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위원 늘어났는데 거기는 마을회관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미부락하고 그쪽은 사실 관청리로 들어가는데 진흥마을부터 알미부락까지 이쪽 어르신들이 저희 동네도 마을회관이 필요하고 노인정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곳은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 편성시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공원묘지로 쓰고 있어요.
공원묘지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대가 바뀌다 보니까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내놓으라고 해요. 종교단체에서 납골묘든 나가야 하는데 허가가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고 있다. 그 허가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묻는 것은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수가 100여기, 200기, 1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깃수를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70기는 100평 만가지면 충분한데 그래도 되는지 허가가 가능한지? 그것도 확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