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그래서 그 밑에 12조에 만약에 받아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까지 매듭을 지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화군에서 출연을 하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민법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인으로 출범이 됐고 강화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입지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승한 위원님이나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신 5명, 5명 추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왜 빠졌느냐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성과를 거둔 부분이나 실제로 이행이 된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