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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36회 제1본회의2023-06-20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이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도남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김도남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도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상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사상구의회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종합심사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물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도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7.7%가 증가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6%, 9.6%가 각각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출액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하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전년 대비 26.4%, 57.3%가 각각 증가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지출했는지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결산 전반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10건에 13억 5300만 원이 지출 결정되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관계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심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부터 부서별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부서장님께서는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저희 위원회에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환영의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보시고 밖으로 홍보 좀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본 기능은 집행부의 독주라든지 그다음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9대 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제가 지금 많은 회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중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제가 이번 결산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도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좀 순서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지난 2022년도 7월 달로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1년간 있었던 예산심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저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매번 예산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그런 중심에서 또 기획감사실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제가 7월 달에 왔을 때 예비비를 구청장실 리모델링하는 데에 집행했던 부분과 그리고 구비와 매칭되는 국·시비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나고 바로 다음 달 혹은 1분기에 예산이 전용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쪽지예산들도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할 때 제가 쭉 보니까, 물론 위원들이 계상한 예산들도 있지만 저희 작년에 2차 추경 그리고 3차 추경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과 얼마 전에 있었던 1회 추경에서 쪽지예산이 총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쪽지예산을 계상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의회의 예결위와 그리고 의원님들과 그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쪽지예산이 예결위 중에 계상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 중간에 계상하는 일들도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고이월 관련해서 제가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건설과,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3건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 해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엄정하게 저희 부서에서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세 가지 사업들이 보면 다 특교세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사고이월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조금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사고이월 지침에 조금 위배되지만 조금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해서 넘긴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엄정한 잣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 것과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은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 이월과 관련한 조항들을 보면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아예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법령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렇게 사고이월을 원인행위 없이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선은 저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룰 때는 정말 상위기관에 감사청구를 할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개인적인 착복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좀 절약하고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기존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 의회의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써는 이번에 그냥 이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먼저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규정, 법령, 원인 없이 여러 가지 사고이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소통의 부재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같이 동감하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행정도 이제는 옛날에 10년 전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속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느슨했었습니다. 지금 이 2023년도는,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신속성이라든지 그때에 맞추어서, 그리고 규정과 법령, 좋습니다. 그걸 뭐 뛰어넘으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게 요즘에는 정말 그때그때 필요로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시대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1, 2년 해도 구민들이 ‘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정부에서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일 느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예산이 규정, 법령도 거기서 맞춰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 법령 따지고 규칙 따져 가지고 구민들 다 죽이고 나서 그거 할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착복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시면 조금은 쪽지예산도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너무 뛰어넘고 월권을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그 법령,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걸 할 때, 이정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금은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의견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구의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 그러는데, 목이 약간 틀리더라도 쓰겠다 했을 때 우리가 “No”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저도 기감실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첫 번째가 구민이고, 두 번째도 구민이고, 세 번째도 구민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공격적이고,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하고 본예산에 못 넣었더라도 1차, 2차 추경 때 좀 선도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면 여러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어떤 때는 애원도 하시고, 설명하는데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기감실이나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나 재무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경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질의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번 기감실장님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만간에 내년도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우리 행경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당부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 시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뉴얼은 지키는 게 좋고요. 그 매뉴얼을 벗어나 가지고 행정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의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의회를 견제하는 것은 바로 저 옆에 계시는 저희 구민들이라고 보거든요. 지역에 나가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왜 사업을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의회는 감시기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소통만 해 주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이정욱 위원님이나 우리 정두희 위원님, 우리 모두는 이 사상구 발전이고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주민들을 봤을 때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하에서는 아마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원들이 선출되고 존재하는 이유는 감사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관련 권한이나 법령을 초월해서 실무적으로, 실무적인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시는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여기에, 사상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상당수가 사상구 구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법령이라든가 맞지 않게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그 피해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두 분 위원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정욱 위원님하고, 제가 무슨 이정욱 위원님하고…… 규정과 법령, 모든 걸 초법으로 해 가지고 초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자, 법사망(청취불능)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법령, 규제? 최소한 지킬 수 있으시면 지키고, 또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에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지부동 그다음에 뭡니까, 책상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게,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이것은 어떤 식이든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지적돼 가지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좀 소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어떤 그런 걸, 범법행위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관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법적인, 자기 개인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까지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욱 위원님, 잠깐 오해가 계실까 싶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할 때는 가급적이면 매뉴얼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매뉴얼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는 게 맞고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쪽지예산이 정말 긴급한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소통해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소 많은 업무에도 전체 기획과 교통정리 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 발언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과 지난 1차 추경예산 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으로서 심한 열패감과 실망감과, ‘과연 나는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예산을 심하게 표현하면 ‘한 푼도 못 깎는 의원이 의원인가?’ 그리고 다수결로 해서 항상 예산이 그냥 통과되는 것,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충분하게 부실성이나 계획이 준비 안 된 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숫자의 논리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게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의원과 의회의 역할은 부실한 예산은 삭감하고 좋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또 사상구민을 위해서 새로 해야 될 그런 신설 사업은 또 적극 권장을 해야 되고, 이게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사상공단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사상공단의 운명은 사상공단 재개발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추에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됐거든요. 사상공단에 사상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 재개발에 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저는 그건 상당히 큰 에러를 범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실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2추에서는 사상공단 재개발 관련 우리 독자적인 노력, 사업 예산편성에 좀 노력하신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재생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민이나 우리 직원 모두 다 절박성을 느끼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 차원에서 저희 사상구에 사상공업지역 재생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막대하게, 제가 얼핏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건에 약 한 400억 원에서 한 800억 원 사이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예산이라는 것이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위 계획에서 뭔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거기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단의 중요성을 인식을 안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방금 실장님, 사상공단 재개발은 절박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박했는데 우리 자구노력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고 시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원쯤 되는데 그거를 사상공단에 퍼부어야 이 사상공단 재개발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고 시 예산과 국가 예산에 기대어서는 사상공단 재개발은 제가 볼 때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자 유치와 독자적인 이런 계획과 모델을 가지고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누락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 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이라든지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자치구에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뭔가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2추에서는 그 의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또 1추 때 제가 엄궁, 학장동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300∼400명 정도, 이분들 현재 실태가 어떠냐고 쭉 조사를, 면 대 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 저희들이 코로나 전의 매출을 1로 보면 코로나 때는 0.5로 보고, 또 그 0.5에서 한 0.35 정도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피가 마른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 1추에, 이런 데에 저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예비비 기획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 구민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적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뭔가 차별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예비비를 쓸 만큼의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뭔가 회복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죠. 저희 사상에, 사상만 특이하게 돌출된 사업을 하면 또 타 구에서 또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타 구와의 견제와 균형 때문에 어렵죠. 지금은 사실상 저는 준재난 상태라고 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애들 학원비를 끊거든요? 부모가 학원비를 끊는 게 맨 마지막에 끊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재난지원금, 가구당, 1인당,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 사상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맞춤형 지원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좀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영업의 경기부양, 경기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요구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A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여기 A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가서 밥을 사 먹어도 가급적이면 A지역에서 밥을 사 먹어라, 뭐 지출할 게 있으면 A지역에서 지출해라, 우리는 얘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상구청 전체에서도 굉장히 힘든 구민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 또 활성화 또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한 이런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2추 할 때까지 실장님의 검토 한번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정두희 부위원장님 발언에 사실은 저희는,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다 독자적으로 한분 한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우리 예결위에서 있었던 그런 걸 너무, 우리 예결위에 본인의 어떤 그게 조금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거수기로 한다, 했다는 식의 발언은 조금은 우리 예결위의 전체적인 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니까 그것은 조금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마다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우리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특별회계 체납액과 체납현황을 다음에 보시면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연도 수입 체납률이 50% 이상,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의 여러 가지,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 의료급여 같은 여러 가지 특별회계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관장하시는 기감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경우에도 체납액 관리가 무척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체납이 발생 않도록 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감실장님으로서의 전반적으로 과에 조금 조율을 해 주셔서 이런 지적을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대, 반대 의견이라든지 저항이 심한 부분에서는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내는 것도, 평소 내던 것도 못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세입 부서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다, 거기에, 그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금방 협업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 세무1·2과나 또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개선되는 면모를 보여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감실장님께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22년도 결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결산과 예비비 승인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러면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집행부에서 쓴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지적해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그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보면 되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이, 제가 왜 2022년도를 물었느냐 하면 2022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 가 가지고 이제 이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이면 인터벌이 좁아져 있는 게 그 과가 살림을 잘 살았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결산을, 작년도에 왔을 때는 재작년도 거를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결산을 보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액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은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나중에 그 과에다가, 실·과에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나 계수를 좀 맞춰 가지고 올리라는 주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2022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2022년 결산도 중요하고, 2023년 사업계획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연장선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것이고요.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본예산과 지난 1추에서 치열한 논리 경쟁을 했습니다. 했고 또 간절히 요청도 해 드렸고. 그런데 다수결로 그냥 통과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김정옥위원

아니, 다수결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두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할 시간 주시겠어요?

정두희위원

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잠깐만요. 김정옥 위원님, 나중에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듣고, 충분하게 발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의회와 의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불필요하고 계획이 부족한 것, 준비 부족한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는 증액을 해 줘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거는 사상구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영업 경기부양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김정옥 위원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본예산과 예결위에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을 한 푼도 못 깎는 의원이 의원인가?’ 그런 열패감을 제가 느꼈다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금방 존경하는 정두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자영업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부양책을 그렇게, 어떤 예산에 반영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뭡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급한 것은 있으면 추가했었고 그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걸 못 한 건 했지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해 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했지, 정치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수를 해서 우리 예결위의 어떤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건 있지만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생각에, 다른 생각을 어느 정도 서로 존중을 해 주고 또한 저희도 8대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 또한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승복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과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저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뜻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해 본 적도 없고요, 마이크 대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의 큰, 그런 정말 사상을 아끼고 사상구민을 오로지 생각하시는 그런 애절한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상공단 저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걸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아마 작지만, 각 부서에서 찻잔 속의 물결이지만 그 물결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서, 한 가지, 기감실장님, 우리 구 자체예산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대충.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1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6000억 원이라 보면, 거기서 보면 한 300억 원, 삼백몇십억 원 정도……

김정옥위원

예, 삼백몇십억 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도 가정에서, 어떠한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어떠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받아온 월급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저희 가정에서 리모델링하고 예쁘게 하고 외식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도 하고 싶죠.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빚내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할 수는 있겠죠, 어떤 때는. 주택을 마련하는,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계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나 우리 사상구의 자립도가 십몇 퍼센트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저도 현실로 봐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사상구 자체적인 예산 자체가, 뭡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나 국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대한 꿈을 맞추지 못한 그런 자괴감도 있겠지만 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3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분야, 분야를 찾아내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좀 쪼개질 수 있고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주민들을 어떡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도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사상공단의 발전에 우리 사상구민의 여러 가지 그게 있다라는 것, 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정두희 위원님한테 약간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선배 의원으로서 8대 때 제대로 그런 것도 많이 터치 못 했는데 이번에 정두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어떤 분야,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가슴에 담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사상공단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지금 진행되면서,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토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적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잠깐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앞서 첫 타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띤 토론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야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 이번 저희 9대 의회가 2022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결산을 보면서, 결산에 모든 우리 소관부서는 끝났지만, 결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저도 집행부를 통해서 어제 건너 들었었는데 ‘아, 이번 9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열정이 뛰어나시고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위원회 운영비는 어떤 위원회 관련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운영비는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김윤경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대면회의를 좀 어려워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면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못 나가 가지고 전액 지출잔액으로 남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한 금액을 계약할 때 그 계약이 적정한지, 그걸 사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찰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이 맞는지, 그 부분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안 그래도 작년에 한 푼도 안 쓰여졌거든요, 예산이? 근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위원회 운영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는 쓰여지고,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운영했던 것도 많은데 왜 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굳이 서면으로 안 했어도,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주로 상반기에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한 3건 정도가 아마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 서서히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평상시처럼 일상이 되돌아가다 보니까, 하반기 때 위주로 했으면 저희들이 대면 위주로 많이 전환해 가지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 상반기에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상반기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 140만 원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예산인가요? 몇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의 예산인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3, 4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4회인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

4회의 예산이 140만 원인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로 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집행은, 지출은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행경위, 행정경제위원회도 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위원회 운영비가 소관부서별로, 사업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쓰여 봤자 전체 예산의 20% 정도 쓰였고 대부분이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전액 반납이 된 데가 많았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는데, 코로나는 충분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그냥 핑계 같은 느낌으로 들렸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2021년도랑 똑같이 잡고 또 하나도 쓰이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넘어왔는데도 쓰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무과도 있지만 민원여권과나 일자리, 환경, 아동청소년, 건설, 건축 등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비가 거의 전액 집행잔액으로 하나도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개별 조례라든지 이런 데 돼 있으면 그 관련해서 목적성에 맞게, 구체성에 맞게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우리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아니면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 위원회 경비가 나가는데 아마,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용이 되고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서, 물론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은 결산까지 안 가고 추경에서 예측을 해서 떨어서 최대한 넘어오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과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운영을 몇 번 열었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올해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한 번 개최를 하셨고 몇 번 남으신 거죠, 이 예산에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산에서 한 한두 번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지금 상반기인데, 이제 상반기가 지났고, 전반기 때 거의 다 위원회를 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예.

김윤경위원

예, 보통 초반에 열리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대부분이 지금 소진됐겠거니,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한 번 개최가 됐고 몇 번, 하반기에 몇 번 남으셨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한두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한두 번,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전체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운영비가 불용액 처리된 게 많아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돼서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어느 회의석상이든 첫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022년도 결산서 내용에 있는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또 사전에 여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꼬리를 물어서 한 시간짜리 토론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4페이지 저희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한 620억 원 정도가 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38억 원 정도가, 약 39억 원 정도, 2020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보니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24억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 동일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2억 원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약 3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9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액수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우리 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전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고, 기준은 그 전년도의 9월 1일 자 현재로 그 정원들하고 현원들을 살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 해에 돈을 써 나가면서 휴직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결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에는 또 휴직 인원도 많았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한 6% 정도 돼서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워낙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게 느껴집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사람, 이 인건비가 줄게 되면 월급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매년 전체 저희 사상구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력운영비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년 특정 부서에서, 부서별로도 구성되어 있는, 할당되어 있는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직체계가 또 변화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예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결혼으로 인한 휴직,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모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감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용액 퍼센티지로 보면 6% 정도고 예산 단위가 커서 또 이 불용액 자체가, 40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희가 39억 원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올해 그럼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결산이 돼 봐야 알겠지만 2022년도에 있는 39억 원보다는 좀 불용액이 감액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여권 담당 인력운영비가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되던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 전체 인력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있는 여권 담당 예산도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2020년도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2021년도 2860만 원, 2022년도에 53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코로나와도 관련돼서 아무래도 해외로 출국을 하시는 분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2023년도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그때 당시에 9월 1일 자 현재 여권 담당하는 직원들의 호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인사이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보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당초의 호봉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소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으로 예상됩니다.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차액이 생긴 걸로 보여지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분들은 기간제 아니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이정욱위원

공무원, 정규 공무원, 직원분들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욱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수치가 이렇게 얼추, 대충 이렇게 안 나와집니까,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예산편성을 할 시점이 9월 1일 자 기준에 있는 정·현원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해 나가면서 휴직이라든지 또 시에 있는 전보, 구에 있는 전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그 현원들에 변동이 생겨서 이런 차액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실장님,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1년 내내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 시나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투자, 민투가 활성화되어서 그쪽에서 길을 찾아야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노후 사상공단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다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가난은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 조사, 용역, 협의, 토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구노력,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결과입니다. 이 예산은 작게는 한 이삼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 정도로도 수행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그런 자구노력을 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하고 덕포1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은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비용은 시비 14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학장동 청사 건립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명시이월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98만 원 정도 쓰여진 금액은 그 해에, 작년에 석면조사 용역을 시작하였고 철거공사를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건물들은 전부 다 철거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 공모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 공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가능한 한 2024년도에 착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연말까지 실시설계는 좀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업자가 선정, 지금 공모계획을 결재 중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하는 데에는 상당히, 보통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당겨서 연말까지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지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올해 안에 좀 바짝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이번에 사고이월 된, 회의자료 11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이 사고이월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4800만 원과 메타버스 VR 구축이라는 1782만 원 두 건의 사업입니다. 이 두 건의 사업을 가능한 한 연내에 완료하려고 작년 11월에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개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과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올해 1월 달에 다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정두희위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한다, 이 말씀은 기획과 설계 분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행정절차 중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과 설계 분야가 좀 부실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이 조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편성되어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보화 쪽에서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 위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첫 번째는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은 저는 행정상 미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 역시 조금은 업무 추진상에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계약은 2022년도 11월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1월 달에 지출이 되었는데,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덕포1동 청사 안에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14억 원 예산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14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2022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4억 원이라는 돈이 바로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라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하지만 8월 말에 개소되기 위해서는 지금 올 8월 달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안에 내용, 알맹이는 다 결정이 된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그 안에 알맹이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혹시 화명동이나 저런 주거밀집지역에 가면 맘들이 애들 넣어놓고 커피 한잔하고 하는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키즈카페……

정두희위원

아, 키즈카페,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쭉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실감형 미디어체험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내용이 좀 복잡하겠지만 메타버스 VR이라는 또 요즘의 최신 시설들도 있어서 책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요즘에 하는 미디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가서 잘 보고 배워서 지금 이 용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왕에 우리가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덕포동이 우리 사상구에서는 조금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의 어린이들이 키즈카페 이상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를 한번 짚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264페이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나 혹은 재해나 재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따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는 건데, 구청장직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이거는 그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구청장직인수위원회가 생긴 것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2월에 발의해서, 생겨서 구청장직인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인수위원회라는 어떤 공식적인 조직은 없었고 그냥 인수팀으로 해서, 앞에 구청장님 들어오실 때는 인수팀으로 해서 그냥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여비 정도, 실비 정도 주는 정도로만 했는데, 구청장직인수위원회라는 걸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근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넣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인수위원회를 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부분들도 당선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하기에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성이 조금 약해서 예비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근거법령이 마련되기 전에는 인수위원팀 단위로 해서 실비 정도를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인수팀이라든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전에 그 근거법령이 마련되기 전에는 인수팀 정도의 실비 지급을 했다고 하시면 최소한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그만큼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인수팀은 4명 정도의 인원으로 해서 실제 예산은 채 200만 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비 정도만 주고 그다음에 국제화센터에서 인수 관련되는 부분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고, 인수위원회가 생기면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수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 바로 밑에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로, 시설비로 한 3400만 원 정도가 예비비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일 지방선거 후에 기존에 있는 구청장님 실을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인지 좀 뭔가 변화를 줄 것인지를 당선인하고 그때 조금 의견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벽을 좀 허물고 주민들에게 좀 신뢰감을 주고 투명성을 주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에 있는 벽을 투명한 유리로, 유리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자,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 직소민원실,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구청장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걸 할 때 또 주민들을 좀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이, 본예산에는 반영 못 하고 부득이하게 그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구청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게 예비비 예산의 성격과 맞는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물론 예비비는 특수한 목적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해야 맞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작년도 2회 추경이, 기간이 아마 7월 중으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임기가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추경 때 이 예산을, 사업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출 결정 일자가 2022년도 6월 16일입니다. 저희 임기, 구청장 당선인께서 임기가 시작되는 날짜가 7월 1일 자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지금 2022년도 6월 16일에 구청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취임, 임기 시작이 7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왕 투명한 유리벽과 직소민원실을 설치할 것 같으면 임기 시작 때 하는 게 더 타당하고 주민들로부터 좀 더 이렇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6월 1일 선거 이후에 당선하신 분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6월 달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인데 이거를, 리모델링을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6월 16일부터, 임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인 6월 16일에 어떤 집행 근거로 지금 6월 16일 날 이 예산편성을 결정하신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인과의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협의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당선인의 신분이지 구청장 신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당선인 신분의 그것도 하나의,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크게 법 위반이라든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인수위원회나 당선인 신분에서는 이걸,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는데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조직이나 기능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 밖에 지자체장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정도로만 업무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저는 여기에 어디를 봐도, 이 해당 조항을 봐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근거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구청장 당선인 신분인분께서 구청장으로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집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어느 정도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직소민원실을 변화를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시에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체제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당선인 신분과 논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 전혀 없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또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기금 운용 현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복지정책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반복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예를 들면 2020년도부터는 맘쌤교육단이 2023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을 보면 반복되는 사업들이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단체 행사성 예산들, 기금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반복되는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들은 좀 추려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규사업으로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양성평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특성상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한 사업은 매년 편성을 해서 기금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성격에 맞는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것들이 저희가 본예산으로 따로 사업을 편성을 하면 이 기금을 새로운 또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만 그대로 편성을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그런 융통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 자체가 저희가 예산으로 보면 결코 구 예산 대비 적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동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좀 특수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기금들도 있지만,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사실 이 단위사업들 하나하나 보면 예산이 크게 막 많이 소진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한 몇백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별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맘쌤교육단 이런 사업들만 그대로 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의 어떤 특수성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직적인, 반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기본적인 근간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시중금리가, 2022년도 결산이긴 하지만,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금 계좌들도 저희가 중도에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새롭게 지금 현 금리에 맞춰서 갱신을 하면 아마 또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번에 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정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자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기존 있는 이자율보다 높은 쪽으로 재예치를 하도록 한번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지에 따르는 손실과 다시 재예치에 따르는 그런 걸 평가해서 대부분 높은 쪽으로 다 재예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보니까 한 3.3%, 3.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계속 이자율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서 최대한 자금에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 발언에 제가 하나만 덧붙여 가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 제1금융권을 활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금융권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산은행에 대부분 예치를 하고 또 일부 특수 기금이나 이런 거는 또 농협이나 우리 지정 은행으로 하든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2금융권이든지 이런 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자를 따라가다가 사고가 터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제1금융권을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없으면 저 하나만 더……

김종선위원장

아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본예산 편성이 12월 달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다음 해 연초에 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고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전용률이 굉장히 좀, 사례가 몇 가지가 있고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봤을 때.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기타직 보수와 관련해서 같은 내용으로 전용이 2020년도에 한 번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연초에 또 전용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복되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건설과의 전용내역을 보면 2018년도부터, 이거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다 같은 내용으로 삼락·감전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사유로 계속 지금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차례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겠지만 5년간 같은 내용으로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사전 편성 계획 단계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용내역이라고 해 봤자 연간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조치되었어야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리 조금 챙겼으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건데 전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한 점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계획성 있게 예측을 해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예산 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올해도 연말쯤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전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이미 작년에 올해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났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첫 번째로는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두 번째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전용 사례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예산 기획을 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전에 기감실장님, 오늘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 조금 연구하고 고민하셨다가 다음 예산 반영할 때는 좀 참고자료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서 반드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늘 살펴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민원과장님, 고맙습니다. 민원인 어르신들이 너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들어오시길래 점심시간에도 그렇게 에어컨을 틀어 주니까 조금 낫습디다.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118쪽입니다,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14억 원 정도를 경찰서 철거 예산으로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그러니까 그걸 14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집행하고 3억 원 정도는 사실 집행잔액이 또 발생했고요. 그해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좀 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계약하고 나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업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설계 문제는, 사고이월 그게 외부 문제가 아니고 내부 문제 아닌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예산을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잡고 있기 위해서, 보면 설계용역 준공금이라든지 관급자재 시멘트 구입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두희위원

그 사고이월 사유가 제가 볼 때는 기획이나 업무 설계 분야에서의 조금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고라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런 어떤 원인들이 작용되었을 때 또 혹은 시대의 변화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또 코로나 이후의 사회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설계 문제 정도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면 기본적인 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설계 기간이 연도의 하반기에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예산이고요. 그게 또 처음에, 당해 연도에서는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명시이월 예산은 또 사고이월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수행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걸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제도를,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나면 명시이월은 두 번째는 안 되고 반드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자체가 플랜을 잘 짜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정두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는데, 더 꼼꼼하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가장 큰 사업 기획에 제가 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약간의 편법으로 이렇게 지금 걸쳐서 가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이 되는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 규모가 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가, 기본적으로 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다른 측면으로, 과장님, 2000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이 2023년이거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23년 동안, 23년이나 이 사업이 그냥 지지부진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사상구민분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좀 누리지 못하게 된 이런 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기본 설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건 엄궁유수지복합문화센터건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행 과정이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민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밀도 있는 업무 진행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좀 챙겨 주시기를 권해 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6월 22일경에 지금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22일 날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른, 이거는 주위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관련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들 학장에 시청 제2청사가 지금은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뭔가 좀 축소, 이게 원래 박형준 시장님의 서부산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게 제2청사 건이었고, 간단하게는 그 당시에는 시청을 크게 두 동가리 내서 여기에 한 동가리가 오는 이런 어떤 거대한 플랜이었는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알짜 과는 다 빠지고 조금 변두리 과라 그럴까요, 혹은 변두리 기관들 이런 기관들만 지금 잔뜩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착공도 빨리 안 해요. 저게 1만 평에 저 2청사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야, 시장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사상구의 입장에서는 이 발목을 잡고서 계속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청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시청사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은 답변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빨리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님이 우리 구에 방문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 주십사 하고 건의도 많이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보에도 그런 부분을 실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꼭 건립하게끔,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뭐 필요하시면 저희 야당 쪽에서도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또 강력히 태클을 걸 수도 있으니까 힌트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117페이지의 부서 성과에 있는 목표와 실적 대비 달성률이 많게는 2배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고 사실상 한 1.5배 되는 것들도 있고, 웬만한 목표치는 다 초과해서 달성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 신속, 정확, 생동감 있는 구정 홍보 체계 마련에 있어서 청소년기자단이라든가 SNS 운영실적들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당 어떤, SNS를 한 번 올리면 이게 한 건씩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건지, 실적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터즈는 21명이고 그런 부분, 21명에 대해서 지금 게시글을, 각 서포터즈단이 게시글을 올리면 그 한 건, 한 건당이 실적 건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소년기자단도 기사 작성 건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잡아 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 완화되다 보니까 활동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성과가 거의 지금 216% 정도 아마 달성한 걸로 나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실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당 활동비를 드립니다. 이 건당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잠시 안 나는데, 일단 저희들이 게시글이라든지 건당,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또 시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SNS단하고 청소년기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한 건당 대략적인 금액도 혹시 모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한 1∼2만 원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한 건당?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이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SNS에 이거를 하나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팀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를 게시를 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SNS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봄에는 봄에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올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1인당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1인당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이게 100건을 올리면 100만 원까지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급되는 그 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팀장과 의논)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 최대 6만 원이랍니다.

이정욱위원

최대 6만 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1년 동안 최대 6만 원인 겁니까, 그러면? 그 6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걸 기준으로 최대 6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그게 영상이라든지 SNS 게시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종류가 틀린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팀장과 의논) 여기 보면 월 단위로 최대 6만 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6만 원이고, 그리고 카드 뉴스 같은 경우는 한 건에 3만 원, 영상 같은 경우도 최대 6만 원, 일반기사는 두 건에 3만 원 해서 한 건당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뉴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SNS에 올리고 한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월에 6만 원, 3만 원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것들이 한 명이 중복해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SNS서포터즈단하고 청소년기자단하고는 그 중복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중복해서 활동은 할 수 있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중복된 인원이 없고요,

이정욱위원

아예 그냥,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이거는 단원 자체가 틀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게시글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이러면 별도로 활동비는 책정해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그냥 단순하게 언론보도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론보도라고 실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들이 사상구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건수를 집계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 사항은 사상구라든지 우리 12개 동 명칭이라든지 사상구의 특정한 문화재라든지 특정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수에 통합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보면 또 우리 홍보계에 실질적으로 또 각 동에서 언론보도 해 달라는 언론보도 요청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보내드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언론에 게시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카운트를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언론사에 따라서 기사가 다르게 이렇게 게재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그 건에 대해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정욱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집계를 따로 하는 겁니까, 언론사가 다르기 때문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언론사가 다르면 아마 건수가 각기, 별개로 그렇게 통계를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보면 목표치가 1950건 정도가 돼 있고, 사실상 거의 달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계를 한다거나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보도 건수와 관련해서도 좀 명확한 규정들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놓고, 사실 언론보도 건수라는 게 그냥 검색해서 우리 구와 연관 지을 수 있으면 이러한 실적들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실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목표치 대비 실적 달성률이 많은 것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치 자체를 너무 하향해서 잡으신 건 아닌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언론보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언론보도 자료에서 엑셀 파일로 해 가지고 1번부터 이게 1971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정욱위원

아, 그러니까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다른 또,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는 지난연도, 몇 개 연도, 지난연도의 평균, 이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턱없이 또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지금 기획실에서 사실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아 준다고 해 가지고 바로 또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다른, 전년도라든지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사업들 중에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성과지표가 하나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이게 사업마다 예산도 다 다르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지보수와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단순하게 건수로 이렇게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이 한 팔십여 개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비 건수가,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목표치를 설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 자체가, 아마 유지보수를 하는 데에 시설마다 들어가는 예산도 다 다를 것이고 실태와 상황이 다 다를 것인데 이걸 단순하게 성과 목표와 실적에 대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건수로 집계가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건수로 집계하기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수에는 간단하게 출동해 가지고 정비, 나사 조이는 그것도 건수로 집계될 수 있고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한 두세 개가 파손돼 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었는데도 한 건으로 잡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쉽게 알 수 있게끔 그 목표치와 내용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그리고 혹시 문화산업 관련해서, 업소관리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던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산업 관련 업소관리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오락실이라든지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 게임 방지를 위해 가지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2020년, 2021년 이런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도 잘 안 되고 저희들도 그때 당시는 코로나라서 실질적으로 지도단속도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세목이 잡혀 있는데 주로 그럼 어떤 부분에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불법 게임장 같으면 게임기 압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반 보관하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하고 그리고 단속 여비하고 주로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행성과 관련된 불법 오락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그걸 압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집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불법이 만약에 확인돼 가지고 경찰 쪽에서 인정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압수해 가지고, 압수물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법이라든지, 그게 자기들이 다음에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관했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폐기처분 합니다. 파쇄해서 폐기처분 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같은 예산을 2020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70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1060만 원, 2022년도에도 한 5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던데 그러면 지금 또 시기적으로, 예전에 한창 사행성 오락실이 활개를 칠 때보다는 비교적 단속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예전만큼의 사실 단속 건수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집행잔액도 꾸준히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매년 남는다고 하면 다음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전골목문화놀이터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골목문화놀이터는 지금 감전동 옛날 포푸라마치, 그쪽에 옛날에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위탁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사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디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프렌즈, 프렌즈였나? 부산프린지라고,

「프린지」하는 이 있음

이정욱위원

프린지에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마 김부민 전 시의원님이 아마 대표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것도 집행잔액이 매년 비슷하게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시설, 공공유지비 같은 부분이 일부 불가피하게 조금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이정욱위원

사실 예산 단위 자체가 큰 예산이 아니라서 이거는 공공운영비가 얼마든지, 지금 또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산업 관련 업소관리 부분에 사행성 오락기 같은 부분들이 지금 사상구에는 완전히 근절돼서 없어졌나요, 아니면 음성적으로 조금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오락실은, 오락장은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지금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전부 다 이런 오락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자기가 좀 손실이 있고 이러면 자기들이 신고하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선위원장

고발해 버리는, 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보통 보면 이용자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새 최근에는 보면 신고하는 건수도 거의 없는 걸 보면 건전하게 지금, 건전한 그런 게임장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음성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라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공장지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쪽의 정보도 좀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안 생길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귀를 좀 열어 가지고 제보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하고 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느슨해지면 이런 독버섯 같은 사업은 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사행성 사업들이 더 활개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저, 질의……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김정옥위원

이정욱 위원은 질의 많이 하세요. 우리야……

이정욱위원

세입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치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거는 세무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의, 2018년도부터 자료를 쭉 보니까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급금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차량 미등기로 인한 환급금이라고 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입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차량 미등기로 인한 환급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들은 아닌데, 차량 미등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미등기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 체납액을 보면…… 주로 부동산 미등기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다시 환급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정욱위원

부동산 미등기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환급되는 경우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로 치면 등록세인데, 주로 보면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등록세를 냅니다. 등록세를 내는데, 등록세를 내고 등기 설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게 통상적인데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본인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이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주로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건지……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납세자 착오는 주로 보면 이중납부라든지 그다음에 감면 대상인데 착오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장 타 구 이전 같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업인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이 돼 있는데 다만 우리 면허증을 반납 안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환급 사유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아, 납세자 권리구제는 대부분이 납세자가 착오 신고에 의해 가지고 경정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게 확실하면 바로 우리가 환부를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정욱위원

2022년도에 재산세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거 환급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그 환급금입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저기 2022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을 보니까 또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한 6200만 원 정도가 환급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세무1과 소관 업무라서…… 세외수입 이야기하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이건 조금, 설명이 좀 길고 내용이 좀 복잡해서, 우리 정회 시간에 설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좀 그렇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죠. 이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는, 기존에는 이런 사유들이 없다가 갑자기 한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정회 시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부서 성과 부분에서 취업지원기관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건수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서 취업한 건수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기관을 통해서, 여기서 소개를 시켜 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취업하는 일자리마다 그 일자리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수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건수로 집계되기 위해서는 취업한 기관이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사항 등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업체들에게 이분들이 소개가 되어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 알선, 취업 연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00명에 1040명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업을 했을 때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면, 우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1040명은 어느 업체가 아니고 A라는 사람한테 우리 사상구청에서 일자리를 알선을 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 잡힌 숫자를 말하는 게 이 숫자입니다, 이게.

이정욱위원

그러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바생 이런…… 단순하게 알바생은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정욱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것도 여기 건수에 그러면 포함되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식당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숫자는 들어가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숫자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이게 업종도 너무 다양하고, 솔직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취업지원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인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선별적으로 이렇게 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 이 일자리센터로 오신 분들은, 사실 젊은 층들은 오지를 않고 자기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알선을 하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오시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 취업정보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무작정 하는 게 8명이 있는데 8명이 각자 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반, 조선 분야, 아니면 또 노인요양병원이나 식당 이런 식으로 그 전문 분야,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에서나 식당에서 우리한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구인을 하면 그 사람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소개가 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관내뿐만 아니고 타 구, 그러니까 강서나, 여기에 경기도 사람이 당연히 오지는 않겠지만 강서구나 사하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요청 오는 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사상구 관내 업체나 식당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사상구 구민이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도 수용해 가지고 같이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적치는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이게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라 하더라도 집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두 개 부서에 대해서도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시간을 내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여기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부서 담당자나 또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원인행위와 연관되는 걸 정확히 안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고, 저는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각종 사업을 다 해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 쪽만 해도 1년에 한 40∼50개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숫자를 세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고이월 된 사업이 2021년도 12월에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해에는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파라곤 호텔 앞에 거기 간판을 하는데 그쪽에 녹지과하고 기획실에서 화단 재정비 사업 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공사가 좀 지연돼 가지고 1차적으로 끝난 게 12월 중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쯤 남았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들은 당초에 그 1억 원을 가지고 두 개를 설치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는 사고이월을 원인행위를 안 해서, 안 돼서 사고이월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다른 부서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신다고 전제를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추가질의들을 더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시게도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다라고 하니까 따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관련법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제가 좀 당부를 드렸었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꼭 이월 관련 건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관련해서 좀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실 때 관련지침이나 법령에 조금 근거해서 좀 집행하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평생 안 잊고, 사고이월을 평생 안 잊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직 1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봉사할 일이 더 많이 안 있겠습니까. 사고이월 되어 있는, 133쪽에 사상구 공구거리 입구 안내판 정비,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을 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이 사업이 2022년도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설계를 2월 달에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설계도 4월 달에 끝나 가지고 완공이 6월 달에 끝났는데 설치 장소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심으려고 했던 데가, 이 화단녹지대가 변경이 된다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심더라도 그게 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최종 결정된 게 12월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준공을 내고 집행잔액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12월 달이라서 원인행위를 못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2차를 가지고 완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완료 다 됐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어디에 설치가 됐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용품상가 저기 서문 쪽하고 남문 쪽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서문, 남문 두 개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관리 해서 공공운영비가…… 작년도, 2022년도 공공운영비 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때 뒤쪽에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회선 사용료 할인으로 매달 한 50만 원씩 이렇게 할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할인이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이때,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선 사용료 할인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됐지만 올해도 현재는 할인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꼭 할인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할인 적용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장기 사용도 있고, 회선 사용이 많은 경우에도 있고 이래서……

이정욱위원

장기 사용……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장기 사용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할인,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할인율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제가 좀, 회선 사용료 할인이라는 게 장기는 아니고, 제가 무단투기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게 있었는데 회선 사용료 할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할인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할인이 50만 원씩 되는 건지…… 저희가 할인을 받으면 할인 사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아까 장기 할인도 좀 포함되고, 또 계속해서 사용하면 조금 할인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 회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오히려 그 회선을 사용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장기 할인으로 인한 그 할인율이 갑자기 이렇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만큼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왜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할인율을 감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회선 사용료 할인은 한 6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CCTV 유지보수비도 한 육백 얼마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600만 원 회선 할인료는 저희가 또 올해 추가적으로 회선을 설치한 경우의 금액도 있고 이래서, 그 회선은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또 확보할 때 조금 유동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회선을 설치를 하면 또 그에 맞춰서 예산이 그만큼만 증액분을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올해도 지금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어서 할인은 계속 적용받고 있는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할인율만큼의 예산은 좀 감액을 하셔서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140페이지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있는데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목표치와 실적치가 거의 준하는, 이거는 굉장히 잘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그 목표치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계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폐기물 처리량을 감안해서, 연말에 나오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실적을 잡습니다.

이정욱위원

고려되는 사안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이 부분에 이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반영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목표치를 설정하게 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업체에서 발생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량 목표를 잡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매년 하향 조정되는 겁니까, 감량을 하기 위해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설정을 하실 때, 일례로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지금 주례 롯데캐슬이라든가 서희스타힐스 그리고 앞으로 또 7월 말쯤에 중흥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단순하게 전년도와 올해 이렇게 목표치만을, 실적을 놓고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기존에 저희 관내에서 폐기물 톤 수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저희가 인구수라든지 크게,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는 중에 저희가 감량을 대부분 한, 조금 목표로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또 추가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거기를 감안해서 목표를 또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대단지 아파트가 한 세 개 정도 들어섰는데 올해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올해 목표치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지금 부서에 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조회가 가능할까요?
영수

권영수청소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인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례 럭키나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도 인구는 도리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추이를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설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데 인구가 감소할 수가 있나요?
영수

권영수청소행정팀장

예, 그래서 계속 저희도 연초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 그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다른 데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여기 있는 인구들이 가는 성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제가 계속 다달이 보고 있거든요? 인구 추이가 3000명 정도 감소한 추세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언제 기준으로 지금,
영수

권영수청소행정팀장

제가 5월까지 봤습니다.

이정욱위원

5월 달 기준으로 3000명이 감소한,
영수

권영수청소행정팀장

예,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주례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3000명 정도 인구가 준 상태고, 지금 또 향후 더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희도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두 개나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사실은 재개발해서 떠난 사람이 더 많고 또 들어온 유입 인구보다는 현재 우리 사상구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향후 저희가 7월 말, 9월에 덕포 중흥이 들어오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이를 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당연히 저희들 원가계산에도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단순하게, 또 인구가 가장, 폐기물량과 또 인구수가 비례하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그해에 단지의 입주 시기만큼은 또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로 인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목표치와 실적치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상21추진협의회가 뭐 하는 내용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21추진협의회는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100%,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도 있었고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 지금 환경정책은 코로나 말고도 우리 사상은 환경에 조금 취약지구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 지금 현재는 사상21추진협의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긴 합니다마는 그때 환경 현안이나 큰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위한, 그런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건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집행잔액이 100%면 이거는 계획에서 미스가 났다는 얘기고, 또 그런 사유가 없어서 못 한 것은 그게 예측을 또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말씀하셔도 이게 지금 타당한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위원회의 수당을,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수립해야 되는 장기계획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못 잡은 거지요. 한 번 건너뛰고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낙 업무가 많아 가지고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장의 새밭마을행복센터에, 제가 거기를 민원 문제 때문에 자주 가는데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좀 구린내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때는 또 깨끗하고 맑다가 바람이 불고 이러면 또 어떤 때는 가면 구린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주민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 대기오염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그쪽에 한번, 특별하게 학장‧엄궁 지역에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분들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올해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계획인데 이걸 수립할 때,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평가도 받고. 그런 데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뭐 이게 다 옳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창진초, 르네시떼 근방하고 학장 새밭마을행복센터 그 부근에서는 여전히 대기오염이 아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원인과 대책과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점검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서 수립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서도 자문역할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수질오염사고 처리도 예산이 한 66% 정도 지금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질오염사고가 나게 되면 흡착포라든지 흡착재라든지 방재 장비를 이렇게 사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방재 장비를 사용해서 방재 작업을 할 그런 사고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동안에 이래저래 소모된 방재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예산을 안 쓰는 게 좋은 거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비치를 하는데, 이게 나면 안 되죠, 예.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본 위원회가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두고 있는 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행경위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인구밀도하고 쓰레기양하고는 비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산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중흥도 그렇고 7월 달에 전부 입주를 하고, 롯데도 그렇고 입주가 안 된 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주 시기와 맞춰서 전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영입했던 인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근거가 나와야지 그 쓰레기양의 근거도 지금 나와질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이 나와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저희 사상구 전체적으로는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아파트가 새로 영입됨으로써 조금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또 청소업체 계약을 하면 구체적으로 인구 증감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쓰레기양을 감안해서, 그걸 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를 잘 못 봤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업체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도 연구를 하고 우리한테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근사치로 내 달라” 이렇게 한 번쯤은 말씀하셔 가지고 그게 나중에 데이터화되고, 이 데이터화된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또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예산편성도 잘하고 또 수수료 산정할 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본 위원회가, 그래도 사고이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 하나는 제가 참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폐기물 업체, 그러니까 청소업체가 저희 관내에 지금 두 군데가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업체가 구입을 하면 한 7년 정도 제가 감가상각 혹은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은 감가상각비 지원 관계, 솔직히 저는 이제 와서 수수료 산정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수료 안에 그 감가상각비가, 지금 사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반영됐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저희 사상구뿐만 아니라, 그게 아마 법령에 제도적으로 7년 정도, 7년까지는 유지보수와 감가상각분에 대한 비용들을 반영을 해서 업체한테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7년 동안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수선비가 7년 정도가 지나면 기존의 차를 한 대 구매할 수 있는 비용만큼을 사실상 거의 저희 관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 차를 더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딱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구연한이 지나버리면 그 차량을 새로 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구입분에 대해서 새로 또 7년 동안 저희가 차량수선유지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차량, 7년이 지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또 매각을 해 버려요. 그러면 그 매각금에 대해서는 순전히 업체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년 동안 차량에 대한 그 유지수선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차량 가액만큼의 사실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추후에 발생하는 차량의 처분에 대한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순전하게 업체의 수익으로 남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차량, 그러니까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별로 아마 따로따로 내구연한이랑 구입일자부터 다 나와 있을 건데 그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13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이게 포괄사업비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번에, 지난번 추경 때 기존에 있던 3억 원에서 관련 공사가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제가 증액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기존의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의 3000만 원을 증액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혹시 맞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예정된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그 돈에서는 추후에 발생될 계속적인, 교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안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 그게 다음 연도로 미뤄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즉시 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3억 원 중에서는 예정된 사업도 있고 또 민원을 예측해서 조금 예비비 목적으로 있는 돈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 4억 800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 발생분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민원 사안에 따라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부분은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 이외에 실시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획을 하시고 단위사업으로 따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산 자체가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4억 8000만 원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사실 어떤 사업이,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노면 표시라든지, 그게 좀 사업이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불용 처리나 그 사업 아니면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사업비를 해 놓으면 시설비로도 쓸 수 있고 또 수선유지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단위사업으로 하게 되면 잔액 남기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아니면 못 쓰니까, 그래서 교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좀 광범위한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해 주시고…… 아마 그런 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런 포괄사업비 같은 성격을 띤 예산들이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단위사업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불용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들께서 한 번씩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 갈아엎는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아마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비비 형식의 예산 자체의 규모는 저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저희 결산서 136페이지에 부서성과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업소 수 해서 목표가 300개소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실적이 357개소가 돼 있는데, 이 업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욕하고 숙박 그다음에 세탁업종으로 해서 공중위생업소 전수,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했고요. 357개소가 전체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한 85%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업소 이외에도 또 어떤 업소들이 해당이 될까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미용,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 업소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업소들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아, 한 해는 아까 말씀하신 세탁소라든가 목욕탕,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정욱위원

이런 업이고 하나는 또 이‧미용과 관련해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굉장히 또 영세하고 찾기 힘든 업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등록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전수조사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소규모 업소도 많고 또 저희들한테 신고의 의무를 이행을 하고 폐업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폐지하고 이런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목적이 말 그대로 서비스 플러스 그다음에 폐업이라든지 변경 건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그런 목적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평가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평가 항목들이 전반적인 게 다, 위생 분야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위생 다 들어갑니다. 항목이 한 서른 가지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격년제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목표치를 설정을 하실 때 관내에 있는 전체 업소로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신고된 업소야 저희들이 리스트를,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목표를 전체적으로, 사실은 357개소입니다마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빠짐없이, 현황 관리하고 있는 건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표치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목표치를,

이정욱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모든 곳에 대해서, 특정 선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하실 때 관내에,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모든 업소가 이 목표치가 되어야지, 이렇게 설정하신 걸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달성률을 올리기 위해서 좀 줄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100% 달성이 당연한 것인데 조금 낮춰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00%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이건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서를 보면 이 목표치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행사를 열지 못했던 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목표치가 거의 한 150% 막 달성률이 이렇습니다. 목표치를 설정할 때 너무 좀 보수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는 아까 기획감사실 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8년도부터 전용현황을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인력운영비로, 같은 사유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이렇게 전용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전용내역이 있던데 이거는 충분히 같은 내용에 있어서, 예산이 3년 동안 같은 이유로 이렇게 전용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좀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용,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악취 관련 전문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 외 초과 근무수당을 보통 한 40시간, 연간 40시간까지만 인정이, 지금은 40시간 이하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57시간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야간 단속이라든지 이런 때 추가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주말이라든지 일요일, 또는 심야 시간대에.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시간 외 수당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전용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와 2020년도에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다른 수당, 기타 수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누적되어서 이렇게 계속 전용이 되어 왔다면 이전에, 사전에 이미 검토가 되어서 좀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도 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올해는 지금 40시간, 그러니까 올해 임기제 공무원이 40시간 이하로 이렇게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부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과 관련해서 업소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식품…… 저희들,

이정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관련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다 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음식을 제조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자를 쓰지 않았다거나,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별다른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런 걸 점검하지는 않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모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생모를 반드시 쓰고, 마스크 쓰고 음식을 조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법령 위반 과태료 사항입니다. 과태료 사항이 10∼20만 원 과태료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과태료 관련해서 작년 같으면 한 92건 정도를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유가 많이 있긴 합니다. 정기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던데, 신고에 의해서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정기지도점검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정기지도점검이면 저희 관내에 업체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점검원을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이 관내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신고하는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고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처분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스무 분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인력들은 아닌 것 같고, 이 스무 분은 상시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인력인 것 같은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때 맞춰서 실비라든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실비 한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도록 하지는 못하고 한여름이라든지 또는 행락 철이라든지 그런 시절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무 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총, 산출 근거가 어떻게 잡혀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이정욱위원

아, 기금으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기금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도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또 발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왔는데 잠깐 그 타이밍에 또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서, 이게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좀 참작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참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흔히 많이 쓰는 말씀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다는 데서는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위반이면 위반이고 위반하지 않으면 않은 거고, O, X인 거지 세모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참작이라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기는 한데 저희들이, 현장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적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한 군데 업체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막 신고를 하고 가게끼리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나 교통이든 다른 지도단속이나 점검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나만 위반한 것도 아닌데, 나뿐만 아니고 A, B, C, D 다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적발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흔히 듣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이에 납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게 저희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싸움의 원인이 되고 민원의 원인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 한 가지만 더, 녹지공원과장님, 저희 143페이지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 근린공원 이용객 수가 목표치와 실적치가 있는데 실적치에 대한 카운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가 21만 명이니까 딱 20만 명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통계치는, 통상 그렇게 동절기, 그러니까 예외 감한, 마이너스된 사항으로 기준을 보통 잡거든요. 그러니까 감안되는, 감되는 사항이 혹한기하고, 보통 여름철에 제일 많이 오는데,

이정욱위원

아니, 이 실적치가, 지금 22만 3000명이 실적치이지 않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을 이용했다라는 통계치인데, 이 통계치에 대한 카운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게 22만 3000명이라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 위탁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직이 거기 계속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인원 체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체크라고 하면 그냥,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인원수를, 몇 명이 왔는가를. 인원수를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되게 아날로그식으로…… 사실은 이분이 그날 하루 방문객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 실적에 대해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특별히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특히 여름철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당일 날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인원수를 서로 체크, 체크해 가지고 당일 작업일지나 통계를 내 가지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카운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 9시부터 5시 혹은 6시까지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치는 잡을 수가 없겠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방문…… 그때는 저희들이 근무 시간이 끝나면 문을 아예 닫아 버리거든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곽에,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바닥 분수 그쪽하고 동물원 그쪽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닫으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해도 거의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정욱위원

맞다고 하시는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직원분의 카운팅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안이지 않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아까도 자꾸, 이게 혼선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직하고 우리 직원이 또 2층에서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작업일지를 적고 그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카운팅만 해야 되는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게 과연, 사람이 하나하나씩 카운팅을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물론 이 정도에 준하는 이용객들이 있겠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 성과지표라는 게 좀, 아무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 목표 설정과 집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좀 뭔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 증빙할 수 있게,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실질적으로 이걸 증빙할 수 있는, 굳이 이 수치를 집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치가 이렇게 22만 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집계가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우수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셨다 하셨는데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어떻게 되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계속 우상향하는, 목표를 계속 우상향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저희도 원체 여기에 좀 인원수가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게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를 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니까, 그래 가지고 좀 추가할 수 있게, 유지관리비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이정욱위원

그래서 이 실적을 좀, 다음 연도에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그래도 올해 있었던 그 실적치만큼은 준해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근린공원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보완하고 있는 저희 녹지공원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집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목표보다는 좀 혁신적인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사실 목표치를 30만 명 잡으셔도 실적 40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또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출입하는 인원들을, 데이터 박스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단체가, 주로 단체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가 많이 오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렇지 않으면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대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산출을 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산출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입구에서 몇 분이 다녀가셨다라는 이런 정도의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안 남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실적이 들어오면 그만큼 데이터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고요. 특히 주말에 많이 오는데 그렇게는,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작업 인원수만큼 이렇게, 데이터 안에도 있지만 작업일지에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원수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렇죠. 작업일지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유회관에, 초읍의 자유회관에, 자유총연맹 자유회관에 한때는 거기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오픈시킨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제가 부산의 태권도협회에 있을 때 “각 체육관 단위로 방문을 해 가지고 연에 몇만 명이 다녀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자” 이래 가지고 제가 태권도 호국관 관장을 그 안에서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의 자유총연맹 회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한번 견학을 함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잠재적 미래 자총 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작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갈 때마다 계상을 딱 놔놓고, 몇 명, 어느 체육관 몇 명 이렇게 적으니까, 1년 딱 지나니까 그 통계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통계수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 온 날하고 비 오지 않은 날 이런 날만 조금만 이렇게 조정을 해 버리면 거의 근사치가 나와지거든요. 이걸 지금 이정욱 위원님이나 우리는 100% 완벽한 하나의 숫자까지도 다 맞추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근사치로 가 가지고 실적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묻는 거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아까 전에 소극적 목표 설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극적 목표 설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행감이라든가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받는 질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성과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저는 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안 됐던 부분은 그래 봤자 근사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는 뽑아 봤는데 여기까지 못 미쳤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다 공부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 그 계수를 우리가 낼 때 이왕이면 목표 달성 가능한, 그렇다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이지 않은 목표치를 좀 잡아 주셔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그 질의에 100% 공감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제가 아까 포괄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가 늘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 대량 이용자가 있는 지역이 지금은 사상구 관내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흥, 서희, 롯데 뭐 이런 쪽에. 그러면 이분들이 대량 발생이 되면, 목적사업비가 있으면 목적사업비는 거기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민원을 받은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면, 뭐, 지금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중흥의 입대위 회장이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온열의자라든가, 자기가 중흥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아니면 에어컨 아니면 에어클리닉이라고 합니까? 에어쿨러라고 그럽니까? 찬바람이나 찬 물이 나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기는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너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상구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는데 대량의 인구 위주 우선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반대의견을 좀 냈습니다. “대량의 인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량의 교통 이용 인구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게 의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러면 뭐, 표로 연결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표로 말하면 되겠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확 약해져버렸습니다. 꼬리 딱 내려버리고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잘 질의응답 해 보고, 물어보고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 교통시설물이라는 게, 진구에 가 보면 참 좋습니다. 지금도 뭐냐 하면 LED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이 보니까 돈만 많으면 예쁘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도로처럼 연말 돼서 쓰지 않겠냐 하시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아까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을 검토 한번 해 보겠지만 포괄사업이 있어 버리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그리고 큰 걸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조그마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 가면 일단은 신뢰감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 주겠다는 말보다는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부터, 뭐, 탄력봉을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바닥면을 조금 정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포괄사업비가 좀 그렇게 쓰여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김종선위원장

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흥 바로 건너편에 그 인도가 완전 무너져 가지고, 아시고 계시죠? 인도가 완전 무너져 가지고 거기 틈새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발을 접질리기도 하고 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는지 어느 과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그거는 중흥 측에서 공사하다가 일어난 지반 흔들림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흥에서 그 공사를 해 준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빨리 중흥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건 빨리 시정해라”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게 교통행정과이면 제가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즉각 대응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할 말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늦어지면 저희들은 정말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짚게 되는데 행여라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무 오버해 가지고 목적사업 외에 다른 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스탠스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또 중흥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을 개설하는 데 평균적으로 한 칠팔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한 1억 원 가까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덕포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리고 또 부지를 마련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기까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포 중흥아파트가 들어서면, 물론 이거는 입주자대표와, 입대위 분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아파트가 대부분 낮 시간대, 한 8시, 9시부터 저녁에 한 6시, 퇴근시간 전까지는 아파트 주차장에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또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덕포시장과 바로 인근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또 일정 임대료, 임차료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덕포시장 상인회 차원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제공을 하고 부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한 달 동안 중흥에 있는 주차시설을 일부 이용을 하는 데 월에 한 300∼500만 원 정도로만 잡아도 1년에,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밖에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진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주자대표, 7월 되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개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주차 공간을 인근 상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거를 낮 시간 동안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린공원의 이용객 수 집계가, 제가 가만히 옆에서 구경만 해 보니까, 이게 카운트기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고 하는 것은 옛날이야기인 것 같고,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하듯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 딱, 해 가지고 전체를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그것 카운트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해수욕장 집계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일 550명 정도 오는 게 맞습니까, 이 20만 명에 365일 하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평균치로 계산하면 그 정도 인원수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과학관을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감각적인 수치로 아마 비슷한 걸로 추정이 되고, 혹시 그 안에 지금, 이전에 구축해 놓았던 3개의 정원, 그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원래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쭉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게 초기에 저는 이 식물들이 거기에 자리를 못 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자리를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초기의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 식생 구조물을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혹시 그 안에, 바운스 있는 부분에 거기에 그늘하고 숲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거를 한 5000만 원 이상을 해 가지고 그 바운스 위에 그물망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안전펜스까지 다 설치를 해서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연치 않게, 참고로 주민예산 신청을 해서 했더니만 계신 분들,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그늘이 좀 턱도 없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일단 검토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번 더, 그게 느티나무같이 제대로 하나 커 놓으면 안에서 한 50명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거의 태양 빛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한번,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추가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여름 분수대, 그거는 가동을 언제부터 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가동 중에, 그게 5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9월? 그러면 6, 7, 8, 9월…… 한 4개월 정도 하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입장객들의 반응이 제일 좋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제일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자기네들 운영 일정 때문에 미리 예약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혹시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관내하고 관외 비율은, 한번 보셨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가 한 7대 3? 우리가 많고요. 외부에서 적은 편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관내가 7이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대략.

정두희위원

관외가 3인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지금 제 기억엔 한 7대 3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한 번 더 그냥 요원분한테, 제가 지금 아는 정보로는 진구민과 북구민들이 거기에 많이 온다, 차를 타고 백양대로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좋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써 주면 좋겠는데 남의 구 좋은 일 시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적정한 비율은. 이게 네 게 내 거고, 어린이대공원이 진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공원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사상구는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이 공원을 이용할 확률이 저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분수대 이것은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애들 까무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는 아예, 운영을 해 보시면서 우리 사상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에다가 우대로 배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잘 조절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제가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분수대는 완전히 까무러치고, 감도가 100으로 치면 바운스는 그냥 한 20 정도고, 그래도 좋은 거고. 또 뒤에 줄타기 이런 것은 한 2고 3이고, 이러니까 애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분수대만큼 좋은 게 없다 싶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사상은 취약지구가 지금 거의 50%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어야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이용하고 즐기고 오는 게 그 근린공원의 입지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만큼 여력이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사상구는 좀 적으니까, 이런 우리 취약계층이나 사상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좀 우대를 하신다거나 타임을 배정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한번, 그냥 검토만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많으신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