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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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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통상국 및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산업 정책 수립부터 통상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까지 경북도내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도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