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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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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국제화 촉진및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해서 언급했듯이 여기도 역시 3조2항을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3조 2항 5번째 그밖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정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추가할 사항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예성강이나 한강하류라든지 포구로 인해서 여러 남북재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언론상에 보도되었는데 그런 안전이나 재난관리가 남북이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남북협력 교류사업, 세 번째는 북한 주민이 열악한데 구제역이나 말라리아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동방역 협력 교류사업, 네 번째는 고려의 역사를 안고 있는 개성시, 강화도 용흥궁을 비롯한 항몽고려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협력 교류사업, 다섯 번째는 체육 교류사업입니다. 강화의 엘리트스포츠, 동광중학교 강화고등학교의 축구부가 있습니다.

이들과의 축구 교류전, 북한간 도로 접근했을 때 사이클 전국 사이클 동호인대회라든지 아니면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개정시에 이런 사업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