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 관련 법이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그러고 나서 보면 그전에도 있었지만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녹음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 그렇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요즘 보면 AI가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폭언이 되면 전화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해 주세요. ‘갑질’ 이런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요즘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욕도 먹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AI가 요즘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침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77만 개 정도의 폭언 유형을 공부를 시켜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폭언은 거의 다 걸러 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