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향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세무1과 제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진출과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정옥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9회 정례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창업공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은 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사무의 위탁)은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예산지원 등)은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지속되는 노동시장 불황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상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과 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중소기업 창업지원법」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주관 부서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은 창업률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인 점을 유념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청년 창업 정책 발굴 및 유사 기능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와 창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과 다각적인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등 업무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지금 조례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의 4항? 4번 여기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지원 시설하고 청년창업 공간 또 숙식도 제공되는, 동서대입니까? 어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첫 번째. 그 외에 또 다르게 창업 공간을 또 마련한다는 말인지, 혹시 그게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인지 그 부분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센터, 창업가꿈입니다. 지금 현재 동서대와 사상구가 컨소시엄을 결성을 해서, 2023년부터 동서대 내에 창업업무 공간하고 그다음에 주거업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 리모델링은 시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구에서는 운영비를 매년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업 운영은 동서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가꿈 외에 구에서 또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인 거는 덕포시장 일원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메이드인삼덕’ 센터 내에 청년창업 시설을 한 층 정도 조성을 해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청년창업 이게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우리 사상구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아니면 수요가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줘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항을 넣은 건지, 제일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지원시설 지원하고 공간을 지원해 주면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 게 아닌데, 청년일자리 창출은 저는 찬성하는 거고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 금방 덕포시장에도 지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동서대에도 지금 구에서 1억 원씩, 매년 1억 원씩 주고 이러는데 이게 부족해서 계속 확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예산은 다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와 다른 16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이 한 2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를 중점으로 둔 시설도 있고 커뮤니티를 중점으로 둔 시설도 있고 창업을 또 중점을 둔 시설이 있는데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서,

김향남위원
시설은 없지만 운영비 지원 1년에 1억 원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공간이 생기면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만약에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면 앞으로의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가꿈은 저희가 25년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시설은 물론 조성비는 구비 부담이 들겠지만 향후에 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시설을 조성한 이후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가능하면 구비를 조금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청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사상구가 생기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도 청년에게 주안점을 둔 걸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다가,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 업체가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 답변 내용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구비 부담을 줄이겠다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구 예산을 너무 쏟아붓고 구 예산에 의존하는 그런 청년창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먼저 오늘 본 위원이 의회에 나오기 전에 오늘 자 뉴스에 보면 경남에서도 떠나가는 청년들을 정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도 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김정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사후관리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아까 전에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에 보면, 제6조로 다시 내려와서 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5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가장 주목적은 이 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이게 가장 주목적인 거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방문했었던 그 동서대랑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기도 상당히 참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다르게 이거는 또 어떻게,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혹시 위치랑 뭐 그런 세부적인 것도 나온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조성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덕포시장 그 일원 도시재생사업,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거점시설로 메이드인삼덕센터가 조성,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말씀 들었는데 거기는 학교랑도 좀 거리가, 좀 연계성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간이 거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하고 거리는 있는데 그게 시장 안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시장의 상인들하고 연계해서 로컬창업을 좀 유도하는 그런 컨설팅도 좀 진행을 하고, 공유오피스도 좀 넣어 가지고 자유롭게 창업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수진위원
로컬창업 같은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자 관련된 거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은 시장이랑 저는 좀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동서대 거기 공간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대 창업가꿈은 26년까지,

황수진위원
26년까지밖에……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위원
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단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지만 그 사업 종료될 시점에 사업 실적 분석도 좀 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하는 게 좋을지는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삼덕, 시장 안에 있는 곳은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소프트웨어나 전자 쪽이나 여러 가지 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창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너무 로컬 쪽에만 치중한 공간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벤처타워에 벤처기업협회랑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청년창업 오피스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 안에도 지원 대상 기업에 저희가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그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분야에 또 창업을 하려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로컬이나 뭐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삼덕으로 가고, 연구나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 거는 모라에 있는 벤처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공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에 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보니까 사실 너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른 발굴 육성, 컨설팅 지원, 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6조에 나온 것처럼 공간, 실질적으로 이 청년분들한테 와 닿는 공간에 대한 조례인 것 같아서 조례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좀, 자칫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한, 걱정했던 부분처럼 너무 한쪽에만, 청년들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벤처기업이랑 적절하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서대에서 하고 있는 청년가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을 같이 이렇게 대여하고 제공하고 있는 그거 맞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창업이라는 게 저희가 기존에 이 사업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아는 그 사전적 창업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서대학교의 사무실과 주거 공간을 이용하시는 그 청년 창업자들이 여기 와서 창업을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본인의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여기로 사무공간을 신청하고 대여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하면 예비창업자도 들어가 있고 창업하고 7년 이내에 있는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창업을 해서 다시 창업가꿈에 입주를 해서 또 사업을 키워가시는 분도 있고 또 창업은 안 했지만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입주를 해서 거기서 창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키워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 만약에 그런 여러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저는 포커스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창업기업 준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법령에서 명시하는 7년 이내, 뭐 창업한 지 7년 이내 이분들도 물론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만, 첫 번째는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 중간 과정에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도 제가 청년으로서 창업을 한번 해 봤는데 100명이 창업을 한다고 치면 그중에서 성공하는 청년창업자들은 거의 한 1/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고스란히 거기서 발생하는 부채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온전히 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종용하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새싹창업교육이라고 사업을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11월, 12월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세무회계 분야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창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비창업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삼락에 시설을 만약에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시설을 조성하실 때 저는 주거 공간은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주거 공간을 제공할 그 공간에 차라리 우리가 오피스 공간을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서 청년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검토를 철저하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자, 제가 나오기 전에, 계속 제가 언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언론을 봤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오늘 공사 현장에 전기 배터리를 발명해 가지고 이게 교체가 가능하게끔도 되고 경유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전기가 떨어질 경우에 보통적으로 보면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경유가 같이 이렇게 사용되게 되니까 공사 현장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 배터리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창업을 했던 세녹스인가 하여튼 업체가,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찾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아침 뉴스에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쌈빡하다. ‘아,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줬던 역할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효과를 보는구나’ 이런 어떤 기분을 좀 느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걱정은 저도 똑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뭔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쪽에 우리가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지금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자체는 저는 무리가 없고 우리가 청년 지원을, 우리들보다는 더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사상구의 브랜드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의원
제가,

이정욱위원장
아예, 김정옥 의원님.

김정옥의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제가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많은 걸 고민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님들이 정말 송곳같은 날카로운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히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야도 다양한 분야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창업을 했을 때 창업 준비 단계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간을 여러 가지 했을 때 공간 지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저도, 그냥 조례만 발의한 의원이 아닌 사후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하고 이 조례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희섭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48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로 산출한 897만 9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며,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 금액은 전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2%인 897만 9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조례하고 크게 관련 있는 질의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원이 몇 명이고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건지, 여기에 이렇게 정해진 예산이 가서 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243개 단체가 공동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인원 구성을 보면 지금 88명이 정원이고 70명으로, 지금 현재 인원은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인원을 제외하고 한 70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로 파견 공무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3명 정도 근무해 가지고 지금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이, 사실 이 설립 목적이 지방재정권 확대라든지, 국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해 가는 그런 데 있어 가지고,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고 이렇게 현실에 맞게 차츰차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수를.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21년도에 최초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수, 전국적인 지방세수 규모를 보면, 물론 자연 증가분도 있겠지만 지방세 규모가 지금 그때 당시에 49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한 112조 정도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세제개편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많이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년 연구원들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시라든지 우리 지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구과제를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제출도 하고 해서 2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30건 정도 연구 실적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걸, 연구한 거를 실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런 유익한 실적도 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참고로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도 월간 이렇게 발간하는 지방세연구라든지 지방세포럼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가표준액을, 건축물하고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법령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새로운 무슨 불복 사건들이 일어났다든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질의응답도 가능하고요. 아주 유용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파악된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렇게 지방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하니 저희 예산이 잘 쓰여지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보니까 교육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지방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교육 같은 걸 들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아까 연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방세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세에 비해서는 수요가 좀 적지만 지방세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여기 수강 신청을 해 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하고, 우리 사상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내 각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문 교육도 있고 또 분야별 교육도 따로따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방세나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는 사실 전문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 공무원분들만 이 교육에 관심을, 이 교육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공무원 위주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저는, 저도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하고 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