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구미도서관·안동도서관·상주도서관·영주선비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장님, 관장님들을 비롯한 직속기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구미도서관·안동도서관·상주도서관·영주선비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8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