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써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7년 7월 26일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년 7월 26일.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개정이 있습니다. 전문개정은 2014년 1월 7일에 했고,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년 1월 7일.
이와 같이 지원법이 있음에도 우리 강화군에서는 최근 군체육회나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해줘가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안해주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