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경민 의원 발언

359회 제문화환경위원회2025-11-18

정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지적의 문제는 아니고요. 산불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만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본인들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제정법이 정말 시행이 돼서 현재 내가 피해자한테까지, 그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전달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국가에서 산불특별법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불이 난 건데, 경상북도에서 ‘아, 법대로 해야 된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형유산 여기에 등재되신 분들은 이게 생계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업을 이어오는 생계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형유산·유형유산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고 경상북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 그다음에 우리 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통 유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