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행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제고와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회피 규정의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개별 조례,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예술단을 “사상구 구립예술단”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김향남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정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경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자료준비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713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바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부문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941억 4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986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세외수입 등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높은 실정으로, 특히 미수납액 원인 중 소극적 징수 의지로 비쳐질 수 있는 납세 태만에 의한 미수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7%인 5601억 4200만 원이며 특히 전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이 42.39% 증가한 1014억 5200만 원으로 증가폭이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선행절차 이행 및 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결산잉여금은 전년 대비 세입‧세출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또는 세출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의미하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집행이 제반 규정에 맞춰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1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6건, 7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주요 사유를 보면 주례동 유림빌라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긴급 정비공사 및 운수천 계곡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등을 위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에 맞는지 적절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에는 예비비 편성 기준을 더욱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윈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고이월 사업 등의 절차 및 지침 준수 여부, 반복되는 예산전용 처리,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 정비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 등을 통한 업무 숙지 후에 결산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김윤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김윤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해 개선‧권고할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2에 의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김향남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먼저 김향남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2023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지침」 등에 따르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 등의 사업을 권장하여 사상구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부산 첫 구립치매요양원 건립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상구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사업에서 놓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3가지 요지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추진을 시급하게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설문조사 중 ‘사상구 내 노인요양원 시설 충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주민의 43.8%가 보통, 8.4%가 충분, 4.6%가 매우 충분이라는 답변과 종사자의 31%가 충분, 31%가 매우 충분이라는 답변, 건립이 불필요한 이유에서 주민들은 ‘사상구 추진 우선사업이 아님’이라는 답변에 32.4% 의견을 통하여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구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선정된 부지 운영 방안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구청장 인수위 백서에서는 주민 갈등으로 인한 계획 재검토 등 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인지하고, 건립 부지 선정 시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예상하여 부지 선정 전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대책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는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의 전체 설문자 수는 520명으로 주민 33명, 종사자 188명로 조사 당시 사상구 전체 인구 20만 3685명 중 0.26%이며, 주민과 종사자를 따로 전체 인구에 대비하여 본다면 더욱 낮은 표본 비율로, 사상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기 어려울뿐더러, 1대 1 면접 진행 방식에 따른 진행자의 의견 개입, 성별·연령·지역 분포의 불일치, 주민과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동일한 설문지 사용 등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성 또한 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이기에 더욱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대책과 달리 주민의 의견이 투명성 있게 반영되지 못한 설문조사와 시설장 간담회 1회 외의 어떠한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내에 대규모 시설물이 건립되는 만큼 구립 치매요양원 대상지 선정 전·후 인근 주민들과 관계 민간시설에 구체적 설명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시기별, 몇 회 등 구체적으로 주민과 관계 민간시설 등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지 선정 방안이 갑자기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서에서는 2022년 10월경 설치 추진계획에 부지확보 방안은 비영리법인 소유 유휴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낙 또는 기부채납을 받아 부지 확보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한 참여자 수요조사에서 현재 선정된 부지의 소유주인 서원재단에서는 기부채납으로 참여하고자 조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사서에 근거하여 타당성 용역에서는 소유주의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 이후 수립된 건립 기본 계획에서는 부지 무상제공 체결이라 작성되고 서원의료재단에서 제출한 조사서에 근거하여 부지 선정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갑자기 부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무상사용 30년이라는 기간은 어떠한 근거로 체결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추가적인 구비 지원 여부 및 건립 이후 요양원 운영에 관한 방안입니다. 부서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하여 법인의 여유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적으로 시설의 개보수 사업 등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실정과 건립에 따른 예산 부담 및 초기 운영비 외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지원 요구 등으로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에서 또한 구립치매요양원 재무적 타당성은 비계량적인 편익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재정 부담 이상으로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여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구비 지원에 따른 논의가 부재합니다. 추가적인 구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재원 조달 방안 및 확보 가능성, 향후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구립 운영은 추가적인 구비 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우리는 이미 구립목욕탕 운영을 통해 9차례의 유찰, 4개월의 운영 중단 등 수모를 겪으며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공립요양원 사례에서도 최초 위수탁 공모 시 신청이 없어 시 복지재단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연일 보도되는 치매요양원의 행정처분, 징계 등 부정적인 기사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립 운영의 위탁은 안정적 시설 운영에 중요한 사항인 것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립치매요양원 운영 위탁에 대한 수요조사, 건립 이후 운영 위탁 방안·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소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2023년 당시 관내 정원 40명 이상 민간시설의 52.8%의 낮은 입소율과 김해시립요양원 사례로 치매전담실에 대한 낮은 수요로 인해 입소자 확보에 애로가 있어 치매전담실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 운영·재정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용역보고서에 치매요양원은 일반형 요양원에 비해 시설 이용 수가가 높아 입소자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전적인 입소 모집이 필요하며, 노인 요양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입소 가능자 발굴이 필요하다 제언하였으며, 주민과 종사자들 또한 적정 치매 전담 비율 질문에서 40∼60%를 높이 선호하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계획은 48명 정원, 치매전담실 100%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 요양시설과 차별성, 전담 인력 부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자체 경감이 불가한 노인건강센터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입소율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시설에서 관리가 어려운 치매노인 산정하는 방안 외 저조한 입소율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상구 치매 판정 인구 중 95%가 집에서 케어를 받으며, 치매 판정 등록 인구의 약 5%만이 병원 등의 시설에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립치매요양원 건립 시 이 시설에 입소한 일부 주민들만이 수혜를 받고 나머지 대다수의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치매 환자가 보편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구립치매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 외에 대다수의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질문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구청장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 특히 또 돌봄과 관련해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조금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실무적인 부분도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을 시급하게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이 생각할 때는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 늦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지금 현재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좀 더 빨리 해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진행을 좀 제대로 빨리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을 지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치매로부터 좀 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율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2.5%의 고령화율을 보이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현재 진입이 되었고, 2030년도에는 32.7%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치매 유병 인구가 노인인구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 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좀 더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또 선정된 부지 운영 방안 이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 관계는 본 건은 저의 구청장 선거공보에 게재가 되어 있는 공약 사항입니다. 전 세대에 배부가 되었고 사상구민들이 ‘아,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을 구청장으로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한 주민의 공감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공약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주민들에 대한 좀 더 많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절차들이 필요했겠지만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반대하고 있는 시설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8곳의 시설이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A등급 받은 곳이 1곳, C등급과 D등급이 7곳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원을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착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구립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들도 좀 더 개선되고 모든 운영들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장과의 간담회 부분들은 그동안 면담도 하고 쭉 해 왔습니다마는 또 이러한 반대 의견, 건의 사항도 또 접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장과의 관계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추가적인 제기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단체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설명회 또 공약사항 이행 설명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여러 차례 우리 구민들이나 단체장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이 어떻게 방법이 바뀌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2022년도 10월 달에 우리 사상구에서 참여자 수요조사 공고를 할 때 저희들 조건이 무상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든지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선정된 곳에서 “기부채납보다는 무상사용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건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에서는 법인과 부지에 대한 장기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무상 임대 기간은 20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년보다는 좀 더, 3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선정된 사업자와도 30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규정상 보면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이러한 절차 사항이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 규정상에 부지를 무상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땅을 우리 구 소유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바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추가적인 구비 지원 여부 관계 그다음에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은 많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사례도 적고 그렇습니다마는 용역 타당성 결과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재 적자 운영은 나오지 않고 있고 단지 걱정하는 것은 초기에 이 비용들을, 개원할 때 준비하는 비용들과 초기의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와 잘 협의해서 구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절차 그다음에 우리 구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위탁 계약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소율이 낮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입소율이 낮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입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저는 참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약 한 3000여 명이 치매 환자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요양원에 그걸 하지 않고 가정에서 많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되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선정 기준을 잘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또는 상담 이런 기능 부분들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에서 최근에 건립됐던 노인건강센터의 치매전담실 같은 경우에는 36실이 있는데 100% 다 현재 입소율을 가지고 있고, 부산 시내에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전담실을 같이 갖고 있는 곳이 4곳이 있는데 그중에 3곳은 100% 입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곳은 약 한 75%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48실이 가장 경제성 있는 규모다, 현재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우리 사상구가 치매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은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잘 좀 챙겨나가면서 미비점은 잘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김향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김향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과 답변 시간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김향남 의원 등단하면서 – 예.) 예, 김향남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추진을 시급하게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 요지는 “지금 하는 것도 늦다.” 이렇게 답변을, 요지가 그런데 구청장님 생각은 늦는데, 용역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용역 결과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것인지인데, 용역은 해 놓고 용역 결과에서는 지금도 시설은 충분하다는, 50%가 넘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구청장님의 생각대로 지금 현재 해도 늦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답변 내용에서, 세 번째에 타당성 용역에서 규모가 가장 경제적이라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원하는 답변은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답변은 무시하고 추진을 하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용역은 왜 하는지? 용역 결과를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장님 부지 운영 방안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까 “보건복지부가 20년을 권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30년을 무상 사용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같은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답변해도 괜찮은데 지금 선정된 재단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만약에 무상으로 한다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변경을 했는데 그 기관을, 재단을 그냥 선정을 해 버리는 그런 좀 과오를 저는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던 두 재단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답변이, 제가 추가적인 구비 지원 여부, 건립 이후 요양원 운영에 관한 방안에 구청장님 답변은 “다음에 협약을 체결해서 구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입니까, 이 말이? “협약을 어떻게 해서 우리 부담은, 구비 부담은 몇 % 이내까지는 하겠다.” 아니면 “재단의 부담을 몇 %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부담되지 않게……”, “구에서 부담되지 않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 답변은, 미리 질문지가 나갔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사실만 저한테 더 각인을 시킨 거 같으니까 3번 내용에 대해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예,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향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조병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구청장
아예, 김향남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시급하게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용역 이 내용에 보면 노인시설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김향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치매 전담요양원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용역 결과 내용에, 제 기억으로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치매요양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시를 할 수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타당성 용역을 무시한다.” 타당성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지의 위치 검토 또 그다음에 재정 분석,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재정 분석하고 사업비 관계를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타당성 용역을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그 안에서도 보면 규격, “가장 경제적인 실이 48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운영했을, 때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약 한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지 변경 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오를 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토지를 무상 사용하겠다.” 하는 부분이 없이 부지 사용 선정 평가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4곳이 아마 그 후보지 선정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 부지의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단지 위치라든지 적정한 규모를 설치할 수 있는지, 부지의 면적이 맞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항목을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부지 선정 평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가 구비가 지원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인데 현재 타당성 용역 사항에 보게 되면 별도의 구비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업 초기에, 개관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들 그다음에 초기에 입소가 다 100% 되지 않았을 때 종사원들을 채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위탁체와 잘 협의해 가면서, 운영을 우리 구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한다 하더라도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환수하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인데 현재 저는 우리 구비 부담 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뒤에 수익금이 발생된다면 그건 운영체로부터 그 구비 부분만큼은 환수해 와야 한다고 저는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면서 구비 부분은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적절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 그렇게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의장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의원님 보충답변…… 이상입니까? 차후에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정례회 기간 동안 4건의 안건 처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