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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향남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4본회의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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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남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신혜정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제출 동의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써 회의 진행을 김정옥 위원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정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신 하신 김향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갑진년 행정경제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어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상구에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의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사 및 시설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표지판 설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주요내용은 표지판의 내용과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표지판의 게시 기간 및 위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바라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구민들이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간 및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 시설, 운영에 관한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운영, 관리, 감독, 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표지판 설치 대상 및 범위와 표지판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게시 기간 및 위치와 관리감독 및 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구의 예산이 수반되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구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향남 부위원장님 주재로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향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4월 19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한 번 더 계약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이 되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학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신나는 사상 스포츠클럽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이 있고 면적은 4560㎡입니다. 위탁사무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외에도 다누림센터 총괄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 중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총 2년입니다. 재계약 위탁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유무를 심사한 뒤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계약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5일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및 계획, 경영 능력, 이용자 안전 관리, 전문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심의평가 결과 ‘재계약 적정함’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추진계약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동의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9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부산시의 14개 구·군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의 구·군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구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및 구민의 만족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조항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생활체육의 정착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재위탁 이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위탁운영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위탁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걸 했을 때는 주로, 이 앞전에는 5년을 했었나요, 위탁기간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3년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3년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년이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탁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혹시 약간 축소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당초 위탁기간은 3년이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 시 3년 이내에 한 번,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2년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와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가 2025년에서 2026년경 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의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는데, 그렇게 되면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할지 안 그러면 운영하는 방안을, 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지 안 그러면 3개를 통합해서 또 민간위탁을 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2년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 부산시 구·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위탁 현황을 보니까 민간위탁 그다음에 직영 그다음에 시체육회 3가지 종류가 있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3개를 운영했을 시에 여러 가지, 뭡니까, 위탁에 대한 비용 면이나 예산 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 마치고 저한테 조금은 그 자료를 좀,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결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사상구국민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서,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제12조에 보면 제2항,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은 언제 처리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요. 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2022년도는 2023년도에 2개월 이내에 하기 때문에 3월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마 결산보고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3년도 12월에 결산검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12월에 했던 거하고, 제가 아는 정보하고 과장님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2022년도 거와 2023년도는 지금 현재, 2023년도도 11월 달, 12월 달, 일단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 검사가 아니고 아마, 매년 전례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일단 그건 검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제12조제2항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준수한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매년 또 결산보고를, 그게 왜냐하면 회계연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결산내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회계도, 예산도 결산을 하듯이 그걸 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받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협약서나 이런 사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구에서 놓치지 말고 꼭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의 현재 재무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수지가 지금은 좋아졌고요. 코로나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인건비를 보조를 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크게, 이제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이 재무 상태도 본 위원한테 나중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안이 오기 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특히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이번에 이 동의안 할 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질의를 추가로 좀 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위탁심의위원회가 열렸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주로 담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재위탁하게 될 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항목이 사업성과, 재정, 인력, 시설관리 등 이런 적정성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1월 15일 날에 심의위원 8명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적정성 심의회를 개최했고요. 그 심의 결과 실질적으로, 한 90.5점으로 해 가지고 성과는 좀 우수한 편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다 해도 지금 현재 재정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전기세, 수도,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돼 가지고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근근이 사실은 인건비하고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손익분기점에서 떨어져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구민들의 어떤 체력 향상을 위해서 없앨 수는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구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런 국민체육센터는 적극 유치해서 있고 우리도, 그리고 추가로 또 2개 더 해 가지고 3개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해 봤는데 다음에 우리가 재위탁심의위원회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구비가 나가지 않을 정도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상향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토론하는, 깊게 토론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가져 봅니다. 뭐냐 하면 현대백화점을 하나 예로 들면, 범일동 현대백화점 위에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매달 적자예요. 매달 적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측에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왜 적자인데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러니까, 거기서 아주 쌈박한 이야기를 합디다.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집 수영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 백화점에 있는 보석이라든가 옷을 입으면 그게 태가 나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광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샀느냐?” 했을 때는 “아, 내가 다니는 수영장이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에서 내가 이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4P라 그러는데, 재구매 욕구를 높여 주는 방법인데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밀도 있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