틀이 나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특정 작가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예술 이런 전시라든지, 저희들이 또 보면 영산재 관련해 가지고 불교문화 전시 이런 기획을 또 요청한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별 초청 기획전은 우리 구청에 관계없이 아마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장르라든지 그런 걸 대상으로 기획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단 실비를 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보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부분에, 초청하는 데 조금 좋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반드시 이게 증액 신청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금액으로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냥 포장비라든지 실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김윤경위원

포장을 하고 실비를 해 주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든 좋은 작품들이 포장하고 실비만 해 준다고 올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또 널리 홍보하고 싶은 이런 열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기대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사상반려동물축제 예산이 중간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반려동물축제는 2016년도 우리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사상구에서 개최를 해 왔고, 격년제로 개최해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8년, 9년 계속해 왔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했는데, 작년 2022년도까지는 또 우리 반려동물축제를 개최하여서, 우리 관내에 7만여 반려동물가족도 있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참여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축제를 개최해 왔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10월, 개최 시기가 10월이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는데 1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 착오로 받지를 못해 가지고 부득불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반려동물축제가 어디서 실시되는 행사입니까? 장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축제를 저희들 유치할 때만 해도 일반 시민들하고, 이게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낙동강, 삼락강변공원 낙동강문화마당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올해부터는 강변축제 할 때 강변축제 인근에서 같이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강변축제 할 때 하나의 이렇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정욱위원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부산시에서 처음에 주도한 축제라고 말씀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개최했다는 말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시에서, 저희 부산시 내에서는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가 처음으로, 예, 했다고……

이정욱위원

지금 다른 데에도 이 유사한 축제들을 하는 지자체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북구가 좀 축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남구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이 25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제 내용 중에서 제일 호응도가 많은 게 뭡니까, 반려동물…… 강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강형욱 초청 강의하는, 강연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있고 또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인기가 있고 나머지는 반려동물 미용, 이‧미용, 검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형욱」하는 이 있음

이정욱위원

강형욱 훈련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청 강연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이걸 위탁, 동학방(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위탁을 줘서 주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는데 한 사오백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요즘에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반려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산시에서는 사상구가 최초로 이 축제를 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편성을 해서, 그래도 부산시 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축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이라든가 그런 걸 떠올리면 사상구가 떠오를 수 있게, 저희가 보면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 경연대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유치를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삼락생태공원이라든가 이번에 또 근린공원 나중에 저기, 조성계획안을 보니까 또 반려동물들을 위한 그런 구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좀 확실하게, 이왕 하실 거 강변축제에 이렇게 편승해서 하나의 부설 프로그램이 아닌 단독으로 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혁조 과장님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려동물 행사 부분은 우리 이정욱 위원님과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가족 구성원들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독거인들이 많거든요? 이 독거인들이 반려묘나 반려견과 같이 지금 생활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온기를 같이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인들을 위한 이런 축제가 정말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상당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빠트렸다고 가져오셨길래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아지와 같이 이렇게 생활해 본 사람들은 이걸 가족으로 느끼지 그냥 동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웅종 교수가 오셔 가지고 그때 행동교정이라든가 입질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했거든요? 그 교수가 실질적으로 이 반려견 행동교정의 1호 교수였습니다. 제1호 교수였고 그 뒤로 여러 교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좀 좋은 교수들을 좀 초빙하셔 가지고 우리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이 주변에 피해 가지 않고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정욱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셔 가지고 행사가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게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아예, 녹지공원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우려지 정비사업이 있던데요. 이거 같은 경우 계곡에 유속저감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살짝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떤 정비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에는 4000만 원이었고, 이건 이번에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억 원을 추가로 했는데 한 개가 지금 현재 학장동 구덕대림아파트에 하고 있고,

김윤경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예, 어떤 사업인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산사태, 집수정, 집중호우가 오면 저수조가 있는데 거기서 넘쳐 가지고 그 아파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수로를 정비해 주고 추가로 우회수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장비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장비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우회, 그러니까 항구복구 개념이지요. 텐트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산마루 측구라든가 그런 걸 공법을 이용해서 완전한 사방공사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예. 아까 그 본예산에 4000만 원 잡혔던 건 이제 다 소진을 하셨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1억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디고 몇 개소 정도 설치하는지 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이번에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 학장중학교도 하나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 두 군데를 할 거를, 그래 가지고 총 3개소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작업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3개소를 하는데 예상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당초는 좀…… 1억 원을 잡았는데 1개가 추가로 생겨 가지고 그걸 좀 더 이렇게 최대한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는 조금 간단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개소 설치할 때마다 삼사천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어떤 장치들이 설치되는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한번, 그 공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추가적으로 질의를 바로 하나 드리면,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계속해 오던 사업인 거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계속, 최근 경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최근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어디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들로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모라동에 있는 산림공원인데, 모라주공아파트 뒤편에 있고요. 그다음 사상근린공원 그리고 하나는 동서대학교 뒤편에 편백림 있는 데, 그 세 군데에서 대부분 유치원, 유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다 신청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거랑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회비 같은 걸, 참가비 같은 걸,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아니, 아닙니다. 전혀,

김윤경위원

조금이라도 내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 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순번이 계속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순번에 맞춰서 하는데 돈은 받는 거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뭘 체험하고 하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유아숲 유치원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애들한테 솔방울은 이런 게 있다, 애벌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생태학적인 그런 것까지, 올챙이 이런 조그만 것, 이렇게 모형을 같이 어항에다가 보여 주면서 같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김윤경위원

어떤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전문, 당초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다가,

김윤경위원

직영으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누가, 누가? 구에서 누가 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구에서 했는데 그분들은 산림청에서 전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직영했는데 이게 워낙 활성화되고 이슈화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는, 그때부터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공개입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김윤경위원

아, 공개입찰을 했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개념이라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위임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앞전의 그 말씀,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쨌든 운영을 계속했으니까 작년의 운영실적이나 결과 같은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작년의 실적으로서는……

김윤경위원

그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프로그램하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걸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도 부서에서 과태료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태료는 2000년 6월 8일에 산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법 개정사항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담당자 업무 미숙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연 제출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1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5월 달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이게 반액으로 감액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부서에도 다 이렇게 공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조금 그런 업무적으로,

이정욱위원

2020년도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2020년도에 그런 업무가 조금 미숙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크게, 좀 경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조금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6월 달에 이 사안이 발생을 해서 21년도 5월 달에 이의신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5월인데, 21년도 이후에도 충분히 사전에 이것과 관련돼서 왜, 어쨌든 간에 이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안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거의, 저희가 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1년 5월에 하는데 그 결정이 작년 12월에 났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걸 하는 동안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저희가 이 과태료를 지금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 관에 또 어떠한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페널티가 부과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 직접적인 사항보다는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비 받을 때 공모사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안 됐다는 말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생겼던 사안이지만 부서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조금 업무 미숙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관련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을,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관련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셨던 분은 퇴직을 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두 분,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정년이 다 채워져서 퇴직을 하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뭐 어쨌든 간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과 건으로 인해서 저희 관에서 페널티를 전반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있어서도 페널티가 부과가 될 것이고 이 과태료가 부과되면 또 한 3년 동안은 기관단체상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시는 또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찾기 전에 한 가지 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큼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자리를, 이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면 다시 주의를 주겠습니다. 자리를 좀 뜨지 마시고 회의 진행에 대한 매너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지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조심을 합니다. 그것 좀 양해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김종선위원장

예, 그럼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계신가요? 아예, AI면접 실전체험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제 예상으로는 취지는 나쁘지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AI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VR면접체험이라고, 그러니까 VR면접체험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작년까지는 해 왔습니다. 작년에 한 150명 정도 면접을 했는데 이 AI면접은, 그러니까 면접 희망자가 우리 구청에까지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바로 자기 집에서 직접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면접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산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이게 많이 좀 일반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왜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관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취업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더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540만 원이 큰돈은, 어찌 보면 한 사람에게 540만 원 투자해서 한 명, 열 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과감히 저희들은 구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40만 원 이것도 좀 원안대로 증액을 시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내, 사상구 관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우리 관으로 와서 이것을 체험해 보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청으로 왔는데, 구청에 오지는 않고 자기 집에서나 자기, 그러니까 컴퓨터로……

김윤경위원

아, 로그인을 해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윤경위원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비대면 면접을 실제 가상체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면접을 보기 전에 체험을 한번 해 보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청년들만 이용을 할, 관내 주민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상구 청년들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더 없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과태료 납부 건에 관련해서…… 그러면 그 과태료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신고 의무사항이 사업주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담당자의 관련법령의 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부분이면 그 담당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타 사례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어떤 사항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례가 있는 것이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도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신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에게도 구상권 청구를 일단, 그 절차상에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근데 그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규정이, 지금 담당자한테 그런 것을,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 없고 국가, 지금 구상권 청구하는 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구상권이지 담당자한테 그런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 달에 또 결정이 난 사안이라서 그분들 지금 다 퇴직하시고 이래서 그런 사항도 좀 감안이 될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퇴직한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그분이 복무를 하실 때 발생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담당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검토도 저는 어느 정도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법률적 검토는 저희가 사실은 해 봤는데, 그런 사항들이 보건법 위반은 사업주한테 그게 의무가 돼 있어서 사실 그 담당자한테 그런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런 담당,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저희 사례도 그런 사항들이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행정경제국 소속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복지정책과부터 토지정보과, 보건소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잠깐 2023년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 용역 현황을 아마 각 과에서 다 내신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과별로 통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00% 관내.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0%, 아동청소년과는 100%, 평생교육과는 35% 그다음 보건행정과는 0%, 건강증진과는 50%입니다. 혹시 제가 이 통계 자료를 5분 발언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수조정 내용 말고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 95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9500만 원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9500만 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은 저희들이 시·도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 사업은 마을교사 양성 사업하고 교육한마당 축제, 홍보영상 제작,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저희들이 9500만 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업이 총 네 가지입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큰 단위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거하고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국제화센터에서 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하고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가 사업인데 그걸 저희들이 1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왔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과가 지금, 우리 교육 분야는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데 우리 사상 교육명문지구 육성으로 구보에 이렇게 1면 톱기사로 나간 것 기억하십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상이 교육명문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국제화특구를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내일까지 시하고 교육청에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길가를 다니다가 우리 교육 예산이 거의 육천 몇백 억 원을 확보했다고, 우리 구청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대의,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디에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간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지금 국제화특구 할 때도 저희 전체 교육 관계가 지금 우리 교육 분야의 예산으로 전체 95억 원이고 전체, 예를 들면 학교에 바로 지원하는 예산은 16억 원이다, 그렇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자사고 유치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설립하고 자기들이 인가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특별하게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과 소관업무는 아니시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나중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나중에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얘기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상 교육명문지구라는 이 사업도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이 아닙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명문지구로 되면, 저희들이 명문지구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특별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하고 다른 사업을, 교육 관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상구가 교육명문지구다, 그걸 저희들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학장초가 폐교하고 농산물비축기지로 이전하는 이 사업은 평교과에서 주무입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학교 폐교와 관계된 거는 전부 다, 초등학교 폐교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윤수 교육감이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아주 굵직한 이슈들을 이렇게, 업무분장 여부를 좀 여쭤보기도 했고, 이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면 사상 같은 경우에 자사고가 유치가 되면 그마저도 있던 사상의 우수 자원들이,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 진학률이 거의 사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에다가 청운고 같은 걸 하나 유치해 놓으면 사상이 무슨 교육명문지구가 될 것으로, 지금 나머지 전체 사상 애들이 다 죽는데,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게, 이게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물밑에서 작업이 되고 담당자도 없고 소관도 없고 일은 진행이 되고 있고, 학장초 통폐합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불가능한 쪽으로 자꾸 패를 꼬아가고 있어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그 이전 관계, 학장초는 폐교가 아니고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정두희위원

교육감이,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교육감이 지금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학장초 폐교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육감은 선언을 했고 담당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폐교가 아니고요.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때 교육감이 얘기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사상은 지금 본 위원의 견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상공단이고 2번은 저는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문제를 너무 지금 쉽게 비전문가들이 지금 교육청을 막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어쨌든 이 업무가 평생교육과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양념 삼아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미래교육지구사업 간단한 개요가 있으면 나중에 한 장 좀 주시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과 관련해서, 한방진료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 임금 체계로 한의사 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이 한의사분이신데 예산이 조금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6급 상당 이렇게 해서 한의사는 6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상한액이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달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한 달 실수령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500만 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한의사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선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과 괴리감이 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희 지난번 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 관련한 임기제공무원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많은 고충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과에 있는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분만 하면 되는데 이 한방진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설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구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한방진료실과 물품들을 구비를 했는데 장기간 이 한의사 채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들이 다 허투루 소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용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이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방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한의사님을 채용, 의사 선생님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한의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 굉장히 임금이 클 것이다, 금액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구군의 한의사 선생님 임금을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도 어느 일정한 수준에 맞게 편성을 했고요. 연간 평균을 해서 저희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도 한의사회하고 약간은, 한의사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 임금인데 오실 분 있을까?” 그래서 한의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또 그런 취지로 오실 분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또 민간 한의원의 부원장이 있습니다. 그 부원장의 월 급여가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이라서 저희 한의사님 연간 금액으로는 적정하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이 한방진료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계획들을 보면 주목적이 경로당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으로 외근을 나가는 그런 업무들이 거의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한방진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근무 환경이나 근무 요건이 기존에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것과 다르게 또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업무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는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다면 과연 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그리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한들 이분들이 과연 이 한방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 있을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시설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비어 있는 동안만큼은 이 예산이 의미 없이 계속 소모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사실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되겠지’라는 그 정도의 안일한 기대감 정도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의사 연봉이 좀 박하고 해서 또 한의사분이 오실 분이 없을 거라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저희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저희 구의 노인인구들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의사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와 같이 한방사업을 하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은 의사들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도 선서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뽑히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한의사가 채용 기간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이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저는 물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방사업은 주민이, 지금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한방사업이 노인에게 적합한 그런 처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 우리 사상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한의사님을 채용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뽑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공백 기간이 생기면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동안, 지금 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확실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 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봐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라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지 임금으로만 봐도. 그리고 근무 여건이나 환경들이 일반적으로 한의사분들에 비해서, 사설 한의원에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채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불과, 지금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단지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착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지금 70대 그리고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한방진료가 통용되어 왔던 것이고, 그 세대 문화에서는. 지금 30대, 40대, 50대가 60대, 70대가 된다고 해서 한의원을 찾지는 않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평소에 한의원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나이가 들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몸이 아프고 하면 양방진료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지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상임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김종선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고,

김정옥위원

아예, 예.

김종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종선위원장

예, 그러면 김정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여기 한방진료 의사 3420만 3000원이 이게 1년치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몇 개월치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8월부터 한다라고 해서 5개월치……

김정옥위원

예? 몇 개월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5개월치입니다.

김정옥위원

5개월치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 3420만 원이 1년치는 아닌 것 같고 5개월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년치 하면 제법 되겠네요? 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지금 나누기 하면 이게, 죄송한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500만 원 조금……

김정옥위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김정옥위원

몇 개월치? 6개월, 5개월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연으로 하면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적지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연봉으로 하면 한 9500만 원 되겠죠? 아, 95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간호사도, 이것도 이게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치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5개월치입니다.

김정옥위원

5개월치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정욱 위원님 말씀이 한방진료실 하면 의사가 연봉 9000만 원이면 썩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3400만 원이 1년치가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실버세대는 양방보다는 한방에 약간 친숙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지금 현재 경로당의 어르신들 층에 대한 어떤 양방과 한방의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대충은, 혹시 조사한 건 없으시지만 한번 대충은 어떤 쪽으로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재 경로당에 나가서 조사한 바는 없지만 타 구의 한방진료실 운영 현황을 보면 중구, 지금 현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울도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하고 있지만 저희 현장, 2019년 코로나 이전 운영실적을 보면 부산진구는 한방진료를 6000명 정도, 연제구가 3300명, 강서구가 2700명 이렇게 해서 각 3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도 20만 명 조금 더 되는 인구 중에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4만 1000명 중에 저희가 만약에 한방진료를 한다고 하면 3000명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OK. 과장님, 제가 짧은 의학 그걸로, 저도 사실은 이걸 한의사에게 현장을, 옛날 같으면 왕진이라고 그래야 되죠? 가방을 들고 직접 현장에 찾아간다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어, 이게 가능하나?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정욱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할 때 사실은 너무 대비가 안 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너무 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어떻게, 그러면 좋아요. 금방 “한의사가 안 왔을 때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해 가지고 모시고 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런 자신감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대답을 할 때는 예산에 있으시면 소신 있게 어떤 식이든, 뭐 그러시죠, 본인이 한의사 자격증 따겠다 하세요.

웃음소리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제가 한의사 자격증 따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농담이고. 그러나, 자, 들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양방보다는 한방이 사실은 약간 친숙합니다. 그리고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양약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한방은요, 축적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몸속에서 배출됩니다. 제가 이것은, 의학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양방보다는, 우리가 양방이라 하는 게 죄송한데, 양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항생제 이런 쪽입니다. 그런 것은요, 나중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항생제 소비량이 최고입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의학지에 질의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양약이나 진통제나 이런 항생제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우리 사상구의 노인들을 위한, 어떤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한의사가 하면 가서 양방을, 약을 처방하겠습니까? 한방으로 처방할 겁니다. 보통 이게 있어요. 양방은 효과가 되게 빨리 와요. 진통제로 바로 오는데 한방은 되게 천천히 와요. 그러나 그 먹은 약은 우리 몸에서 축적이 안 되고 거의 배출이 다 돼요. 99% 배출돼 버려요. 양약은 거의 배출이, 많이 축적이 돼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생제에, 나중에 1차 항생제에 안 들어요. 2차, 3차 항생제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우리 사상구도 이런 한방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거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노인들의 건강 면에서 어느 정도, 조금 했을 때 미미하지만 또 자신감 없는 답변이지만 한 번 정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한방사업의 중요성도 인식을 충분히 이번 기회에도 많이 했고, 평소에 저도 한방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약이 좀 몸에 침적되는 거라든지 한방이 자연치유를 위한 거라든지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방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의사분이 못 오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의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는 게 아니라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희가 한방실을 하겠다는 그런 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효과 부분이, 저희는 경로당 부분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효과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크고 그리고 현재로 젊은 층들이 양방을 선호한다고 또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인구가, 우리 현재의 노인인구가 또 많고, 그래서 현재가 또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적절한 그런 행정의 접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우려했던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어떤 답변도 좀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이것은, 나중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시던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답변 말고 정말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말 이 예산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면밀하게 좀 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차후에 자주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소장님, 이게 한의원을 차리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예.

정두희위원

방 하나에 한의진료실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25㎡면 한 7, 8평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일반 한의원은 보통 한 몇 평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일반 한의원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 다릅니다. 또 병상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보통 한 사오십 평 되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제가 다니는 데가 한 오륙십 평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소 내에 한의실 운영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한의원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이신데요. 그게 성공인지 아닌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군 중에서 23개로 거의 다, 2개 빼고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도 8개 구 중에서 7개가 하고 있고요. 부산시도 지금 6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하고 있는 보건소의 운영실적을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구가 6000명 또 연제구가 3000명 이 정도의 실적을 남겼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정두희위원

예, 그 정도면 파악이 됐고요. 이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습니까? 부산의 6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남구는 한번 가 봤고요. 진구는 그냥 계속, 6개 구군을 전화로 좀 문의를 해 보고 실제로 가 본 거는 남구에 가 봤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곳에만 가 봤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죄송한데 제가 소장님 전공을 몰라 가지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저희 보건소장님은 지금…… 예, 저는 보건행정과장……

정두희위원

소장님은 오늘 어디 갔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소장님 실에 계십니다.

정두희위원

소장님이 여기 오셔야지요. 안 오시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과장이 답변합니다.

정두희위원

아, 제가 판단 착오했습니다. 지금 이정욱 위원님 말씀과 김정옥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에 보면 한방진료실 조성 해 가지고 900만 원 잡아놨는데 요즘 한의원에 가면 측정 기자재, 고급 기자재가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 참 어찌 보면 한의원에 한번 다녀오면 시원하게, 뭔가 좀 이런 침도 놔 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잘되는데 이 7.8평에 억지로 지금 한의사님 한 분, 간호사님 한 분 넣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목록 자체가 지금 여기 올라온 8개 가지고는 너무 준비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아까 의사는, 한의사분은 조금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요즘 일반 한의원에 원장 밑에 있는 일종의 수석 한의사님이라고 합니까? 이런 분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어디서 본 적 있는데,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나눠 보니까 680만 원에 이것저것 다, 4대보험하고 싹 공제하고 이렇게 하면 월급이 한 500만 원 선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간호사 선생님은 월급이 지금, 실제 월급은 200만 원선, 200∼210만 원 선으로 보여지는데, 다 처리하고 나면. 굉장히 임금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우려스럽고,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프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마추어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한의대 졸업해 가지고 자리 못 잡고 어정쩡하게 투자를 못 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올 확률이 좀 높게 보여지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금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평수도 7.8평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하고자 하는 게 면적이 좀 좁다, 또 위원님께서 간호사 임금이 좀 적다, 또 나중에 오실 한의사 선생님은 아마추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한방실을 하려는 게 지금 7평 정도 되지만, 베드를 두 개를 하지만 그게 저희가 현장 위주를 하고자 합니다. 내소 민원은, 보통 한의사님께서 침을 놓으시면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침을 놓고 대기하기까지가. 그래서 내소 민원은 일주일에 두 번 그다음에 현장을 한 세 번 이렇게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쪽보다는 바깥의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많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좁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는 면적은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밖에는 경로당이 저희가 한 134개소 정도가 있는데 아마 연에 한 1∼2번 정도는 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들 만성질환, 퇴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르신 친화적인 한방교실을 하고 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일단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실 때 저희가 이분이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를 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위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조금 화가 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다른 과장님도 여기 많이 계신데 우기는 것 같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시고, 우리 지금 빈방에 하나 그냥 이렇게 욱여넣기 식으로 채우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빈 점포 많아요. 4층, 5층 이런 데에 한 50평씩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줄을 설 정도로 그런 휴게공간이 많은 이런 그늘인데, 주례 저기 쌈지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자리도 많고요. 이것 좀 사고의 발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날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승강이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다음 질의로 혹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사상구복지관에 4억 원 투자하는 것 맞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게 그 복지관 안에 어디쯤 설치를 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2층에, 지금 현재 꿈나래작은도서관 거기하고 2층 전체하고 그 옆의 외벽하고 유휴 공간 있는 그 자리를 같이 전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2층에 거기 사무실하고 관장실하고 도서관하고 쭉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들은 어디로 갑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정두희위원

재배치, 지금 사상구복지관이 제일 오래되고 험악해 가지고 굉장히 좁은 건 아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략 한 몇 평 정도 규모로 설계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2층이 지금 262㎡, 지금 한 79.25평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기본적인 거는 2층을 주 거점공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재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언뜻 듣기에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국비, 시비 이거 매칭해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지금 갖다 또 역시 욱여넣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구 복지관이 일단 우리 구 건물 소유고 그다음에 ’93년 11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상구복지관이 건물 외벽부터 굉장히 노후화되고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계속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했지만, 사실 이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공모한 것은 어린이에 대한 들락날락 그 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복지관 전체를 좀 깨끗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품격 있고 자주 많은 인원들이 와 가지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사상구복지관에 내진 설계가 있거든요.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한 5억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5억 원 정도의 내진 설계 공사와 그다음에 이 공사의 일부를 좀 합해 가지고 외벽 공사도 좀 깨끗하게 하고,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규모는 대략 파악이 됩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사상구복지관 위치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입지가, 입지가 어느 정도,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의 입지를 여쭙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그쪽이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레1·2동, 감전동, 괘법동……

정두희위원

그 열악한 곳에 왜 갑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주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복지관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주감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주례동에 간다면, 그 자리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럭키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자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런 정도의 입지가 돼야 부모님들이 바글바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 그 자리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경사도도 있고, 거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타 복지관에 비해서 자체 운영보다는 파견 근무가 더 많다는 건 다 전문가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입지 선정을 좀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사상구복지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오랫동안 운영위원을 해서 잘 알지만, 사실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사상구복지관을 허물고 다른 데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이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건물 전체에 대한 예산을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사상구복지관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만남은 어색한 동거다. 그리고 서로 전혀 결이 다른 사업체가 지금 두 개 만나서, 사실은 그냥 “2층 이만큼 비워 내라” 과장님이 이렇게 조금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저도 지금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인 것은 저도 그건 공감하고 하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장소에 그대로 얽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터미널이나 또 주례 로터리나 또 모라 사거리나 이런 데에 두 개 층 얻어 가지고, 한 150평 딱 얻어서 10년 계약 딱 하고 월세 주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 지하철 타고 이용하고, ‘아, 여기……’ 역시 줄을 서야 되거든요. ‘줄을 서시오’가 최고로 좋은 전략인데 우리 지금 사상구 사업 중에 그 많은 위탁사업과 기타 이런 내용들이 개점해 놓고 휴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다 억지춘향 식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4억 원과 기타 이걸 투자해 가지고 한 번 여기 손대 버리면 오도 가도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는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들락날락 사업이 대, 중, 소 이렇게 규모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소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 5월 초에 저희들 팀장하고 담당자가 부산시의 5개소에 지금 방문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산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청도 그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의 놀이터라는 어떤 그런 공간,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부산시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상구복지관도 어린이들과 부모들 그다음에 그 이용자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2층에 대해서,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조성한 지가?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물론 이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사상구청에 40억 원을 들여서 하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사상구복지관은 소규모 사업으로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그에 따라서 AI라든지 그다음에 무인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번에,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려 가지고. 사실은 사상구복지관의 제일 큰 문제가 오수정화시설에서 지금 오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로 꼭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는 안 주고 복지관 건물은 노후되고, 건물도 상당히 이런데,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세 가지는 꼭 좀 해 줬으면……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 눈치가 조금 보여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종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백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승강기 교체에 지금 감액이 2000만 원 잡혔는데, 이 예산안은 1억 원이 올라왔는데 8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8000만 원 가지고 하면 승강기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모라복지관에 제일 시급한 게 승강기 교체하고 1층 화장실이거든요. 그걸 하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승강기 교체가 1순위고 그다음에 ’93년도 11월 달에 개관하고 난 뒤에 방수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비가 오면 거기에서 누수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층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강당에서 행사를 하려면 장애인들이 턱 때문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구청장 동 순방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럼 8000만 원이면 승강기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승강기도 그렇게 크게 좋은 걸로 안 되고, 지금 900kg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으로 8000만 원 정도는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들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른 업체 정도에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 본 것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견적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받았는데 한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견적을 가지고 산출해 놔놓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래서 그 견적에 플러스 다른 부분을 어떻게 수리해야 된다, 어떠어떠한 부분을 손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야지 저희 위원들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 견적을 우리 복지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시행이 있으면 시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행이잖아요? 시공사에는 우리가 먼저 견적을 또 한 번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비를 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복지관에서 면적을 자기들 아는 업체들에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견적을 못 받았고, 저희들 이번에 구의회하고 우리 구청의 견적을 뽑은 걸 보니까 의회가 한 7000만 원 정도, 우리 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그런데 복지관에 지금 현재 두 개 다 외벽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김종선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건 또 3층까지고, 우리 구의회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견적보다는 한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잡았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그 주위에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소한 마지노선은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잡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을 한 거는 2000만 원은 모라복지관도 거기서 지금 오수정화 해 가지고 계속 역류 들어오고, 저희들 지금 행사 때문에 계속 나가는데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 공사를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이번 여름에, 하절기에 폭우가 오면 분명히 2, 3층에 물이 줄줄 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욱 위원님하고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냥 ‘한의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사상구 실정에 맞는 좋은 한의사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한의사협회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한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채용하는 데 한 4대 1의 경쟁률이었거든요? 요즘은 변호사든 한의사든 의사든 간에 관공서에 하는 부분들이 경쟁력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을 협회하고 해서 뽑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6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되기 위한 반대는 제가 소리를 내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군들이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 군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목을 접질렸다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무릎이나 관절, 근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방을, 한방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좀 플러스알파가 돼서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본인이 느끼는 강도가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는 도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나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준비가 덜 된 답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시대적으로는 정말 이런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자꾸 해 줬는데도 답변이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의원하고 한방하고 한방병원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자료를 저한테 올려 주셨는데 보면 한의원에는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45명, 한방병원에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하고 병원의 차이입니다. 의원하고 병원의 차이인데, 병원이라는 것은 병상이 30병상 이상일 때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관내에 보건소가 차려지면 병원과 의원이 같이 합쳐지니까 45명 플러스 2명, 47명 정도가 애용을 한다라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개소입니다, 개소. 한의원, 관내 한의원 수가 45개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47개가, 예, 한의원 수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노인성 질환들은 실질적으로 한방으로 치료를 하면 이분들이 느끼는 안심도는 좀 더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어머니가 허리디스크로 지금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2급 체육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카이로프래틱 마사지 자격증을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어머님을 만져드렸는데 그 6개월 이후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허리 아프다는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디스크가.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방이 전혀 어떤 효과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좀 인정할 수 있게끔 답변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것은 많지만 답변을 좀 시원하게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한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도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한방진료실에 침대가 하나가 들어가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두 개가 들어갑니다.

김윤경위원

두 개 들어갑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주 5일 중에 3일은 경로당을 찾아뵙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어떻게,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찾아가서, 몇 분 정도를 만나서 진료를 할 건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소 민원인 경우는 주 2회 예약제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1일,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지금 물리치료 나가듯이 현장을 나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분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134개소가 있으니까 한 주에 한 3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다 도는 데 한 1년 정도는, 한 개소는 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정도, 예, 두 번 정도. 한 경로당에 두 번 정도 연에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저도 경로당을 참 많이 돌고 있는데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때도 있고 또 아주 적게 모여계실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가시기 전에 경로당이랑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가서 진료를 하시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 가는 날은 이름을 조금 예쁘게 붙여 가지고 ‘한방 찾아가는 날’, ‘한 방에 해결하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름을 붙인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방 오면 침뿐만 아니라 그런 율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 안에서, 장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율동도 하시고 또 통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침술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한 방에 해결하는 날’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실 거란 말이에요, 한의사분이 오신다고 하면? 그럼 한의사분 혼자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이삼십 명, 삼사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맥하고 침을 놔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 그냥, 최대한 많은 분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진료를 해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오실 텐데,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실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한의사분 한 명이서 그 많은 분들을 도대체 어느 선까지 진료를 해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만족을, 어느 정도까지 만족도를 드리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맥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추가적인 진료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마다 중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의 그런 어떤 의료 시술의 혜택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치료 거기까지 해결된다고는 저희도 모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침술을, 침을, 통증 있는 부위들이 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있는 통증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게 침술을 놔드리고 그리고 심층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질환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관내의 한의사, 아까 한의사 한방실이 47개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도, 우리가 한방실도 안내를 해 드리고, 관내에 있는 한의사 연계도 해 드리고 또 혹시나 안 아프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아픈 곳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례도 또 관리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침술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그게 30명 정도라면 가능한가요? 하루에 두 개소를 가실 건데, 경로당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오전, 오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그 한의사분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럴 거라고 생각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다른 구도 보니까 3000명, 6000명 이런 걸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윤경위원

3000명, 6000명이면 한 개소 갔을 때 몇 분 정도 감당을 하셨다고 나오죠, 그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구의 경로당이 또 몇 개인지 이런 부분은 세어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인구수 대비 이 숫자로 봐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경로당이 몇 개다 이거는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경로당이 몇 개가 아니라, 경로당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진구나 다른 데에서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그렇고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정도만 들으신 것 같고, 이 한의사분 한 분이 가셔 가지고 30분, 40분, 많게는 50분도 몰려오실 텐데 그분들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분 정도를 진맥하시고 침을 놔드리고 오셨는지, 그랬을 때 그 한의사분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사십 분 오셨다고 해서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모두, 예를 들어서 100분 오셨다면 다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10∼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걸 처음에 제가 여쭤 봤을 때 그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30명, 40명 다 가능하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오셔 가지고 뒤에서 팀장님이 주시는 게 ‘10명에서 15명이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30명, 4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그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정을 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경위원

정확하게 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경로당에 오시면 침술을 안 받으시고 이러면 또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교육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뜸을 하나 주신다든지 쑥뜸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케어라고 생각하고,

김윤경위원

그리고 한의원으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하시다 보면 꼭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 가장 가까운 곳, 한의원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조금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의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도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한의사협회하고 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꼭 현장 갔다 옵니다. 현장 가서 현장 사진 가져와 가지고 담당 부서에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좀 해 달라”라고 부탁 말씀 올리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왕이면 그 현장에 한번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시스템 플레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야지 지금 여기서 답변이 시원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허리가 조금 아파 가지고 한방실을 좀 이용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러서,

김종선위원장

저한테 왔으면 제가 낫게 해 드렸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그렇게…… 그래서 한방이 괜찮다는 것도 느꼈고 충분히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정회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