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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업 의원 발언

359회 제문화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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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고현성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보호해야 할 문화재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들을 고도제한으로 묶어 버리면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고도제한해서 그 문화재를 다시, 성을 만든다고 할 정도의 지역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보호해서 그대로 다시 우리가 발굴해서 문화재로 그냥 보여주는 건 되지만 재산권 침해까지 문화재 지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도제한으로 묶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주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그 주위에, 8m면 2층밖에 못 짓거든요. 2층밖에 못 지으니까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도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이 건 외에, 그전에 다른 분이 하나 또 했는데 이분은 자기 밭을 모르고 포클레인으로 팠어요.

파니까 돌이 나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누가 보고 돌이 나오니까 여기가 성이었다고 고발을 해 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문화재보호구역인 줄도 모르고 벌금을 2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르고 집행되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화재를 지정했으면 지정된, 일반 도 문화재, 사찰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재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문화재로… 지번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