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0-22

김동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성격이 다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와 같이 공인회계사를 쓰든지 비효율적인 인원충원문제, 예산낭비성,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조직체계를 변경시키고, 이런 팀을 만들어서 군 전체가 잘 되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차라리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을 하듯이 그런 분들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조례안이 자꾸 나올 때에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무기력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 제안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을 입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