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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240회 제6본회의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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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까지 위원님들과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 시간에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증액조서와 같이 6억 9375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6억 9375만 5000원을 감액하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증액조서와 같이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3500만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동의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김윤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집행 과정에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김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표결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증액조서와 같이 6억 9375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6억 9375만 5000원을 감액하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증액조서와 같이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3500만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상 발전을 위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구민 복리 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의 적정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유보하는 사례, 산출 근거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아울러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