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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35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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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김종수 사무처장님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보완을 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사실대로 명확하게,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무처장께서는 각각의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