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경민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억도 못받아서 쩔쩔맸단 말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좀 커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수월하게 운영하고 좀 더 깔끔하게 해보고자 했던 사업자의 뜻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문체부는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해서 지원을 못 해줬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1년 동안 실적이 있어야 지원해 줘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것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가게를 새로 오픈하면 이게 장사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정말 도와주는 거지, ‘잘되는 데 운영 지원금 해 줄게.’ 이게 무슨 법이냐 말이죠. 1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융자도 20억이 한도인데도 1억도 지원 못 해 주고 운영자금조차도 지원을 못 해줘요, 1년이 지날 때까지. 1년 동안의 영업실적을 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준다 이거예요.
경상북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국장님뿐 아니라 이전에도, ’25년에 문체부에서 이게 되기 전에 경상북도는 수시로, 이게 오래 그냥 관행처럼 매뉴얼 대로 꾸준히, 이게 지금 개정이 돼야 되거나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거죠, 지금. 이게 지금 당사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았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