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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8회 제1본회의2019-11-07

김동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윤분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대 강화군의회의원 의정비등지급기준에 따라 2020년도 월정수당을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8%를 적용하여 인상코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음식물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격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하는 사안으로 인천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가격과 판매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서지역(서도면) 주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 제외지역 고시규정 신설과 소화기, 안마의자 등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을 확대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안 제4조의 지원사업 조문 중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한도액인 업소당 1000만원 규정과 보조율 60%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개정안에 명시된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에 대한 삭제조항은 공익과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금사업자의 성실한 사업수행과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자기자금 부담액에 대한 규정과 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한꺼번에 인상율이 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다른 시구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인상 안 된 곳이 어디 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강화군이 그동안 2008년 이후부터 10년 넘게 조례 개정을 안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한꺼번이 아니라 두세 차례 나눠서 인상하실 생각은 안하셨나?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거기에서 걷어서 하라는 개념입니다.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사실 지금 인상한 금액의 4배 정도를 더 올리면 환경부가 원하는 금액과 맞아갑니다. 사실적으로 하면 4배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처리 비용에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서 회수해서 하라는 개념입니다.

박승한위원

남동구 같은 곳은 엄청 비싸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사실 타 구를 다 못 쫓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이것도 다른 곳의 자료를 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대상 품목이 지자체 마다 다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이요.

김동신위원

우리는 완화입장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완화입장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 품목을 더 늘리는 겁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동안 빠졌던 것,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조금 시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대상품목이 아니라서 오랫동안 방치한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폐기물 품목을 오히려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가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개정하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주요골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한 업소의 10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족쇄에서 풀고자 함인데 최근의 여행자를 보면 과거에는 어디를 보러가자 하면 관광을 가서 인근에 가서 강화 마니산이나 가지, 그래서 마니산을 가서 인근에 가서 뭐 먹고 가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맛있는 녀석들, 생생프로, 현지에서 먹힐까, 수요미식회, 등 소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마니산을 보러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가면 마니산 인근의 맛집이 있데, 그것 먹으러 가지,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집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왔으니까 인근 관광지를 관광한다는 개념입니다. 2538 저희 강화는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내세울 만한, 강화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다고 아직도 내세우기에는 깔끔하고 위생적인 식당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 트레이드 마크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고 지원의 한도를 1000만원의 족쇄를 풀고자 해서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 지원 한도가 확장된다는 것인데 얼마까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딱히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품목을 무엇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조율을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삭제한 것은, 그렇다고 일방적인 100% 보조는 아니고,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70% 보조, 자부담 30%로 가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새로운 외식사업 업체를 관에서 발굴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마니산 근처에 맛집이 있데, 그러면 그 맛집에 가서 밥을 먹자, 강화군에 가면 강화읍에 어떤 맛집이 있데, 거기에 가서 먹자,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음식점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장사가 잘되고 있을 것이고, 강화군에서 장사가 잘 되는 관광 유명 음식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미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 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혜택을 볼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쓰셔서 통과된다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1000만원의 보조금 규정을 없앤 것이 과연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고요. 자부담을 없애는 데 대한 것도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강화섬 약쑥 한우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까지 볼 수는 없지만 흔한 얘기로 대박나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 있는 사업이라고,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차라리 지원대상을 첫째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 주변에 상권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찾아서 지원한다든지, 두 번째는 강화군 지역 특산물을 우선으로 하는 식당을 지원한다든지, 왜냐하면 강화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소비하는 효과도 가질뿐더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많다면 많은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데 족쇄를 채우지 않나, 전국의 지자체 조례를 다 확인해 보라고 해서 실무자가 100 군데를 다 확인했는데 이렇게 1000만원으로 규정한 데를 한 군데인가를 발견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사라진다고 무분별하게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범적인 케이스로 해보자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지금 연천 주변에 가면 인삼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인삼 튀김, 인산 닭백숙, 쌀 소비를 위해서 이천에서 그런 한식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수범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 어느 식당 수준에서는 대규모 식당에만 지원되어서 되겠느냐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를 하고 싶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다고 해도 군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형식의 시범사업으로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쭉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데 얼렁뚱당 약간 졸속 같아요. 수정하는 내용대로 하면 군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계획 수립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막연해요. 기존에 1000만원 하면 2000만원 하고, 보조율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100% 보조할 것은 아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 것이 조례에 규정되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부 방침이나 지침사항으로 가서 정할 부분이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박승한위원

그러면 보조율 대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때도 7:3으로 가니까요.

박승한위원

현재 60% 보조하던 것을 70% 보조하고, 자부담은 40%에서 30%로 낮춘다고 보면 되겠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 한도액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도액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한도액은 강화군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1억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7000만원 보조할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할.

박승한위원

저는 한도액을 웬만한 선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원짜리 공사 사업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한도액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아주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오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정하실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할 것은 아니니까.

박승한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금액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고 보조율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고서 이렇게 얼레벌레 추상적으로 하면, 자, 담당 직원이 있어요. 3000만원 보조 요청했어요. 5000만원 보조 요청했어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조례를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승한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과장님도 선뜻 얼마까지 보조할 한도액이 얼마다라는 걸 과장님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해요. 이런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거꾸로 생각하면 재정당시의 1000만원이라는 것을 두지 않았어도 될 부분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한위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0만원 사업비가 드는 것을 신청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타당성에 맞는지 검토해서,

박승한위원

1억짜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7000만원을 보조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떤 결단을 내리실 거예요? 형평이나 기준이 모호하면 편파적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 것은 1억짜리 해주고 우리 것은 3000만원 요청했는데도 안해줬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직원분들은 나가시라고 하고 저희끼리 얘기를 좀 나누시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세워진다고 해도 예산 세울 때,

박승한위원

조례에는 명시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명시하겠다라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김건하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난 후에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혹시 2019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몇 가구에 얼마?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 1000만원씩 5개 업체 돌솥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돌솥도 시설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을 60%라고 해놨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1000만원 정도까지 밖에 안하고 40%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가 시설개선한다고 집을 다 고치는 것을 만약에 신청하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데 차라리 정해놓으시는 것이 편안하지, 공무원들이 계속 힘들 것이란 말이죠. 강화군에 음식업소가 몇 개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000여개.

김윤분위원

지금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그것은 정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지침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주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청하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많이 신청하려고 하지,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요. 업소가 큰 업소는 금액이 클 것이고 작은 업소는 적을 텐데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한정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 없이 2000개가 넘는 업체에 어떻게 관광 쪽으로만 할 것인지의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까지도 무한정으로 나간다면 일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인터넷 상에서 찾았었는데요. 경상도 쪽에서 6000만원, 최고가 1억원까지가 있었더라고요. 도 단위로 금액 지원이요. 거기도 조례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더라고요.

김윤분위원

그런데 기준이 안 정해지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지금은 1을 주면 2을 달라고 하고 2를 주면 5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을 안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청하는 분들도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보조율도 30%로, 민간보조를 넣겠다는 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 어딘가에도 민간보조에 준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보조금 심의할 때에 잘리니까요.

김윤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토론을 할 것이고 지원하는 지침속에 지원대상에 식당의 운영경력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몇 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농업 쪽에서는 3년 내에 재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요즘은 왜 그런가 하면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을 하다가 문을 닫는 곳도 있고 1년을 하다가 문을 닫는 곳도 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변화가 무쌍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몇 년 이상을 식당을 한 분들부터 할 것이라고요. 신생부터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몇 년 이상 장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기준점을 정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대상이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교부할 때에 교부조건 상에 명시할 부분이죠.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정해놓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정한 것은 없지만 선정할 때에 선정대상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박용철위원

모범음식점이 됐든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장사 보조금 받아서 리모델링 싹 해놓고 한 1년 하다 권리금 받아서, 식당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와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침으로 정할 일이예요. 조례로 정할 일은 아니지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딱 한게 없으니까 없지만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명시된다는 거죠.

박용철위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5년 이내에 회수한다,

박용철위원

중간에 매매한다든지 하면 회수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고요. 시작하는 단계는 강화에서 장사시작한 지 1년이나 2년이나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면 시작하면서부터 보조금 받으면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고 장사 하라고 돈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지침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부정확하기는 부정확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시설개선비 무제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설개선이이라 함은, 이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개선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건축물까지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 중 간판을 고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삼제품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식당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품목을 하면 좀 시설지원 개선비가 아까처럼 억대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발굴해 내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지원하겠다,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강화 요리경연대회에서 발굴해서 그런 대상 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발굴해 보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 2000여개 업소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몇 개 업소나 하실 겁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다면 하나나 많으면 두 개 업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10군데 이상 하는게 아니라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한도액은 정해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돌솥 음식점 지원사업이 다 끝났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때 보면 보조율이 보조 60%, 자부담 40% 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000만원씩 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이것 요구하시는 업소들도 꽤 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선정이 안된 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없이 않아 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당분간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라 내년도에도 마져,

김건하위원장

그리고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포함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관하시고 모텔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적이 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태풍 때문에 피해본 것도 많으니 이번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분들도 이것 지원해 달라고 꽤 얘기할 거예요. 왜 그쪽만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숙박업에 대해서는 2018관광도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했던 것이 되어서요.

김건하위원장

그것도 1차적으로 올해의관광도시로 마무리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된 것이 없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 분들이 관광 숙박업소, 승강기, 엘리베이터 20년 이상 되면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있는 경기북부 쪽하고 안양시 것을 자료로 뽑아 봤어요. 그쪽에는 이미 노후된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부담 몇 %해서 해주는데 이것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금액은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상의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자의 성실한 사업수행과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자기 자금 부담액에 대한 규정과 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미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관내 민간의료기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없으며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여건 향상과 질병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에서 명시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의가 실제 보조사업 대상을 규율하는 조문인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타 민간의료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안 제4조에서 규정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해서는 보조금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자기자금 부담액비율과 안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지원제외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에 있는 민간의료 기관의 재정적 상태를 알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재정적 상태는 말고요. 환자가 감소하고 증감하는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관내 의료기관이 자료에 의하면 56개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종합병원이 1개이고 병원이 4개, 의원이 19개, 치과, 한의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일반적인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여기까지 지원해야 되는 부정적인 시각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군민의료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목록을 보면 자기공명영상촬영기 MRI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억, 몇 십억씩 가는 고가장비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원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조목을 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조 보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너무 지원대상 내용이 그 밖의 한 두 개 더 추가되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추가를 좀 시켜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고가 의료장비 외에 군민응급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예를 들어서입니다. 군민의 장기치료로 인해서 병원손실이 발생함에 불구하고 주민이나 군민 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병원이 있잖아요. 손실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에는 생각했다가 조례로만 할 것이고요. 공포되어서 공고 되어서 신청 받을 때 신청받기 전에 그 내부방침을 자세히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법에 따라서 정확히 내부방침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 조금 졸속, 즉흥적으로 조례 심사자료로 올라왔는데 사실 조례 형식이 있습니다. 목적, 예를 들어서 여기 감독이라든나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안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간략하고 졸속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공명영상촬영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런 것 보통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비싼 것은 거의 20억 정도 갑니다.

김동신위원

이런 것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의료장비 구입할 때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 다음에 3차년도까지 17억원이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원하는 비용은 그때 가서 또?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동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3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연 얼마씩 정해서 앞으로 계속 차기에 어떤 분이든 민선 8기, 9기가 되어도 그 지원조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군수가 할 문제지만 이런 것도 비용추계 문제에서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BS종합병원이 생기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의원별 환자숫자를 파악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각 의원들의 환자수를 알아봤는데 10%에서 많게는 30%가량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환자감소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셨고요.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므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모색해 보자라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우선지원하고 연차별 또는 종류별로 차등있게 지원해야 되겠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재원분담이나 지원제외 사항 같은 것은 법제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강화군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감독기능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갈음하면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은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단지 좀 걱정되는 것이 타 지자체에 유사조례가 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한 군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진도군에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조례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조례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원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곳이요?

박승한위원

아닌 곳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형평성 문제를 생각했는데 지금 지역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보조금 하고 간호사 3명을 지원받습니다. 인천에는 백령병원, 강화병원, 비에스 병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강화병원이 지정취소를 본인들이 하셨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1/n을 하게 되면 2억 40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간호사 3명도 본원에서 월 100만원씩만 부담하면 3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들은 종합병원이 생김으로 환자수가 감소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원대상은 병원하고 종합병원은 비에스하고 강화병원이니까 빼놓고 의원 중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지원안 받겠다하는 의원도 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저희가 부담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면 지원신청을 못하실 병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원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자부담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8대 2정도로 20%.

박승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병원에서 지원한다고 낼름 받을 수 있어? 난 그냥 빠질게. 하는 의원도 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있으시겠죠.

박승한위원

파악된 데 없어요? 의원은 정확히 몇 군데라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20군데입니다.

박승한위원

20군데에서 이런 사업에 뜻을 같이 하고 참여하겠다는 데는 몇 군데나 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본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때 저희가 만성질환자가 많잖아요. 농어촌지역이고 해서 강화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1차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의원들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은 있는데 정신병원은 강화에 없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정신병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한테 등록된 정신병원 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하점에 해주병원, 내가면에 도담병원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요양병원에 그 안에 정신병원이 포함되도록 의료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의료기관 중에서 뺐어요. 의원급에서도 보면 강화에 치과의원, 한의원도 몇 군데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치과 14군데, 한의원 15군데.

박승한위원

이런 데는 왜 포함 안 시키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조금전에 만성질환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치과나 한의원은 개원당시에 성격에 맞는 치료 검사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개원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과 환자를 다루는 의원들의 중증을 돕고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후에 연차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겠다. 이 방침입니다.

박승한위원

진도군 조례를 보면 거기는 구분을 안두었잖아요? 치과, 한의원을 안 뺐어요. 우리도 넣을 생각을 하시죠? 그 밑에 있는 병원급의 한방병원, 치과이 없잖아요? 해당도 안되고 의원인데 주로 치과의원하고 한방의원인데요. 이것도 넣을 생각을 하시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연차별로 해서 추후에.

박승한위원

연차별이 아니라 이 조례 자체에 뺐잖아요.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민간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있는 것을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에서는 뺏 것은 빼고 넣을 것만 넣어서 정의를 만들었더라고요. 답 안주시면 결정을 저희가 내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를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큰 병원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의원이나 병원이 10%이상 환자가 줄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 맞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 그것이 준다고 해서 기관당 5000만원을 준다? 한 번만 주게 되어 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게 조례 목적에 맞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위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목적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오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돈은 요양병원은 없고 정신병원은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선원면 정신병원은 다 나오는데 일반 개인정신병원은 없다? 그러면 정신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종합병원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정신환자나 요양환자들이 오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만든 목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한 번에 500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냐? 병원하고 종합 병원 2개소 기관당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병원은 어디 병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병원은 강화병원입니다.

김윤분위원

종합병원은 비에스 병원?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두 군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관당 2억을 준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장

비에스 병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비에스병원은 어제 날짜로 개원 1년이 됐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원래는 3년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래서 연차별로 2022년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은 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이후에 해주겠다? 3년 되면 해주겠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해주겠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겠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줄 수 있다는 거죠.

김윤분위원

민간의료기관 의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이 조례 목적과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신청할 의원을 조사해 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의사회에서 여러 가지 보건사회에서 자문의원을 할 때 오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좀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윤분위원

여기 있는 기계, 12번까지 있는 기계, 여기에서 개인의원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몇 가지나 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법도 같이 넣었습니다. 5-11에 특수장비 이외에도 의료기구를 살 수 있는 제2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저희도 의원을 가지만 지금 의원들 자체가 협소하고 무슨 기계를 들여놔서 그 분들이 진료를 확대하거나 할 여건을 가진 의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이것 한 번 해준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20억짜리를 해 줄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해주므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 저도 강화지역 주민으로 개설되어 있는 병원에 가보면 20년, 30년 전에 개원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병원들이 눈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타 지방에 나갔을 때 시설의 깨끗함과 정돈된 느낌, 환자에게 필요한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민간의료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최신장비로 바꾸게 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민의 의료혜택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느 병원은 가면 의원이 손 닦을 곳도 없이 해놓고 의원을 해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올라가야 있고 손 닦는 곳도 하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의원들이 설치할 부분도 아니고 기계는 이렇게 나열해 놓고, 5000만원, 2억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개원한지 3년부터 지원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는 없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이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강화의 어떤 의원이 개업하고 폐업하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일단 3년은 넘어야 강화군민을 위한 기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법 위에 계셔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조례 뭐하러 올려요? 하지 말지, 이것은 어느 특정병원 안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올린 것 밖에 더 되냐고요.

김건하위원장

시행규칙 정리가 안되어 있나요?

박승한위원

시행규칙 생각 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내부방침을 정할 겁니다.

김건하위원장

내부방침은 자기들끼리의 생각이지,

박승한위원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요? 올리지를 말지. 조례에 내용을 집어넣고 그것대로 움직여줘야지 내부방침을 하려면 뭐하러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이런 조례는 통과 시켜달라고 하고 내부방침은 따로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 이것 조례 필요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강화군에서 지원해주면 강화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에요? 그냥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일단,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 강화에서 도움받는 것 만큼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의료기관보다는 군민의 의료혜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박승한위원

3년이라는 기준을 못 박을 것 같으면 이 조례 필요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불식이 되어야지 조례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비에스 병원 처음에 들어올 때 소장님도 보건소에 근무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사업부서에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때 당시 논란의 대상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강화군에 있는 의료기관의 상업권이 흔들린다는 의회에서의 주장들이 있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다 예상한 것이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형성이 되어서 어쨌든 산부인과를 끌어들이겠다는 전임군수의 목표하에 한 거예요. 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올해 비에스병원에서의 출산율이 얼마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명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산부인과 없지 않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있습니다. 조산사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추후의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론 소장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도 있어요. 군민들의 정확한 진단에 위해서, 오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장비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박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민간의료 기관에서 어디는 빼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고 하려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3년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좀전에도 식품에 대한 조례를 논의하다 부결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화에서 의료기관을 시작한지 몇 년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것과 식품을 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 군민의 의료기관 어디든 안전하게 받고자 다소 군에서 일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몇 년 이상 지난 것 보다는 개업하고 1년 정도 지났다든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야겠죠. 개업할 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할 것이니까 그런 관리대상은 몇 년으로 할 계획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것도 내부방침에.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이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에요. 조례를 올릴 때에는 기준 설정이 된 이후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조례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켜놓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첫 번째가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통과만 시켜달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뜻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중간과정이나 속에 알맹이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의무성 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통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조비율 한 번도 이야기 안하시잖아요. 왜? 의료장비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적게 하더라도 본위원부터 말씀을 안하는 거예요. 농민자금은 자부담 40%예요. 농어민들이 는 것은요. 식품도 말했지만 거기는 자부담 30%로 한다고 했고요. 의료기관은 20%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군민에 대한 혜택을 주면 그 병원에서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렴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우리 위원님들 신나서 해줄 거 아니에요. 2억짜리 몇 천만원 짜리 몇 억짜리 줘서 그것을 100원, 1000원 할인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기관끼리 모여서 상하반기 모여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모두 모여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강화군에서 어르신들을 모여서 문예회관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무료로 건강검진 한 번씩 해주겠다. 예를 들자면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렇게 의료진에서도 한다, 박승한 위원님이 왜 물어보셨겠어요? 의료장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는데 파악했느냐고? 우리들도 지금은 법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벌써 우리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겠다, 우리는 받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정회한 후에 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정이유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강화군 관내에 있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 기관의 재정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셨어요? 정회한 후에 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네.
조례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조례를 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딱 3군데가 있더라고요. 진도군, 완도군, 부여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강화군조례 지금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 말씀하셨지만 조례 보조비율도 표기가 안되어 있었어요. 내부규칙에 정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과, 한의원은 제외한다. 지금 기기를 의료장비 목록 나열한 것을 보시면 지금 5000만원 이하의 의료장비 살 수 있는 곳은 치과하고 한의원 밖에 없어요. 제가 의료장비 단가표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리스템이나 MX300 여성 유방진단장비 제노레이, 바텍, 니콘, 마인드레인, 바이오닉스, 후쿠다, 지멘스 이런 회사에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여기 금액이 보면 2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치과나 한의원에서 살 수 있는 장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께요. 아까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이것 최고 비싼 것이 15억, 20억 갑니다. 일반 리스로 쓰는 것이 12억이에요. 중고로 사도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전산화 단층촬영기기 CT, 이것 8억에서 12억 가요. 회사마다 단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번째 혈관조형장치 이것 20억 이상 갑니다.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병원이라면 강화병원이고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비에스 병원인데 비에스 병원은 현재로는 대상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병원에 이런 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금액상으로도 맞는 것이 없어요. 체외충격파쇄기 이것도 1억씩 가는 장비에요. 이런 것은 병원마다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급 병원들은요. 제가 진도군 민간의료기관 지원조례 내용에 제4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으로 해서 보면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토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5조를 보면 지원대상 나열한 것을 보면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이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국민의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를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그런데 강화군조례는 의료장비 목록까지 해서 이것 가격으로 비교하면 되지도 않는 가격인데 이 가격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장님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몇 십억 되니까 그것은 해당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의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밑에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한 의료기기 그안에 의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김건하위원장

그게 어느 기기인지 항목별로 얘기해 보세요. 의원급에서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것, 내과에 갔는데 김포 나가니까 내과에서 초음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방보조금을 5000정도 받고 자기 부담금을 얼마 더 하면 충분히 초음파라든가 그런 것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건하위원장

5000만원의 20%는 1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가지고 그것 살 수 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초음파 같은 것은.

김건하위원장

초음파 같은 것은 가격이 그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있고요. 그 내용 파악을 해 봤어요. 의료기기장비가 보통 10억 단위 이상이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리고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의원에서 쓸 수 있는 의료장비는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김건하위원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런 기구도 솔직히 개원한지 30년 됐는데 환경도 그대로인 병원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은 도대체 몇 년 정도 됐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의원에서는 의원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건하위원장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조차 이해가 안갑니다. 3차년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병의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연차적으로 하시는 사업으로 해야지, 3년 끝나면 안하실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차별로 종류별로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이게 다 군비 100%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장

아주 이것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보시고 느끼신 것 없으세요?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대기실에 나가계시고요. 위원들과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조례제정에 따른 의료기관간의 형평성 문제와 미비점을 보안하여 제출 후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