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갑진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김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상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철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신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예, 강신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면 우리가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연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당시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우리 업무보고에 계획되어 있던 내용들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죠?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이정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서도 타 구에 보면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일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서면 자료를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일부 구에서는 직접 질의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또 안 하는 구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검토를 한 사항인데 그건 한 번 더 의장님과 또 우리 상임위원장 등과 협의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된 내용은 굳이 또 이걸 안 하더라도 잘 챙겨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국외 연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업체에다가 용역 형태로 이렇게 연수를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용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연수를 준비하는 것보다 업체에다가 맡기면 당연히 부대비용이 발생하겠죠?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그렇지요.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한 2박3일 정도나 1박2일의 국내연수나 우리 의회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꼭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만한 그런 큰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연수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는 타 구나 이런 사례를 많이 검토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장 방문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연수 계획은 타 구도 대부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타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위탁을 주는 사유가 대부분 보면 강사 섭외라든지 아니면 장소 섭외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현장에, 어떤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섭외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데 현장 방문하고 이런 걸 하는 데는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현장을 전부 다 가야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작년인가 경기도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그걸 했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장점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때 적절히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좀 줄이고 그리고 충분히 사무국 자체적으로, 저는 이 정도 우리가 현장 방문이나 연수를 가는 준비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틀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 번만 틀을, 큰 틀을 짜놓으면 추후에는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장소 섭외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지금 보면 정책지원관으로 이렇게 생겨났던 직원들 T/O가 사실상 뭐 이렇게 의회,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인사가 분리가 되면서, 독립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의 자체적인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보직을 순환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좀 이렇게 이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 간에 교류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소통이 중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사무국에서 결정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홍보팀을 신설하고 기존 있는 2개의 팀을 통합하는 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의 원래 법적인 주목적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의 자료라든지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에 임기제를 두 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처음에 그분이 일을 할 때는, 물론 한 분은 공무원을 하다가 넘어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조금 경험한 사람은 집행부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접근성이 좀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 정리하는 게 좀 훨씬 나은데, 그렇다고 임기제가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임기제는 일단은 처음으로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적응하는 단계가 사실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1년이 넘게 흘러서 그런지 이제 조금 정착되어 가는 과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도 장점이 있고 또 정책지원관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리고 오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을 참 많이 한 부분인데 뭐가 좋을지는 조금 시행을 해 보고, 지금 이제 시행이 된 지 아직 채 2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건지 임기제를 채용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기제와 직원, 정규직원 간에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우리 사상구의회의 정책지원관 순환 과정 자체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괴리감이 있고, 우리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보직의 순환과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정책지원관이라는 이 T/O를 지금 사무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의회에 있는 이 사무국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였습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22년도 1월 13일 자로 의회의 인사가 독립되고 난 뒤에 사실 지금 현재 직원들은 많이 힘듭니다, 불편하고. 왜냐하면 주어진 보직이라든지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하고 교류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파견을 해 가지고 순환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을 받아와서 안에 내부적으로 순환하는 방식을 일부는 적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안에 업무도 보고 서로 순환이 되니까 조금 그나마 내부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는 것도 있고요. 또 정책지원관이 사무국의 업무를 보고, 이번에 차봉근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사무국의 업무를 보고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정책지원관 전체 5명 있는데 그 직원들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느낀 걸 또 정책지원관에게 전달해 주고,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지원관 채용 관계는 조금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 위원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의 역량이 다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도? 저희도 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 의회 직원분께서는 이런 일들을 참 잘하시고 또 이 직원분께서는 특별히 잘하는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는 직원분들의 포지션에 그런 교류라든지 이렇게 순환 같은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분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역량을 한껏 끌어올려서 오히려 그분이 그 포지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좀 노력하시다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도움을 받고 저희가 많이 묻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 바로 또 보직이동이 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다 보니, 이제 조금 적응을 하고 좀 잘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직원분들이 바뀌고 하면서 그분들은 또 그 포지션에 적응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도 그 직원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사실은 참 상황이 조금 눈치가 봐지는 상황들도 없잖아 생기게 되는 게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국장님께서 최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직원분들의 역량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보직이동이나 인사이동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김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번 연초까지 사실 의회가 조금 직원들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변화도 많았고.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뀌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 시점이 올 1월 달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환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좀 해 줘야 되고 또 그 직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업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잦은 직원들의 보직 변경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국장님,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참 다양하고 많은 것을 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어찌 보면 변화의 시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점점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자리가 잡아지면 시스템이 활용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게 된 이 부분에서도, 정책지원관 부분이 사무국에서 활용도가 높은가 저희들 의회에서 활용도가 높은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례안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무국에서 지시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 의원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걸 실어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개선시켜 나가시고 또 좋은 점은 조금 더 밀어줘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스러웠던 게, 정책지원관 이게 실제 목적이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법상의 목적은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들은 전문위원에 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조례상에서 전문위원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정책지원관이 생기면서 독립해 가지고 별도의 팀을 두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문위원 밑에 두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의 소속에 두는 이런 세 가지가 크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구의회에서 선택한 것은 처음에는 전문위원 밑에 두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 정책지원관이 다양하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때 의장님한테 보고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독립된 팀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실제 자료라든지 그걸 독립되게 받을 수 있고, 실제 정책지원팀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있으면 정책지원팀에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문위원 실로 의견이 요구가 들어가면 전문위원 실에서 만들어진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만 이루어지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분리가 안 된 상태고 어정쩡한 상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영향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본래의 취지를 좀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거든요. 어떤 거든지 일단 시도하고, 문제는 시도 안 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난 다음에 장단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업무분장을 잘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도는 잘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결과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아예, 6페이지에 우리 입법‧정책 활동 지원 하는 그 사항에서 보면 사실 이게 조금 알차면 저도 더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배우고 교육하는 부분도 사실 의원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했는데 토론 주제 및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몇 회를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같이 그냥 질의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원회 견학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전체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정말 상임위원회별로 조금 전문성 있게 추진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할 건데 그 의정자문위원 아홉 분은 작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운영은 분기별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분기별로 하면 4회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도 운영할 수 있고, 그 주운영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당초에는 자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 번 듣고 그리고 다음 분기부터 하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님들의 자기 전공 분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와 연계된 부분에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비교 견학 관련해서인데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라고 한 제목의 총괄 명칭이거든요, 구분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운영했는데 필요시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행정경제위원회가 있고 복지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그 성격에 맞는 현장을 갈 때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이제 알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또 저희가 필요시 그 전문 분야의 분들한테 자문을 또 구해도 되는 건가요?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 이정욱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평상시 의총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의회 연수, 국내연수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신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항은 주민조례청구 및 최소 연서 수, 청구권자 총수의 등록 및 공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제3항은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구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구인명부 내용 및 서명날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11조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 통지 방법 및 보정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10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후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김윤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 및 최소 연서수, 청구권자 총수의 등록 및 공개규정 신설, 선정 대표자 지정 신청 신설, 청구인명부 서식 기재 내용 명문화, 청구인명부 보증기간 명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과 입법 체계상 미비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3년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의요건, 형식요건 등 의안요건을 충족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정산을 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이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이정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안 제6조제1호 중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24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의요건, 형식요건 등 의안요건을 충족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의 행정기구 통폐합 및 정책홍보팀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지원 분야에 대한 집중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의회의 홍보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직무 등과 관련하여 소속위원회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기구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김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행정기구 통폐합 및 정책홍보팀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의원의 정책지원 역량 제고 및 의회 홍보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직무 등과 관련하여 소속위원회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의요건, 형식요건 등 의안요건을 충족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윤경 의원님, 이정욱 의원님, 김종선 의원님 그리고 강신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