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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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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도정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재업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우리 도의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핵심 기관으로 강소기업 육성, 수출 지원, 사이소 운영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경제진흥원은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의 변화와 기업의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경북 경제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사업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기관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도민이 신뢰하는 성과 중심의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새기시고, 도민이 신뢰하는 혁신기관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재업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강소기업육성실장 남상범 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경북행복경제지원단장 남상조 동부지소장 이명하 북부지소장 김일호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