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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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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가 아니라 창3리가 세광1차이고 창4리가 세광2차 아파트입니다. 물론 현대아파트, 베이힐은 어떤지 몰라도 마을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파트 관리비로는 여러 지침이나, 관리비 법적제한으로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도 우범지가 있습니다. 학생들 흡연지대가 된다든가 일정시간이 되면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불륜의 행위를 한다든가음주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우범지대가 아파트 말고 강화군내 곳곳에 있거든요. 큰 예산이 아니라도 조명시설이라든가 가상CCTV라든지 또 안내판 설치라든지 관제센터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위험요소, 불법행위를 안된다는 안내표지판이 강화읍내 아파트 내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