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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임병하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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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 10개 정도 있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업종 변화를 하고 지금 5, 6개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냥 안 있겠다. 법으로 막았으면서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느냐?’ 정부도, 이분들이 의심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저절로 고사되기를, 알아서 너희들이 업을 바꾸게 기다리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봐도 나라에서 법을 바꿨으면, 그렇지요? 어떤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주어야 돼.

그런데 그 책임을 적게 지기 위해서 스스로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영주에서도 옛날에 한 10여 개 가까이 되었는데 스스로 바꾸고 해서 지금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남았고, 악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신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게 2027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개 한 두당 최대 2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보상 지급이 되고요. 또 도축이나 유통이나 식당 이쪽에도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폐업 비용이나 재취업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보니까 전환 업체에 대한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폐업 후에 재창업 기업 또 업종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재창업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매년 시군과 특례보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례보증을 할 때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영주는 6개 있다고 하지만 경북 전체로 봐서는 600곳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