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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업 의원 발언

359회 제문화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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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게 이제… 읍성이 고현성이거든요. 고현성인데 거기 가면, 오천읍 원리에 가면 현수막이 거의 한 열몇 개가 붙어 있어요. 저도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게 뭔가를 파악해 보니까 내용이 도 문화재 지정하면서 고도제한 8m로 묶는 것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있는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성이 가리니까 8m 이상을 건축을 못 한다고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도 문화재 지정이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 피해를 보는 문화재 지정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본인도 모르고, 땅을 팠다가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벌금 내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혹시나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