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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47회 제4본회의2024-09-02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세무1과 제출 조례안 2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향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2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경비 지원 등과 지원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정산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 등에 대하여 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및 방범대 등에 대해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는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법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정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부개정을 통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의 변경과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경비의 지원 절차), 안 제6조(경비의 지원 중단), 안 제7조(경비의 정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지도·점검 규정의 구체화로 지원금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와 방범활동, 경비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의 정비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의 조직·신고, 지도 및 감독, 교육·훈련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관할경찰서장이 하도록 관련볍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활동 경비 지원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관할경찰서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들었고 법리적인 어떤 다툼도 없고 이상이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한 가지만……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제8조에 보면 (지도‧점검 등)하고 제9조에 보면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경찰서에서 보통 이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경찰서 관할로 또 한다고 돼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경찰서에 이런 부분을 그냥 위임하는 식으로, 그러한 형태로 하는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황수진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부터도 원래 항상 경찰서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사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지원팀장이라든가 또 범죄예방팀장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그 자율방범대 분들이 되게 스스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저희를, 저희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너무 경찰서, 구청 막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 구나 저희 경찰서에서 같이 연합해서 어쨌든 하나의 그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지도‧점검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쨌든 너무 막 경찰서에 헷갈리고 또 우리 과에 헷갈리고 그렇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많은 마음을 내주셔 가지고 고생하시니까 그런 걸 우리 과에서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의원

예,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 등에 대하여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지금 각 단체에서 방범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1년에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은 각 단체에다가 경찰서에서 내려줘서 현장에 와서 방범대원들께 경찰들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방범에 와서 교육을 들을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 강의, 강의를 해서 그걸 듣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그런 제도를 경찰에서 우리 사상구 방범대원들께 설명을 하고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으니까, 특이하게 만약에 구청장이 방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로 또 요청해서 각 단체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경찰과 구청장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사상구 방범에 교육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은 쓰이시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저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1년 동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또 한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종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사상구와 구민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제목 ‘발행’을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안 제2조의 제2항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식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 소식지를 발행·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의2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조례안 후면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경제위원회 김종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7일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사상구와 구민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 변환 파일 및 점자 소식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구보의 발행 매체에 관한 사항을 다양화 및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 및 점자 소식 서비스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22조와 「점자법」제5조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개정안 바뀐 제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으로 변환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변경됐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는 혹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7개 구‧군에서 점자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CD나 이렇게 자기들이 파일로 자체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조금 빨리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어쨌든 이 노인, 장애인,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접해 보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너무나 좀 반가운 소식인 거 같고, 이 노인분들도 어쨌든 알권리가 있으셔야 되는데 본인들의 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접하지 못했는데 접하게 되어서 좀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세밀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7개 구‧군에서 점자 소식지를 하고 있다 했는데 점자 소식지하고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아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가 음성 소식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점자 소식지는 저희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소식은 16개 구‧군 중에 강서만 미발행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스물 몇 부,

김향남위원

아까 답변은 점자를, 음성을 물었는데 점자를 대답하셔 가지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웃음

김향남위원

저는 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음성이 7개 구‧군에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고,

김향남위원

하고 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점자는 1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점자는 15개 구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는.

김향남위원

음성으로 하면 예산이 추가로 얼마가 더 들 것 같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또 8월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하고 했는데 CD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CD 자체가 3000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성 파일 이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했는데 지금은 6명이 희망한다고, 동에 일제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 6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음성을 이제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 녹음하는 데 20만 원 그리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또 10만 원, 그래서 회당 그건 점자도서관에서 하는데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CD는 3000원, 이렇게 하면 CD로 제작하는 예산은 3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USB로 드리게 되면 USB는 개당 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안 그래도 추가로 USB를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요즘은 CD보다는 USB를 또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발 빠르게 USB도 미리 예측을 해서 제작하는 점은 부서에서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방금 저희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를 CD나 뭐 이렇게 말고 우리가 음성 파일을 제작하면 음성 파일은 저희가 이렇게 SNS나 카카오톡 같은 걸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성 파일 이걸 점자도서관에서 제작을 하면, 구 홈페이지에 올리면 시각장애인이 그걸 클릭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에 친구추가 되어 있는 분한테 발송을 하면, 우리가 음성 파일은 어차피 제작을 하니까 그거를 보내드리면 그거는 본인 핸드폰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녹음 20만 원, 편집 1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드는데 CD랑 USB 제작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CD를 틀어서 듣거나 USB를 꽂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넷, 폰으로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실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됐든 뭐 과에서 하여튼 알아서 잘 챙겨봐 주시고, 예산은 어쨌든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김종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2의 구보 명칭이 ‘사상소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견으로 사상구청장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2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2조제3항에 대하여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위원장님, 이거 수정발의가 좀 필요해서,

「잠시만……」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잠시……

김향남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향남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제2조의제3의 내용 중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식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 소식지를 발행, 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상소식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 사상소식을 발행, 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의원

제가……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의원님.

김종선의원

먼저 좋은 의견을 내주신 김향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 조례안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저는 지역에서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과거에 운동을 가르쳤던 학부모 한 분이 지금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사상구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든 할 수가 없다는 게 벽에 부딪혔다는 거를, 앞이 안 보이는 벽에 부딪힌 게 아니고 소식에 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나이가 들고 노쇠해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을 해 줄 길이 없어서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상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정보도 얻을 수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바람에 이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주는 게 저희들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발의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식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 소식지를 발행, 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상 소식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 사상소식을 발행, 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추어 기존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용어를 가치적 성격의 ‘국가유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개정되었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22일 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문화재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례 4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의 용어가 포함된 사상구 자치법규 조례 4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상위법령 명으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하여 문화재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추진에 따라 문화재 용어 관련 우리 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상위기관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추어 관련 조례 4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과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책환경의 변화와 유네스코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된 내용의 정비를 통해 국가정책 시행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어쨌든 국가유산청의 상위법령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라 더 이상 그건 없지만,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우리 많은 주민분들이나 국민들은 아직까지 문화재라는 말이 아직 익숙할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 구도 조금 특별하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아직은 문화재라는 말이 익숙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사상신문을 통해서도, 우리 조례가 일부개정 되고 나면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번 실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어쨌든 뭐 국가유산청에서 TV 홍보나 이렇게도 조금 할 것 같긴 한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용어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관내에 기존에 문화재라고 표기되어 있는 여러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화재로 표기되어 있는 그 표지판이나 여러 부착물들을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3개 있고 시‧도 지정 문화유산이 또 3개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내판이나 이거 정비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내년 본예산이나 빠르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일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다 구비 예산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아직 국비가 내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표지판에 대한 정비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부착물들과 표지판을 개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소요되는 비용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게 유네스코에서 이런 용어를 개정하면서 정부에서도 이 추세에 맞춰 가지고 지금 용어를 개정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 부착물들을 개정하는 데 비용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나 부산시와도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 예산보다는 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희섭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4-17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5조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액을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액을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를 추가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5월 3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마쳤으며 2024년 6월 12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55조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방법 변경과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한 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이의신청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시 신청 요건인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를 추가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금액의 변경과 이의신청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의 상향으로 인한 납부율 감소 등 세입 감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처분 강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예, 본 개정은 어쨌든 상위법령에 따라 저희가 금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크게 그건 없는데, 저희 제8조에 보면 선정대리인 신청하고 통지하는 등 이 절차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선정대리인이 그 선정이 되고 신청이 되는 건지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영세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대리인을 선정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인에 한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바대로 전국 세무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절차를 보면, 이 납세의무자 기준을 보면 그 세액이, 일단 부과세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납세의무자 재산이 배우자 합산해 가지고 5억 원 미만으로서, 우리가 오늘 개정하게 되는 그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시가표준액을 참조한다든지 해 가지고 5억 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방금 그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 본인이,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청서를 적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해 가지고, 시에 지금 아홉 분의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리인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명 기간은 3년으로 구성돼 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 시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아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건 같은 것들이 까다롭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액이, 부과세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배우자 합산, 납세자하고 5억 원 미만,

황수진위원

합산이 5억 원 미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뭐 그런 게,

황수진위원

아, 그것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다음에 소득세액이 배우자 합산해 가지고 역시 5000만 원 이하 그렇게 하면,

황수진위원

그것만 갖춰지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러면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