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경북의 산림 보전과 산림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산림자원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산림자원국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