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시설개선비 무제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설개선이이라 함은, 이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개선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건축물까지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 중 간판을 고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삼제품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식당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품목을 하면 좀 시설지원 개선비가 아까처럼 억대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발굴해 내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지원하겠다,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강화 요리경연대회에서 발굴해서 그런 대상 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발굴해 보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