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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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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동신 위원입니다. 목적을 한 번 볼까요. 목적이 어떤 계획서 양식이에요.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강화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간략히 하거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규칙은 강화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조례에 있어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떤 계획서에 의한 목적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놔두어도 예를 들어서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용어를 보면 목적에 체력증진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엘리트체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전반적인 주민생활체육에 대한 얘기가 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체력증진보다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실제로 시청, 교육청 조직을 보면 건강체육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체력이라는 것은 엘리트체육 육성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을 한 번 수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라고 하면 운영조례할 때 문맥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겠고요. 아까 오현식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학생 청소년보다는 성인위주로 개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낮시간은 학생이나 유소년등이 이용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 없는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 애들은 결국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랬을 때 학생들한테 어떤 극한적으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강화군학교 시설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장려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평생교육을 학교시설보다는 외부시설에서 수료하겠금 의무화를 두고 있어요. 그만큼 외부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만큼 젊은이들을 유도해요. 그래서 의사가 수영국가대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선수가 육성되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강화군에서는 닫힌 조례개정보다는 젊은이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