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의무교육 이전에는 육성회비, 운영회비, 시비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은 연간 20만원이에요. 민간이 주는 장학금은 30만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성적순으로 하는데 그런 20만원 혜택을 보고 30만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학금선정위원회에서 중복선정은 안된다는 지침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자 그런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런 지침은 생각하고 조례 개정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소득층 주민자녀도 웬만하면 저소득층이에요.
차라리 극빈자 장학생 지급조례라고 해서 극빈자라고 하면 정말 몇 명 안되는데 학생들을 찾아서 주는 사례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장학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생들 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2, 3억원 기금을 이율이 적어서 얼마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유지는 하되 과연 지급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나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