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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240회 제5본회의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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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오늘도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회 개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에 20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성격과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모라하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구비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공사비가 9억 2700만 원 곱하기 2개소 해서 18억 5400만 원, 설계비 6000만 원 곱하기 두 개소 해서 1억 20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곱하기 2개소 2600만 원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각각 복지관의 승강기 교체 그다음에 강당 그다음에 방수공사, 경로식당 보수 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건물 외벽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씩 해서 20억 원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이 순수 구비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차후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받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처음에는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성격상 특별교부금을, 우리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기능보강사업은 안 됐고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구로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다른 데로 주면서 저희들한테는 그 금액만큼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일단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로 받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게 순수 구비로 20억 원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 이 예산서상에는 순수 구비를 넣었지만 어느 정도 이거를 하고 다음에 시에서 또 20억 원을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현재로서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결국은 20억 원 가져오기 때문에 구비로,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모라나 백양복지관에 지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모라복지관은 92년 9월 1일이고 백양복지관이 93년 11월 18일입니다. 30년 지났습니다.

김정옥위원

30년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두 복지관이 우리 사상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이번에 그렇게 시설보강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도래했고 사실은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우리 집에서 올 인테리어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부 인테리어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왕 할 때 이게 땜빵식의,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일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할 때 같이 전체적인 보강을 하는 게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테니까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도 예결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좀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만 같이 노력해서, 이게, 우리 지금 총 복지관이 4개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2개 복지관도 또 내년에 이런 특교세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일단은 복지관 두 군데를 전체적으로 보강시설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 많은 신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이 예산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묻어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생활보장과 과장님, 483페이지 가운데 부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모라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용역과 모라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이 두 개는 해마다 해 오는 건데 지금 한 대가 기존의 한 대에서 한 대가 더 늘어서 두 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된 부분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뭐, 깎으면 한 대밖에 못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대였던 게 2024년도에 한 대 추가 설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관리비용을 두 대분으로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게 1월 1일 자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집행은 그 이후부터는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였던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어디입니까? 55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 결과가 돼 있는데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약간 증액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영어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수탁자에 민간위탁금을 2019년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셔틀버스 용역비 등 운영비 증가 요인이 있어서 그 증가 요인을 최소한으로 반영해서 올해 2023년에 총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7억을 위탁 운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 수탁자가 정상적으로 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을 또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수준의 위탁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4000만 원을 본예산에 2000만 원 증액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2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상에 증액한 예산을 반영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14일 날 국제화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저희가 예산집행 사항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최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집행 사항은 우리 사회통념이나 타 위수탁 기관의 예산집행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거 2000만 원 삭감되어 있어 가지고 그 수탁계약을 할 수가 없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에서는 연초에 각종 셔틀버스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다 연초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7억 원의 위탁 운영금을 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국제화센터 이 부분은 제가 8대 때 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도 수탁자가 그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것도 저도 소문은 들었고 사실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수탁자에 대한 그걸, 관리감독을 저희 구에서 또 약간의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소리도 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언급을 하냐 하면 무작정 수탁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수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저희들도 그래요. 옛날에 지나간 일이지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 구의 단체에서도 6개월간 보류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제화센터에 대한, 저도, 지금까지도 국제화센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좀 관용을 베풀어서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밀어줘 봤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문제가 발생을 하고 했을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으로서는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는 조금 많은 의문점과 과연 이걸 그대로 원하는 예산을 다 줘야 되나? 한 번 정도는. 그런데 뭐 담당 부서장께서는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담당 부서장님, 필요성을 한 번만 더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감 도중에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억 6000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또 2000만 원 추경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총 7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작년 하반기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랬는데 그만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확보된 예산만큼 일부 항목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예산은 없는데 일부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또 시설개선비도 있지만 그 시설개선비는 이 센터가 2010년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에어컨 교체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청소용역을 자활근로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활근로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청소용역 대행비를 지출했다든지 이런 내역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안 하고, 추경을 안 통하고 집행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센터에 행정지도를 했고 그래서 추경 예산도 맞게 편성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최대한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센터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위탁 운영금은 올해 수준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담당 부서장께서도 인정할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래,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수탁기관에 맡기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담당 부서장께서는 원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과연, 이 예산을 그대로 해 줘서 믿고 어떻게 국제화센터 운영에 수탁자를 믿고 할는지라는 의구심이 본 위원도 많이 생기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조금 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예산안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 해서 어린이집 원장 수당 7만 원씩 85개소 12개월인데 전년도 예산은 8400만 원인데 올해 1260만 원이 삭감돼서 7140만 원인데, 이게 1260만 원이면 좀 작은 돈이 아닌데 85개소가 개소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월 7만 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은 원래 대상이 관내 전체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폐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소였는데 올해는 85개소를 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 예, 92개소로 해서 작년 예산에는 잡았었고 올해는 지금 85명 기준으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분은 92개소에서 85개소면 7개소가 줄었네요? 예, 이 부분에 정확한 계산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고 그 질의를 나중에 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5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육주간, 상단 부분에 주간 행사 등 지원에 전년도 1500만 원에 올해 1500만 원인데 제가 이 보육주간 행사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행사를 3일 동안인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행사를 해서 너무 날짜가 연거푸 있고 연속적으로 있어서 이 행사를 해마다 갈 때마다 이게 하나로 통일을 하지 우리 본 위원들이 행사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별도 다 다르고 이래서. 이 행사가 예산이 지금 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를 하루로 이렇게 좀 축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뭐 세 번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육주간 행사가 그전에는 각각 흩어져서 주간 행사라고 꼭 정해진 건 아니었고 체육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교직원들 힐링데이라든지 그다음에 애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각각 흩어져 있던 것을 조금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보육주간 행사를 정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도 참석하기를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 한 세 번 정도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잠깐 이 말이 언급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타 구에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 하니까 사실상 각기 다른 분야로 해서 흩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보육행사라고 하는 거는 하루이틀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서 다 확인은 못 했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나는 행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향남위원

1층의 사진전이라든지 구민홀에서 하는 그 행사를 합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사상터미널 앞에서 하는 그 행사는 해마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똑같고 이래서 이게 3일 하던 것을 하루로 줄이라 하면 또 무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3일 하던 것을 이틀로 묶어 가지고 해 보고 또 그게 기획적으로 맞으면 다음에 또 하루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같은 원장님들 3일 연속 밖으로 나와야 되고 보육교사들도 밖에 나와야 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마다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이걸 좀 줄여야 된다고, 보육교사를 위해서도 원장은 원장이라서 또 나오지만 보육교사들 3일 동안 이 행사 준비한다고 그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도 예산이고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원장님들과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3일 연속으로 하니까 각 행사마다 그럼 500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행사마다 다르게 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주간 행사라고 하는 것은 5일 동안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식이라든지 그런, 내빈들을 모셔서 하는 행사는 세 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00씩, 500씩, 이렇게 각각 정해진 건 아니고 그 행사에 따라서 각각, 연극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줍줍 플로킹 그다음에 교직원 힐링을 위한 무슨, 그런 차라든지 간식,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각각 나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주간 행사다 보니까 올해로 제가 와서는 보육주간 행사에 대해서 작년하고 조금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사실 좀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보통은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바꾸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바꿔서 보육, 정말로 보육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원래 천천히 답변하는 게 맞긴 맞는데 너무 오래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게 아니라 전년도하고 똑같았습니다, 올해 하는 게. 그리고 감전천에 흙공 던지기, 그 흙공 개수도 너무 많아서 그게 환경에 더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서에서 전년하고 올해 했으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꼭 바뀌어야 되고 이 세부내역, 예산에 대해서 5일간 하는 예산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정회시간에 주시면 제가 또 어떤 부분은 삭감이 가능한지도 보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 보육주간행사의 목적이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원래,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취지는 보육 교직원 힐링 행사였습니다.

이정욱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섯 분 계신데 저희가 과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루짜리 행사를 마련하고 기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휴무를 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그 행사에 대한 준비도 과장님들께서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상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시나리오라든지 무슨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육주간 행사를 실제로 준비하는 분들이 또, 우리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보육주간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 3, 4일짜리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육교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보육 교직원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보육 교직원들을 위하려면 이 행사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더 이분들에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분들은 보육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러한 일감을 덜어주는 게 이분들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답시고 이분들에게 일감을 더 이렇게 몰아주는 게 이분들이 사기진작 되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행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약간은 행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달리한다면 또 다른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 구에서 보면 어떤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그런 걸 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행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로 보면 사실 교직원들이나 원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다른, 이런 식이 아닌 보육 교직원을 위한 그런 행사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보육 교직원을 위한 어떤 행사가 이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워크샵 개념으로 해서 하루는 안 되겠지만 하원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다른,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서 원래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 구청 직원들 다 해서 하던 그 행사 아시죠, 과장님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게 주말에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번에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어쨌든 간에 상위직급의 직원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직원들이나 8급, 9급 공무원분들은 주말에 사실상 나와 가지고 그게 단합대회가 아니라 일을 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말에 온전히 쉬어야 될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게 이분들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집에서 쉬는 게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직 간의 화합이라든지 또 평소에는 일을 하면서는 사실 좀 가깝게 지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행사를 하면서 또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행사나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다른 행사를 기획을 할 거면 보육주간 행사 자체를 그냥 없애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이걸 자꾸 변형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취지가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나와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그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나 보육주간 행사로 해서 그러면 주간 행사가 아닌 교사들을 위한 어떤 힐링행사를 할 수 있도록,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러한,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모든 행사 준비 과정을 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준비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부서에서 잘 이렇게 챙겨 봐 주실 수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본 질의하기 전에 김향남 위원님하고 이정욱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교사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보육주간의, 금방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트렌드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단체에서의 어떤, 저도 직장 생활도 해 봤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 봐서 했지만 그 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보육교사들의 힘듦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그 힘듦에서 또 보람을 찾는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해서, 그러나 두 분의 말씀이 요즘에는 조금 더 제가 공감한다는 뜻에서 말씀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정욱 위원님의 마지막 발언이 조금 더 개선할 방향은 있다라고 저도,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바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정욱 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그대로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아난다 하면 정말 이런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좀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477페이지에 외국인주민 문화 체험활동 지원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는 2700만 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보면 체험지원비, 프로그램운영비 해 가지고 그것은 2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조금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외국인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강사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목이 바뀐 겁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3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별도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크게 한 게 아니라 목을 약간 바꿔서 한, 작년에는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세분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300만 원을 떼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000만 원 줬으면 밑에 2700만 원은 외국 문화예술 체험지원 강사비로 나간 겁니까,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번에는 이 예산 자체를 조금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혹시 여기에,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했을 시에 이 예산액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금년에는 다 그게 끝났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입니다.

김정옥위원

12월까지 다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예산의 금액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좀 있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미술 활동이라든지 도자기 활동, 캘리그라피 세 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각각의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만족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큰 홍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들이 바빠서 참여를 못 했는지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적은 인원으로 또 이런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면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만 원 곱하기 세 명 해 가지고 45회라는 강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 지원이라 해서 이렇게, 뭡니까? 행사 숫자가, 강사비가 금년에는 그러면, 좋습니다. 다, 여러 가지 참여율이 좀 낮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뭐, 좀 한번, 두드러진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2023년도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두드러진 성과는 일단은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작품 전시회를 한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발표를 한 번 했던 게 큰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 외국인 주민들도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 묻어나야 되는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이 외국인들은 각자의 나라의 문화가 틀렸는데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려다 보면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문화적 차이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태국에 사셨다 합시다. 그러면 보통 보면 최소한 2, 30년간 살다가 태국에 대한 문화를, 몸에 젖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문화로서 절대 접목은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뭔가 모르게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묻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조금 더 빨리 적응해서 우리 사상구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빠른 시일에 여러 가지 과정과, 저도 우리 엄궁동에 보면 이런 외국인들이 부부를, 매일매일 있으면서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에 의해서 가정이 많이 이렇게 좀 원만하지 못한 그런 걸, 내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많이 그게 완화되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라는 게 조금은 잦아진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참여율이나 이런 걸 했을 시에는 그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론은 크게 상관하지 맙시다. 담당 부서장님 어떤 행사 할 때 단 한 명의 우리 사상구민과 이 프로그램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효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가성비는 떨어지는 것 맞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과장님 답변들이 너무 어떤 데는 소신 없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압니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시행착오도 겪어야지요. 어떻게 모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체기에 그다음에 프로그램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라든지 그걸 최소한 하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귀중한 우리 사상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 명의 그런 구민한테라도 가더라도 어떤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을 위해서도 소를 위해서 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45회를 한다고 해서 너무 횟수가 많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제가 한번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하고, 하여튼 특히 이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거는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장은 내가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국민이나 그때의 그 문화를 조금은 아시면서 접하고 우리가, 주최자가 태국 문화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태국 국민들이 우리 여기에 와서, 결혼하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무가내,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접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눈높이를, 자, 태국이라면 태국, 외국이라면 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그거를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들이 조금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알고, 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 가지고 태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시에, 그 사업을 했을 시에 옛날에는 한 5%밖에 안 되지만 단 6%, 1%라도, 0.1%라도 그분들에게 가성비가 높아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서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도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구가 외국인이 부산시에서 세 번째 많은 그런 구다 보니까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몇 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몇 명인데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4755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대신에 제가 부서장으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에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상구에 있는 사상예술인협회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올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다른 단체도 조금 기회를 주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 가정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갈등 이런 거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조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답변은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를 했을 시에 그 상대방을, 받는 사람한테 배려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도로 그 행사가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개구리를요, 펄펄 끓는 물에 탁 던지면 탁 튀어 오릅니다. 바로 뜁니다. 그러나 그 온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이면 개구리가 뜨거운, 펄펄 끓어도 못 나옵니다. 그만큼 내가 묻어나자는 뜻은 그 외국인들한테 어떤 행사를 할 때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 크거든요? 그걸 좁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작지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담당 부서장이 그쪽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쪽이라고 생각,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행사를 주최를 했었으면 조금 나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은, 사실은 이거는 뭐 외국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특정 단체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강사비라고 2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 기본이 거의 1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강사비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들이 한 13만 원 정도로 조금, 한 3만 원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의 참여도도 굉장히 저조한데 이게 한 회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20만 원씩 줘요. 이거는 20만 원씩 주는, 우리 부서에서 20만 원 책정했던 근거가 뭡니까? 강사비를 2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강사비 한 시간에 10만 원 해서 1회에 2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강의들은 보면 그렇게 해서 10만 원 정도 받아가지 않습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강사비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 강사수당에 따라 가지고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강사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개인한테,

이정욱위원

결국 그 특정 단체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협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두 개가, 사상문화예술인협회하고 금빛사상예술협회, 사상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일단 각각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런 데 다양한 프로그램들 보면 강사료가 딱 1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금 많다 싶으면 한 13만 원 정도 올해 반영된 것들이 그런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강사료가 회당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회당 13만 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이 예산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20만 원에서 13만 원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올해 수준으로 안 주면 문제가 있겠죠, 7만 원 작게 받으면. 그런데 일단 한 시간 하고 이러면 세 시간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한국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말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간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시간을 잡은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 시간에 딱 이야기 끝내고 50분 안에 끝내고 하면 다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뭐 실컷 해 봤자 프로그램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시간을 잡은 겁니다.

이정욱위원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관,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 10만 원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춘 겁니까? 한 시간짜리에 10만 원입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한 시간에 8만 원이고 한 시간 추가되면 5만 원 해서 13만 원,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랑 비교하면, 지금 여기는 기존 한 시간 8만 원에 한 시간 추가하면 13만 원, 그것도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에 일반 강사, 4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4급은 보통 취미 소양으로 이런 강사를 4급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원 그다음에 한 시간 추가하면 5만 원, 13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체험지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회당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강사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은 거고 일단 특히 문화예술인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10만,

이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도 다 전문가분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에서도. 이분들은 비전문가라서 이게, 시간당 강사비가, 강사료가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여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강사료를 상회하는 강사비를 주는 그 근거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준용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8만 원 강사료에다가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2만 원 올려 가지고 했고 그 재료비를 강사님들이 직접 자기가 수당 받은 데에서 그 준비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잡았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재료비 2만 원 해도 15만 원 수준이 맞지 않습니까? 재료비 2만 원을 더하더라도 15만 원 수준으로 강사료가 지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같은 경우는 흙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게 많은데 그렇고 미술 같은 경우는 판화도 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8만 원 해서 2만 원 하고 그래서 한 시간 더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서에서 20만 원 책정한 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나중에 한번,

이정욱위원

그거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종구위원

예, 짧게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과장님? 추가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특정 단체에 이렇게 강의가, 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이거를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쪽에도 외국인 상대로 하는 강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가 세 가지 미술하고 도자기하고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분들이 강의를 하되 그 주관을 평생학습관에서 이관해서 이거 행사를, 강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그쪽에서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가능한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낫다고 해서 한 건데 일단은 내년도에 그렇게 보면 다양한 강사를, 풀 강사를 한번 섭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내년에 다른 강사분들? 좋은 강사를,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예, 강사를 풀로 구성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일단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올해 한 프로그램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여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수강생 몇 명이 수강을 받았다, 그렇죠? 그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저는 짧게 두 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예산안 55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일반 운영비가 전년도는 예산이 0원이었는데 올해 일반 운영비 2개가 7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23년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23년 기정액에는 0원으로 돼 있고 그 내용은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 운영비,

김향남위원

그럼 추경 때도 이 금액으로 편성됐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사상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3870만 원 편성을 했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일부 증액을 해서 405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는 전년도에도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387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이게 전년도 3390만 원인데 올해 16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활동지원 및 홍보로 저희가 올해 예산은 255만 원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1445만 원 증액해서 17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47개 사상구 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동아리에서 그동안에 갈고닦은 재능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체험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4월에서 한 10월 정도 해서 매월 격주로 토요일 날 상설문화광장에서 공연하고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문화홍보과로 같이 과가 있을 때는 가락콘서트를 토요일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된 음향이나 장비를 같이 사용을 했었고 분과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공모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행사를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결 위원들은, 복지도시에 저희는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니까 미리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설명만 잘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다음부터 당부드리고 이 부분 증액, 전년 대비 증액된 그 요인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는 올해도 꾸준히 했었고 단지 증액된 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비를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본격적으로 또 추진을 할 거고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자 1400만 원 증액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답변이 뭐,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었다는 걸 알고 싶은데 일단 이 내용을 전년도 예산편성 부분, 올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놔두고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하고자 해서 예산이 는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정회시간에 주시면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질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평생교육과 5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서관 시설물 교체 보수, 도서관 수배전반 교체, 전년도는 1200만 원인데 올해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1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건 자료를 가지고 설명만 해 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 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도 정회시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납득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재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설명 말고 정회시간에 설명을,

김향남위원

예,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페이지 4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보상 해서 144만 원 해서 금년에 약 한 144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감액조서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기가 또 어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사상구에는 8개소 있습니다. 8개소에 한 명 내지 두 명 인권지킴이를 보내게 지침,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잠시 주춤하다가 22년 9월부터 다시 재구성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면 한 30분, 짧게는 한 20∼30분 또 길게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를 나눠서, 조를 맞춰서 나가거나 아니면 한 명이 나가거나 해서 활동을 하고 인권, 어르신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그다음에 종사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딱히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의 종사자이거나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구성할 때 저희들이 실비로 한다고 1인, 월 1만 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활동보상비를 했는데,

김정옥위원

월 1만 원?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었는데요. 이게 교통비도 너무 오르고, 인상되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전에 1만 원 하던 걸 그대로 했던 터라 사실은 올해 5월에 추경에 2만 원으로 사실 변경해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작년 연초의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 추경이 반영 안 돼서 사실은 만약에 이게 다시 이렇게 삭감이 된다 하면 이게 중간에 또 다시 1만 원으로 삭감되는,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원래 실비 1만 원으로 했는데 2023년도 추경, 1차 추경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 추경에.

김정옥위원

1차 추경 때 2만 원으로 했어서 이번에, 2024년도는 그대로 그게 적용해서 2만 원으로 한 거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럼 이게 이분이 활동 시간하고 일수가 하루? 아니면 며칠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 월 1회 합니다.

김정옥위원

월 1회 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월 1회에 2만 원이라는 실비를 청구를 했다는 말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인권지킴이 활동 보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이분이 뭘 하는 건지, 그냥 뭐 상담하는 건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느낌도 조금은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어떤 전문적인 상담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장기요양기관들이 워낙 많고 그 안의 어르신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상하반기 또 지도점검을 가기도 하고 여러 인권 기관에서도 상담을 가기도 하니 그런 외에, 그냥 평상시에 조금 가서 살펴보고 또 시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김정옥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시행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걸 간단하게 한번 답변할 게 있으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뭔가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과라기보다는 그 지역사회에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할 수 있었고 또 이분들의 태도 자체가 이런 활동 보상비를,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자기들이 사실 이거를 1만 원으로 받았으면 자기들이 또 봉사활동을 받을 수 있는데 2만 원으로 올려 주시는 바람에 이 2만 원을 그냥 모아서 기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뭘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서 그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8개소에 이분들이 갔을 때 사실은 노인요양병원을 가면, 저희 어머니도 좀 요양병원에 계신 적도 있었지만 이분들한테 사실 하루 뭐,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에 거기 가서 하시는데 이왕 가시는 그런 것도 또 좋은 미담도 있네요? 모아서 기탁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대비해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양시설을 갔을 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모르는, 사실 그런 데는 거기에 직접, 어떤 부모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데 갈, 경험적으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시설 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왕 봉사로 그렇게 가신다 하더라도 조금 담당 부서장께서도 혹시 개선할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조금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겠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보고서도 작성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일지,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활동,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저희들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힘드시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봉사 차원이고 그렇다 하지만 또한 이게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또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구비로, 이 구비 100%죠? 편성된 거 맞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업무 자체를 과중한, 어떤 걸 주는 느낌도 들겠지만 이왕 봉사로 시작하는 분들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개선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잘해서 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또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가성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사실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살펴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활동일지는 매달 받고 있지만 사실 서류상 하는 거랑 일단 우리가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눈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조금 더 분기마다 하든지 저희들이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제가 김정옥 위원님 말씀 끝에 어르신들의 안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추가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추가로 말씀드린 사안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장

예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 회기 중에 제가 발견한 사항인데 사실 학장동에 있는 청파아파트를 제가 가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청파아파트는 사실 1985년도에 준공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어르신들의 공간인 청파아파트 경로당이 사실 면적이 28.5헤베로 평수로 계산하면 8.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할 때는 그 아파트 경로당만 사실은 보고 갔고 그냥 좁다고 생각했지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경로당을 증축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저희는 “아, 좁다.” 하고 갔었는데 최근에 제가 봐서 발견한 것이 그 아파트 경로당이 너무 좁으니까 여자 어르신들이 아파트 2동 옆에, 저쪽 구석에 간이 천막을 치고 한 1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거기다가 가설 건축물에 전기랑 이런 거를 겨우 관리소에 이야기를 해서 연결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본인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조금, 이거는 이렇게 전기를 끌어 쓰다가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살폈어야 되는데 사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실은 할 말은 없지만 긴급한 사안이라 그냥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 아파트 1층 한 개 동을,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있고 하니 그 규모는 작더라고요. 그 아파트 하나가 16평 정도 되는 걸 하나 해서, 매입을 해서 여자 어르신들, 그 아파트 경로당을 조금 확충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예산에,

김향남위원

얼마인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나와 있는 거는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샷시를 했다든지 좀 잘 만들어져 있으면, 리모델링이 돼 있으면 조금 비싸고, 예, 그런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도 알아요.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면적률, 지금 그걸 더 이상 가건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셔 가지고 특별한 사유,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설 건축물을 한번 건축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가설 건축물은 어떤 공사할 때 자재를 넣거나 아주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허가를 내주는데 가설 건축물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도 알아봤지만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아파트 앉은 구조라든지 지금 경로당이 있는 관리소 구조라든지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파트 1층의 가구를, 한 세대가 나와 있는 매물을 하나,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입을 해도, 구입을 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게 없냐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 예, 그거는,

김정옥위원

혹시 거기 사진 같은 것 가지고 있으세요? 현재 현황이라든지 사진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사진은 없고,

김정옥위원

아니,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사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사진은,

김정옥위원

한번 위원들한테 보여 줘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 사진 전달)

김향남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어요?

김정옥위원

했는데도 그래도 한 번만, 다 드렸어요? 다 봤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여섯 명이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 없냐 이러니까 복잡해서 다 못 오신다, 못 와서 뭐,

김향남위원

일단 빨리 마무리합시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사진을 봤는데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보다 더 안 좋은 여건이 온다든지 비슷한 여건의 아파트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대책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보고 사실 비슷하게 지금 있는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덕포 쪽에 미등록 경로당이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있는데 거기는 일단 지금 미등록 경로당으로 거의 20년 넘게 자기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 경로당이 만약에 조금 불편하거나 만약에 한다 하면 지금은 사실 그 경로당에서는 오랫동안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 불편함 없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해 주면 제2의 청파아파트, 제3의 청파아파트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둘째, 만약에 아파트 안에 해 주게 되면 청파아파트만 사용하게 돼요.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구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약간은 거리감이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나도 방금 봤는데 거리상은 있지만 주택가에 해 놓으면 이분들이 거기 와서도 할 수 있고, 주택가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아파트 안에 사 주면 그 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안에 있으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게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 주택가에 경로당을 마련하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은 또 그 주택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구역 설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구위원

그거는 안 그래요. 우리 모라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모라동의 고동바위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놀이터 옆에 있잖아요. 그거 우성아파트분들도 와서 같이 사용해요. 회원을 등록하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아파트 안에 있으면 아파트 안이라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못 들어올 뿐이지 밖에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런 관계돼요. 그거, 그거는 저의 의견이니까 답변할 필요 없고 그러면 어떻겠나 싶고 만약에 그 뒤에,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거 제2의 청파아파트, 제3의 청파아파트 나왔을 때 해결책 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긴 한데 너무 폐쇄적이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받아서 경로당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수급 계획도 수립을 하고 직선거리로 300m 이내 그다음 이런,

이종구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어쨌든 사설 아파트잖아,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사설 아파트에서 우리 경로당 적고 리모델링도 안 돼 있고 더러워서 힘들다, 구청에서 해결해 줘,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금방,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선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뒤의 문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금방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런 원칙을 세워 놔도 사실은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 지역마다 어르신의 특성이 있어서 이거를 뭔가 잣대로 재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안마다 접근해야 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사안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파트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조금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사정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안이, 지금 또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안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만약에 이 아파트 동을 산다 하면 그 아파트 동은 우리 사상구청의 소유이기,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 관리실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을 우리가 수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경로당이 만약에 다시 발생을 한다 하면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주 무책임한 대답이네요. 그때 가서, 또 그때 가서 그럼 후배들한테 짐을 미루는 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180세대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0세대입니다.

이종구위원

190세대입니다. 190세대 이하 아파트가 좀 사상에, 좀 있어요. 그리고 또 190세대 정도 소형아파트는 전부 다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로당이 잘돼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것이 돼 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만 해도 몇 개 있는데 저라도 가 가지고 “아, 이거, 경로당 안 되네요.”, 이거 구청에 지원 넣어서 하라고, 저도 소스 주겠어요. 그 지역을 관리하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당을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대책도 없이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한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제일 넓은 데는 128평인데 조금 좁은 데는 20헤베 정도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상구의 경로당의 제일 좁은 데 순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청파아파트가 7등이고요. 그것보다 더 좁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파아파트가 당위성으로, 제가 그랬잖아, 서두에. 그게, 저도 그걸 봤는데 참 안타까워요. 거기 천막 쳐 놓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해서 해 줘야 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어디 후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구청 예산으로 해서 투자했을 때, 당장 한 세 달 전에 우리 모라에 있는 한일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노인분들이 찾아왔더라고. 우리 아파트가 거기는 100세대도 안 될 거야. 100세대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안에 뭐 주방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대요. 이것 좀 어떻게 고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문의했을 때 그거는 개인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혹시 들어오면 연결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럼 아파트에서 “아니,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줘.”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진다 이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일단 매입은 사실 우리 구비로 투입해서 할 거고 나머지 리모델링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은 사실 후원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게 동문서답 되는데 일단은 후속에 그런 게 왔을 때 큰 대책은 없다,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또 하겠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이게 너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생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하고 잘 의논하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하고 말고가 아니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경로당이 새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냉난방비라든가 지역봉사지도원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도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은 청파아파트 경로당의 확장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할아버지들께서 하시는 거에, 그거, 거기만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런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왜냐하면 그 공간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거기 안 들어가고, 너무 복잡해서 못 들어가겠다 하셔서, 하는 바람에 하기 때문에 그냥 공간을 조금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하나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건 없애고? 할머니들이 지금 밖에서 저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면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 공간을 조성을 해 놓으면 기본적인 관리비라든가 또 냉난방비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이 워낙 좁아서 거기에서 냉난방비를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비용이 남을 경우에 정산해서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 가장 큰 평수가 128평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평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합친다고 해도 그 운영비는 아마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기준 안에서 아마 운영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우리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우리 3870만 원 예산을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250만 원? 되게 적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50만 원 같은 경우가 디테일한 예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50만 원 증액분은 왜,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 이번에 사상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홍보, 체험부스 운영하고 또 우리 동아리 연합회들 거리공연, 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가 인상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행사 준비에 수반되는 예산 자체가 많이 상승된 요인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틀 동안 25개 정도의 체험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당, 저희가 강사수당이라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로 부스당 6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좀 재료, 운영 예산이 많으면 체험하시는 분도 더 많이 저희가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더 풍성하게, 또 수준 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게 한번 해 보자 해서 255만 원을 증액 요구를 드린 겁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홍보체험부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저희가, 일반인들도 가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재료비하고 만들기도 하고 놀이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체험부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 재료비가 사실 저희가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전부 25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전부 다 다 체험부스에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는 같이 진행할 때 특히 저희가 애로였던 사항이 체험부스, 우리 동하고 또 평생학습 관련 기관에서 한 25개 정도 체험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틀 동안 한 6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구민들은 당연히 무료로 가서 체험을 하시죠. 그러니까 더 많은 구민들이 조금 하실 수 있고 더 좋은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좀 예산을 증액해 주십사 부탁드린 사안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그 60만 원에는 이틀 동안의 강사 수당료도 포함인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강사 두 분 수당도 들어갑니다.

김윤경위원장

다른 구도 지금 이런 평생학습 박람회 같은 걸 하던데 다른 구는 똑같이 체험부스 운영을 하더라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그 부스당 책정이 되는지 혹시 검토하신 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구 다 조사한 거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일단은 재료비나 인건비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70만 원, 80만 원 지원하는 구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자치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에는 체험하고 홍보하고 같이 체험홍보관을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쪽도 체험을 운영하고 우리도 체험을 운영하는 그런 동일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예, 예산이 참, 운영비가 천차만별이다,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56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인데 주례열린도서관 운영 관련에 홈페이지 구축이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000만 원가량 듭니까? 아니면 이 비용을 조금, 예산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주례열린도서관,

김향남위원

아니, 다 아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홍보합니다. 예.

김향남위원

아니, 2000만 원에서 좀 삭감이 가능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그래도 주례열린도서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 주셔야지 그래도 좀 퀄리티 있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부산도서관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얼마 예산인지 아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냥 어디든지 간에,

김향남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2000만 원을 예산을 측정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관한 금샘도서관,

김향남위원

금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금샘. 금샘도서관하고 또 수영구도서관에 제작하는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거기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예산안 5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3100만 8000원인데 증가가 54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광장로 노점상 단속만 21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 신설된 게 낙동제방 이런 노점상 단속해서 일식으로 해서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증가되었냐면 사상 벚꽃축제가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여러 가지 기업형 노점상이 한 60에서 70군데가 점령하는,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하단 그 바로 밑에 보면 낙동제방 이런 노점상 단속이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노점, 노점상 적치물 정비 여기에 5450만 원 증액된 게 이것도 낙동제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건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5500만 원, 예.

김향남위원

아니, 내가, 전체 합계금에 오케이, 설명 계속 이어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노점이 한 60, 70개가 올해 점거를 해서 중앙 매스컴에도 나고 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낙동제방은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유역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유역청에서 하는 말은 벚꽃축제를 사상구, 올해는 삼락동이고 내년에는 사상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 계획이 없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상구에서 단속 계획을 노점상 대책에 대한 수입을 해야만이 내년도의 사상 벚꽃축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의 이미지도 있고 또 그런 축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500만 원을 어떻게 계상을 했냐면 저희들이 노점하는 용역업체하고 처음에 할 때는 자기들이 제시한 게 한 15일로 해 가지고 벚꽃 기간이 한 2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7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요구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금액이 크다 해서 조정한 금액이 5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7000만 원 용역회사에서 제시했는데 우리가 55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 한 곳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몇 곳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비교해서 한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두 군데 평균단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김향남위원

다른 곳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거의 비슷하게 예, 서로 간의 업계의 그런 인건비,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일반 노점용역하고 다르고 이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러니까 8명씩 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구간이 할 3㎞에서 4㎞ 구간이 됩니다. 지금 나들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쪽에 저 국제식품까진 안 내려가더라도 한 3, 4㎞ 되는 구간을 8명이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계상을 했고요. 그러고 인원은 조금은 축소가 됐습니다. 금액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먼저,

김향남위원

과장님 일문일답합시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5500만 원을 주어졌을 때 용역회사가 제대로 만약에 안 해 가지고 노점상이 많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별도의 그러니까 단속이 들어와 가지고 위약금은 지금 아직은 계약 체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내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김향남위원

그 항목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500만 원을 투여해서 이제 이 노점상이 근절되게 하는데 자기들은 했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하면서 노점상이 십여 군데가 우리가 예상보단 더 들어왔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나중에 위약금을 당신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만 지켜진다면 이 단속만 잘되면 5500만 원이 뭐 또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좀 기입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걸 조항을 넣을 거고요. 그러고 제가 방금 답변 하나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벚꽃축제가 4월 1일 날 개최한다면 4월 1일 날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4일 전에는 미리 투입을 해야 그 사람들이 점령하는 걸 미리 막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도 포함해 실질적으로는 한 단속기간이 2주간으로, 꽃이 피고 있는 게 한 2주간 14일, 그다음 사전 투입하는 거 4일 그래서 최소한 한 20일 정도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아예 예산 계상을 못 했고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한 10일 정도 줄여 가지고 사전 4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하면 물론 운영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더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그 아까 답변 중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항목을 위약금에 대해서 적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액 해 줄 수는 있는데 나중에 계약서 적을 때 이게 위배된다면 위약금 부분을 안 적으면 이게 돈을 돈대로 예산은 투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점상이 난무해 버리면 이게 5500만 원이 그냥 그 업체에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부터 계약서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해 보는 게 1순위가, 1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투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 정회 시간에 그 계약서상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뭐 삭감할지 어떨지는 그 후에 결정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계약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이 5500만 원 견적을 받은 업체가 대표자가 여성기업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기업이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금액을 너무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 부서와 처음에 7000만 원 했다가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 했는데 이게 딱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끊은 것 같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예산 부서에서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으로 볼 때 5500만 원까지는 가능을 하다 해서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그게 우리 낙동제방의 노점상 단속 현황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이거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업체하고 콘택트를 할 때는 자기들은 최소 7000만 원이 있어야 사전 4일 그다음에 한 2주간으로 볼 때 14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게 자기들이 인건비,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건비가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저희들이 콘택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도 예산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은 너무 축제 예산이 한 5000∼6000만 원 되는데 이 비용이 너무 크다, 최소한 줄여달라는 그렇게 서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좀 더 반영해 드릴 테니까 입찰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5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1억 3500만 원인데 6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9개소의 복개구조물이 있습니다. 운수천 복개도로를 해서 총 9개소가 있는데요. 그 9개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4개소 정밀 용역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그 2025년도 지하안전관리 수립용역이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지하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조금 생소하실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9개 복개구조물 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시설물 즉 한전,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KT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거기 매설돼 있는 그런 지하의 매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 주는 용역비가 40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6500인데 4000만 원은 25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이고 또 2500은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정밀점검 용역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65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이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이제 조금의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도 좀 반영됐다고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60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한 1억 원 정도가 증감을 했고 혹시 그 밑에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 하고 그다음에 동주중학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중학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현재 주민분들이 여러 차에 걸쳐서 좀 디자인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주민참여예산이 24년도에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 거기 맞춰서 1억 원 가지고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1억 5000만 원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뭐라고 이 앞에 1억 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

김정옥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24년도에 1억원이 내려오고 지금 편성이 확정은 되었고 그다음에 그 1억 원 가지고는 거리가 구간이 너무 커서,

김정옥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구간이 제법 좀 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좀 많이 긴 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미터 수는 모르겠는데,

김정옥위원

그 대충의 길이를 갖다가 아셔야지 그냥 무작정 이럴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어바웃이라도 뭐 600m면 600m, 100m면 100m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좀, 알았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1억 원하고 이번에 여기 구비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총, 제가 정확히 뭐 2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총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어떤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디자인 개선사업은 전처럼 벽화 위주로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타일이라든지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벽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좀 많이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연관돼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엄궁중학교에 지금 옹벽 개선사업이 지금 그런 거하고 그렇게 비슷한 그런 사업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엄궁중학교가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현재?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엄궁중학교의 옹벽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이것보다 더 긴가요, 동주중학교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그 동주중학교가 약 155m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엄궁중학교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내가 걸어보니 한 200m 되겠던데 거기는? 더 긴데, 동주중학교보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엄궁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김정옥위원

예, 알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좀 계상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동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수차례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와 있길래 그것도 한번 전액 1억 5000만 원이 감액 조서에 올라왔길래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더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동주중학교 옹벽 상태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복도에서 한번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시 가 보니까 상당히 좀 틈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일단 이게 디자인 개선사업보다는 옹벽 보수가 먼저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옥위원

그래요, 보면 지금 현재 그 예산이 1억 원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아마 복지위원회에서는 뭐 1억 5000만 원까지 더하고 해서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꼭 1억 5000만 원을 더 투입을 해야만 그 옹벽에 충분히 완벽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열린 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해서 그 동주중학교 옹벽을 조금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라서 조금 퀄리티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옹벽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해 놓을 때는 저도 사실 저희 엄궁, 학장에 보면 우리 엄궁동에 전체를 한 바퀴 빙 둘러서 옹벽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옹벽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옹벽 사업을 했을 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 2년간에 이 업체가 만약 이런 개선사업을 했을 시에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어느 정도 하는 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게 보통?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계속해서 좀 유지보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1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옹벽은 야외에 노출돼 있는 조형물이에요. 1년 안에 거의 큰 하자 없어요. 정말 뭐 허접하게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1년 안에는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하자보수 거의 안 일어나요, 솔직하게. 그런데 가면 이런 걸 해 놓으면 1년 지나고 딱 하고 나면 그 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구비가 돈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놓고 뭔가를 했을 때 또 이 유지보수비를 저는 이걸 항상 할 때마다 하는데, 이게 유지보수비를 뭔가 좀 남겨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이게 한다면 이게 유지보수비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내 말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옹벽 디자인 사업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특히 학교에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이걸 이 2억 5000은 어떻게 사업자를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옹벽이 보수가 먼저 우선 시급한 실정이고, 관리를 동주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보수가 되면 저희들이 디자인 개선사업을 바로 붙여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팔십몇 프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한 십몇 프로 만약에 남지는 않나요, 공사 비용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게 입찰이기는 한데 이게 또 벽화 사업이랑 디자인 개선사업이 약간 좀 특수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입찰하더라도 이게 또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또 3자 단가계약이나 그런 형태로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김정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과장님 여기에 어느 정도 공사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하면 항상 보면 어느 정도 87% 입찰할 때 팔십몇 프로로 했는데 그 십몇 프로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산상 어떤 목으로 어떻게 놓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아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분명히 2억 5000만 원 거의 뭐 다 들어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 의견입니다. 해 놓으면 그다음에 1, 2년 되면 또 우리 구비가 돈을 많이 들여서 또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걸 뭔가 모르게 공사비 모르겠고 한 팔십몇 프로, 십몇 프로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겠지만, 그걸 뭔가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남겨 놨으면 1년 가지고는 절대 하자보수 그거 절대 안 나옵니다. 최소한 1년이 지나야만 하자보수가 나오는데 이게 괜히 지금까지 거의 개미 쳇바퀴 식으로 뱅뱅 돌고 있어요. 항상 보면 무슨 건물 지으면 유지보수 들어가고 뭐 방수 안 하고 쉽게, 죄송합니다. 모라에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 새고 이랬을 때 이런 걸 했을 때 유지보수비를 조금은 이렇게 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봐서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안총과나 여기 계시는 다 담당 부서장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관리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 정말 뭔가 할 때 조금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저도 좀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부서장들께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서장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으로 올린 부분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건 아니고 그 벽 자체가 원체 크고 길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도 빠듯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아파트 벽이나 그런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가서 보면 최소한 2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벽의 사이즈나 규모를 봤을 때 2억 5000만 원 예산은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저희 복도에서 이 예산이 다뤄지면서 동주중학교 측에다가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최근 지난 달이지요. 11월에 안전 점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보니 이제 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 겉면 쪽에 실금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어서 철근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 디자인을 하실 때 보면 이 벽 자체가 수십 년 전에 세워진 벽이다 보니 물 배관이 벽에 박혀 있어요. 물 배관이 이렇게 요만한 배관들이 열몇 개가 쫙 박혀 있는데 그 배관을 통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빠지거든요. 물이 빠지면서 벽 쪽으로 타고 흐르다 보니 벽이 계속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내일 당장 개선사업을 해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배관을 통해서 또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또 지저분하게 그 물줄기들이 시커멓게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에다가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먼저 보수 진행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인 걸로 아는데 이거를 지금, 이 예산 1억 5000만 원을 우리 과장님 지금 전액 삭감을 하고 교육청이든 학교 측에서든 우리가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금이라든지 균열 간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추경 때 추경이면 5, 6월쯤 되겠지요.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디자인 옹벽 개선사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일단 보수가 선,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편성을 해 주시면 디자인 사업들을 멋지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내년에 내려오는 금액이 1억 원인데 그 1억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받고도 그 이후에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5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 성과 관리 되어 있고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도 466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03만 4000원이 많이 증감됐는데 앞에 안전총괄과처럼 이게 인건비하고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 인상분을 좀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들이 삼락천의 경관조명 사업도 하고 있어서 신규 시설물들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추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전기 요금을 좀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는 저희들이 에코팩토리존 정비사업으로 화단도 조성하고 경관조명도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할 수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냉정 어울림센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방수,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에코팩토리존은 화단 조성, 경관조명 정비라 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팩토리존 사업은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공업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공단 내 에코팩토리존 사업들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다음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냉정어울림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1층하고 그 다목적 프로그램실에 좀 물이 새 가지고 방수공사비가 지금 18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했던 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수목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지저분해서 수목 전정 작업도 좀 이번에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있는 이 수목들은 또 녹지과에서 잘라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사상구 관내에 있을 건데 우리 녹지과에서 잘라 주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여러 차례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녹지공원과도 자기들 자체 업무도 있다 보니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신세 지기에는 미안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저희들이 전정 작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목 전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신세 지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가 전정하는 게 자기들 일인데 부서 간의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지 그걸 신세 진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전문 부서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신세 지기 싫어서 16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걸 수목 전정을 한다는 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부서 간에 눈치 보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녹지공원과도 자체 가로수 전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원래는 안 되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저희들이 뭐 그걸 신세 진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녹지공원과도 자기들 본연의 업무도 좀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목 전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수목 전정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지역이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전체 부분을 말하는 건지, 왜 이게 사상구 관내에 있는 건데 도시재생에서 했다고 뚝 떨어져 나와서 전정 작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냉정 어울림센터하고 한내행복센터, 그리고 다온플랫폼, 그리고 주례새뜰 작업을, 희망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감마을의 쌈지공원 등 7개소의 저희들이 수목 전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수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상구 관내라서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 말씀하신 관내 7개소 이 정확한 위치하고 수목 종류가 뭐 사진을 좀 찍어서 그 7곳의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했다는 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또 1600인지 7개소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 제가 조금 따져 봐야 되니까 정회 시간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건설과장님 610페이지에 보도시설 정비공사가 2023년도에 본예산에는 1억 원, 그리고 추경엔 2억 원 해서 총 3억 원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3억을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년도에 예정된 정비공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1억 원이었고, 추경에 그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총 3억 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알다시피 작년에도 처음에는 이제 1억 원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내용들이 민원들하고 다 건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행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유념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는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비를 같이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비는 늘면 늘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행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노후화된 보도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은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이러한 민원이 관련 민원이 앞으로도 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계획된 보도공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현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3억 원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도에 좀 긴급하게 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들고 오는 건 우리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물론 위원님 말대로 당장 이 3억 원을 가지고 예정된 사업을 바로 투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까지 3억 원을 해서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책정한,

이정욱위원

그 대부분의 보도 관련 민원은 소파 보수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파 보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어느 정도 또 정비할 구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맨홀도 있을 수 있고 하수 시설도 같이 정비하는 구간이든 딱 한 가지 분야라 보기보다는 대부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분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보도시설 정비이지만 보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경계석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뭐 어쨌든 간에 실제로 내년도 상반기에 이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이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괜찮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본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보통 보면 금방 그 여러 가지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포괄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조금 과에서 그 어떤 그걸 딱 목을 정하지 마시고 제가 8대 때 교통행정과에서 뭐 볼라드 뭐 뭐 딱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걸 그걸 이러지 말자, 차라리 포괄 사업비 형식으로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신속하게 그 금액을 쓰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인이 오면 그때그때 그 금액이 사실은 보도블록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이걸 가지고 포괄 사업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드리고 목을 바꿀 방법은 있나요, 혹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그다음에 또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서 포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속히 정비가 되는 내용이고, 그 외의 공사는 조금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이런 걸 또 다루다 보니까 포괄 사업비 말고 별도로 시설 사업비로 투자하는 부분이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이 목으로 그냥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자체 포괄 사업비가 조금 있긴 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올해도 뭐 계속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괄 사업비가 지금 갑자기 물으셔서 제가 얼마라곤 지금 제가,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잠시만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아니, 포괄 사업비가 있는데 또 이목으로 한다는, 그럼 포괄 사업비 안에 이 금방 우리가 했던 그런 사업은 할 순 없나요,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포괄 사업비로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이 포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보도 시설이라든지 하수 시설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 안에는 포괄 사업비 성격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넣으면 건설과에, 사실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넣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또 2억 원이,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포괄 사업비 개념도 충분히 내포돼 있는 금액으로만 이해를 일단 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정도만 하고 2억 원은 내년도 어느 정도 쓰시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2억 원, 1차 추경이나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겠다고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장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나중에 이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계속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추경에 대한 예산은 조금 지속적으로 또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이게 1억 원 가지고 5월 추경까지 우리 위원이나 민원에 모자라서 돈이 부족하면 신속 집행이 안 되겠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작년에 이거 봤을 때 그래도 1억 원 정도면 5월까지는 어떻게 한번,

김정옥위원

어떻게 버텨 본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버텨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해 드리면 되겠네요.

김정옥위원

알았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걸 뭐 딱 여기서,

김정옥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질의하느냐면 주민들이 특히 건설과는 우리 주민과 민원에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텨 보겠다고 하시는 답변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정욱 위원님의 뜻은 동감을 같이 해요. 뭐 예산을 좀 쓰고 남은, 그런데 그게 1억 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 예결위 했을 때 한 번 더 말씀하시면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건 일단 하고 610페이지에 건설과장님 덕포동 국제빌라 일원 급경사지 차량방호벽 정비공사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동 국제빌라 진입 입구에 보시면 차량방호벽이 있습니다. 연장이 한 40∼50m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게 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약간 균열도 좀 나 있고 해서 또 국제빌라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좀 옆에 사고라든지 안전사고를 위해서 낙석이라든지 추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별도로 새로 방호벽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난간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도 같이 병행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이 채택이 안 되고 삭감되면 거기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무래도 그 차량방호벽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건 안전사고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조금 해 주셔야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7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한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아까 그 금액 그거 했을 때, 1억 원을 해 가지고 1억 원 증액시켜 주면 이 예산으로 여기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목이 다르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목도 다르고, 아시다시피 보도 신설 공사 이건 또 보도라는 개념하고 이거는 또 조금 이 성격이 다른 공사이고, 또 거기서 포지션을 벌써 여기서 7000만 원을 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연적으로 내년 추경이라든지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 사업비도 있지 않나요? 금액은 모르시겠지만? 포괄 사업비로 하면 안 되나요, 이 7000만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포괄 사업비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김정옥위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제빌라 일원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전이 우선이 되어서 이것은 꼭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이 공사는 좀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신속하게 조금은 공사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 제가 이것은 예상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할 때 요즘에는 많이 했는데 하면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 공사가 언제 어디서 시작해서 언제 끝나며 이런 좀 안내문을 한쪽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길이 양쪽에 있다면 양쪽에 다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이놈의 공사 언제 끝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공사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은 되게 가까워요. 모르고 가는 길은 되게 멀어요. 그 100m도 똑같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구청의 공사를 할 때 조금은 더 배려해서 공사하는 기간을 그분들한테 안내문은 조금 더, 지금 1개밖에 안 해 놨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면 한 2개 정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정확한 공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1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공사 성격에 따라서 진입로라든지 뭐 그 입구라든지 보고 동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빌라라든지 이쪽하고 아니면 다른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관리사무소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선 충분히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6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 보면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912만 5000원인데 이게 1억 748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설비에 동주중학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밑의 것까지 포함,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옥위원

예, 건축과장님 61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참여 전문가 보상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어떤 데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참여 전문가 보상비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의무관리 공공주택 77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면서 입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입주민 등 그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외부의 회계 전문가라든지 건축 기술사라든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을 감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에는 이런 여기에 이 감사참여 수당이 어떻게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혹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1회 감사를 실시했고, 21년부터 23년까지는 감사 신청된 건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2회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감사를 입주민들이 10분의 3 이상 동의를 해 가지고 감사를 신청했다는 것은 그 아파트에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신청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2개소를 잡아 놓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로 해 놓은 거는 상반기에 혹시나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추경에 1건이 더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적으로 2회를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뭐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제2회 추경이나 이때 돼 가지고 감사 실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뭐 예산을 반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럼 만약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했을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시에는 이 예산이 없을 시에는 분쟁이 빨리 해결이 안 되겠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감사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김정옥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거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아파트 동대표를 저도 한 몇 번 해 봤는데 이것이 아파트 안에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이게 언제 생긴다는 그게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했을 때는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뭐 이 부분이 최소의 경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본 위원은 알기로 어느 정도 해 놨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뭐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나 했는데 저는 이것은 불의에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비비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했을 때 만약 이 예산이 없다 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5월 달하고 뭐 12월 달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원 포인트로 열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어느 정도 한번 의논을 한 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5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방재장비(자재)구입 및 유지가 전년 대비 206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가 22, 23년도 예산안엔 없었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용 활동비에는 이게 그동안엔 없었다는 말인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올해 예산에도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방재장비 유지관리 예,

김향남위원

아니,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용 활동복 구입은 23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없던데 올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없습니다. 금방 그,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작년의 본예산에 9만 원 해 가지고 20벌 해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9만 원 해 가지고 20벌 해 가지고 85% 적용해 가지고 153만 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밑에 보면 그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있고, 제가 과장님하고 잘못 봤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적사함 유지보수가 이게 23년도에는 없었는데 개수가, 개수에 대해서 12개월인지 108만 원에 12개월이 이게 들어와 있고, 또 대피용 방염 마스크 구입,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이게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적사함 유지보수비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항목이 맞고요. 이 과목은 올해는 하여튼 저 기금에서 일부 한 번씩 수리할 때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유지보수비를 매월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적사함이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그다음에 여름 하절기에는 모래만 들어가고 계속 그래 가지고 지금 총 30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금 재무과에 단가계약을 넣는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난, 화재하고 이런 대비를 해서 방염 마스크 구입하는 이 사항은 또 신설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 도시가 올해 선포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구상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피난 공간이 없는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이 방염 마스크가 생명 구조 타월이라서 산소가 한 15분 정도는 이걸 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구입비가 1200만 원 정도 계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향남위원

그럼 이건 방염 마스크를 구입해서 뭐,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대로 피난 공간이 없는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1200만 원이면 방염 마스크가 몇 개 정도, 한 개 단가가 얼마이고 몇 개 정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한 개 단가가 산소 캡슐이 들어 있어서 한 개에 2만 원 정도 합니다. 2만 원가량 정도하고 600개 정도 하면은 예, 1200만 원이 산술 계산이 나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피난 공간이 없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면 지금 2만 원에 600개 해서 몇 개 아파트에 몇 개씩 주기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우리 구는 아파트 자체가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이걸 600개를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배부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 방재단한테 일단은 동별로 한번 우리 방재단원님한테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게 거기의 취약계층에, 아니면 그 구조에 맞게 동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거 대피용 방염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생각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율방재단에게 파악을 해 봐라, 할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게 이걸 먼저 피난 공간이 없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수를 정확하게 한 아파트에 10개이면 10개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예산을 거기에 곱하기 한 아파트에 몇 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2만 원에 600개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배분 방법을 방재단에 물어보고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를 듣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접근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그 문제인데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체 수요는 지금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관내의 노후 아파트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해 가지고 예산을 구성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적정량을 배분하자는,

김향남위원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자율방재단에 미리 이 예산을 하실 것 같으면 자율방재단에 미리 대략의 개수나 몇 개의 아파트가 해당이 되고 대략의 개수를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이지 부서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무조건 그걸 파악을 해서 해라, 이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에게 맡기더라도 먼저 맡겨서 대충 파악이 되면 한 아파트에 몇 개씩 이렇게 하면 뭐 한 600개 아니면 1000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이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좋은 생각을 하실 때는 순서를 조금 선이 이게 선인지 예산편성이 선인지 이걸 먼저 좀 염두를 두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대략적인 것을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아무리 좋은 대피용 방염 마스크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루라도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너무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공감합니다.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무조건 부서에서 좋은 거라고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수요나 어떻게 공급하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나서 해도 당연히 예산이 많아도 위원들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장님, 575페이지에 안전도시사상 영상공모전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이 예산 50만 원이 뒤 페이지에 영상공모전이 없어지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가 다 연관돼 있고 세트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첫째 돼 있는 사무관리비 50만 원하고 뒤에 기타보상금 350만 원 합쳐서 이거는 세트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꾸 해서 안전도시선포식 하고 나서 최근에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들이 사상신문에도 몇 번 싣고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주민들이 한 37% 정도밖에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선포식을 했고 분위기 조성인데 아직 분위기도, 인지도도 낮고 분위기 조성도 안 돼서 이걸 홍보도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월 달에 이 공모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이게 안전도시사상을 주제로 해 가지고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숏폼, 동영상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포스터하고 플래카드하고 이런 설치 비용이 5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걸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3월 중에 우수 하나, 최우수 하나 우수 3개 장려 5개 해서 시상금 명목으로 들어가는 게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가 안전도시선포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부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상이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 홍보 예산이라고 하셨고 어쨌든 간에 영상공모전을 안 하게 되면 이 50만 원도 필요 없다는 건 맞으시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5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안전도시 구현에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75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용 여기에서 14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화재취약지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이거는 어떤 소화기고 이게 원래 소화기를 설치를 안 해둔 곳에서 새로 20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취약계층 소방용품 구입, 분말소화기 250개, 625만 원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250개, 1만 9000원, 470만 원 그다음에 화재취약지 보이는 소화함 설치 20개소에 한 개소가 7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게 14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이 항목이 안전도시 구현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업 사업을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물론 소방서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감전동에, 저기 감전동사무소 옆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분말소화기하고 250개, 그다음에 단독감지기 250개,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소화함이 70개하고 이렇게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는 세트로 묶어 가지고,

김향남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거에 그냥 그 부분만 그냥 딱 답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그거는 파악은 제가 알아서 하는데 화재취약지 보이는 소화기함 이게 뭔지, 이런 단어를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보이지 않는 소화기함이라고 하면,

김향남위원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함이라 하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감전2동사 앞에 있는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화기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골목에 1개, 그러니까 보이는 소화기함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 1개 설치하는 데 7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러니까 총 내년도에는 그 2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골목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골목에 20개를 하고 그 소화기함 크기가 얼만데 이 하나가 70만 원이고 그 안에 소화기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가로세로 한 1m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소화기가 하나, 둘, 셋, 한 최소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6개 정도, 제가 본 기억으로는 6개 정도 들어갑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한 통에 6개고 가로세로 1미터고 그럼 20개소면 거기, 제가 정확하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동네 구조가, 20개소면 골목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서 골목에 몇 개를 설치하는 건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차가 진입하지 않는 골목길, 골목길 있다 아닙니까? 그 골목길이 설치 대상이고요. 그게 지금 동별로 설치 대수가 지금 기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개소는 최소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이 실물을 안 보니까 조금 감이 더디게 오는데 혹시 설치된 예라든지 이런 사진이 있으면 아니면 그걸 설치하겠다고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규격하고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열쇠는 항시 그럼 열어놓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개방형입니다.

김향남위원

소화기를, 긴급할 때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분실이 될 수도 있고 관리가 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거기 이제 통장으로 하여금 다 나름대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관리자는.

김향남위원

이거 저는 처음 보는 보이는 소화기함이라서 우리 동네에는 전혀, 모라동에는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모라3동에는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모라는 없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게 골목길 겸 단독주택에 그런 데 설치돼 있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김향남위원

예, 나중에 한번 그 실물을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거기 지금, 공인중개사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그거 말고 먼저 물어볼게요. 공인중개사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책자 여기 제작, 홍보물 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책자 제작하고 이게 어떤 게 약간 성격이 틀린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공인중개사 홍보물 등에 대한 제작은 보통 저희가 저희 구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와서 개설 등록을 할 때 그 명찰을 저희가 제작해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증처럼. 그거가 홍보물이고 그다음에 전세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을 때 저희가 전세 계약 유의 사항 리플릿이라든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책자 제작은 내년부터 저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일시 중단됐었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지금 320개소 정도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할 때 그 책자 제작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는 공인중개사 홍보물 등 제작했을 때 명찰이라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를 편성했을 시에 어느 정도 개수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고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개설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 한 70∼100개소.

김정옥위원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이게 폐업을 한다든 새로 신설하고 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또 다른 구에서 전입도 오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전입도 왔을 때 평균한 70개에서 100개를 예상을 하고 이 350만 원을 책정한 거 맞습니까, 이것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실명 명찰은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문제라든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저희가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내문이라든가 리플릿을 제작할 그 비용으로 저렇게 산정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책자 제작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책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긴 책자라고, 어떤 내용이 담긴 책자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법이 개정됐다 하면 그 개정 내용도 실려 있을 것이고 교육 강사님께서 교육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내용도 책자에 실릴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소 주의 사항이라든가 위반 사례가 많아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당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저희가 책자에 실어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책자 제작에 감액이 88만 4000원? 이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감액 조서가 올라왔는지, 혹시 과장님은 어떤 질의를 받아서 이렇게 감액이 정확하게 88만 4000원이라는 감액 조서가 올라왔어요? 혹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에 대한 질의는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냐 해서 제가 317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나는 감액 조서가 너무 복지도시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정확한 금액을 삭감 금액이 나오길래 88만 4000원이라는 그 삭감 감액이, 이렇게 해서 88만 4000원이라는 감액 조서가 와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88만 4000원이라는 정확하게 이런 감액이 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봤고. 그럼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했는데 금년에는 2023년에는 홍보물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어요, 혹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올해 예산도 지금 306만 원으로 같은데요, 이거를 다 소요를 했고 저희가 도로명주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한 50회에서 60회 정도 올해도 했고 그다음 인쇄 업체라든가 택배 업체 이런 데 찾아가서도 한 28개소에 찾아가서도 하고 이럴 때 지금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고 있거든요?

김정옥위원

예,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은 306만 원은 2023년도에 홍보물 금액을 증액, 감액 없이 그대로 2024년도 좀 해 달라고 올리신 예산이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번에 여기 감액 조서 시 153만 원, 50%만 해도 이게 어떻게 도로명주소 홍보물이라든 도로명주소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올려드릴까? 조금 감안해 드릴까요? 50% 지금 삭감됐습니다. 80%면 80%, 70%면 70%고 이렇게 말씀 해 주셔야지 조금이라 하면 그냥,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70% 정도까지는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없다고,

김정옥위원

알겠어요. 일단은 제가, 제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감액조서를 안 물어보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먼저 하고 과장님의 생각과 그 예산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삭감할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때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것은 예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예산안 5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보면 거기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2억 147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공공운영비 안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2억 1400만 원이 비교증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재료비, 일반운영비하고 2012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교체 설치 및 보수자재가 66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보안등 교체 설치 보수자재가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 민원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하지만 올해 24년도 예산에 특히 이렇게 가로등 교체 6600만 원, 보안등 교체 5000만 원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더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오래되어서 올해는 특히, 내년에는 특히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하고 보수하는 게 단가 계약을 해마다 맺습니다. 이 단가계약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억 8600만 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더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하는 가로등 교체라든지 다음에 보안등 교체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충,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 1억 원 이상 증가한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향남위원

연도별 계획으로 확충을 한다 하면 기존에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거의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사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한다는 말인지 연도별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LED, 그러니까 밝고 깨끗한, 선명한 그러니까 등이 LED등인데 아직까지 LED등으로 완전히 교체가 안 돼 있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 말고 단독주택에는 이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독립운동가 생가 쪽에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도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좀 많은 편이라서 민원을 제기하면 며칠 안 돼서 교환을 한다거나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민원을 대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단가 계약에 물가도 상승은 했지만 이게 조금 전체 금액 보면 6600만 원, 5000만 원 하면 1억 1600만 원인데 조금 금액이 많이 된 것 같긴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593페이지에 지금 냉정마을어울림센터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정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올해까지는 부산벤처타운에서 아, 벤처협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분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설이 좀 크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공간의 우리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 어울림센터가 처음에 개소됐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산복도로 쪽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실은 조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기 할 때는 기업,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상 들어왔던 업체가 자기들이 손익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약간은 방치돼 있다가 주민분들이 그래도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방치하는 건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부산벤처협회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센터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분들은 이 공간을 정말 활기차게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활기차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과장님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주민분들이 사실상 냉정, 동서대 위쪽에 경남정보대학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만한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 공간을 정말 알차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우리가 운영 지원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애초에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됐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간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595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 성과 관리에 보면 도시재생 시설물 긴급 및 수시 정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올해 2023년도 예산에도 이게 있던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아까 도로정비 그런 비용과 성격이 비슷한 예산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는 혹시 이 2000만 원이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온골마을 안심공간 보수에 22만 원 사용했었고 엄궁동 통통길 옹벽 경관 정비에 약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고 삼락천에 7호기 벤치하고 냉정어울림센터 데크 수리에 50만 원, 다양하게 지금 둘……올해 9개소에 지금 24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실제로 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분들이나 또는 그 공동체에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민원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이 된 공간이나 시설들이 올해에도 보니까 엄궁 통통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갔더라고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반대로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우리가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될 것들은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냉정마을어울림센터도 방수공사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더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사실상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간이 나서서 개발을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민간이 포기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에서마저 그 부분을 포기해 버린다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더 낙후되고 더 험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구비가 조금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이 요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또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괘내마을이라든가 모라도 앞으로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서 자생적으로 뭔가 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면 저는 사실 괘내마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우리가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우리가 사업 예산을 받아와서 그 사업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설 관리 유지비가 27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현재 끊임 없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조성된 시설물이나 또 신축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경우는 특히나 보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부수고 짓는 게 아니다 보니 보수 유지비가 갈수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어쨌든 지속적인 보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574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182만 원 삭감됐는데.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1569만 7000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쭉쭉 연차대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자율방재단은 대원수가 한 몇 명 정도 지금 명단에 집계돼 있습니까,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삼락하고 덕포1동만 구성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김정옥위원

12개 동 중에서, 그럼 10개동,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10개 동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한, 이백 한 오십 명.

김정옥위원

한 300명 정도. 회원, 저도 뭡니까? 자율방재단에 엄궁동에 회원입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 제가 계속 들어갔고 있어서…… 보면 여기에 이 예산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1500만 원이라는 예산도 큰 겁니다, 어느 단체. 근데 이걸 그 단체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세부내용에 많은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복구활동비라든지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그다음 연차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쭉쭉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 재해 예찰 활동복 구입 피복비가 80개면 각 동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10개 동밖에 없다 그러면 한 10벌 정도 돌아가는 정도네,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율방재단원들이 이동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또 크기라든지 훼손 부분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구입해서 방재단 활동비를 주로 조끼 형태인데 그걸로 해서 동별로 지급해 주는데 그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훼손된 그거라든지 부족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동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별로 나눠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방재단에서 이 피복 말고 혹시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다른 걸 요구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예. 저희들은 다른 그런 것들은 예, 공식적인 저한테 루트로 바로 들어오는, 다이렉트로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담당부서장께서 방재단에 한번 각 계장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재해 복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좀 저도 한 번씩 승수로 그걸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장비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개인이 삽, 곡괭이 같은 것은 어떻게 동사무소로 갖고 오고 어찌 보면 그런 장비를 주면 보관할 데가 사실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조금 어떤 때는 우리가 승수로 정비라든 재해복구를 나가다 보면 약간 장비 자체가 약간 허술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가 사실은 재해가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비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쓸 때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안전총괄과는 이게 미래에 재해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요나 어떤 장비가, 쓸 수 없는 건 알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고 그 위험이 왔을 때 바로 대처하기가 참 힘든 나라, 저도 본 위원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승수로나 자율방재단에서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억지로 필요 없는 걸 사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담당 부서장께서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건지 피복비만 주시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 단장들 한 번 모아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아마 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 제가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예산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해 놓으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피복비만 있어서 혹시 이 피복비로 그걸 교체할 수 있는 목이 되는 건지 한번 장비로 교체할 수 있는 목이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혹시 될 수 있다 그러면 피복비도 좋지만 저도 쪽지는 많이 받아 봤고 매년 조금씩 주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를 로스도 생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비 외에 다른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살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왕 편성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자율방재단을 격려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재단은 활동을 하는, 승수로 정비라든지 활동을 할 때는 동에 지금 저희들이 방재 장비가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요청하면 그거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하루에 한 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1만 원꼴로 해 가지고 승수로 정비라든지 자연재해 활동을 하면 1시간에 1만 원의 그런 그걸 갖다가 계획서를 꾸며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게 부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루에 한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정옥위원

그 예산이 이 밑에 있네요. 재해예방복구 활동비 해 가지고 1만 원 곱하기 50명 해서 12회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해 했을 때는 갑자기 산불이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홍수가 났을 시에는 이게 돈이 됐을 때 자기의 업을 내팽개치고 많이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1만 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은 격려 차원에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5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가운데 부분 보면 0200운영비에 가로등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가로등 사용 전기 요금이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단가가 90.7원에 그때 당시 6434등이었습니다, 2023년 예산서에. 근데 1추에 보면 또 6447개로 되어있습니다, 1추에는. 근데 올해 가로등이 6202등으로 올해는 또 245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계산이 23년 본예산 다르고 개수가, 1차 추경 때 개수 다르고 24년 본예산 때 가로등 개수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까 조금 전에 마스크, 그거 할 때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랬는데 이거는 매달 파악, 이거 가로등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개수가 이렇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들 가로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올해 1회 추경에 647등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내년도의 전기요금에는 6202등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향남위원

23년 본예산에는 6434등.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는 6434등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1회 추경에는 그게 다시 전기 요금이 또 해서 단가가 금액이 올라가고 등이 5894등으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 1추에,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1추에 5894등이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6447등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본예산에 가로등 전기 요금이 90.7원 해서 6434등이 맞고요. 1회 추경에 경정을 해 가지고 2887원 해 가지고 589,

김향남위원

1추, 페이지 288쪽 확인하시고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말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가로등 전기 요금이 644등이 맞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의해서 가로등 등이 6447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6202등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가 적용이 1회 추경에는 140.6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12.6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설명을 제가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 부분에서 1추보다는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더 계상이, 더 올라와 있다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뭘 했지요? 아니, 23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수를 지금 본예산에는 6434등이 돼 있는데 1추에는 또 늘어서 6447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23년도 예산은 6202등이 되어 있다, 단가는 23년도 1추 지금 24년도 것 제가 다 보고 있어서 그걸 물은 건 아닙니다. 단가는 물가가 올라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단가는 오른 게 맞고 이 가로등이 없앴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본예산과 1추와 내년 예산이 이렇게 가로등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를 했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가로등이 6447등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이 6202등인데 이게 지금 한 200개 정도 차이가 나는 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정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23년 본예산, 23년1추, 24년 본예산 이 개수가 달라지는 거 파악을 하셔서 정회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거 정회 시간에 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질의를 할 때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딱 하면 되지 내용 설명하고 내용 설명하다가 질의가 뭔지도 까먹고 질의한 내용은 답변 안 하고 질의 안 한 걸 답변하고 이러면 답변한 의원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황 설명을 해 달라 하면 해 주시고 저는 부서에서 설명을 다 들은 거는 굳이 내용을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관리 팀장님은 안 계신, 안 오셨습니까, 지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기전 계장이, 기전 계장 부분인데 기전 계장은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참석을 안 하셨,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장님, 580페이지 우리 민방위복 구입해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꼭 구입해야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8월 8일 자에 민방위법이 바뀌어가지고 표지창이 노란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앙 부서에는 이게 지금 다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정책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개인이 구입하는 게 원칙이 맞지만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항상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대장, 그리고 구의 회의에 들어오는 부서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이렇게는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그게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정욱위원

그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바꿔서 착용하게 하는 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아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이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민방위복도 충분히 혼용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예산 들여서 이거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또 디자인 바뀌고 그러면 또 사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게 실제로 비상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저희 1년에 이거 입을 날 몇 번 있습니까? 물론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과장님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며칠 정도 이거 입으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중앙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회의하고 시에서 하는 회의가 우리국지망을 통해 가지고 이번 비 오기 전에도 일요일 날에도 회의,

이정욱위원

1년에 통상 몇 번 정도 착용을 하시는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최소한 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시 이 제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방위 통대장님도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교육 시에는 착용을, 예찰 활동이나 할 때는 입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 과장님 말고 우리 일반적인 지금 여기 대상자가 보니까 동대장, 구의원, 그리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인데 여기 계신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이 민방위복을 1년에 입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저희 부서, 안전총괄 부서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볼 때는 항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대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바뀌어져야 된다고,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우리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만약에 회의를 행자부 주관, 부산시 주관 할 때 매일 들어가는 상시, 그건 상시개념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 5급 간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고려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통대장이랑 실제 재난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통대장님은 한 지금 이백 한 육십, 280명 정도 돼, 260명에서 280명 정도 되고요, 29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의 해 가지고 5명 정도, 8명 정도, 7∼8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민방위복이 바뀌는 근거 규정도 보면 좀 실용성에 착안점을 뒀다고 하는데 저는 이 행정부에,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이 세금, 저는 전국에 보면 실제로도 사비로 구입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통대장과 직원분들, 다섯 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변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대장한테는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황실 근무자는 제 생각은 교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5급 간부들은 본인이 해도 크게,

이정욱위원

아니요, 그게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다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구태여 지금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딱히 새롭게 민방위복을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혼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그때까지는 해라할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못 박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겸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정욱위원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서장으로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부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통일성이 국가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행안부 회의나 시 회의의 16개 구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지금 반 정도가 구가 청색으로 바뀌었고요. 반은 아직까지도 녹색을 입고 들어오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소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옷을 바꿔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대장하고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저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부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646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지원에 우리 직원 채용 내용이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들 먼저 2명, 이거 4명 예산이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러고 2명을 쓰고 하는 안을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여튼 4명이 꼭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좀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해도 충분하다, 그런 거 이 부분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66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81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인부임이 9만 2000원씩 해 가지고 4명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연간 4명이 아니고요.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아니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게 전부 이거 반만 2명만 전반기 75일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직은 그 접종비라든지 그런 게 다 주지 못한 일선 병원에서 이제 요구한 그런 것들을 다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난 게 있거든요.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부산시에서 올리고 그다음 질병관리청까지 올려서 또 그걸 대응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로 해서 기간제가 한 상반기 2명, 또 하반기 2명 꼭 필요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제가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에 홍보물 좀 요청,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오니까 제가 질의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에는 홍보 물품도 좀 수량이 많습니다. 뭐 금연 할 때도 홍보 물품, 다른 거 할 때도 지금 항목이 계속 홍보 물품, 홍보 물품이 많은데 이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나 다 이 건강 쪽인데 보건행정과는 그렇게 홍보 물품이 많이 없는데 건강증진과는 유독 홍보 물품이 많은데 매 사업마다 홍보 물품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밖의 행사도 많고 그냥 나갈 수도 없고 또 필요한 물품이 보면, 꼭 필요한 거 뭐 파스나 뭐 약, 비타민 등 이런 걸 주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또 사람들이 약간 나눠주면 또 좋아합니다, 보니까. 또 뭐 축제 행사도 보면 물품을 나눠주면 또 많이 모이고 홍보가 좀 됩니다.

김향남위원

홍보물을 한번 보면 물품 말고 홍보자료 거기를 보면 너무 장 수 안에, 장 수도 많은 것도 있고 글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정말 홍보 물품 하나 받고 그 홍보자료는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지 그걸 제가 한 번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회 시간에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지금 우리 과에다가 얘기해 놨습니다. 봐 가지고 아마 곧 가져올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는 홍보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그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혹시 뭐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때 12월 중으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12월 말로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네요. 그 방금 646페이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이제 2명분에 대한 1년 치 예산을 이제 반기별로 4명 이렇게 그냥 잡아 놓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뭐 생각은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릴 때와 지금 이 내용을 또 듣고 나서도 동일합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종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감액 조서에 딱 그 절반만큼의 이거를 감액을 한 것은 실제로 또 내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어떤 지침에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대응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반기 2명분 그러니까 지금 감액 조서에 올라온 대로 우선은 운영을 하시고 혹시나 추후의 하반기에도 이러한 대응 인력이나 행정업무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걱정돼 가지고 예방접종실에 직접 내려가서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1명이 있고 또 기간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담당자가 또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러면 기간제 혼자서 하기도 그렇고, 또 기간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담당자는 기간제를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인건비도 주고 이래야 하는데 기간제 분들이 민원전화가 오는 게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이게 접종이 지금 매해마다 이제 또 4급 감염병으로 됐기 때문에 매해마다 그 인플루엔자처럼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이상 징후인 것 같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 건 때문에 그런 것,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대응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2명은 상반기에 2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상반기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이 감액 조서에 올라와 있는 딱 그것만큼만 있으면 상반기 2명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그 하반기에도 만약에 이 대응업무라든가 행정업무가 지속이 되면 그때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도 되겠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이 이게 또 계절 접종은 1년에 이렇게 6개월 만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접종을 해서 그다음 해 4월까지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까지니까 기간제근로자를 1월부터 6월까지, 또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조금 이 업무 연속성 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있을 때가 10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의 어떤 업무의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2명분에 대해서 1년 치를 이렇게 산정을 해야지 지금 2명분에 대해서 이거는 4명 기준으로 2명에 대한 1년 치 예산을 이렇게 산정을 하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1년 치 예산을 한다기보다는 기간제다 보니까 기간제는 그 1년을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50일 이렇게 해 가지고 4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반기는 우리가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이정욱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다른 뭐 우리가 통상적,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면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지속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내년도까지 계속될지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게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로 이제 아예 없애는 걸로 지금 지침이 어느 정도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에 기간제가 우리가 2명이 있긴 한데 사실 담당자가 1명이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최근에 왔는데 이 담당자가 사실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지금 4시부터인가 일찍 좀 들어가거든요. 육아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던데 담당자분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기간제 분들도 숙련된 기간제 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다음이라서 6개월까지 기간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지만 1년 치를 안정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또 담당자가 더욱더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정욱위원

아니, 실제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 6개월이 아니고 기간제는 280일 이내로 하거든요. 원래 기간제가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80일 단위인데,

이정욱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잡으실 때 2명에 대해서 280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정욱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이 2명이라면서요. 그러면 2명에 대해서 280일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은 280일을 했을 경우에 그 뒤가 비잖아요. 280일 딱 하면 그 365일에서 2달이 비게 되거든요. 비게 되니까 그러니까 2명을 280일을 오롯이 쓰면 그 뒤에,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을 끊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1년을 이제 지나버리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수당들이 발생을 하니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실제로 뭐 1년 동안 이 지금 코로나 업무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상반기 중으로 이게 이제 이 업무가 이제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달에 보통 추경을 하니까 그 시기에 상반기 1, 2, 3, 4월 달, 한 5월 달까지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예산을 더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담당자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실제 운영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문제는 없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건 아닌지 혹시 과장님 이게 코로나가 호흡기를 질환이지요? 지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찌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것은 저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봐요. 독감이나 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어떤 호흡기 질환의 균이 변형을 했을 뿐인데, 혹시 그 과장님 우리 세계보건기구에 보면 호흡기 질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사망자 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한번 가늠해 볼게요. 그 미국 같은 그런 데는 인구 비례를 하더라고요. 자연발생 사망률이요, 한 4만에서 5만 명 됩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한 3000∼4000명, 한 10분의 1정도요. 왜? 인구수가 그렇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같이 동감하는 이유가 너무 코로나로 인한 이런 걸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제는 코로나가 국가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독감 수준으로 그냥 풍토병 정도의 어떤 그걸 1급 무슨 전염병에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어디에 분류돼 있습니까, 현재로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원래 1급 감염병으로 돼 있다가 지금 4급 감염병으로 된 게 8월 31일 날 4급 감염병으로 됐거든요. 그래 됐는데 코로나가 2022년 4월에 왕성하게 오미크론이라는 게 대변이가 이렇게 왕성하게 했는데 그때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접종 예산비가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각 위탁의료기관에서 이 접종비를 다 못 주다 보니까 지금 아직 우리한테 요청 안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면 5억 1000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아직도 한 3∼4억 정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위탁의료기관, 각 병원에서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옥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병원이든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의사들한테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국가에 뻔히 그 의사들은 다 알아요. 코로나 접종비 얼마 내려왔으니까 이거 좀 많이 해 가지고 접종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국가 돈이니까 눈먼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리고 이런 또 업무가 우리 구에서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를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제는 1급에서 4급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질병이라는 게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전 정부 욕 안 하겠습니다. 너무 그 뭐고, 혹시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저기에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코로나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 외국에 가 보니까 다 마스크 다 벗고 난리래요.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좋아요. 국가정책이고 또 어느 정도 그런 걸 한다지만 이제는 4급으로 내려왔으면 이정욱 위원처럼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대응 이런 예산도 과감하게 절감할 때는 절감하세요. 그게 정말 이게 전염병으로 옛날에 뭐 우리 20세기의 흑사병이나 뭐 코로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우리 세계 전체의 어떤 감염병으로 인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코로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종식되고 4급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우리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응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것 아니면 과장님이 조금은 1차적으로, 그리고 또 과장님도 답변할 때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어떤 인원, 인부 이런 것도 조금 했다가 정 그게 또 뭐 정부 시책에 한다 그러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하셔 가지고 정 모자란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해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이제는 그렇게까지 막 그냥 너무 과하게 대응을 안 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거 이 예산을 해서 원활하게 보건소 업무를 해야 코로나 대응에 할 수 있어서 담당 부서장께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막 최고도에 올라갔을 때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터치하는 것은 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과장님도 말했듯이 8월 이후로 4급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예결위원들이 어떤 의논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과장님도 한 번 더 예결위에 한번 계수 조정할 때 부를 겁니다. 그랬을 때 심도 있게 과에서 예산 절감할 수, 절감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주위에 일단은 5월 달까지, 1차 추경 있는 5월 달까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이 보건소 업무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과에서도 심도 있게 과장님 한번 의논해 보시고 계수 조정할 때 한 번 더 뵙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면 꼭 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 자체가 또 임신을 한 상태이고 예, 상당히 좀,

김정옥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고, 예산 까자는 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건강증진과 팀장님이시지요? 예, 6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상단 부분에 보면 배회가능성어르신 인식표 발급비 이게 기, 시,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제가 손댄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만 원에 50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 원에 100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명에서 24년 예산에 100명으로 늘린 이유가 그 실적이 많이 늘어서 수요가 많아서 이게 2배로 늘렸는지 하고, 두 번째 배회가능어르신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뭐 치매 검사를 와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검사를 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치매안심팀장

예, 치매안심팀장 김영래입니다.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비가 작년에 50명이었는데 올해 100명으로 인상된 이유는 올해 실적이 인식표가 126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00명으로 지금 올려 놨고요. 그다음에 인식표 발급비는 이게 치매로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배회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보건소 모시고 오시면 인식표를 발급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치매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영래

김영래치매안심팀장

보건소뿐만 아니고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진단을 받으시면,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으시면 인식표 배부도 하고 지문 등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 신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 126명이면 예산은 50명으로 책정했는데 이 126명에 대해서 대기자로 나머지 76명에 대해서는 대기자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영래

김영래치매안심팀장

그렇진 않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율적으로 쓰게끔 돼 있어서 다 지원해 드린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치매 검사를 받을 당시 구청에 만약에 보건소에 왔을 때 받을 당시 이런 인식표 발급이 있다는 것을 뭐 보호자들이나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영래

김영래치매안심팀장

아닙니다. 일단 검사를 하러 오시면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를 다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는 오늘 처음 봐서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구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우리 건강증진과,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보건행정과의 홍보물이랑, 홍보물 다 도착 지금 됐는지? 보건행정과 것도 왔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홍보물이 거의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샘플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어떤 건 동이 나 가지고 소진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김윤경위원장

보건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있긴 있는데,

김윤경위원장

예, 그거를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일단 저희들이 길에서 홍보 전단을 받거나 물품을 이렇게 받으면 홍보 전단은 그대로 그냥 구겨 버리든가 뭐 버리고 물품만 받는데 제가 원한 것은 이 서류가 아니고 홍보 전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3장짜리로 만들었는지 1장짜리로 만들었는지 글자 크기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뭐 추경 때나 이럴 때 한번 점검, 점검이라면 좀 그렇고 한번 보고 이게 약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약식으로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했었고 사전에, 하기 전에 미리 제가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하면서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책임을 지고 여기서 질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홍보 물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시면 사진이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아마 동에 좀 남았으면 나중에 물어 가지고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전단지 실물하고 홍보 나가는 물품들이 있지요? 종류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하기가 어려우시면 사진이라도 실물 찍은 사진이라도 그거 자료가 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