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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40회 제4본회의2023-12-11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 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중복 또는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정수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존경하는 김윤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는 시점에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532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8.9%인 452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락 등 세입 특수 요인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항목별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의존 재원 중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조정교부금은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격적인 낙동강 시대를 여는 안전 도시 사상, 정원 도시 사상 구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명문 교육도시, 교육 국제화 특구 사상 만들기의 초석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침수 없는 사상 구현을 위한 재난 예방 사업, 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현안 사업에 투자하고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26억 5700만 원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301억 4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희망찬 사상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세입 여건은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 사업, 계속비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세출 요인 증가로 구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년도 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과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24년도 투자 계획이 반영되었으나 미확보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지만,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오늘도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2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에 100명 2회 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23년이지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이 정책자문위원을 해서 우리 구정에, 구정창님에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들을 구성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그때 당시 선거나 이런 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지금 올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그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때 기감실에서 위원들의 말을 좀 받아들여서 삭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4월 10일 본예산에는 좀 빼고 4월 10일 지나서 1차 추경 때나 이럴 때 올리는 게 23년도에 삭감한 취지하고 똑같지 않을까 하는데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예측 가능한 건 본예산에 태우고, 그 사이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태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태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되게 커서 시기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시기를 맞추면 괜찮은데 2000만 원 정도이고 해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23년도에 위원들의, 처음에도 말했지만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감한 부분은 기감실장님이 대단히 잘하셨다고 하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당장 정책자문위원들 안 구성해도, 구성하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차고 넘치고 정책자문위원님들이 굳이 제안을 안 해도 아마 구정에 대해서 꿰차고 나가시리라고 보고, 지금 본예산에 물론 태워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들도 지금 예산 규모가 구에 부담이 되어서 1억 원씩, 몇천만 원씩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분도 지금 미루고 있는 다른 예산들도 이보다 더 중차대한 예산들도 많으니 이 부분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1차 추경 때는 필히 통과시켜 줄 테니까, 구청장님이 4개월 동안 정책자문을 안 받아서 일을 못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갖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오해를 받지 말라고 저도 이거 좋은 뜻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조금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실장님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향남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뭐 취지는 좋다고 해요. 우리 주민들 열린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 새마을 이런 많은 단체가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데 굳이 또 100명을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유사 위원회 및 단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야별로 자기 고유의 구성 목적에 맞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범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지금 우리 단체라든지 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들까지도 총망라를 해서 인력풀을 구성하면 특별한,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구정의 어떤 자문을 할 때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많은 인재풀을 해서 다각도로 얘기를 듣는다.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번 명단을 보자, 지금은 어쨌든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희들이 가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명단을 한번 대충 구성된 부분을 보니 그분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다 거의 한 80∼90%가 들어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지적하지만 중복성이 많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이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226페이지 보면 창조일꾼 벤치마킹에 대해서 삭감이, 감액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전체적인 사업, 전반적인 얘기하고 사업 내용하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삭감해도 되는지,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만 거기의 당위성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조일꾼은 2011년도부터 최근 12기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직원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구정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코로나 이전까지는 70만 원 정도까지로 해서 가까운 데 연수를 갔다 와서 자기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자기들 정책의 어떤 방향도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기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해 보니까 비행기 항공료만 해도 태국이나 싱가포르 가는 데 거의 한 8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래서 금년 추경에 15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150만 원 정도를 해야지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 태국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나, 사실은 창조일꾼 하는 것이 개인의 시간을 내어서 업무 시간 외에 스터디 그룹화해서 자기들이 논의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는데 저희가 구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최소한 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서에는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우리 구정의 원활한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21년도부터 했다고요? 운영을 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21년, 22, 23 그럼 작년까지 3년 운영을 했다,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13년째입니다. 2011년도부터,

이종구위원

11년도부터, 21년이 아니고 11년도부터,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들이 자의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창조일꾼을 모집을 해서 성격에 맞게 저희가 배분도 했지만, 최근에는 자기들 구성원들끼리 마음을 맞춰서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자기들끼리, 지금 그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4개 팀의 4명씩 해서 전체 16명입니다.

이종구위원

명단도 있겠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위원

예, 명단 좀 부탁드리고, 그러고 그럼 이분들이 창조, 11년 정도 되면 성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한 2개 정도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보면 우리가 다문화특구거리 조성이라는 제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정책의 일부 반영을 해서 괘법동 쪽에 저희가 다문화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성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전유수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부분도 2011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쪽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변나들교에 프로포즈존 조성이라든지 이런 쌈박한 아이디어들을 또 내고 해서, 물론 이 정책들이 다 반영되고 시행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그다음에 어떤 MZ세대들의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반영 안 되겠지만 향후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 구 여건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지금 13년이나 됐는데 차후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지금쯤이면 아마 활짝 꽃을 피워야, 창조일꾼 벤치마킹이 돼야 될 때인데 차후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방금 또 말씀하신 거 보면 다문화거리라든지 지금 내세운 게 감전천 유수지의 체육센터, 이건 벤치마킹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누구나 우리 행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이거 그대로 명단하고 혹시나 또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근래 있었던 한 2, 3년 정도 이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어떤 보고서도 또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좀 참고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면접 A to Z 운영에 대해서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감액 조서로 다 1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감액 조서 올라온 게 일자리경제과에도 청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약간 중복성이 있다 그러는데 금액은 미래청년기획단이 약간 큰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감액 조서를 올렸는데 여기를 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 A to Z 운영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업무를 시행을 하면서 올해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청년들의 지금 일자리 문제가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 취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서 금액 부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선 10명 정도 돼 있고요. 저희는 40명입니다. 금액 차이로 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청년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단장님 여기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미래에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용역을 주는 거지요? 지금 어디로 대충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진 않았고요. 이제 4회에 걸쳐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할 건데 아마 전문……

김정옥위원

전문 여러 가지 컨설팅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제가, 나중의 일자리경제과도 그러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명은 참 좋아요. 청년을 위한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하는 회사에 조금은 그냥 하나의, 뭐 그쪽에 보탬이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그 업체에 줘 버리면요.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 예산을 1600만 원 있다지만 이걸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정확한 부서장이 그걸 안 갖고 있으면 그냥 업체에 주는 거뿐이에요. 그러고 주고 나서 업체에 우리 40명에 대한 어떤, 그다음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10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안 하면 그 업체만 배 불리 주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업체에서 우리 사상구의 청년들이 40명이면 40명, 10명 해서 하면 그 업체에 맡겨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관리 부서장들께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 업체, 만약에 이게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혹시 도로 살아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와 긴밀하게 그다음에 또 그 대상이 과연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 파악과 계획이 정확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 사업을 실시하면 그 업체한테 배 불려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게 조금은 한두 건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청년기획단이 이제 발족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올해 연말까지,

김정옥위원

연말까지이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위원

예, 단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래청년기획단의 스타트 하는 데서 제가 딴지를 걸 자는 게 아니라 저는 좀 환기시키는 면에서 이 사업이 혹시 조금 더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정말 디테일 하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사업을,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편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반기별로 2번, 2회에 걸쳐 나누어서 20명씩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4회차로 구성을 해서 처음에 면접 전략 기획이라든가 자기 분석 진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분석, 세 번째에서는 면접 기술 교육하고, 마지막 4회차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발표 토론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은 저희가 개괄적으로는 이러한 밑그림은 그려놨습니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4회차씩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도 반드시 저희가 직원하고 가서 확인을 하고 상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방금 그거 제가 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보니까는 코딩 위주로 해서 일대일 교육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우리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면접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일단 소수로 하기 때문에 아마 회당 10명을 가지고 회당 한 사람당 5회씩 이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긴 아마 일대일 코칭 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예.

이종구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는 20명을 모아서 4회에 걸쳐서 나눠서 단계별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최종 면접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저도 사실은 이번에 편성하면서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순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업무 분야상의 물론 섞이는 부분도 있지만 제 판단할 때는 뭐 양쪽 다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종구위원

제 생각에는 청년을 포커스로 맞춘 거는 청년기획단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러고 시스템 면에서는 요새는 여러 명 모아 놔서 교육하면 교육, 사실 교육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처져요. 그리고 요새 약간 시스템 기류 자체가 코딩 쪽의 많은 분야를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더라고, 그래서 효과가 좀 좋은가 봐요. 옛날에는 컨설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한 보 진일보해서 코딩을 받음으로 해서 자아실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어떤 포커스는 이게 지향하는 거는 그쪽에 일자리경제과 시스템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개 다 가기에는 버겁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기획단에서는 하는 청년 상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여기서 한 30초 정도 해서 일자리경제과보다는 우리 시스템이 더 낫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냥 저희도 그 코딩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구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한번 정회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어차피 저희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솔직히 20명이면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당연히 일대일 코칭 그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면접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일단 대상 자체가 조금 일자리경제과와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업추진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니 면접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는 취지는 참 좋다고 보고, 사실 요즘 청년들이 웬만한 일자리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또 준비가 덜 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 면접 부분, 가장 중요한 면접 부분에 대해서 스킬을 키워 주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좋은데, 이거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해 졌으면 좋겠고, 그 2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사업이 잘 진행돼서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사상구에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혹시 이 주제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미래,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손 드셔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아니, 그 행정은 실컷 3일 동안 하는 것도,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단장님 235페이지 맨 밑에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내년에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용역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상구가 이게 법정, 뭐라 해야 합니까, 공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60∼70년대부터 이게 시내 중심에서 이전을 바깥쪽으로 외곽으로 하다 보니까 사상구 쪽에 형성된 부분이라서 사실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부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광역시장은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광역시에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도 우리 공업지역 노후라든가 침체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이 용역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상중이라 부득이하게 좀 늦게 참석한 점 위원님들, 또 이하 집행부에게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평생교육과에 10억 원 우리 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전액 우리 자체 사업이라 보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써 구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교육청과 공동으로 엄궁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기숙형 중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자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의 목적을 보면 교육청과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협약을 할 때 우리 구가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댄다는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액 자체 재원일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투자심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는 그 예산까지, 우리가 그리고 그 위에 또 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그 비용들을 다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10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데 있어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정확히 1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했겠지만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어떤 사업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의 의지라든지 목적에 대한 수단이 이 정도 구체화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왜 10억 원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억 원을 산출, 그러니까 10억 원을 산정한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체로 보면 부지 매입비 90억 원에 교육지원 예산으로 10억 원 해서 전체 100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 정도로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산출 기초가 없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협약 자체도 산출 기초가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용역이라든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협약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산출 기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구체적인 산출 기초도 없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이라는 건 먼저 우리 의원님들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구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거기서 일정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매입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최근 거래 금액을 산정을 해서 최근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토지 가격 상승분을 적용해서 약 90억 원 정도가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지 이 10억 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이 10억 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세부 계획도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우리 부지 매입 동의안 어떤 부서에서 어느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실에서 올려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왜 필요에 따라서 우리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 동의안이 지나가니까 왜 이 10억 원에 대해선 책임을 또 평생교육과로 미루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의 절차라든지 구체성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우리 구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구정 성장 동력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하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 10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검토 없이 기획감사실에선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는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저희 구가 교육청의 유치 사업을 가져오겠다는 상징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한 만큼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예산을 심의를 할 때도 명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산출 근거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게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어떤 예산을 할 때는 산출 기초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욱위원

특이한 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넘어서서 자꾸 예산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근거 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전체 교육청과 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지 매입비 다 포함해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고등학교와 기숙형 중학교를 동시에 설립하는 데는 아마 전국에 없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정도의 어떤 규모로 하게 하려면 한 5000억 원 내외로,

이정욱위원

5000억 원 내외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저희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가 이행되었을 때 거기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총사업비의 개념이 나오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10억 원은 총사업비의 개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기타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침에 보면 투자사업을 받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아직?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정욱위원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규모 자체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 그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총사업비 개념에 이 보상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총사업비 우리 10억 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그 범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이 10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입맛대로 자체 심사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심사라는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받고, 자체적인 우리 구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받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실 순 있겠지만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우리 자체 심사는 전액 자체 재원일 때 그 사업이, 해당 사업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진행될 때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전액 자체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는 공동투자의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자체 심사해서 우리 입맛대로 이 부분만 빼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계속 도니까 제가 결론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앙투자심사에서 만약에 우리 이 사업이 반려되면 지금 이 10억 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반려가 되면 지금 편성해 놓은 10억 원이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다, 이 10억 원 어떻게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적인 문제, 아니면 보완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보완을 해서 다음에 또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가 됐을 때 이 10억 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되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정욱위원

다시 반납해야 되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뭐,

이정욱위원

그렇지요? 반납해야 되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귀속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정욱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납할 여지가 있는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게 된 계기는 자체 재원으로써 일단 90억 원, 10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된다는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장

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방금 실장님께서 중투에서 반려가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 반납될지도 모르는 이 예산을 어떤 근거로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에도 국시비 매칭되는 성립전예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책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구비 매칭 편성이 안 이루어지면 그 사업비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이지 반납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무조건 우리가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재가를, 투자심의에서 무조건 이게 통과가 되는 걸 가정해서 그거를 근거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왜 반납해야 될지도 모르는,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이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왜 반납해야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실장님께서도 제가 뭐 충분히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실장님이 답변하는 그 답변에서도 자꾸 이렇게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 이 예산 반납해야 하는 거 맞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욱위원

맞다, 아니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려되었다고는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

반려될 수 있는 건 그 가능성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어떤 긍정적인,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서 통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정욱위원

그거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돈이 반려가 되어서 반납이 될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를 목적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적으로 오가는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구 자체 투자심사를 받지도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별건의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정욱위원

그 판단이 실장님 판단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저뿐만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투자심사,

이정욱위원

실장님께서도 이게 별건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적으로는 그 대규모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추후의 이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가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뭐 편성 과정에서 어떤 지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따르는 뭐 처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겠, 간단한 질의인지 시간이 지금 정회할 시간이어서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미래비전 정책추진에 공약이행 및 비전제시에,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가 총 합쳐서, 공약이행 평가가 3300만 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3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제가 다른 건 다, 다른 것도 삭감하고 싶으나 다 놓아두고 여기 행사운영비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지금 우리, 이번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한 지가 한 1년 6개월 이렇게 됐는데 청장님이 공약을 한, 지금 공약된 거를 지키고 계시지만 공약이행평가단, 여기에 제가 설명 들을 때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2년 차도 다 안 됐는데 공약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행사를 벌여서 이건 했고, 안 했고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행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공약을 이행을 하고 있는지, 공약이행평가단들 있지 않습니까? 참석수당 10만 원에 20명씩 4회나. 이렇게 이분들이 평가를 쭉 하고 나서 2년 차 지나서 주민들을 불러서 청장님 이런 거, 행사하는 것도 알리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이게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이게 저는 행경 때 설명을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짧게만 대답하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사업무, 예산 과목 성격상 저게 행사의 운영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올해도 7월 달에 한 적을 있었는데, 6월 달인가 했나요? 그때 대담톡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공약이행평가단들하고 직원들하고 그리고 또 패널들을 모집을 해서,

김향남위원

단장님,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대담톡을 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이 부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추경 때, 추경 때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3300만 원이 실제로 보면 올해 예산 333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추경 때 다 편성된 내용인데 올해 했던 걸 내년에 또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 대담톡을 하셨다는데 한 것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올해까지는 행사를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방금 우리 김향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고 또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공약 평가 관련 업무 추진, 한국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PPT 제작이, 이 부분이 제작해서 어디에 쓰이고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작년에 운영을 하셨다는데 1년도 안 된 사이, 안 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꼭 필요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PPT 제작, 이거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해마다 각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1차 심사를 통해서 2차로, 심사로 선별이 되면 그 2차 심사 선별된 그 사람들은 가서 현장에서 PPT를 해야 되는 거죠.

이종구위원

예, 그거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226개인가, 8개 지자체가 있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예.

이종구위원

어느 정도 여기에 PPT 자료를 제출해요? 몇 % 정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PPT 자료 자체는 1차 심사가 통과가 되면 2차 심사에 대상된 자치단체들만 본선에서 경합하기 위해서 PPT,

이종구위원

100% 다 제출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죠, 2차 심사 통과한 자치단체만.

이종구위원

의무입니까, 그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종구위원

의무냐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요, 그,

이종구위원

의무, 의무는 아니잖아, 그렇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의무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PPT 자료를 가지고, 1차 심사 통과되면 다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상 우리가 만약 제출 안 했을 때 어떤, 왜 우리 보조금 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잖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매니페스토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행사로 하는 건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종구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데 의무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이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적 단체잖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예.

이종구위원

정부에서 아닌 건데 그 의무가, 왜 의무감이 들어가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을 하게 되면, 1차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내용은 알아요. 1차 통과하면 2차부터 해 가지고 PPT를 제작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거, 매니페스토가 사적 기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감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꼭 제작해서 제출해서 그거를, PPT를 받는다든지 이거는 그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 정부 기관에서 어떤 지원금을, 보조금을 몇억 내려 줘서 사업에 하게끔 지원한다든지 그것도 없잖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런 거는 없고 지자체로 시상을 하게 돼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식으로 수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받으면 구청장 성과고,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가 구청에 그 성과를 내서 홍보한다 하면 주민들한테 그거 성과거든요? 그렇다고 정부 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그때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종구위원

별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예산이 이게 333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홍보 외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실행했다, 이거 외에는 크게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못 받는데 이거에 이렇게 예산과 우리 인력을, 이것도 만들려면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격을 일단은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참석은 거의 다 합니다.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1차 선별된 그 위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되면 구정홍보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리고 이게,

이종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3330만 원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했는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단장님, 이 심사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보통 7월 달 정도.

이정욱위원

7월이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1차 심사에서 통과하는 지자체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걸러집니까, 배수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한 4분의 1 정도로,

이정욱위원

4분의 1 정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 정도쯤 안 되겠나 싶은데.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작하는 데 200만 원이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을, 보통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PPT 제작하고 하면 내용에 좀 많고 좀 저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 또 해 왔던 내용들이라서, 해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딱 내역서를, 아니면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관련해서 PPT를 제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이, 인력이 저희한테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이게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참여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구정홍보,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별도로 PPT 전문가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업체에다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하는 수준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단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시기가 7월쯤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차 심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당장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이게 원래 본예산 자체는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추경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추가로 사업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부 시책이 내려온다든가 하는 경우에 추경 보통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봐도 왜냐하면 7월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한 6월 달쯤 돼야 그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 할 때 되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거든요, 준비하는 데? 금액 부분도 그렇고.

이정욱위원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에 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여건들이 또 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당장에 반영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단장님과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아래 공약이행평가단 우리 행사비, 이거 혹시 지난번에 신바람홀에서 했던 그 행사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담톡이라고,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 데,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큰, 뭐라고 해야 되지, 홍보물인데 그거 정도와 다과 정도가 준비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500만 원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잠시만요. 아, 이 안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전문업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음향 부분도 있고.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신바람홀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현재 우리 구에 청장님의 공약이 어느 정도 단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도를 얘기하는 자리인데 이게 무슨 음향업체를 부르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행사를 하면 자체 음향 가지고는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행사를 하게 되면 다들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공연팀들도 있고 또 패널들도 수당도 좀 일부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대담톡 하고 또 그거 말고 추가로 평가단 교육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일부 시키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대담톡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뒤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 500만 원 중에 공약이행평가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단장님, 우리가 자꾸 어떤 특정 행사를 할 때 공연팀도 불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장님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과 이행평가단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연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따로 음향 장비를 갖춘 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신바람홀에서 평소에 행사하는 거 보면 충분히 마이크 음향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청장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하신 분들과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연팀을 부르고 그리고 음향팀을 부를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이라고 해 봤자 거창한 공연이 아니고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동아리팀들 공연이고,

이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지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사실 음향팀도 그렇고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시책 업무추진비로 그 정도 규모의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과랑 그다음에 청장님 관련 유인물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신바람홀에 구비되어 있는 음향장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꼭 반영되어야 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토론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솔직히 그걸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저희 직원이 저 포함해서 지금 8명인데 그런 것까지 직원들 노가다 다 하고 하면 솔직히, 거의 노가다 수준입니다. (청취불능)

이정욱위원

아니, 단장님, 내나 신바람홀에 있는 그 원탁 테이블이랑 의자 정도만 비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것조차도 못 합니까? 그럼 그걸 못 해 가지고, 아니, 우리 사상구는 그 정도 행사 치를 자체 인력이나 재원도 없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원탁테이블, 신바람홀에 있는 거, 의자도 다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당겨 가지고 세팅만 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합니까, 부서에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원들이 그렇게, 그러면 다 인원이 동원돼서 그때그때 또 책상 들어 놓았다 뺐다가 마이크 다 하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정욱위원

그거 세팅하는 데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공연 끝나고 나면 그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덟 명이 앉아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자 놓아야 되고 책상 놓아야 되고 다시 마이크도 들고 있다가 주고 해야 되고 그거를 직원들 몇 명이서 어떻게 다 동원을 해서 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이 예산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이 용역비가 사실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예산 빠지게 되더라도 그 행사는 하실 거죠? 그 대담톡 행사는 하실 거죠?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어쨌든 그거를 추진하실 거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렇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되면 행사를 하기가 힘들죠.

이정욱위원

이 행사운영비 없으면 그거 안 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렇게 하면 행사 운영이 사실상 힘듭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아니, 이게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전 공연이라든가 또 패널들 수당도 좀 어느 정도 줘야 되고,

이정욱위원

식전 공연 안 하면 되잖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이거를, 예? 아니, 그거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정욱위원

아니,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요. 대담톡 정도는 한 300만 원 정도 들고요. 기타 교육이라든가 교류 관계에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정욱위원

그럼 교육과 교류 관계를 위해서 30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 정도만 반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의 목적이,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반영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공연팀 부르고 이것저것하고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비와 우리가 필요한 200만 원만 반영돼도 행사 진행할 수 있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행사하고 200만 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담톡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생각의 차이인데 그런데 이게 성과 공유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공약이행평가단 존재 자체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자기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게 빈 공약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실천할 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 아무래도 해당 부서도 그렇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 내용 등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공약사항 이행하는 데에는 이런 행사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작년……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신설된 부서이고 하니, 사업이 또 새로 시작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좀 수고가 많으시고 여기 보면 238페이지에,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 해서 돼 있는데 이게 감액이 돼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여기에 감액이 됐을 때 애로사항까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브사업은, 이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 하이브사업하고 저희 경남정보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행한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연간 사업비가 원래는 당초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원래 총 15억 원인데 국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이거 의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이 맞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 해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사업 추진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등급으로,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추가적으로 성과비를,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이 금액의 평균 수치를 저희가 5억 원을 추가로 더 늘린 겁니다. 이게 평균 A, B, C등급이 있는데 A등급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고,

이종구위원

잘하면 인센티브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러니까 3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3등급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주고 2등급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그다음에 1등급 같으면, 아, 죄송합니다. 3등급이 3000만 원, 2등급이 5000만 원, 1등급이 7000만 원식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돈을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B등급 기준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거고요. 참고로 올해, 작년도 평가를 올해 받았는데 올해는 A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결산 추경 때 2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되면 이 이상으로 국비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네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죠.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삭감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올라옵니까? 감액이 올라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마도 추경 때 얘기가 있었지 않나 싶은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도 우수 시상도 받고 관련해서 좋은 평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 236페이지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아래에 보면 시 직접지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것인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원래 총예산이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총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인데 시비가 9억 원이고 구비가 3억 원 투자가 되고 3억 원이 1년에 1억 원씩 이렇게 편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여기 매칭금액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됐었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죠. 이게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했고,

이정욱위원

시비는 전체 다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예.

이정욱위원

9억 원이 전부 다 내려왔어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거는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학교 측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이정욱위원

당연히 이 창업과 주거 복합공간은 동서대학교겠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동서대학교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어서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창조일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일꾼, 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게 지속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좀 이렇게 한번 내 달라고 했는데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보고 한 게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27일 날 금년도 창조일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과제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쯤 되면 연구과제 발표회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상이라든지 어떤 제안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내실, 이런 거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12월 27일 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석하셔서 창조일꾼 발표 내용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도 어떤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잡았으면 하는 게,

이정욱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부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일몰의 개념으로, 좀 없애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검토보고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일몰제로 할 때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금년도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고 내년도면 저희가 한 2, 3월쯤 되면 창조일꾼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유동성이 있어서 예산에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올해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면 올해에 검토보고를 하고 그거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와 저희가 생각하는 시기가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금년도는 지금 이 네 개 팀들이 나름 내실 있게 해외연수도 가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을 좀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해야지 어떤,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유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내년에 그냥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는 2023년도 예산을 반영, 이 창조일꾼 예산을 반영하면서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2023년도에 부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 의견을 한 번 좀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 의견을 올해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 내년도 보고, 내년도 예산 다 반영하고 나서 내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창조일꾼이라는 부분이 개인의 희생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판단이었었고 그때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의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큰 목적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욱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검토보고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검토보고를 안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으면,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보고라는 것이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

이정욱위원

실장님,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10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뭘 자꾸, 올해 걸 또 보고 또 내년도에 다시 검토보고 하는 게,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왜 내년도로 미룹니까? 올해 당연히 해야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2기에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는 이 창조일꾼이라는 부분에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연구발표라는 과정이 끝나고 뭔가 마무리가 돼야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향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검토보고를 해서 할지 말지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10년이 지난 사업인데 이 창조일꾼이라는 게 10년간, 우리가 올해 들어서 큰, 기존의 사업 프로그램과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이런 형태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올해 결과를 보고 안 보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기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부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의견을 내 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냥 안 하신 거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집행부랑 의회에서 생각하는 그 검토보고 시기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걸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4월에 이 창조일꾼 벤치마킹을 다녀왔죠? 4월, 언제 다녀왔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대부분 8월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10월 사이에 팀별로 적기에 날짜를 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지금 올여름에 다녀왔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관련되는 사업들을 12월 27일 날 연구과제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 조금 판단을 해 주시면, 그동안 직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어떠한 공로에 대해서는 폄하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조금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제 곧 결과발표회가 있고 하니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미스가 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끝나면 그 검토보고 부분에 대한 건 준비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님, 추가질의, 잠시만, 저도 질의 좀 할게요.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니, 실장님, 아니, 이거를 이정욱 위원님이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이정욱 위원님의 말에 동의를 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 창조일꾼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루 이틀 한 겁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이 그런 걸 하신다 하면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 안 보더라도 창조일꾼,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정욱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달라고 했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실장님? 이게 왜 그런 결과를 12월 27일 날 보고, 그것도 본예산에 딱 넣어 놓고 이제 와서 결과를 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기감 실장님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이 결과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했으면 어느 정도, 10년 넘게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보고 우리 위원님한테 와서, 충분히 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와서 이게 본예산에 넣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12월 27일 정도, 뭡니까? 창조일꾼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전에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전에 10년 정도 했을 때 충분한 그런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여기가 충분히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답변 자체가, 이런 답변은, 실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사전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해 드리려 하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이것은 조금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해 드리려 해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것 있으시면 충분히 자료 자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거죠. 1년 치 한 거 보고 또 내년에 또 해 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더 기록하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걸 했을 때는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는 조금만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섬세하게 저희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241페이지에 우리 내실 있는 행정지원에서 일반행정지원에서 예산이 2800여 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 작년에도 매년 어떤 퍼센티지를 계속 증액이 되는데 올해 좀 많이 된 것은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아 참, 그 말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이게 들어가서 올랐다고는 치더라도 비율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는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올해 처음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얼마 정도 연에 쓰일지 잘 몰라서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기부금을 모으고 보니까 부산에서는 최고로 많이, 1억 원 넘게 모였는데 30%를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기부금 모은 금액의 30%는 예산에 잡혀 있어야 답례품을 줄 수 있어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당초에 1000만 원 편성하던 것을 이번에는 3060만 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고향사랑기금 운영위원회참석수당도 기감실에 풀경비 운영경비를 빌려서 썼었는데 이것이 올해에는 심사할 일이 좀 3건 정도 되어서 그럴 때는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이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답례품 구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그 종합시스템,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려고 하면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향사랑이음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접속을 하면 바로 기부도 할 수 있고 답례품도 선정할 수 있고 물건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개통이 되어있고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우리 사상구의 분담금을 내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매년 13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시행은 지금 1년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1년 됐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 1년에 우리가 성과가 좋은 구에 속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원에 1300만 원 지출을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근데 1300만 원에 답례품 주고 그러면 거의 40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 탄력을 받을 때는 많이 오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자꾸 줄어들 건데 한 2000∼3000만 원 들어왔다, 이거 유지비는 물가상승률에서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상구는 1억 원 이상 되니까 지금 우리 30% 나가는 거랑 이 시스템 운영비 빼고 나면 그래도 남지만 다른 데는, 최하로 모이는 데는 1000만 원 정도 모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구는 지금 매년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시스템 운영비는 균등해서 똑같이 부담하는 균등 부담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돈을 많이,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거는 기부 실적에 따라서 고객 대응도 필요하고 하니까 차등해서 나가는 비용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말씀에는 이게 나중에 기부금을 저희 예상은 1억 원씩 예상한다지만 어떤 형식으로도 지출이 많아서 기부금과 동률을 이루든지 마이너스가 돼도 운영은 계속하는 형태로 가야된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이종구위원

그런 시스템이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근데 기부금은 1억 원 이상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43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8000만 원 이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개 부서 6개 사업을 합해서 하나의 자치행정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각각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할지 혹시 계획 잡으신 게 있으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은 차수별로는 사실 교육 인원을 너무 많이는 못 해서 한 100명 정도 해서 4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 넣고 그리고 또 동료 간의 결속력이 많이 필요로 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체험활동도 넣고 또 현장에서 나가 가지고 다양한 선진지 문물이나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경비식으로 8000만 원 이렇게 힐링 이런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8000만 원을 각각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별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쪼개져 있었던 것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민원친절공무원은 친절공무원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하나의 덩어리로 합해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해보자 하는 의견인데 이렇게 또 새롭게 하는 만큼 또 이런 형식으로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친절에 관한 것들은 중앙이나 지방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쪼개기보다는 강좌 형태로 해서 시간대별로 넣는다든지 오전, 오후반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한번 내년에는 해 보고자 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그 계획 중에 우리 한마음단합대회 그거처럼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 전체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기에는 조금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교육 인원을 한 100명 정도 되어야 그래도 제대로 된 교육효과가 있다고 해서 100명 미만으로 쪼개 가지고 지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우리가 100명 단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면 사실상 이거는 주말에 진행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숫자가 800여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말에 안 해도 평일에 해도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휴가 갈 때도 5분의 1조씩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예산이 주말에 직원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일절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주말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큰 강변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대규모 축제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야 되지만 직원들이 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힐링 교육을 한다고 또 주말에 부르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것은 평일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내년도 한 해 이 예산으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세부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42페이지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뭐죠? 위원회에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들 승진이라든지 승진 의결 또 징계사항을 의결을 한다든지,

이종구위원

그건 아는데 대상자 5명.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대상자 5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구청장님이 임명, 선임한달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인사위원회 직원은 우리 대상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는,

이종구위원

외부에서, 외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외부에 교수님이라든지,

이종구위원

여기서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리고 243페이지에 중간 부분 여비에서 아니, 맨 위에 시험 감독 출장여비, 무슨 시험 감독을 출장을 간다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험 감독은 부산시에서 지자체별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을 뽑는다는 그런 임용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사상구에서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부산시에서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시험장,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시험장에,

이종구위원

그렇죠, 우리 관내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가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이 가서, 감독관으로 가서,

이종구위원

감독관 가면 시에서 안 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시에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구에서 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2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주는 거랑 별도로 출장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구에서 주는 여비 개념이라서 별도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의문점이 가는 게 만약에 다른 데 출장 간다든지 우리가 어디 현장 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 나가는데 거기다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 감독에 대한 수당 부분이 사실은 수십 년째 오르지 않고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험 감독을 희망하는, 예전에는 많았습니다마는 세월이 흘러 갈수록 직원들이 또 주말에 나와서 감독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비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구위원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닌데 직원들이 그래도 시험감독수당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출장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여비를 추가로 더 주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차비도 필요하고,

이종구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가면 얼마 정도 나와요? 일당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한 6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긴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발 소리도 못 내고, 요즘에는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근무를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이런 거 있지만 일반 회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국가에서 또, 그렇게 따지면 군복무 같은 건 장시간에 몇 만 원 받고 근무하는 그런 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예산안2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안 다루어서, 제가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사상전통달집놀이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3800만 원인데 올해 1200만 원이나 슬그머니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전년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전통달집놀이는 실질적으로 부산권 최대 달집,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다 아니까 전년도 예산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전년도도 실제 편성은 3800만 원이었지만 저희 문화행사 보조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근 2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오른 게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문화행사보조지원금 2800만 원은 어디서 나간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문화행사 지원금 해 가지고 풀경비 성격으로 5000만 원 지원 했는데 거기서 사용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12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2800만 원을 추가로 했다는데 그 금액을 하지 않고 1200만 원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계속해서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는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할 때 요구한다고 해서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식 화장실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은 아니까. 그러면 3800만 원을 책정했다가 문화행사 보조금이 2800만 원이 들어서 23년도에는 56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1200만 원만 증액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 보면 5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적은데 그 금액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나중에 만약에 문화행사보조 지원금을 플러스되는 일은 없습니까, 전년처럼?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 올해 문화행사 보조비로 1000만 원 정도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된 금액대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요, 만약에 혹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행사 운영 지원금 우리가 감액을 해 놨습니다, 1000만 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감액을 해 놓은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책정이 되지 않으면 1200만 원만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십시오. 자꾸,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최대한 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행사를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분명히 금액이 2800이나 플러스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5000만 원으로 그냥 예산을 올렸으니까 올해는 이 금액으로 진행을 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더 책정하든지 더 마이너스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다른 경비에서 플러스 시켜서 진행을 하시고 나서 보고 하는 형식으로는 올해는 24년도에는 그렇게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아까 작년에 38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보조를 받고 하면 6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작년 우리 달집 행사보다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작년에 달집 행사가 성황리에 잘 개최됐었는데 올해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3년도에 문화행사 운영지원에서 5000만 원이 달집놀이와 벚꽃축제에도 조금 화장실 하는데 쓰여졌었고 강변축제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달집놀이도 그렇고 벚꽃축제도 이제 우리 구에서 가져왔고 강변축제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문화행사 운영 지원비 1000만 원은 그럼 왜 올리신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문화행사 운영지원 이게 5000만 원이고 또 우리가 작년에 사상강변축제 우수 축제로 시에서 25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일단 7500만 원으로 일단은 아까 벚꽃축제 지원도 좀 했었고요, 전통달집놀이도 지원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3000만 원 정도 썼고요. 근데 지금 올해 실질적으로 강변축제 50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면 이거,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하고 1000만 원이면 실제로 4000만 원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증액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건 사실이거든요? 강변축제도 실제로 인건비나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하면 저희들은 사실 주민들의 문화 수준은 자꾸 높아져 가지고 퀄리티를 자꾸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도 지금 실제로 그렇고 최소한 경비에서 저희들 행사를 진행하고자 일단은,

이정욱위원

그러면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달집놀이, 벚꽃축제, 강변축제 각각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게 이 비용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이거밖에 안 올랐으니 이만큼이 또 부족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행사 운영지원비를 1000만 원 올리는 건 안 맞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녹아, 이 세 가지 예산이 다 녹아들어 가지고 계산이 반영 되어야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사로 최소한 경비로 해놨지만 또 내년에 여건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경비라든지 또 현장에 불가피하게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든 추가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추가적으로 또 배수로에 안내 보행로 통행 차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 한도로 일단 편성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달집놀이와 벚꽃축제, 강변축제 이 3가지 행사는 지금 각각 잡힌 예산으로는 치를 수는 있는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특별히 별다른, 발생하지 않는 다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문화행사 운영 지원비 1000만 원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피치 못할 그런 있으면,

이정욱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이야 있으면 좋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게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충당 받을 수 있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그 1000만 원 정도는 편성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거 올해 달집놀이행사, 벚꽃축제, 강변축제 딱 3가지 행사에 쓰였죠? 다른 데 또 쓰인 거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없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각각증액이 되고 반영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사실상 다 없어도 되는 건데 삭감해도 괜찮겠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근데 금방 각각 행사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정욱위원

그 부분은 이 각각 있는 3가지 예산에다가 미리 어느 정도 그거를 반영을 하셨어야죠. 이거는 이거대로 다 잡고 이거는 또 따로 이렇게 풀경비를 마련해 놓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각이 3가지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하셨어야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부분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눠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행사 운영지원 예산으로 조금만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거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혹시 과장님 달집놀이 축제가 좀 산불 위험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문화를 지양한다, 지양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한다, 이런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달집놀이를 규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산불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위험하지 않는 장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행사 치르고 있는 데가 강변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위험성이 없는 지역으로 이런 문화, 전통문화 행사는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지원은 아니죠, 지원받는 건 없잖아,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지원,

이종구위원

지원하는 거, 지원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약간 축소를 약간 축소시켜서 축제를 하는 걸로 권고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벚꽃축제도 그래요. 벚꽃축제도 대한민국의 한 2000여개 넘는 벚꽃축제가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주민들보다는 가수들 배불리는 그런 문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문화 과장으로서 이 축제의 트렌드를 좀 변경을 해서 맨날 풍악을 울리고 이 가수들, 트로트 가수 불러 가지고 행사 금액의 거의 30% 아니면 50%를 가수들한테 주고 이런 것보다는 작지만 우리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이런 행사로 지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면에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전통달집놀이나 삼락벚꽃축제나 실질적으로 강변축제나 이런 축제를 하지만 축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크게 그 프로그램 편성 되는 거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연예인이라든지 초청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축소해서 그냥 우리 지역에 맞게 너무 보여주기식 광범위하게 말고 그래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 진짜 자치로, 연예인 꼭 우리가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줘서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트렌드를 바꿔서 가는,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한 생각, 그냥.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어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벚꽃축제도 삼락동에서 추진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가수라든지 이렇게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도 되고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실제로 자기 지역에 자부심도 살리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분, 지역, 실제로 참여하면 지역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참여하는 지역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좀 수준 높은 이런 노래 한 곡, 가수라도 초청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니, 가수, 초청가수 부르는 게 수준 높은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유명가수가 옴으로 해 가지고 그 행사의 질이 사실은,

이종구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꼭 가수, 트로트 가수 와서 부르고 해야 그 축제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바꾸라고 했잖아. 저렴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되지, 그걸 예산을 많이, 저는 그런 예산이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생각이 다르시니까.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질의 드렸고 다른 내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자치과장님 148페이지에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248페이지. 이 예산이 우리 동 센터에 앞에 어떤 이유로 가림막 설치하는 그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열린 경영이고 열린 행정이고 이런데 주민들한테 한 발자국을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행정을 하는데 무슨 가로막을 치면 무슨 감옥소도 아니고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감이 있어서 저도 몇 년 동안 이 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 왔는데 편성을 하지 않고 그러면 주민들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들리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안 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모라3동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어서 그때 동장님들이 다 구청에 구청장님을 만나고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실 내부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직접적인 접근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직원들을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동장들 건의가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신혜정 의원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이런 직원들을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 사회를 다각도 된 사회를 흘러가면 무수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봐요. 그리고 우리 개청 30년이 됐죠? 개청30년 이래 많은 동에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9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 동안에 어떤 비율로 보면 작년에 그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절대 그걸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30, 20만이 넘는 주민들한테 벽을 친다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한 이야기에요. 아니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게. 그게 주민들이 왔을 때 그게 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라3동에 있는 사건 하나만 언론화 되었고 이슈화 되었지만 학장동에 칼부림을 한 사건이라든지 생활보장과에 칼을 들고 오든지, 무수한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단어를 잘, 무수한 피해는 아니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몇 건의 사건, 30년을 내라하면 1년에 몇 건이 됐겠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들고 이런 안전 가림막도 설치하는데 이게 보기 싫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 같은 데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구위원

그 쳐있는 상태가, 그 보기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칼부림하고 그 많은, 무수한 사업이 있으면 이 가림막 갖고 안 되죠. 철망을, 철조망을 쳐야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이종구위원

쇠사슬을 쳐갖고 아예 못, 근접을 못하게 해야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민원실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최대한 깔끔하고 안전하게 지금 덕포2동사에 가보시면, 아 덕포1동사에 가보시면 새로 지었을 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이종구위원

은행하고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은행은 자기들 사기업이고 우리는 주민들의 공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같이 비교, 같이 보고 한다고 그걸 해가지고 은행이 그런다고 하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철벽으로 보시면 조금 무리가 있고요. 투명하게 이렇게 가림막을 쳐서 얼굴도 서로 볼 수 있고 구멍도 다 열어서 대화도 가능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걸 벽치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철벽은 아니죠, 쇠창살도 아니고.

이종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쇠창살이 아니고 그렇게 위험 부담이 있고 그렇게 수많은 칼부림이 나고 그럴 것 같으면 쇠창살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 부담을 느끼시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자는 것이 이것이고요. 모라3동에는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세련되게 깨끗하게 잘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종구위원

아니, 주민들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

이종구위원

구민들 생각, 입장에서 생각 안 해봤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주민들도 생각하고 직원들도 생각하고 우리가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이건, 무조건 이건 전혀 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이 말이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꼭 좀 해 주시면,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00%?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입장을,

이종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완전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 하시는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보호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혀 안하고 공무원들 입장이 먼저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주민들도 들어와서 서로 얼굴이 다 투명한 유리로 다 보이고 대화도 다 통합니다.

이종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재무과장님, 2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템포 쉬어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차량 공공요금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차량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딱 거기 맞게끔 한 대분에 맞게끔 100% 산정을 해서 해놨는데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10%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0%는 올해대비 어느 정도 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추정치로 해 가지고 110%로, 10%를 더 잡은 겁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험료가 할증이 붙는 요인이 사고로 인한 요인이죠?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계속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운전했던 우리 만약에 우리 운전했던 담당자의 과실이, 만약에 가해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가해차량으로 판정이 났을 때 인사상의 조치라든가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까지는 아주 큰 사고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만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개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과연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당연히 항상 운전할 때는 주의해서 운전하시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차량이 우리 차량을 치었을 때 말고 우리가 가해 차량이 되었을 때 인사상의 페널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매년 이 보험료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하고 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또 높게 책정이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사상구는 지금 보험료가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정욱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본인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냈다 해서 그거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너무 좀 위축시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주 큰 사고, 인명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우리 보험료, 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맞고 인사상 불이익은 좀 과하다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본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 보험료가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징계 사유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백한 과실이 어느정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명사고나 큰 재산상 손실을 과했다하면 거기에 비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조그마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 보험료가 지금 자꾸 이렇게 할증이 붙는 게 인사상의 큰, 인명상 큰 사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잘한 사고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할증이,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사고가 계속 누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하게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보험료가 계속 이렇게 할증될 거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인명 사고나 큰 사고가 나면 그거에 따른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왔던 대로 교육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더 깊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보험료가 더 이상 할증되지 않도록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산안 268페이지 재무과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복사기 통합 관리에 제가 행정경제위원회 설명들을 때 처음에 25대로 잡혀 있다가 추경때 31대가 되었는데 24개 부서에서 31대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이 노후, 기존 거 해서 7대가 추가됐다는데 이 설명이 제가 조금 자세하지 않아서 31대 이 뒷부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추경 때까지는 31대였습니다. 31대였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38대가 지금 편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가 늘어났는데 그 7대 늘어난 부분은 기획감사실, 덕포2동, 주례1동, 생활보장과 해 가지고 7개 부서에서 새로 추가로 임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7대가 새로 임차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부서들은 원래는 그러면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지금 현재 복사기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교체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로 대신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김향남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도 임차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7개 부서는 기존에 당초에 신규로 구입해서 쭉 사용해 오다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할 타이밍이 돼 가지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로 대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

기존에 신규 있던 걸 사지 않고 이제 임차로 교체한다, 바꾸기만 한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향남 위원 질의한 건데 그 복사기 임차료가 토너까지 다 된 거, 무제한 제공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복사 용지 외에는 무제한 되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비교했을 때 임대, 우리가 임차 하는 게 좀 저렴하게 치는가 보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훨씬 저렴합니다.

이종구위원

훨씬 저렴, 복사기 한 대가 얼마 정도 하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한 400∼500만 원,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가격도 정확히 모르는데 확실히 저렴하다,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 부분 전에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보험료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험료 생각 저도 동의하고 그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그거 좀, 삭감이 아니라 약간 내려왔는데 가격이, 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든 이유 간단하게 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시 예산 편성 기준단가 기준표를 적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작년 7월 달하고 올7월 달 유류비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유류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유류비가 또 오르면, 연말이 돼서 오르면 또 ,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무래도, 예.

이종구위원

나중에 또 추경에서 올라오겠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산을 좀 그렇게 확 내릴 필요도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하다가 남으면 할 수도 있는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게 기준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아, 그때 당시에?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 248페이지 우리 자치과장님, 주민자치한마당이 우리가 이번에도 올라왔네요. 그거 행사 개요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한마당행사는 매년 강변축제 할 때 보시면 우측에 동에서 부스 하나씩 다 해서 체험프로그램 여는 그것을 주민자치한마당이라고 하는데 본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강변축제랑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작년에는 추경 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매년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축제비, 그쪽 같이 플러스해서 안 넘어가고 이건 따로 항상, 편성을 따로 했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주민자치,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우리 강변축제 예산이 꽤 많다, 그렇죠? 이런 거 다 플러스 시킨다 하면. 같이 더불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술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서 같이 하는 그런 축제가 어울림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님. 270페이지 보면 청소관리용역에 4억 33만 9000원인데 이게 감액조서에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행경에. 이거 500만 원 삭감해도 여기 청소관리용역이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야, 오래간만에 삭감해도 된다고 제가 질의를 받아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근데 일부러 500만 원 삭감 하려고 올린 건 아닌데 저희 행경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재무과장님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면 청소관리용역에 5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44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00만 원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244페이지. 찾으셨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 국외연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국내연수로 이렇게 퇴직예정 공무원분들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예산, 우리 굳이 연수비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퇴직하실 때 우리 보면 포상금 명목으로 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300만 원 예산을 그냥 없애버리고 아예 포상금으로 해서 일괄 300만 원씩 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퇴직예정공무원, 2024년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로연수나 퇴직을 가시는 분들이 그동안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외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예정된 인원이 100% 다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예산으로는 본인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사모님하고 같이 가신다든지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하고 합해서 300만 원으로 하면,

이정욱위원

그냥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예.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예산이 해외연수를 가는 300만 원과 50만 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또 본인이 받게 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퇴직할 때 황금열쇠라든지 이런 걸 받는 것을 굉장히 언론보도도 나면서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받아 가시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부분의 국내를 가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다수 3명 정도 있긴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해외로 나가게 되면 자부담분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황금열쇠라든가 그런 현물성 지급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의정활동비 매달 받는 거 금, 그걸로 받는다, 골드바로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실제로 공무직 직원분들 퇴직하시면 포상금 200만 원 지급이 되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200만 원 지급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냥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왜 여기 퇴직예정 정규직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국외 해외연수비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 해외연수를 가는 금액도 증액이 되었고 해서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해외를 가는 것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는 찾아가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만족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황금열쇠와는 다르지만 현금을 300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사례도 거의 없고. 근데 공무직에 대한 그런 인식들은 현장에 근무하는 현업직 공무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정욱위원

아니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직 공무원과 그냥 일반 공무원에 대한 차이점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이 공무원 사회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우리 길 지나가시는 분들 붙잡아서 공무직 공무원과 행정직 일반 공무원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몇 분이나 아시겠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하고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데 굳이 포상금으로 돌려서 돈을 또 50만 원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면 결국에는 꼭 연수를 가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이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공양을 해야 돼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포상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 그리고 아까 300만 원이 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공무원분들 퇴직하실 때 기본 30년 이상씩은 다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아직 시도도 해보지 않았는데 미리 언론에서 그걸 보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앞으로 퇴직하시는 공무원 과장님도 계신데 당연히 그냥, 아니 지금까지 30년 넘게 근무해 오셨는데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연수비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공로연수 기간에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공로연수 기간에는 이 해외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직 중에 있을 때 그간의 공로를 또 표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포상금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경우는 그분이 생활이 어려우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이렇게 써버리게 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는 그 퇴직하시는 공무원분의 자율적인 선택인 거죠. 그거를 왜 우리가 단정지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해오면서 오랫동안 수 십년 동안 누적되어서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편성되는 것인데 포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형태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정욱위원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공무직분들은 200만 원 바로 지급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공무직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간 자기들끼리 정해져온 어떤 룰처럼,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 속에서 답변이, 공무직 공무원분들 2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오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된 그런 문화고 이거는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펴보니 이게 더 적절하다고, 안 맞잖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분들은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들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200만 원이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누구 한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도록 다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와 같은 이런 예산에 있어서 꼭 과장님의 입장과 생각만을 대입을 하셔 가지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퇴직예정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실제로 그냥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300만 원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그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중에 아까도 한번 집고 넘어갔는데 우리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운용위원회가 지금 뭐 올해 운용 계획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용심의위원회가 일반 외부 위원이 한 열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하면 10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내년에는 지금 이번에 1억 원이 모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활용 방안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다 예산도 새로 또 변경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종구위원

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사용, 그런 계획이 나온 건 없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직 용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공모가 오면 이쪽에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추경처럼 새로 편성할 때도 또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회를 열 때마다 가는 회의 수당이 되는데 한 3회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공모는 해 놓은 상태라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공개모집,

이종구위원

언제 해 놨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올 12월 한 달 동안 공개 모집을 해 놨습니다. 1월 달이나 되면 위원회를 한번 열 생각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그 기금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기금 가지고 쓸 내용이 대충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 운용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방향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든지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또 문화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딱 뭐를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뭐 예를 들자면 산후조리,

이종구위원

공모는 어느 상대로, 어디 상대로 공모를 해 놓은 상태예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사상구 주민들에게 전부 다 공모를 해 놓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이종구위원

구민들한테 어떻게 홈페이지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기금 그래요, 다 올라와 있으니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1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부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사업으로 풀어내면 좋을지 주민들의 아이디어,

이종구위원

그 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올해부터 들어갑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기부금을 모으겠다, 까지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이나 돼서 조금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제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올해 해 보려고 하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니, 그 계획에 기금 운용 방법에는 없더라고요. 기금을 보니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게 없어 가지고 질의했고, 257페이지 우리 정보화기반 강화 쪽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게 이제 그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으로 구축을 하고, 컴퓨터도 전체 다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다 변경하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무슨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금액이 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바뀌고 모든 게 하면 이런 거 같이, 다 같이 깔리는 거 아닌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 가지고 2.0에서 한 걸 3.0으로 갔을 때 3.0으로 깔 게 되면 그 해에는 다른 그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쓰이는 시스템은 온나라 문서, 우리가 보면 전자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종구위원

예.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를 하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1.0에서 전부 다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2.0으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백신, 아까 말하는 개인정보 유출방지한다는 것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라든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묶여 있으니까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온나라 문서 2.0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나 보안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거 말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PC에 들어가는 백신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는 거, 이제 온나라하고 별개라, 시스템하고 별개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별개로 해서 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밑에 들어갔던 것은 온나라 그 문서, 전자결재 하는 문서시스템에 들어가는 개인정보 시스템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별개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것도 해결됐네요. 알겠어요.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257페이지에 그 업무용 컴퓨터 교체해서 380대 지금 교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도입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어서 또 그때 도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번에는 대수가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올해도 110대 정도를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쓰는 게 좋지 않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것들은 아껴 쓰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우리 하던 모든 시스템들이 전산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를 우리가 사실 아침 8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 놓고 하는 업무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고, 뭐 현재는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고, 또 그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을 여부를 점검을 해서 혹시나 또 다른 수요에 대비해서 다들 조금 보완을 해서 고쳐 쓰거나,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380대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결국에는 다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 컴퓨터들이 내구연한이 동시에 다 이렇게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 구입 시기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한 3년 정도로 나눠서 매년 좀 구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있는 컴퓨터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들이 사용조차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사상구청은 업무가 마비되어야 정상인데 지금도 우리 구청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컴퓨터로 인해서 업무를 하는 데 막 크게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컴퓨터들이 도입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특별히 2019년산이 좀 많고, 2020년도도 또 한 400대 정도 해서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는 뭐 한 200대나 이번에처럼 150대나 해서 작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고 이번에 조금 특별히 많지만, 이 정도는 구비를 해서 교체를 해야 또 고장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성능도 재빨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최신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허락해 주신다면.

이정욱위원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되겠는 거겠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380대 정도 해 주시면,

이정욱위원

380대 정도가 아니라 380대면 거의 우리 구청 컴퓨터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것 같은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380대 정도가 400대가 필요한데 380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교체 대상이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앞으로도 더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당장에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건 조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통은 5년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컴퓨터들은 그 정도 쓰면 조금 다 사양이,

이정욱위원

아니, 실제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전수조사를 우리 전산계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지원을 나가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쓸 수 있는 컴퓨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구연한 다 됐으니까, 일괄적으로 좀 구매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용할 수 있는 PC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우리 전산실에 있는 거라든지 또 조직 개편이 있다든지 이럴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PC 제공 사업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활용 방안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장에 이 380대에 대해서 모든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렇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5년 정도 경과되었으면 컴퓨터들은 매우 상당히 노후되었고 조금 고장이 잦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4년, 5년 정도 딱 된 거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는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들은 일반 컴퓨터랑 달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러가 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뭐 예산 회계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뭐 어려움이 많다, 최신 컴퓨터 보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에 대한 것들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혹시 고장이 나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정보화팀하고 또 유지 보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고장이 났을 때 점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나와 있겠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정욱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질의한 거 간단한 거 한번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컴퓨터 교체가 과장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온라인 문서시스템이 전환을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PC 구입은 2019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5년이 경과한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것이고, 다른 과목에 있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

이종구위원

아니, 이게 저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번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업무용 PC랑.

이종구위원

아니, 그거를 해서 이 컴퓨터가 지금 사용하는 용량이 뭐 좀 부족하다는 그러해서 이 컴퓨터를 교체하는 건 아닌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이고, 업무용 PC가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5년 경과돼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하는 시스템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컴퓨터가 아니면 이제 받아주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겠지요. 기존의 컴퓨터에 계속 업그레이드,

이종구위원

전산실장님 안 오셨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전산실장님 아직 예, 자리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전산실장이 와서 언뜻 얘기할 때 제가 그래 내구연한이 좀, 이정욱 위원이 말씀하듯이 왜 한 번에 다 바꾸노,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거 순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했더니 제가 기억하는 답변은 이번에 온라인 이게 그 우리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전환 구축하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같이 돼야 이 속도라든지 어떤 상승효과를 본다, 그래서 기존 걸 하게 되면 좀 늦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용 PC는 내구연한 2019년도에 대해서 5년이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스템이 프로그램들이 PC에 들어 있는데 온나라 2.0 같이 업그레이드된다,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게 된다, 이럴 때에는 최신식 컴퓨터가 있어야 그것을 더 활용하기가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전산실 아무도 없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잠시 내려와서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느 게 주인지 지금 과장님은 내구연한이 주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주이고,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이게 주인데 그런 거는 바꾸면 빨라지고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컴퓨터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용 PC는 매년 교체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건 전산실장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내구연한이 주이다 이 말씀이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주이고 아까 말하는 고성능은,

이종구위원

그건 부수적이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수적이고 어쨌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252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계수조정 내역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760만 원 증액 부분은 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로는 1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가게 된 760만 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치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공공요금 16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상구 뿐만 아니라 9개 구에서 다 이렇게 운영비를 편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상구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인건비를 또 이 회원들이 모아서 알음알음 전달하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9개 구처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9개 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480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는 900만 원까지 해서 그런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주지 않는 7개 구도 있다는 소리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사상구처럼 예산으로는 사업비만 주고 이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넣어서 10개 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꼭 그 뭔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지급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면 경비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정욱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해 주지 않아도 뭐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개 구나 10개 구가 지원한다는 것은 평균 이상이라고 보이고요. 우리도 거기에 조금 부응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적게나마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우리 공모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뭐 통일 안보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보면 뭐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환경정화 활동 이렇게 공모 사업들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주체자가 되어서 뭐 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급을 하는 형태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공개 모집을 하면 해당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공모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매년 이거 해 오던 사업이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 증액도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기존의 해 왔던 동일한 내용의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냥 그 똑같이 이렇게 또 선정이 되겠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사업 내용이 생활체육이나 범죄예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맞는 사업들이 비슷한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지원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삼락공원의 환경순찰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야간의 방범 순찰을 한다든지 또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보통 주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변단체가 이제 주가 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범죄예방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 그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매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이 지금 공모사업 예산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이거 좀 어떻게 뭐 필요한 것들은 살리고 또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똑같고 굳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공모 사업들은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뭐 워낙 이상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자연보호 활동도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생태교란 식물들을 좀 지킨다는지 이런 부분들, 또 환경을 살린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중요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이제 업체, 그 단체들이 공모 신청을 낸다 하면, 보다 더 작년과 달리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일 안보 교육사업은 뭐 올해는 어떤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통일 안보 교육사업들은 보통 보면 유엔 참전 안보라는 교육을 한다든지 뭐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렇게 6·25 참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부분들, 뭐 다양한 통일 안보 교육이 될 수 있겠고,

이정욱위원

그냥 우리 민주평통 안에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실제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통일 안보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의식이 고취된다든가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딱 그런 수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 안보 사업이 사실은 뭐 이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매년 비슷비슷하다고 할 순 있겠지만 이번에도 강변축제 때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지도를 그려 넣고 서로 인식을 전환해 보는 그런 계기도 갖게 되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인식만 전환시켜 준다면 조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페이지 285페이지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예산이 대폭 낮아졌어요. 이거 이유, 이렇게 낮아진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김향남위원

제일 밑에,

이종구위원

밑에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김향남위원

285페이지 제일 밑에 1억 4238만 4000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유산 보존 및 관리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통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으로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보면 운수사의 종각, 모루단청하고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많이 신청해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전통 사찰에서 이렇게 정비하는 예산이 요청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일단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하던 사업을 이제 올해는 추가적으로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통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관리하는 데서 자기들이 이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삭감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이종구위원

대부분 삭감되는 게 과장님 두 가지잖아요. 하던 사업을 종료해서 이 정도 낮아질 정도 같으면 사업이 종료됐다든지 아니면 뭐 하던 걸, 하던 사업을 안 한다든지, 하던 걸 안 한다든지 아니면 종료됐다든지 그럼 어느 쪽입니까? 종료된 거예요? 아니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종각 단청 사업은 올해 1억 6000만 원 종료됐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하면 CCTV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소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운수사 사업하던 게 지금 마쳤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종구위원

그 사업 그러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작아져 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 종료한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종료해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거고요. 그럼 그 밑에부터 그다음 페이지 286페이지도 보면 1억 1000만 원이 이제 삭감됐는데 향토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그래 이제 문화유산 쪽으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좀 의아해서 질의해 봤어요. 그건 또 뭐지요? 286페이지 뒤편 맨 밑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향토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 이게 그러니까 내나,

이종구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금방 이 큰 목의 아래서 같은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올해 또 뭐 기본적으로 추가된 건 마을제 거행하고 마을제 시설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이 뭐가 줄었는지 나중에 좀 갖다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2개, 목은 다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재무과장님도 273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온라인 음원사이트 이용료 해서 17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각층의 화장실에 보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원사이트 이용료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거에 대한 음원사이트,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그 280페이지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합창단의 우리 안무자 강사료가 한 1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바로 아래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8만 원 안무 트레이너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뭐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무 트레이너가 소년소녀합창단은 10만 원이고, 여성합창단은 8만 원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여러 가지 합창할 때 그 율동하는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혹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봤는지 모르겠지만 소년, 소녀 학생들을 여러 가지 지도하는 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여기 지금 이 안무 강사 트레이너는 두 개 사업에서 다른 분들이 각각 하시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분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비슷해요. 보면 다 1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지휘자도 15만 원 돼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러면 전문성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업무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은 합창 공연에 안무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 지도하고 이런 게 많고요. 여성합창단은 실질적으로 노래 위주이지 안무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양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난이도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가 이제 1회씩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공연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할 때도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런 게 실질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 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도 1년에 정기회 있고, 여성합창단은 2년에 한 번씩 일단 정기연주회를 편성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각자 각각 정기연주회를 하고요. 발표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에 합동 공연회를 한번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락날락 어린이예술공연장이 나중에 완성되면 그 준공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로는 각자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두 개 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 같이 이렇게 좀 뭉쳐서 규합을 해서 정기연주회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 두 행사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 프로그램도 한쪽은 이제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고, 한쪽은 또 이제 노래를 하는 합창단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융합하는 데도 굉장히 잘 어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보면 각 단체별로 하계 캠프, 워크숍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5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립 예술단이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계에 나름대로 워크숍 기회를 줘 가지고 단합된 그런 기회도 살리고 또 거기 가서 또 나름대로의 연주하는 이런 기법도 배우고 뭐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워크숍 행사를 1회씩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것도 예술단별로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이렇게 따로 가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따로 합니다. 예.

이정욱위원

이것도 좀 같이 이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같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각 예술단마다 특색도 있고, 그리고 또 뭉쳐놓으면 사실상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도 하기도 힘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 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중복으로 활동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는 중복된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283페이지에 문화예술센터 조성 해서 2억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뭐 따로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좀 지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했지만, 또 부지라든지 예산이 지금 현재론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그거는 당분간 잠시 보류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다누림센터에 보면 왼쪽에는 체육동이고 오른쪽에는 문화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문화동을 거기 있는 건강센터라든지 정신건강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가족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그걸 6층에 지금 현재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골프장도 노후돼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골프장을 철거를 하고 그런 마을센터라든지 건강센터를 6층으로 배치하고 1층 다누림센터, 2층 문화원, 3층 문화센터,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이런 걸 3층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그러면 골프 연습장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요는 있지만 지금 이것도 2012년도 개관 당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또 보면 골프장에는 또 지금 현재 수수료, 자기 사용료가 50% 이상 할인받는 사람들 많이 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새로 또 개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건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에 지역 소규모 축제 개최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올해 예산 대비, 이건 뭐 1000만 원을 부서에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 소규모 축제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거 감액된 주 사유는 삼락 벚꽃축제가 삼락동에 올해는 뭐 1700만 원인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게 이제 동으로, 동에서 구로 삼락 벚꽃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락동에는 그만큼 지원하는 게 돈이 줄어들 겁니다. 삼락동에서 또 내년에 자기들이 무슨 축제를 기획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이 줄었지만, 효과는 작년보다 오른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삼락동에서 삼락 벚꽃축제를 우리가 구로 가져왔지만, 또 내년도에 삼락동에 어떤 행사, 소규모 축제를 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동의 소규모 예산 축제를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벚꽃축제는 특별하게 우리가 아무래도 수요도 많고 큰 행사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줬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만약 기획하더라도 다른 동하고 유사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안에서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285페이지에 사상문화원의 운영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285페이지 바로 오른쪽,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비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동결 지원됐는데, 지금 타 문화원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 가지고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그러면 인건비를 받고 계시는 분은 몇 분 계신 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4명입니다.

이정욱위원

네 분이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네 분의 인상분을 반영을 했는데 여기 500만 원 정도면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지만,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 비례해 가지고 인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앞에 우리 이정욱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잠깐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문화예술센터 조성에서 그러면 그 6층에 있는 골프 연습장은 없어지는 거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어집니다.

이종구위원

그 주민들의 수요가 많았는데 그걸 없애고 우리 문화예술원 사무실이 가는데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하고 우리 지금 1, 2, 3층 있는 센터 있지요? 그게 6층으로 간다 했잖아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및 인테리어비는 문화예술센터 조성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지요? 나중에 가족센터나 6층으로 올라가는 인테리어라든지 그쪽 정비 금액은 포함된 거 아니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3층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가족센터들이 6층에 올라가 가지고 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완전히 세팅을 해 줍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6층하고 3층 두 개의 인테리어비가 다 들어간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확실해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6월 달에 정부의, 국가의 그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6억 원만 교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2억 원 편성되면 8억 원 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크게 남는 일이 아니고 빠듯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교부세 얘기를 못 들어서 그걸 진작 얘기했으면 질의 안 했을 건데 예, 알았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이거 2개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293페이지에 우리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숙소 임차 보증금 이번에 2000만 원이 이렇게 새로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체육팀은 양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도자 포함해서 4명입니다. 지도자는 거주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선수 3명은 다 혼자씩 살고 있는데 같이 2년 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저쪽에 모라동의 선수 그 직원의 아파트에 세를 들어 가지고 살았는데 그 선수가 퇴사를 하고 다른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건 이제 비워 줘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괘법동의 아파트를 또 한 개 세를 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선수가 선수 부담으로 임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수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선수가 임차 보증금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2000만 원을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괘법동 어디 아파트?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괘법동 역 옆에 봄여름가을겨울인가,

이정욱위원

여기서 그러면 세 분이 지내신다는 거예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보증금 2000만 원짜리면 그러면 그 뭐 월세 부담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는 지금 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그 월세,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월세는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월세는 따로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성인 남성 3명이 그러면 생활하는 거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에서 3명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방을 구할 때 최대한 저희들 구에서 이런 운동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싸게 사실은 계약을 한 그런 상태고요. 아파트는 지금 30평대 아파트라서 방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 전업인 거지요? 아예 그 실업팀이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중고등학교 때부터 양궁선수를 했던 그런, 양궁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실업 양궁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일과 이렇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히,

이정욱위원

병행하는 것은 아니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서 체육관에 매일 가서 네 시까지 운동하고 또 별도로 헬스장에서 트레이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게 정부에서 비인기 실업팀이라든지 그런 선수라든지 종목을 육성지원 해 줘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책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또 이번에 사상구체육진흥조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도록 법이라든지 이런 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럼 부산시에서 혹시 실업 양궁팀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다 종목은 다르고요. 우리 구는 양궁팀이고 부산시 양궁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른 데는 다 또 씨름이라든지 우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이제 마라톤대회가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우리가 매년 행사 보조금을 이렇게 뭐 편성을 해서 매년 마라톤대회는 계속 개최를 할 생각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제1회 전국 사상 에코마라톤을 개최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료대회인데도 거의 3200명 가까이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동반된 가족이라든지 또 돈을 안 내고 같이 걷기 행사에 참여한 이런 수를 치면 근 한 50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거는 체육회에서 매년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 일단은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 보고 또 내년에도 운영하는 성과를 보고 매년 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올해도 우리 구가 한 50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체육회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행사를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게 매년 체육회에서 그렇게 우리 마라톤대회 했던 그 경비를 마련을 할 수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기업체라든지 우리 구군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광고효과도 있고 실제로 메인 스폰서에는 번호판에도 자기 회사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자에도 기본적으로 광고를 전부 다 게재해 가지고 나름대로 광고비에 준해서 지원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행사를 이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체육회에서도 모금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이나 충분히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온전히 또 우리 구의 재정 부담으로 올까 봐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은 지원해 줄 여력은 없고요. 앞으로도 5000만 원 이상은 지원 안 해 줄 거고요. 지금 보면 유료대회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수수료를, 그 참가비를 갖다가 지금은 3만 원, 뭐 2만 원 받았는데 인기가 좋으면 그걸 또 4만 원, 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후원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3억 정도 들었는데 5000만 원하고 자기 신청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고 지금 기업이라든지 여러 업체에서 받은 거는 뭐 1억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도 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상구 안에서 또 이러한 행사가 개최가 되면서 우리 사상구 이미지 개선에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모금에 구애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좀 같이 체육회와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체육회에서도 이런 좋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후원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년 또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참여도가 높으면 기업 후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241페이지 중간에 우리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10만 원씩 해서 열 분을 대상으로 3회를 잡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거를 삭감 조서 올라온 대로 2회로 줄이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 두 번 정도 하는 방법도 있을 순 있는데 우리 고항사랑기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또 하나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위원회를 여는데 가능하시면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면 지금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열 때 기획실 예산을 풀경비로 쓰기보다는 이 예산을 함께 써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예산이 여의찮다면 그러면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번 정도만 개최하고 1번은 서면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향사랑에.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또 하나 더 있어서 이왕 해 주실 거면 큰돈 아니니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 지금 열 분의 위원들은 다 선정이 된 상태인 거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거 어떤 분들이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금운용 관계는 법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 쪽에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답례품은 여러 가지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는 거란 말씀인 거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서에는 별도로 별개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회의를 열게 되면 기획감사실에 이제 풀경비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어쨌든 그 풀경비를 가지고 예산 집행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예.

김윤경위원장

일단은 아까 어쨌든 기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죄송할 건 없고요.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42페이지에 우리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3655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까? 242페이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향토예비군 육성 및 관계 예비군법에 의해서 우리 구 관할 대대가 있습니다. 6339부대 2대대에서 우리 또 지역방위 작전을 수행해 오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선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쌍안경이라든지 또 뭐 그쪽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행정 물자들, 또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지원해 오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비율이라든가 뭐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3655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잡혀 편성이 돼 있는 건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금액이 정확하게 이 금액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은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보자면 1700만 원 정도는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야전배낭 세트 이런 방위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사는 데 쓰이고, 1300만 원 정도는 그런 교육훈련에 지원되는 물품들, 뭐 훈련장이라든지 훈련장을 또 정비하는 그런 비용, 또 모형 진지, 뭐 또 폭염에 필요한 응급키트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 또 되고,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또 보면 사실 거기 굉장히 장비들이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이렇게 해서 3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비슷한 규모로 증액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방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매우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전년과도 같은 금액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330페이지에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퇴직을 했거나 퇴직 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재능기부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주는 게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1년에 한 22명 정도로 해 가지고 관내에, 그러니까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7개 시설에서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재능기부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데가 생활 코디네이터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갤러리부엌, 한내카페 그다음 요즘에 원스톱 통합돌봄창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그 퇴직하신 분의 역량, 어떤 부분이 한내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회, 퇴직자신중년일자리사업이 본 재능 있는 사람, 저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음악이나 도예, 전문강사는 아니더라도 보조강사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모집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회, 직장에서 그러니까 보조 인력, 그러니까 우리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같은 데는 그 복지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좀 다른데 잘된 데는 좀 잘되는 걸로, 서울 강남 같으면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게 고용노동부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각 16개 구·군 다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부득불 저희들은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작정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전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할 때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신규로 네 명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예산안 3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반환금기타에 공영주차장 수탁대부료 환급금 5500만 원, 이거 올해 필요합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1년도에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을 같이, 환급금을 같이 보다가 2022년부터 예산을 가르면서 앞에 보니까 이게 환급금이 그만큼 소요가 되는 게 없어서 감액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1년하고 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공용주차장 위수탁 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면을 못 하다가 이번에, 2024년도에는 그거를,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놓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거 조금 감액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5500만 원은 올해는, 24년도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5500만 원 감액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또 다른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로 이게, 전액 그쪽으로 가도 됩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는 충분히 1% 안이 돼 있고 주차장 건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주차장 건설도 지금 교통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예산이 주차장 건설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행경위에서 시간이 좀 오버되는 관계로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348페이지 상단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164만 원이 늘었는데 이 교통안전표지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으며 이게 왜 전년 대비 1164만 원이며, 두 배는 아니지만 한 0.7배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아직 교통표지판이 전수,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온열의자부터 지금 교통시설물이 활주로형이라든지 LED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전기 쓰는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세도 같이 늘어나고 또 이번에 전기세가 인상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증가분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두 가지 요인으로 시설물이 늘고 전기세가 늘어서 전년 대비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예, 안 그래도 온열의자도 지금 상당수 많이 증가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질의를 못 해서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347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래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등 시설물 설치·정비 이렇게, 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보관대에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며칠까지 가져가라고 안내장 붙이고 안 가져갈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고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그거를 갖고 갑니다. 수거를 해서 다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 기간,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폐차하는 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데 있는 자전거는 신고 들어오는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행이 불가능한, 해 보이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상태가 양호한데 또 계속 보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자전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건 자기 시건장치를 해 놓거든요? 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경우에 폐차 직전까지 갔다 하더라도 민원이 보기에는 자기 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저희가 건드린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남들이 보시기에는 폐차 직전에 있는데 저게 왜 있냐 하시지만 일단 저희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에 있다거나 밖에 있는 경우는 보기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멀쩡한 거는 한 15일, 그다음에 부서졌다 하는 거는 저희가 7일 만에 즉시 하는데 게시돼 있는 거는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러면 자전거 말고 우리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것같이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38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관급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제작 되어 있고 여기 개청 30주년 기념 종량제봉투 동반 제작 35만 원에 8개소인데 8개소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예산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8개인데 소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오타로 제가 미리 못 캐치해서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행정경제위원회 때 못 짚어서 그렇고, 저는 이 부분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삭감 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는 보면 공무원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다른 부서에 몇 개 있는 곳을 다 하나로 합쳐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여기도 보면 구정백서, 구정홍보물, 구정홍보영상 송출 및 지면광고 등 구정에 대한 홍보하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 30주년은 우리는 특별한데 주민들은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동판은 이게 한 번밖에 못 쓰는데 이걸 280만 원 들여 가지고 구정홍보를 쓰레기봉투에다가 이 동판을 제작해서 찍는다는 게 뭐 구청이나 구청장님은 그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지 몰라도 쓰레기봉투에 뭐 적혀 있는 걸 주민들이 그렇게 읽지도 않고, 뭐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구정홍보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예산이,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은 몇천만 원, 몇억, 억까지도 되는 걸로 제가 합해 보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 30주년 맞아서 우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에 사상구 개청 기념 메시지를 새겨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좀 피부에 와닿게 개청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 30주년, 개청 30주년은 우리가 기념하면 몰라도 주민은 30주년이 됐는지 40주년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제가 주부니까 아는데 그 쓰레기 꾹꾹 많이 담고 싶지 겉면에 뭐가 적혀 있는지 굳이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청소과 다른 예산 많습니다. 청소 임금도 올라가고 다른 거 여타 올라가는 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제작을 해서 이번에 한 번 찍는다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알릴지는 모르지만 구정백서, 구정 홍보물에 많이, 동영상 제작하는 데, 이런 데에 다 넣으십시오. 넣고, 이 일 만들지 마시고 안 그래도 일 많은데 이 동판 한 번 쓰는 거에 280만 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지금 개청 관련해 가지고,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과에는 없는데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23년도 예산을 보고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역량강화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로 묶었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 부서도, 여러 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러니까 굳이 동판 찍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뭐 얼마 안 되니까 굳이 하지 마십시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김향남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감액조서 올라가서 또 설명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보면 폐기물 처분 분담금 해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383페이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내용, 위원회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액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공공쓰레기 나온 것에 대한 폐기물 처분에 대한 매립 법정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처리한 것에 대한 내년도에 그 예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당장 폐기물 처리한 것에 대한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만약에 납부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당장 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조금 타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설명을 했었는데, 예, 조금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사실은 감액할 부분이 사실 아닌데,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8페이지 봐 주세요. 388페이지 보면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해 가지고 용역비가 2200 올라왔어요, 그렇죠? 타당성 조사 용역.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사실은 95년도 개청했을 당시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엄청 노후하고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들어오는 월, 수라든지 이럴 때는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협소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이 돼서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지금 위생처리장에 그 유휴부지에 다른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방부지하고 도로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도로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 용역을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그렇게 대충,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의 현대화하고 그 남은 부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큰 부지가 있는 곳을 지금 저희도 다른 곳에 그동안 물색을 했었는데 그런 부지도 없고 지금 위생처리장 유휴부지에, 지금 바로 옆이니까 주민 민원도 좀 없고 또 현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최적지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용역이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사업소, 그거 정비하는 데 그 일부분에 우리가 이거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건지 용역한다, 이 말씀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 규모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그런 걸 추정해서 시설 규모를 산정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건립을 할 건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종구위원

거기는 시 땅이니까 시하고 당연히 서로 협력, 얘기가 됐겠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시에 지금 우리가 일단은 구두로 어떤, 아니, 공문으로 한 번은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신청 절차가 그 용역을 추진해야 돼서 지금 이 용역비를 산정을 했다는,

이종구위원

순서가 먼저 용역을 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돼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소통을 조금,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됐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관련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싶다, 그 공문은 사실은 보낸 사항,

이종구위원

아, 그것까지 보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답변은 안 오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은 안 오고 우리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는 대로 간단하게 우리 교통과장님, 131페이지 보면 이거 우리 예산하고는 큰 관계 없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내년에 우리 주차,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서, 찾으셨는가요?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차,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그쪽에, 그렇죠? 교통 및 물류.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

이종구위원

131. 예, 찾았어요? 거기 보면, 이거 예산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데 기회 아니면 우리 과장님 또 볼 기회가 없어서, 그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내년 주차장 건설하는데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올해보다는 한 13억 원 정도가,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예산이 올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우리가 또 그것도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감액을 했고 여기 보면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서 그걸 감안해서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일하게 증액을 했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이 형평성에, 이 구민들의 고혈을 짜자는 건지. 감액을 했으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서 같이 하지.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답변을 심도 있게 안 해도 됩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께 답변, 이게 총괄이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주차를 특별회계가 증가됐는데, 위원님,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꼭 증가되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경기는 안 좋은데 차는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주차 단속을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주차 단속을 많이 해서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종구위원

세수 올리자는 게 아니고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걸 더 그러면 체납으로 올리든지 할 건데 전체적인 기류가 다른 거는 이렇게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보면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에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유일하게 오른 게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서 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3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 돼 있고 전년 대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걸로 아는데 전년도 왜 본예산에 없었고 이걸 23년도에 했던 것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돈의 2000만 원을 빼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채용, 그러니까 부산시 공모사업에서는 지자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불, 그러니까 1회, 올해는 추경 때 확보해서 했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못 하니까 매년 2000만 원 확보로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어찌 됐든 감액 조서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로 뭡니까?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감액이 되어서 사실은 좀 계약이 어려우면 당장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저희가 로드킬 하는 데가 유기동물보호관리협회에 하게 된 거는 이게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근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동안 여기, 어차피 한 개의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으로 2200만 원을 계속해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상승을 계속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올해는 수의계약을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어떤 상승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이 기준은 북구, 사하구, 사실은 우리 부산시 거의 이쪽, 동부산 쪽 말고는 다 저희가 기준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북구하고 사상구도 이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었고 그래서 거기를 기준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로드킬 동물사체, 이거는 당장 저희가 올해는 계약돼 있고 내년에 이게 계속, 매일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대로 좀 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그러면 북구나 사하구나 우리나 이게 업체가 거의 없으니까 한 군데에 다 할 확률이 높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북구, 사하구하고 그다음에 사상구하고 세 개 좀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보시죠, 계약하실 때? 아니, 한 개 하는 것보다는 세 군데가 같은 업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3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도 쉽게 말해서 한 개 살 때하고, 시장의 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 살 때하고 세 개 살 때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담합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저도 압니다. 이거, 계속 2200만 원을 수의계약 금액으로 계속해서 계속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몇 년 동안 한 것도 저도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금액에 간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세 개 구가, 인근에 사하구, 사상구, 북구가 있으니까 세 개 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업체와, 이 한 개 구만 하면 저희들이 조금 그런데 그래도 세 개 구가 한 업체에 하면 뭔가 모르게 가깝지 않습니까? 사하구나 우리 사상구나 북구나, 세 개 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뭐 담합을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혹시 여기 조금은 더, 뭡니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이 넘으면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하는데 입찰할 때 저희가 또 타 구랑 의논을 해서 그걸 조금,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일단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이 금액을 반영을 해 주고 나면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입찰 부분에 할 때 조금은,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겠다는 뜻이죠, 과장님?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한 데에서 2200만 원에는 못 한다, 이렇게 통보가 온 상태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할 때, 내년에 할 때에는 입찰로 해야 된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입찰 가격으로 대충 계산한 게 32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거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면 올해 또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333,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333페이지. 이거 매번 이렇게 조금 오르는 편인데 오르는 게 단가 면입니까? 아니면 개수 면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팀이 있고 수술하는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사람도, 병원에서도 이 사업을 선뜻 하려고 안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수술하는 데 있어서 캣맘들한테 한번 어떻게 걸리면 거의 고발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 고발 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사실 또 고양이가 증가 추세가 부산, 사상구에 몇 마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매년 그러니까 저희 구비만 올리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구비가 부득불 매칭사업으로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가외로 묻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중성화 사업이 이거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도 있고 부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거 문제를, 우리 고양이 문제, 중성화 문제에 대해서 또 고양이가 번식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끼친 영향이 대단한데 문제 해결책은 이게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성화가.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걸 지켜봤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향이 없을까요? 이 중성화 말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참 어렵습니다. 이걸 저희들,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꼭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고양이 개체수가 준다고 저도 자부는 못 합니다. 그런데 또 증식시켜도 그러니까. 사실 이걸,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억수로 혐오 시선이지만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 자기 가족마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서도 중성화 사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추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방법이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마이크 잡은 김에 337페이지에 우리 여기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 이거 개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승용마 위탁조련비 사업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사실 우리 농림축산부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축산 지원했던 사업이 소, 닭, 돼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승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양곡이나 각기각색으로 지원사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승마가 고위, 그러니까 고위층의 레저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승용위탁사업도 추진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 농림축산부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했더니만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게 55명에 112마리인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이를 보고 더 지원할지는 더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국가에서 정했으니까 이번 지자체는 한번 좀 같이 협조를 하자 해서 저희들도 수긍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사상구에 등록된 말 두 필을 선택을 해서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55명 중에, 그러니까 학장동에 거주자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말 두 마리를, 그러니까 퇴역마를 자기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용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는 부산에 있지만 말이 용인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노 했더니만 이 지침상, 그러니까 말 소유자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해 가지고 이 말이 지금은 용인에 있지만 언젠가 또 경주로 올 거고 사상으로 올지, 또 기장으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대충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이잖아,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원, 이거를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구에 어떤, 말도 구에 없고 용인에 있고 그리고 이 말 주인만 학장동에 거주하는 형태인데 이거를 도저히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주소는 사상에 두고 강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농업 분야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농림축산 쪽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 소유주가 있는 주소지냐, 대상이 있는 토지냐 해 가지고 지원하는 시책……

이종구위원

아니, 그것보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에 뭐라도 좀, 구민들이 즐거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구민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상에 말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서 놀랐습니다.

웃음소리

이종구위원

제 말이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비는 200만 원입니다, 사실. 200만 원이고 국비 400만 원, 시비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이기 때문에 비등하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말이 우리 사상구에 있는데 구민 한 분 혜택을 주자는데 이 사람이 또 사상구의 기업체 대표더라고요. 이 사람 사상구에 세금은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구위원

그렇게 잘 사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되나?

웃음소리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내려와 가지고 부득불, 뭐 어찌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니, 반납하면 되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반납하면 되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걸 고민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이 있는데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함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없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서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사상구에 말이 몇 필, 등록된 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몇 필이라고 하셨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두 필이요.

이종구위원

아, 이거 딱 두 개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로드킬 관련해서 아까 하는 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협회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업무를 꼭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만 해야 되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 이거를 야간이나 새벽에 이렇게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근에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는 24시간 다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8시에서 그다음 날 8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낮 시간대에는 저희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예, 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하고.

이정욱위원

맞죠? 이게, 혹시 우리 지금 저희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업무를 좀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사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물을 이렇게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또 이 수지 단가가 안 맞다고 하면 그때마다 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하게 되면 사실은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건설 인부임, 노동 인부임 그런 단가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 이 협회를 통해서 이거를 수거해야 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여기, 또 단가가 올라가면 다른 업체가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입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욱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사상구, 여기에서 동물사체를 수거하고 처리해 주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인근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부산시 전체에는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경쟁 입찰을 일단 해 보면 또 다른 업체가 올 수도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세 군데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고 나머지 두 군데도 한 번 접촉은 해 보셨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사실은 하나는 해운대구에 있고 강서구에 있는데, 사실 다 해 봤었는데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혹시 이 해당 두 곳 업체는 다른, 뭐 해운대구라든지 강서구는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아니,

이정욱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운대구 쪽은 해운대에 있는 동부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쪽, 사상하고 저희 이쪽 서부산권은 다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 330페이지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취준생을 위한 1:1 코칭 교육 해서 이 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취준생을 위한 1:1 코칭 지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적고 싶었던 것은 청년 은둔자를 위한 매칭 교육, 코칭 교육이라고 적고 싶었는데 청년 은둔자라는 명칭이, 호칭이 별 깔끔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취준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청년 은둔자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발굴하실 생각이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이 찾는 게 아니고 일단 복지분야에, 동하고 자문을,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각 동에 물어보니까 그런, 이런 친구들이 제법 있다 해 가지고 최소한 한 동에 1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다는 못 하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한번 그러면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추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코칭을 통해서 뭐, 어떤 지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일단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밖을 나오게끔 하고 밖에 나오면 또 사회활동을 하고 자기 적성을 찾아 가지고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는 것까지 이 취지,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이 700만 원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1회당, 그러니까 한 명당 5회까지 최대 5회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구에 있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5회 정도 되면 이 집에서 다 사회활동 관련 나와지는데 모든 청년들이, 그러니까 5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친구는 한 3회 정도에도 좀 쉽게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학생당, 한 청년당 그러니까 3.5 정도로 이렇게,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이게 좀,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은둔형 외톨이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들고 실제로 이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다시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회로 이렇게 불러 내면 추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준생를 위한 코칭 교육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친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래서 하는 게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친구당 76시간에 월 참여수당이 한 1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작년에는 사소한 일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해 가지고 취준생 코칭사업이 되고 나면 이 일경험 프로그램하고 매칭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대상자는 다르지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또 지금 이 관련 면접사업을 또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을 한 건 알고 계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 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했던 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VR면접 체험을 먼저 2022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VR면접은 그러니까 취업 대상자가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직접 컴퓨터 모니터를 켜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 우리가 했던 것은 AI면접이라고 해 가지고 참여의사를 비치면 이 친구들이 우리 사상구까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의외로 이 친구들이, 대학생들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각 대학마다, 그러니까 AI면접 같은 데는 웬만한 대학에서는 이걸 좀 추진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그러면 이 사업보다는 우리가 청년 은둔자 쪽으로 가야,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쪽으로 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둘 중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떤 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한테 엄마가 낫습니까, 아빠가 낫습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과장님이 엄마가 나으면 엄마가 낫다고 대답을 하시고 아빠가 나으면 아빠가 낫다고 대답하시면 되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둘 다 내 자식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자리경제과의 취준생을 위한 1:1 코칭 교육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열릴 때 우리 은둔형 청년이라고, 대상이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 대상이 그러면 예산 자체는 지금 7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 10명 정도 대상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이 전부 은둔형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소요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짜도 700, 많게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하는 게 청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청년보다는 은둔형 청년을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당, 그러니까 한 명당 5회, 1회당 90분 해 가지고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교육시키는 부서하고 또 몇 번 미팅을 해 보니까 굳이 5회까지 안 가도 되는 사례가 있더라 해 가지고 당초는 10명으로 생각했다가 그러면 10명 이상, 한 20명 내외로 저희들이 지금 어제아래 동구 가서 이 관계 사업 기관하고 만났는데 만약에 사업이 된다 하면 20명 이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굴한 은둔형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은둔형 청년을 정신질환으로,

김윤경위원장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라든지 폐쇄적인,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취업을 계속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캥거루족이나 집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들은 먼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A to Z 면접, 이 운영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확실하게 청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준비하시는 은둔형,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은둔형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대상자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은둔형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이 청년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자기도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취업을 위해서 걸어 나온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면접을 보는 데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게 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친구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한 친구들을 처음부터 집에 있는 친구를 밖으로 내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같은 청년이지만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목 자체가 취준생을 위한 1:1 코칭 교육이라 하셨는데 차라리 은둔형 청년들을 위한 코칭 교육이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봤을 텐데 이게, 내용 자체가 우리 행경위에서 다뤄졌을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면접 부분에 대한, 미래청년기획단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대상자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미래기획단으로 옮겨져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된다라면 괜찮은 거죠?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괜찮은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 명칭을 우리 직원들은 청년 은둔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뭐 하는 데 뭐라 하면 뭐 한다고 청년 은둔자라고 하면 본인이 청년 은둔자가 아니라고 사업을 참여 안 하니까 실제 본 사업이 이렇더라도 제목만큼은 취준생이라고 듣기 그럴싸한, 그러면서 그러자 해 가지고 제가 취준생을 썼던 게 제 과오인데 이게 지금 미래청년기획단하고 저희들이 가는 방향은 180도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게 내용 측면에서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쨌든 간에 대상자가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프로그램을 그대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사실은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취준생, 이거 700만 원 사업을 미청단에서,

이정욱위원

예, 미청단에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서의 성격으로 따져봤을 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청년 부서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까지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각 계층별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취준생, 이 코칭사업을 미청단에서 하게 되면 저는 주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이정욱위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왜 이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그게 뭐, 인력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VR면접하고 AI면접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업체에 위탁하면 이 면접을 온 친구들은 줄을 섭니다, 미청단에서 하는 사업은요. 그런데 이 취준생을 위한 코칭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우선 대상자를 발굴해서 동에 사회 담당자에게 요구,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난이도가 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 좀 힘들 거다, 이겁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그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제가 미청단에 그랬거든요. 설명을, 두 개 비교를 듣고 싶다, 얘기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트렌드를 잘 잡은 것 같다, 요새 코칭이 이렇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도 되고 그리고 효과가 좋다는 게 많이 드러나서 한, 드러난 건데 코칭 교육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코칭협회가 굉장히 많아요. 유사한 것도 많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접촉해 봤습니까? 협회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협회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청년 은둔자라고 해 가지고 동구에, 우리 사상구에는 없어 가지고 부득불 동구까지 갔는데 미팅을 두 번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코칭협회하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만 하더라도 진짜 몇, 수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사업체도 많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알아보고, 그거 잘 알아보고 협회 여러 군데 접속해 보고, 어떤 전통성은 있는 데가,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요새 이게 많이 이슈화되니까 이런 관공서라든지 어떤 단체에 그 목적으로 경제, 돈벌이 목적으로 접촉하는 데가 많대요. 그거 잘 알아보시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그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좋은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36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이게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약간 감액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2012년 4월 이전 경유 차량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차가 약 한 8만 9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과대상인 차량이 한 6800대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한, 1년에 한 1만 4000건 정도에 한 10억 원, 한 11억 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오래되다 보니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자가 약 한 3만 1000명 정도에 20억 원, 한 21억 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발급도, 독촉고지서뿐만 아니고 고지서도 발급해야 되고 정기분도 또 발급을 해야 되고, 발급을 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차량을 또 양도 양수할 때 보면 체납 부분 해소하지 않으면 또 양도 양수가 안 되고 폐차가 안 되다 보니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자동차법」 과태료가 법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올해부터, 작년 7월 달부터 「친환경 자동차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기차 구역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충전소가 있는 구역에 일반차량이 대면 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작년 7월 달부터 하고 있고 올해, 올해 지금 저희들이 부과한 게 약 한 482건 정도, 한 4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이것도 새로 신규가 되다 보니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불만도 있으시고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차를 댔는데 그걸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라고 하는 저항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응대하고 하는 그런 분이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기준인건비를, 기준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180일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일을 줄여서 150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단순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또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 이 부분 위원님 꼭 가능하다면 150일로 되어 있는 걸 좀 180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 약 한 400만 원, 4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증액만 해 주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 굳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감액을 물었더니 갑자기,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이, 괜찮습니다. 뭐 방송에 나가도 됩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 늦게 들어가니까 전기자동차 거기 충전소에 비어 있더라고요. 하루는 대놓았더니만 고지서가 바로 날아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저도 납부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매일 이렇게 30일이 삭감이 됐으면 만약에, 아니, 모르겠습니다. 도로 이렇게 삭감된 걸 살려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말이신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150일분을 활용하게 되면 약 한 7개월 정도밖에, 1주일에 5일 근무해서 한 7개월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30일 정도 늘려주면 한 9개월 정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이게 한, 금방 말한 대로 이게 전년도 감액된 이 부분이 조금은 다음에는, 체납액이 3만 건에서 21억 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한 뭡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한다지만 한 4억 원 정도 체납액이 조금은 더 늘어나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체납된 금액을 당연히, 당연히 400만 원 훨씬, 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보면 체납금액 징수액이 한 이삼천만 원 되거든요. 이게 3000만 원 됩니다. 충분하게 41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주면 이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삼천만 원 정도 더 체납액을 충분히 걷을 수 있고 또 민원 입장에서 보면 바로바로 응대가 되니까,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이렇게 문의사항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놔서 바로바로 응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게 있으시면 처음에 이게 감액을 안 받도록 기감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셨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과만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수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굳이 묻지도 않은 말을 조금 답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정옥위원

아니 어떻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시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충분히 진정성 있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 납득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제가 저 개인적인 의견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383페이지에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한 7억 3000만 원, 아, 7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

예.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이정욱위원

아, 우리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른 걸 차치하고 딱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윤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보장을 해 주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7600만 원 정도 이윤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대비,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1구역 같은 경우는 한 2600만 원 정도 더 이윤을 보장해 주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100만 원가량이 이윤을 더 올려서 보장을 해 줍니다. 저희 원가계산 산정할 때 우리 이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그 증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윤이 너무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부대비용을 전부 다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윤까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윤은 올해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이윤을 지금 좀 저희가 기준 노임단가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윤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6%대로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올라갔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기준 건설인부임 노임단가가 벌써 지금 이게 5.3%가 올랐고 그다음에 또 저희 단가에 대한 적용율이 올해는 76%였는데 80%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단가 상승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걸 상여금이라든지 이윤 부분에서 많이 낮췄고 사실은 저희가 이윤 부분에 있어서 타 구에 9.5%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6%대로 많이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우리 건설인부임 노임단가를 왜 더 상승시켜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왜 굳이 개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츰 건설인부임에 그걸 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인부임을 증가했다고 봐집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노동을 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좀 현실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윤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금액대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내역을, 용역보고서 내역을 보면 여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상여금을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너무 많은 인건비 상승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용역비 상승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1, 2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이윤을 삭감을 해야지, 지금 이 상여금 300%에서 50% 하향조정한 부분이 전체 금액이 한 1.7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청신과 대성에서 갖고 가는 이 이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놓고 삭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개정했던 이 부분에 우리가 반대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조율을 했는데 이윤도 일부분 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윤이 전체적인 금액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율을 반영하는 데는 우리 2023년도 대비 적게 반영을 했지만 실제 여기 2개 업체에서 갖고 가는 이윤은 오히려 더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한 개 업체에서는 4억 7600만 원 정도의 이윤이 보장이 되고 또 하나의 업체는 한 4억 원 정도의 이윤이 보장이 되는데 이게 좀 우리 균형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윤이 증가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상여금을 줄이면 기업에 대한 이윤도 지금 감소하는 걸로,

이정욱위원

결과적인, 저는 금액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제 이윤에 대한 그 비율을 조정해서, 하향조정해서 낮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산정된 금액을 보면 2023년도에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보다 2024년도에 그 보장되는 이윤이 더 많잖아요, 금액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금액적으로, 저는 여기 이윤, 아, 용역비 증가 사항에는 인건비 상승이 거의 대부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에 대한 적용률이 상승돼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인건비를 이렇게 현실화해서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야간에 일을 하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했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이 상여금은 50%를 삭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이 부분을, 상여금을 하향조정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이윤이 반영되는 비율은 하향조정했지만 실제로 2024년도에 그 두 업체에서 받아가는, 보장되는 이윤의 실제적인 금액은 증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을 지금 구 전체 어떤, 우리 부산시내에 어떤 이윤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만 이윤을 엄청 낮춰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상여금을 또 높이면 이윤도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어느 정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상여금을 낮춤으로 해서 이윤도 사실 좀 낮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이윤은 이 업체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나머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타 경비라든가 잡재료비, 유류비, 뭐 차량 수선유지비, 노무비까지 다 저희가 산정을 해서 지금 이 위탁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윤은 온전히 해당 업체 대표한테 돌아가는 금액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업체 대표에게 1년에 4억 원과 4억 7000만 원 정도의 이윤이 보장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자꾸 다른 구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상구 우리 이것만 놓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이윤, 용역을 하다 보면 기업 이윤도 어느 정도 보장을 조금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것을 용역하는 것을 우리만 어떻게, 아까 너무 많이 보장해 준다는 말씀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구별로 조금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이윤을 많이 보장해 주는 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대표 개인에게 1년에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장을 해 주는 게 많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달에 수령해 가는 게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청소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인건비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사실은 기준 인부임을 실제 운영하는 것보다 또 인부임을 더 적게 사실은 인원을 또 책정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롯이 그것을 다 가져간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개 업체에 있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용역 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작게 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 50명이 만약에 근무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보다 작게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또 산정하는 기준하고 또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에 있어서 좀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우리 다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비에 산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청소량이라든지 어떤 용역 하는 데 있어서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근데 그 이외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더 해도 저희가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 이윤이 거기에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꾸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24년도에도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한 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도 그 증액분이 이에 못지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도 이렇게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나오는 대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이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시점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냥 매년 우리가 폐기물 원가계산 용역 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계속 이렇게 주실 거예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이 용역 산정에 있어서 대부분이 지금 보통 인부임 단가 상승이라든지 기준 적용률 76%에서 80% 된 것 그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상승분을 반영을 거의 안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거의 보시면 맞지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올해 7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인건비는 계속 상승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나머지 기타 잡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다 반영을 해서 매년 이렇게 수억 원씩의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면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윤을 이것을 법적으로 몇 % 이상 꼭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이정욱위원

몇 % 이상입니까? 몇 %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8.5%입니다.

이정욱위원

8.5% 이상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8.5%에서 기준이…… 예, 8.5∼10%인데 저희는 8.5%를 지금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이상을, 그 밑으로는 저희가 보전 안 하면 안 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욱 위원님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하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산시에 사실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야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야간에는 조금 단가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 주간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추진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약간의 인건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업체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도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산시내 사상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자체별로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공동대응을 한다든가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건비 상승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타 시도나, 아니, 타 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간 운영 같은 것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군 군수협의회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심심하시죠? 예, 여기 우리 증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증액조서가 올라왔어요.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이 현재 한 40개 되는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설치가 99년도에 설치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부 다 LED로 바꾸는데 그게 저희들이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럭키아파트, 주례럭키아파트에 거기 산책로 정비했는데 거기에 지주등이 있더라고요. 그거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밝은 줄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좀 못 챙긴 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걸 각 공원마다 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파고라 이런 데도 그때 1월 10일(or 10월 7일) 날 그때도 본회의에서도 건의했던 게, 의원님들께서도 파고라에도 하나 좀 이렇게 LED 같은 걸 설치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추가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셨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저……

이종구위원

일단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지주등 그건 제가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400페이지에, 다음으로 400페이지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이게 맞죠? 녹지과 맞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400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종구위원

예, 큰나무 공익조림 그리고 그 밑에 산물수집,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우리 산에 있는 숲가꾸기와 그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수목이 병해충 이렇게 좀 피안목이라든가 생육이 안 좋은 곳 그런 걸 조림해서 물량만큼 거기서 솎아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큰나무 공익조림이고요. 두 번째는 산물수집 신설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위치는 저희들이 향후에 운수사하고 신라대학교 뒤편에 할 건데 기존에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나무를 벌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재놓거든요. 임의반출이 안 됩니다. 그게 산 중턱이고 완전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는 그게 완전 화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비가 이렇게 집중호우가 쓸려 내려가면 그게 하수구가 막히다 보면 그런 추가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의 반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교부금으로 된 그런 사항으로 내려왔다는,

이종구위원

그럼,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보조금으로, 예.

이종구위원

예, 큰나무 공익조림은 우리 산림, 뭐라 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숲가꾸기,

이종구위원

숲가꾸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 있었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계속 있었는데 왜 또 이 사업을 따로, 새로 하는 걸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명칭만 약간, 똑같은 내용인데 숲가꾸기 용어하고 큰나무,

이종구위원

명칭만 바꾸는데 예산도 이렇게, 왜 명칭을 바꿨죠, 그러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건 숲가꾸기란 개념은, 개념이 조림을 했잖습니까? 조림할 나무 심으면 5년 내에 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크면 대경목으로 바뀌는데 대경목 수준이 보통, 대경목 수준도 아주 큰 나무가 있고 중간치로, 그러니까 20m 기준으로 잡습니다, 10m, 20m. 그래서 그 사이에서 크게, 아주 큰 나무에 기준 잡았을 때 20m 이상 되면 그 나무를 숲가꾸기 하는 게 그게 큰나무 조림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종구위원

아니, 이름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 숲가꾸기로 가지 왜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했는지 그리고 산물수집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숲가꾸기 해서 나온 그 나무를 반출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종구위원

그게 법으로 위반된다면서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위원

법으로 위반된다면서요, 반출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소나무를,

이종구위원

아, 소나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

이종구위원

아, 자른 그걸 반출하는 데도 법으로는 괜찮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건 소나무가 아니고 잡과목 같은 것 그게,

이종구위원

그런 건 괜찮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종구위원

소나무는 자르면, 우리가 왜 재선충 같은 것 잘라놓은 것 있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건 훈증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그건 파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반출은 안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런 건 반출 안 하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 그런 거 반출은 위법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또 하나 사업이 있던데, 우리가 하강선대 정비사업, 이 하강선대가 우리 감전동 있는 거 그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는 그러니까 저기 사상초등학교 뒤편에,

이종구위원

예,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쪽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확실하게 용역은,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민감한 게 그 뒤편의 소유자 토지 매입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별도로 이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참고로 할 사항이 뭔가 하면 하강선대는 이번에 1억 원,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하강선대 그 부지를,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에, 이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절감한 상태에서 8억 5000만 원에 땅을 샀습니다. 사고 그리고 그 왼쪽 부지에 있는 땅도 지금 매입을, 부지의 한 반 정도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하고 그 부지를 매입을 전체를 하나의 구역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광장 개념으로 할 계획인데 그 세부적인 것은 토지매입 관계하고 사유지 이 관계는 민감한 게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 해서 사업이 쭉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비군교장하고, 그 부분도 들어가고 신라대 그 뒤에 부분, 그 산림 전체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6월 8일 날 산림청하고 국방부하고 우리 구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이종구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휴양림 개념은 산림청에서 하고 그 외의 부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게 중로, 대로, 소로가 있는데 아,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롯길로 해 가지고 그길 도시관리계획 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방부 이전하고 있습니까? 이전을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1차로는 그건 군 보안 사항인데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그게 해운대구에서, 이전하는 그 대상 부지가 지금 해운대구에서 얼마 전에 부지 확장, 연장, 이 증축하는 것 허가가 났거든요.

이종구위원

해운대구에서 많이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좀 정체라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건축허가는 계속 계류 중이었다가 한 10일 전에 다 허가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요.

이종구위원

어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해운대 부대가,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해운대는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면 정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가지고 정원도시 기본구상 조성계획 용역 이렇게 하고 사업안내 현수막, 팸플릿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하고 우리 산림청하고 MOU를 체결한 후에 진행되는 게 별로 지금 크게 진척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상태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진척은 군부대 왼쪽에 산, 모라동 산33번지가, 그 부지가 지금 공원, 휴양림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척이 저는 잘됐다 생각이 드는데 단지 그 왼쪽 부지 한 8㏊ 되는 군부대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게 되면 공원 휴양림으로 고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알다시피 모든 행정업무의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고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산30번지 그 왼쪽 부지가 전체 다가 거의 한 80, 그 부지가 전체 다 고시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척은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종구위원

거기 개인 땅 좀 많이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조금 조그만 한 것들이 개인,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먼저 부대 그 부지는 산림청 땅에서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부지에 있는, 안에 부지가 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올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그 매입하면 어떻게,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거꾸로,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게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논밭이거든요. 그걸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거꾸로 임야로 바꿔 가지고 그래서 그걸 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우리 민원인들한테 들어서 얘기했는데 요새 우리 맨발 걷기가 과장님 저번에 하실 때 맨발 걷기가 참 이게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 혹시 계획한 게 있느냐 했을 때 계획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지금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페이지가 임도 보수 관계로 해 가지고요, 아예,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임도보수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 4500만 원 해 가지고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건강약수터에서부터 모라동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 측구라든가 배수가 약간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고 거기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해 가지고 마사토 포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측구까지 보수하면서, 이게 몇 ㎞ 되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1.2㎞ 잡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좀 너무 외소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1.2㎞ 하는데 측구까지 정비하면서 45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다른 타 지역 보면 3억 원, 4억 원 투자하는 자치단체도 참 많은데, 과장님이 저한테 브리핑했을 때는 1억 원 정도의,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여해서 그걸 만든다고 얘기 들었는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저도 현장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 한, 임도가 상당히 형성이 잘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보면 마사토 형상으로 돼 가지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신 분들이 보면 맨발로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측구라든지 그것만, 계류보전, 그러니까 횡단배수로만 정비하고요. 그것만 정비한다 그러면 저는 마사토, 형성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또 우연찮게 신라대학교 뒤편에 계류보전에 의해 가지고 사방댐이 있습니다. 그게 마사토가 이렇게, 준설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흙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준설을 해서 거기다가 재활용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가,

이종구위원

충분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산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과장님, 충분히 멋지게 나올 수 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김윤경위원장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도 했는데 하나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임도가,

김윤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까 임도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아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엄궁동에 있는데 도담공원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4년 동안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이 한 1억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면적은 한 800평이고, 면적으로는 한 2300헤베 면적이 되는데 그럼 그걸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만 더 신청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좀 기본적인, 할 기본 시설이라든가 노후된 펜스라든가 정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자면 다른 것도 예산 절감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하나 좀 추가로 1억 원 더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궁동 뭐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장

도담공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도담공원입니다.

김윤경위원장

부지인데, 그 부지가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한 지가 한 이십 몇 년이 됐죠,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쉼터가 아니고 도시공원상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99년도에 조성을 해 놓고 나서 그게 저희들 부분정비에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2017년도에는 청소년들 탈선도 있고 이래서 아예 그걸 폐쇄를 시켰는데 거꾸로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잘 아셨는지, 쉼터가 아니고 도시공원이란 걸 어떻게 알고 계속 개방을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상에 있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서 배려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개장을 이렇게, 그걸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한데 한 1억 원만 더 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