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성 있는 장애어린이 재활서비스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치매관리 체계를 예방과 치료 및 관리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을 병지로 규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취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교육,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50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심야약국 확대, 도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여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복지건강국 소관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총 5개 기관의 출연에 대한 건으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저출생극본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편성에 앞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1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1개 사업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3개 사업을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7개 사업을 경북연구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각각 위탁·운영하기 위함으로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저출생극복본부 2개 사업은 재위탁, 복지건강국 3개 사업은 재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의 재추진 근거와 필요성, 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 공유재산 취득 4건의 심사 결과, 5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라이즈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심사 결과, 감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충전시설 확충 및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