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업무가 되게 많아요.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94%, 이렇게 위탁이 많다 보니까 재위탁의 문제가 좀 너무 많더라고요,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실장님이 이것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재위탁이 금지돼 있잖아요? 재위탁을 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라든지, 요즘은 연구원, 연구소의 홍수 시대인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이 많다 보니까 전부 재위탁의 범위가 적게는 0점몇 퍼센트부터 많게는, 그 범위가 커지거든요.
범위가 실제적으로 커지면, 만약에 70%, 80% 넘어간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몇 퍼센트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수탁·대행기관의 위탁에 대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12조를 보면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대행할 수 있다.” 이것 서류가 있습니까? 수백 건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위탁이 많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양이라든지 거기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사업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위탁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업무의 특성상 이런 기본적인 것,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재위탁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재위탁을 한 그 자료로 인해서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게 거의 다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또 경제진흥원 안 오셨겠지만 정관에, 아무 내용도 없이 정관에 갑자기 삭제돼 버리는 경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 저희들 또 출자·출연기관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들은 다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회의도 많이 하신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