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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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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자격만 다루고 있어요. 이왕이면 기능도 여러 가지로 보강하는 쪽으로 개정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 있다면 강화군에서는 강제는 아니지만 강화군민의 노래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완초공예반이 있다,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습득하는 의무성도 갖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 기능보강 문제도 다뤄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게 인적 구성에 대해서 박용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일반적으로 면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되고, 여러 가지 17개, 20개 단체에 골고루 서너 군데씩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몰이운영식으로, 개강정족수가 안 되니까 타면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개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 앞으로 그런 문제도 급감하는 인구문제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도 삽입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유일한 게 아니라 책 한권이 용어정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용어정비가요. 차라리 우리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다고 하면 미술교사를 초빙해서 수당 주면서 작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 강화군 공무원 중에서 한다든지 안되면 학교 국어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주어서라도 용어를 정비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발의하고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간단히 용어정비 몇 가지를 가지고 개정안 발의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