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그중 오늘은 경제혁신추진단·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개진 당부드립니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중심 혁신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특히 초대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권역별 또는 지역별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