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규탁 의원 발언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일 먼저 우리 정관 17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결 방법인데요. 1항 이사회는 의결 정족수가 과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석이사의 과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2항에 보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정관의 변경” 그다음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다음에 “재단의 해산”, “임원 및 소속기관장의 해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18조 의결사항에 보시면 3번, 6번, 7번이 앞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3분의 2입니까, 아니면 출석이사의 과반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결이? 대표님.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이사회가 일반적으로 과반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특별히 리스트로 해서 이것은 3분의 2로 하라 이렇게 지적해 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