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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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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의 범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4항에도 보고, 제3항하고 비슷합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1억 5000 매년 주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유사·중복 사업은 더 이상,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재위탁 사업이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사업 위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재위탁이 엄청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위탁을 줄 때는…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구를 지금 하나 드린다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0조, 제12조가 있어요.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재위탁한 것 도지사님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