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노성환 의원 발언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한 법령 해석에 따라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9조 제목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시설 설치 운영”을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재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