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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358회 제2본회의2025-10-02

배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숙 의원님, 정영길 의원님, 김창혁 의원님, 노성환 의원님, 윤철남 의원님, 임병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북의 소중한 근현대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적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제안과 경상북도 재가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하여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불교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차농 지원의 현실적 한계와 토지 소유자의 우려를 함께 짚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지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를 비롯한 각종 직불금, 시설·장비 지원 등 보조사업, 세제감면, 정책자금 융자까지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영체 등록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직불금 등 정부지원을 실제 경작을 하는 임차농이 받게 되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선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축소에 따른 우려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농의 경영체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상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경상북도 대중교통 타는 날’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들며,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 외면과 그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이용객 감소는 대중교통 관련 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배차간격 증가와 노선 축소 같은 서비스 불편을 초래합니다. 결국 이용객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는 점점 떨어지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도로 위에서 낭비하고, 농촌 역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손실, 불필요한 연료 소비, 그리고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손실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가용 한 대가 평균 1.5명의 인원을 수송하는 동안 버스는 한 번에 30명 이상을 수송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였고 어제 10월 1일은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군 이후 6.25전쟁과 월남전이라는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으며 이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분들은 참혹한 전쟁의 한 가운데서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전쟁 후에는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산증인들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의원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상북도 북부권과 영양군민의 오랜 숙원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영양군 도로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북과 북부권, 그리고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영주의 미래를 좌우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영주에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준비와 도민의 염원이 모여 첫 삽을 뜨게 된 이 사업은 단순히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경북 북부권 발전의 시범석이자 지방 소멸 시대를 돌파할 핵심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에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연규식·김일수·박창욱·조용진·손희권·김진엽·윤철남·정경민·차주식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임기 중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회 고문변호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6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7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 계획과 실적, 예산 운영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백순창·이선희·황명강·황재철·윤승오·도기욱·최병근·남영숙·박영서·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선희·최태림·임병하·황명강·김창혁·김홍구·박선하·손희권·도기욱·백순창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혁·윤철남·노성환·이충원·이철식·최덕규·남영숙·허복·김창기·김홍구·이선희·최태림·최병근·박선하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박채아·차주식·박규탁·윤승오·이동업·이선희·김창혁·윤종호·윤철남·신효광·서석영·연규식 의원 발의) 8.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기획경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의약을 통한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민 교통 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중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전기 재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 분야의 사무위탁을 위한 적용 조례를 보완하여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전환정책에 맞춰 원전 연계 수소 생산,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등 에너지 첨단 산업으로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발굴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 및 경제통상국 소관은 출자·출연의 법적 근거 및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메타AI과학국 소관은 7개 사업 중 그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1개 사업을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 동의안들 모두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의장직무대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7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도기욱·임기진·박선하·배진석·최덕규·박영서·정근수·윤승오·박채아·윤종호·김창혁·김용현·김대진·김희수·김대일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권광택·황재철·임기진·윤승오·이우청·배진석·백순창·박창욱·서석영·신효광·김일수·도기욱·김홍구·최덕규·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임기진·김일수·박영서·윤승오·이칠구·김희수·최병근·김대진·조용진·김용현·임병하·이춘우·정경민·차주식·황명강·배한철·권광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도기욱·권광택·백순창·김일수·황명강·임병하·윤승오·김홍구·이칠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임기진·김창기·정근수·연규식·윤철남·박창욱·김희수·신효광·김진엽·김일수·노성환·박규탁·손희권·이춘우·권광택·배진석·박용선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권광택·황재철·임기진·윤승오·이우청·배진석·백순창·박창욱·서석영·신효광·김일수·도기욱·김홍구·최덕규·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백순창·이선희·황명강·황재철·윤승오·도기욱·최병근·남영숙·박영서·최태림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윤철남·권광택·백순창·황재철·김일수·도기욱·윤승오·김용현·김경숙·이선희·김홍구·김창혁·최태림·이칠구·황명강 의원 발의) 23.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2.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3.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4.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5.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7.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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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성 있는 장애어린이 재활서비스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치매관리 체계를 예방과 치료 및 관리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을 병지로 규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취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교육,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50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심야약국 확대, 도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여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복지건강국 소관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총 5개 기관의 출연에 대한 건으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저출생극본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편성에 앞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1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1개 사업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3개 사업을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7개 사업을 경북연구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각각 위탁·운영하기 위함으로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저출생극복본부 2개 사업은 재위탁, 복지건강국 3개 사업은 재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의 재추진 근거와 필요성, 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 공유재산 취득 4건의 심사 결과, 5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라이즈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심사 결과, 감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충전시설 확충 및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부의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윤철남·김희수·최덕규·서석영·정근수·박창욱·김재준·노성환·이충원·정영길·김진엽·김창기·이우청·남진복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노성환·박규탁·박채아·신효광·서석영·연규식·황명강·손희권·김대진·이철식·윤철남·김용현·정경민·이춘우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최병근·박규탁·연규식·윤철남·이철식·김대진·김용현·도기욱·김진엽·손희권·박선하·정영길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박규탁·김용현·연규식·박영서·김희수·박창욱·김대진·노성환·이우청·이동업·정경민·이춘우·서석영·이철식·황명강·신효광·김재준·남진복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동업·이철식·김용현·박규탁·윤철남·정경민·연규식·이춘우·허복·조용진·윤종호·황두영·배진석·이충원·김진엽·정근수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4.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5.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6.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7.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8.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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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문화환경위원장대리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작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일부 조문이 입법기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매년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반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용품이 그 생산량과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다량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으로 환경과 인체에 위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관광 자원의 발굴을 통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특별관리지역·관광특구·관광협의회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규정 사항 현행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관광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개 기관과 기후환경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과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여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고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부의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노성환·박창욱·서석영·김재준·박승직·김용현·박규탁·윤철남·남진복·이철식·최병근·정근수·정영길·이충원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신효광·서석영·김경숙·김재준·노성환·박창욱·윤철남·이충원·정근수·정영길·남영숙·이우청·최덕규·허복·김진엽·최병준·최병근 의원 발의) 51.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2.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3.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농수산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동절기 관광객 증가를 통한 여객선 운항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출자·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의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및 수탁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부의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차주식·허복·박순범·김일수·박창욱·이춘우·최병근·김창기·남진복·이우청·최덕규·한창화 의원 발의) 55.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박순범·차주식·최병근·조용진·황두영·정경민·정한석·황명강·권광택·남영숙·한창화·김창기·남진복·이철식·이우청·김진엽 의원 발의) 56.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김창기·최덕규·한창화·남진복·남영숙·이철식·연규식·정영길 의원 발의) 57.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남진복·이우청·김창기·김진엽·최덕규·박순범·한창화·이철식·연규식 의원 발의) 58.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김창기·김진엽·이우청·허복·박순범·최덕규·김재준·최병근·이충원·신효광·김희수·손희권·김창혁·정근수·윤승오·김대진·박영서 의원 발의) 59. 2026년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0.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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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경상북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 안전에 관한 경상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재 예방 활동을 지도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안전에 기여하고자 퇴직 소방공무원 등 자격을 갖춘 자를 활용한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 중 경상북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실시공 신고 가능 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 제고 및 경상북도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부의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6년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채아·김용현·조용진·박용선·김희수·정한석·황두영·차주식·김경숙·윤종호 의원 발의) 62.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박채아·박승직·임병하·김용현·이철식·윤종호·정경민·김홍구·정한석·황두영·김희수·박용선·조용진·연규식·윤철남·김대일 의원 발의) 6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김희수·박용선·박규탁·박승직·손희권·김창혁·박선하·윤철남·이우청·김진엽·이충원·김용현·최태림·도기욱·임병하·임기진·조용진·정경민·최덕규·최병근·이춘우 의원 발의) 64.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김경숙·박승직·박용선·조용진·황두영·김희수·정한석·차주식·김창혁·김일수·손희권·이동업·박규탁·박선하·이우청·윤철남 의원 발의) 65.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채아·김희수·정한석·조용진·박승직·황두영·윤종호·김경숙·차주식·김대일 의원 발의) 66.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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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교육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을 공유하고 기증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내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 등의 책무, 추진 계획, 추진 활성화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 내역은 모두 8건으로 취득 재산 5건, 취득 변경 재산 1건, 처분 재산 2건입니다. 처분 재산 중 (구)용성초등학교 구룡분교장 매각 건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다른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부의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7.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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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2분

의사일정 제67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재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창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준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에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부의장

김재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사항, 조항이나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APEC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김학홍 부지사님, 또 우리 APEC준비지원단의 김상철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가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점검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11월 6일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청가

청가의원

정근수 최태림
무처

무처의회사

사무처장 김종수 의사담당관 김경호 ;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