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