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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249회 제6본회의2024-12-09

김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건축과장님. 624페이지에 연계성이 있어서 먼저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햇살둥지사업에 보면, 여기에 맨 하단이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폐·공가 중에 수리를 해 가지고 청년이나 영세민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청년들한테 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의 2/3 범위 내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을 줬는데, 내년 25년도부터 2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70%, 구비는 30% 가지고 거의 한 호당 시비 2000만 원, 구비 900만 원 이렇게 서 29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로 위에 폐·공가 철거 사업하고 여기하고는, 바로 624페이지의 위쪽에 보면 폐·공가 철거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이번에 2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햇살둥지사업은 8700만 원, 그다음에 폐·공가 철거 사업은 29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하고, 또 이 폐·공가 철거 사업은 그냥 순수하게 철거 사업입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계속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을 놨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등급부터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필요한 건물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보수 보강을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햇살둥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올 같은 경우는 한 호당 1400만 원이 시비로 다 지원이 됐는데 25년부터는 폐·공가 철거 사업도 시비 2000만 원하고 구비에서 900만 원을 확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면 현재 폐·공가 철거 사업은 3등급,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4등급.

김정옥위원

아, 4등급. 그러면 등급이 숫자가 많을수록 노후화된 건가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어떤 식으로 등급을 매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빈집 정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건물 빈집 당 노후도라든지 현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서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등급 자체를 나눠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조금 할게요. 4등급은 폐·공가 철거 사업 2900만 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3등급을 햇살둥지사업에 어느 정도 일부분을 한다 그러는데 3등급과 4등급과의 어떤, 뭐라고 야 되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할 때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했을 때 여러 가지 노후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꼭 이거를 3등급에만 적용을 하고 4등급은 이 햇살둥지사업을 하기가, 건물 자체가 너무 리모델링이나 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인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현재 폐·공가 철거를 했을 때는 땅 주인하고의 어떤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 하고 하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연속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폐·공가 철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등급이 낮겠죠, 4등급이면? 아마 여러 가지, 범죄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안전의 문제라든지 등급에 의서 4등급으로 됐을 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철거를, 주인한테 한 번 정도는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나요, 그냥 무작정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폐·공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까 동의서를 제출 안 하면 저희들도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물 주인이 동의서를 제출 가지고 자기가 철거를 원할 경우에 저희가 철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무리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철거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철거를 할 수가 없나요? 만약에 정말 이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우리가 철거를 돈을 주고 하겠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4등급이에요. 이거를,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동의서를 안 줬을 때는 우리가 철거를 못 주나요? 법적으로 그거를 강제 철거할 방법은 없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필요한 경우에 구에서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 가지고 철거 비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의 단서 조항에 또 볼 거 같으면 그 건물을 구청, 행정청에서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또 그 건물에 대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보상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보상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면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위험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은 철거를 하더라도 뒤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인의 입장에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건축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는 철거 비용에 대서는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구상권을 주면서 받을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한 평가를 내 가지고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공가 철거 사업과 그다음에 햇살둥지사업의 이런 부분에 대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구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하여튼 최대한, 무작정 철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동의서를 얻어서, 차후에 건축과에서 생긴 그런 이야기는 미연에 방지하시면서 사업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햇살둥지사업도 빈집 예산 편성서, 교부돼서 시·구비인데, 이런 부분에서 햇살둥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서는 작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잘 쓰셔서 이 햇살둥지사업, 신규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폐가 철거 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은 지금 시비로 편성되던 게 우리 구비 부담이 지금 늘어난 거죠, 시비가 편성되는 바람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24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25년부터는 비율이 70대 30으로 변경이 되면서 각 사업당 사업비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비로 편성되던 게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구에서 어떤 부담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지금 다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아마 시에서 하던 사업들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오는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부담률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속에서 아무리, 그러면 위험하다고 이게 진단이 되었던 부분인데, 등급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공적인 곳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그냥 둡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 건물이 위험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보낼 수 있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법령상에는 행정청에서 위험 건물에 대 가지고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행정조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시정명령에서 그치고 그 건물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금방, 아까 계속 답변을 들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 시정조치. 예를 들면 건물이 위험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중간에라도 공공적인 어떤 조치로 구에서 시정조치를 저는 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한 번 진단하고, 우리가 행정명령에 의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하면, 방치를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게 저희 주민들한테 위험한, 무너짐으로 인서. 예를 들면 그 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뭐 문자를 보내든 현장에 가서 6개월에 한 번이든 그런 조치를 야 되는 게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점검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저희가 빈집정비사업, 안전관리사업이라고 서 매년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현장에 저희가 철거를 못 하는데, 위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안전펜스라든지 안전조치를 하기 위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23년에는 10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올 500만 원으로 서 확보서 가지고 있고, 25년에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서 일단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500만 원을 지금 확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500만 원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비용으로 어쨌든 철거는 안 되지만 위험한 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부서에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예산 페이지 62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서 국내여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건축 현장에 어쨌든 사고 예방이라든지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이제 7월부터인가요? 언제…… 지난부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올 7월,

김윤경위원

올 7월부터인가요?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서 간단한 설명하고, 운영 실적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야 되는 의무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된 이유는 전국의 243개소 지자체 중에 상위로,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 7월 1일 자로 지역안전센터와 같은 건축안전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건축사 1명 아니면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중에 1명 했는데, 저희가 올 임기제를 모집을 가지고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청만 지금 11월 1일 자로 시공기술사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10월 1일 자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1월 1일 자. 그래서 올 제2회 추경에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 원래는 6개월분에 대 가지고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도 2개월분에 대한,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을 했고, 25년에도 건축사는 아직 모집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임기제를 계속 건축사에 대 가지고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그럼 건축시공기술사 한 분만 채용이 된 상태고, 지금 필수 인력인 건축사는 아직,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아직……

김윤경위원

채용이 안 된 상태인가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너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쨌든 전문 인력이잖아요. 건축과 관련된 전문 인력인데 이 예산 자체가, 잡힌 예산이 적절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저기 저희 기본 연봉하고 이거는,

김윤경위원

전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62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서 건축과 중에서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수에 볼 것 같으면 인건비 2명에 대 가지고 1억 5700만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고, 앞에 그거는 국내여비에 대 가지고만 되어 있습니다. 1억 5700만 원이면 1명당 한 칠천몇백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일단 저희 6급 상당에 대한 임기제를 모집할 때 기존에 있는 임기제 급여보다 한 120% 정도 이렇게 상향 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상향을 서 다시 채용공고를 낸 상태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있는 직원은 그렇게 서 계약을 했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임기제나 들어오는 기본봉급에다가 퍼센티지를 더 감안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것도 100% 구비 예산인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이 됐을 때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어떤 주요 업무들을 담당하시나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보면 노후건물도 있고, 또 재난위험시설도 있고 각종 공사장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은 체를 하기 위 가지고, 체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의 심의는 받지만, 감리도 지정되지만 체 신고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라든지 현장에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서 점검도 실시를 하고, 현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같이 동행을 가지고 그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시정명령도 낼 수 있고, 기존 건물에 대서도 현장 확인서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그런 부분에 대서 같이 검토해 주는 그런 관리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든지, 공사장이든지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런 거에 대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들어가기 전에 같이 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혹시 위험한 건축물에 대서 민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도 이 건축사분과 건축시공 기술사분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43개의 지자체 중에서 노후건축물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기왕 이렇게 안전진단을 위서 생긴 이 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건축산업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채용이 되셔 가지고 좀 세심하게 잘 운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폐·공가, 햇살둥지사업,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합니까? 빈집사업정비, 햇살둥지, 폐·공가, 폐·공가하고 햇살둥지 차이는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두 가지이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5년도에 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페이지 625쪽에 올라와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이건 또 어쨌든 별도의 사업이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과도 연관은 있는데,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해 놓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은 빈집에 대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안전펜스라든지 주변에 시설 보강을 하기 위서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 철거 후 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공가를 철거했을 때, 그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걸 조성하기 위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내용은 이제 조금 파악이 됐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사상구?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철거 후 활용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조치에 1000만 원 가지고 23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관리사업비 500만 원을 올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3년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안전조치를 저희가 야 될 사업이 발생 안 서 일단 1건에 대 가지고 줄여서 올 500만 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폐·공가 철거하고 어찌 보면 빈집 정비하고도 사업이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사상구는 특히 엄궁‧ 학장동에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을 덜 받을까 싶어 가지고 그거를 살려 놓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에 보상을 더 받으려고 살려 놓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세칭, 뚜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상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일단 기존의 나대지보다는 건물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한번 건축과에서 고민을 해보시죠. 건축물 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에 플러스 1가구가 되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재테크하기에는 대단히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철거하기를 원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보유를, 전통적인 어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보유를 하기 원할 것 같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대지만 있어도 재개발 보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빈집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공격적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폐·공가를 철거를 하면 3년 동안 자기가 다른 공공용지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서 동의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이제 철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시점하고 이런 게 여유가 있게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부분에 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엄궁1 같은 경우에도 자기 조합에서는 올 펜스를 치고 지금 철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 가지고 철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업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철거 들어가도 최소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할 걸로 보여져서, 그런데 우리는 주차난은 심각하고. 어쨌든 본 위원은 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에 주차장은 조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지식산업센터, 사상에 신청한 게 예전에 5개였다고 하셨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1개가 지금 사업 취소를 하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4개는 지금 현재 진행 대기 중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한테 올 와 가지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와서 올 연말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은 했는데 현재까지 다른 동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한 군데만 진행이 되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한 군데는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올 어디까지 진행을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 9월인가? 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는 올 연말쯤 되면 그걸 한번 들고 와서 다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의를 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오늘 현재 상황은 지산 신청 시행사가 5개였는데 1개는 취소하고 4개는 이제 유효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우리 스마트시티 지역 100만 평하고 공업지역 100만 평이, 사실은 지산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사상의 미래하고 관련이 깊어서 이 부분에 과장님, 혹시 토론이나 세미나나 혹은 여론조사나 용역이나 뭐 이런 거 한번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자를 통 가지고 각 현장마다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고 한데, 전부 다 이야기는 PF자금 때문에 시행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나 아니면 설계자한테 연락을 하든지 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은행 PF는 표면적인 문제고, 실제로는 이분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은행 PF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어도 95%, 98% 확신이 서야 돈을 빌려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분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용역비나 세미나 이런 것도 증액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25년도에 저희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간담회비하고 이런 거는 잡아놨습니다. 일단 그것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업추비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넉넉하지는 않은데 거기서 일부 사용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해보고 또 모자라면 내년 봄에 추경을 조금 하셔도 되니까,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마무리 질의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세입 현황 158쪽에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올 한 4000만 원? 지금 예산 증액이 한 8.5%, 작년 대비 한 8.5%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지금 이제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한 1.9% 정도로 잡고 있고, 지금 물가 상승에 따르면 이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원인은 없습니다, 아마 이 증액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서 이게 한 8.5% 증액을 잡으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서 여쭈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4억 8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잡은 거는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내봤습니다. 3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조금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거는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 건축물 위반을 가지고 벌금을 내고 건축허가를 다시 받는 추인 절차를 밟은 게 한 2억 몇천 정도 됩니다. 2억 몇천 정도 되는데, 그게 3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최소한 한 5억 2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4억 8000만 원으로 갔는데 평균을 내보고 정기분 부과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보니까 4000만 원 올렸을 때도 충분히 그만큼 들어올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게 결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보통 건축, 달아내거나,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제일 많은 건 무단 증축이었고, 또 무단 용도변경도 많습니다. 증축이나 무단용도 변경에서 거의 한 90% 이상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제 주변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을 증축하거나, 예를 들면 그냥 가정집을 장사를 하기 위서 이렇게 마당에 지붕을 씌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옆집에, 이웃 간에 되게 불편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주변 사람들은 묵과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봤던 게 아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세입에 대한, 징수가 나중에 문제잖아요. 실제 부과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세외수입을 보면 거의 달성하듯 많이 들어오지, 적게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편으로는 반갑다는 생각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시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또 하셔야 되죠, 적극적으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했고,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것도 저희가 매년 부과하는 정기분, 정진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이 계획 세우신 만큼 어렵더라도 이행강제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실제로, 이행강제금 예산액을 증액시키셨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 징수되는 결정액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수납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드렸듯이 추인이라는 절차를 밟은 건물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4억 8000만 원인데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윤경위원

8억?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8억 5000만 원이요.

김윤경위원

8억 5000만 원이 실제 수납된 건데 원래 결정액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윤경위원

4억 8000만 원인데, 8억?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아, 세입을 잡았을 때, 저희가 이거를 한 게,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원래 저희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아, 부과한 거에 대한,

김윤경위원

예, 예.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가 실제 수납이 됐냐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수납받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올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체납액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1.7%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이 한 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81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한 91.9%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이렇게 잡은 거는 저희가 정기분 같은 경우에 올 부과를 11월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부과를 하면 납부기간이 올가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징수율은 낮은데, 납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올 징수율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내년에 징수할 거를 올에 포함을 시킨다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올 부과한 거는 부과를 했더라도 내년에 납부한,

김윤경위원

내년에 이제 저희가 납부될 거니까 그렇게 매년,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렇게 매년 넣다 보니까 연말에는 적은데, 그다음 에 볼 거 같으면 앞에 징수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전부 다 어쨌든 100% 징수 수납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으로 이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월되면 계속 조금씩은 이월이 되겠다, 그런데 올 이거 증액을 시킨 거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평균을 내서 이 정도 조금 더 징수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증액을 시키셨다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변경을 해보니까 이 금액은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병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십시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633페이지를 보면 주례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증액 사유에 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주례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작을 서 올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사업을 마무리, 측량을 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 면적 증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필지가 총 106필지로 지금 감정평가법인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번에 조정금 평가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탁상감정을 서 대략 이 감정금액을 해보니 여기가 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줘야 할 금액이 한 9억 90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아서 저희가 줘야 되는 금액인 거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이번 주에 재조사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고, 이거는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상,

김윤경위원

예상치를,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상치를 저희가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윤경위원

얼마 전에 저희 그 주례3지구죠? 얼마 전에 했던 데가? 4지구, 주례4지구에 또 제가 주민공청회를 마침 열리길래 한번 가봤었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전 직원이 다 나오셔 가지고, 저녁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일일이 설명드리고, 또 이를 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제 소견으로는 원래 참석야 되는 인원들보다 참석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막상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인원을 모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지만 막상 또 참여율이 적다 보니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조금 가능하다면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설명회죠? 주민설명회를 열고 거의 한 70% 이상의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 70% 안에서 한 번 더, 힘들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초청을 서 또 열면 어떨까, 적은 인원이지만. 그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공지를 하면 또 몇 분이라도 더 오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중에 조정금을 결정하거나 하는 막바지에 갔을 때 조금 더 분쟁이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참석을 해봤을 때 잠깐 들었는데, 그런데 또 막상 인력 문제라든지 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원체 또 고생을 하시고 힘들다 보니 제가 뭐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면, 왜냐하면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1차, 뭐 2차,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나중에 진짜 조금 분쟁이 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지구」하는 이 있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그 의도를 저희가 어떤 생각이신지 저희도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 날 같은 날 오전, 아니면 오후에 한 번 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는 또 오후에 한 번 하고, 밤에,

김윤경위원

밤에,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생각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뭐 어쨌든 이런 조정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관련 있다 보니 원체 조심스럽게 또 다가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토지의 소유주라든지 또 수시로 관련 정보들을 계속 전달을 해주고 이시켜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계속 고심 주시고, 노력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주례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지금 증액이 한 39% 돼 있는 부분에 대서 우리 앞서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저희들 예측보다는 실제적으로 면적은 감소하고 필지는 증가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민원, 주민들과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발생의 소지가 많은 겁니까, 이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미 사업이 그게 됐던 부분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례3지구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난 필지가 48필지, 그다음에 면적이 감소된 필지가 58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가 면적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40% 조금 넘게. 사업지구의 총 필지수는 228필지인데 106필지에 대한 면적 증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낼 테니까 면적을 늘여달라”는 분도 있고, 또 면적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 나는 내 면적을 맞춰달라, 나는 면적 늘어나는 거 필요 없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도 감소도 이 두 곳에서 다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비슷한 2개의 경우에도 다 민원 발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럼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이거는 지금 올 2025년에 대한 부분이고, 그전에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순간 착각, 실수를 했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가 매년다르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때문에, 예,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세출 금액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면적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 아까 또 우리 위원님하고 질의 속에서, 과장님, 이 설명회, 주민설명회, 이 설명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설명회도 실제적으로는 주민들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우리 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주민을 모아서 하는 설명회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각 호수에, 주택에 대서 방식이나 통보로 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전체 필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 목적도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저희가 집집마다, 아니면 타 시도까지도 다 저희가 방문을 서 설명을 드려서 그 동의서를 징구 받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실제적으로는 직접 그 앞에, 이 설명회보다 더 앞서서 이거를 실현하시나요? 동의서나 동의서 징구를 하기 위서 각 호별로 방문서 하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은 어떤 시점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주민설명회보다는 앞서서 하시는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뒤에, 뒤에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뒤에 동의서 징구를 받고, 이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저희가 여기를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서 시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죠. 이렇게 소유자 3분의 2를 받았으니 지구 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이 사업을 알리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가장 첫 번째의 절차인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실제적으로 아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참석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사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거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이거를 할 거라고 미리 또 주민들한테 공문을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문은 발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야 되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지적재조사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 그냥 따른다 하는 묵인된 답에 의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아까 그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한 방식과 또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서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결국은 이런 민원에 대한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절차도, 설명회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다각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빨리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631쪽에 원활한 지적민원업무 수행 해서, 또 괄호 열고 사무관리비 5700여만 원 돼 있습니다.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2배 이상인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631페이지 어디 말씀…… (토지정보과장, 팀장과 상의) 이게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이 1개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라고 631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국비 1400만 원, 구비 14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돼서 구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국비가 1400만 원이고 구비는 4300여만 원이거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 매칭사업이라서 1400, 1400, 50대 50입니다, 연속지적도 사업. 기존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이런 거는 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정두희위원

아, 1대 1, 50%, 50대 50 매칭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증액된 게 아니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아니, 1400만 원 증액, 28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맞습니다. 국비 1400만 원을 받아오고 저희 구에서 14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 사상구 관내 모든 필지는 측량을 해 가지고 한 필지, 한 필지 지적도면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적도가 총 486장이고 임야도가 43장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전산화를 하다 보니 한눈에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접합을 하다 보면 한 필지가 이 두 도각에, 이 2장이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4장이 걸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50, 우리 구비 50 해서 연차적으로 4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고, 점차 점차 해서 이런 맞지 않는 필지를 다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과장님, 행감 때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적불부합지 해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해서 우리 구 전체로 하시지 않았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실제 현황하고 도면, 등록되는 도면하고 맞지 않는 거고,

정두희위원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도각 간에, 그러니까 도면 간에 필지가 보면 한 장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도각에 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연속지적도를 정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써 걸쳐져 있는 경우에 종이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전산을 했는데, 이게 한 필지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어긋나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또 네 도각에 걸쳐있는 필지가 있으면 이것도 또 한 토지가 이렇게 탁 모양이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산하고 일반 지적도하고는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말씀이 지적,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기존에 그 담이, 담, 경계선 쌓아놓은 담이 네 땅이 될 수도 있고 내 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거를 맞추기, 바루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또 지금 핀트가 안 맞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도면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도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실제하고는, 예, 실제하고도 맞아야 하지만, 이 도면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한 장에다가 사상구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정두희위원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상구 전체의 지적도가 486장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정비해야 되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런데 이게 전산이 되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한 장을 다 펼쳐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하나로. 그런데 도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토지는 이 두 도각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였다 보니까 이게 토지가 이렇게 딱 맞으면 되는데, 살짝 이렇게 어긋나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측량을 해서 하나의 필지로 예쁘게 만드는 거죠, 실제 측량을 해 가지고.

김윤경위원

전산으로 옮기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전산은 이미 돼 있는데, 안 맞는 채로 지금 다 붙어있습니다, 각각의 지적도가.

정두희위원

예, 잘 모르는 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연속, 이 예산 3154만 6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게 지금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거하고,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하고, 지금 이중 여기 보면 다른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및 관리, 이게 좀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2개 아닙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도 조금 증액이 됐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증액이 됐죠,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또 저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지적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뒤쪽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 위쪽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비, 여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인건비, 인부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거, 이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900만 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위에 거, 위에 국비 900만 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이거는 계속 늘어간 거겠네요, 그러면? 지적기준점 관리 신설, 재배치, 이거는 전에 비하면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크겠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원래로 하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3개 동씩, 이렇게 3개 동, 3개 동, 2개 동,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동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약간 동이 좀 많은 해에는, 많이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해에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저 2개 동만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은 늘어난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늘어난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 할 지역은 조금 늘어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늘어난 거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는 또 2개 동 할 때는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업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3개, 3개, 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3개, 3개, 2개?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그렇죠? 그해 연도에 어느 걸…… 3개, 3개, 2개. 그러면 다 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 완료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매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매년, 원래로는 매년 이거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매년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해야 되는데,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안 되니 지금 나누어서 한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이게 저희들은 좀, 우리 위원님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빨리 쏙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예. 부동산 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빨리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마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빨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숨 좀 돌리셨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642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해 갖고 2300만 원 신규가 왔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2025년도에 신규로 국·시·구비로 해서 편성이 돼 갖고 2300만 원, 예, 2368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2026년 12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돼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전에 그,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설치네요, 이것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사상구에는 총 12개소의 대상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2개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0개소가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10개소는 완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미설치가 지금 부영병원과 사상고려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고려병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사상고려병원이 설치를 신청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25%, 25%,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영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직까지는 부영병원은 신청이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고려병원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금액이 고려병원에 한 군데만 하는 예산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사업 지원에 보조율은,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300만 원 중에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아니요. 여기는 국·시·구비가 부담되고요.

김정옥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거 빼고, 자기가 부담을 더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 2300만 원이다. 이제 이 시비, 국비 다 내려왔어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부담이 50%다, 그러면 2300만 원의 50%가 자부담이라는 뜻인가? 예, 그러니까 비율을 잘 모르겠다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스프링클러는 23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자기도 돈을 2300만 원 더 들여야 됩니다. 예.

김정옥위원

아, 2300만 원을 더 들여야 된다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자기 돈이 더 들어가야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300만 원 예산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2300만 원만 있으면 그게 또,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에서 신청했으면 고려병원에서 2300만 원을 더 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러면 여기에 병원에서도 그렇게 자부담이 50%가 돼 가지고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6년 12월 말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밀양에 병원 사고 때문에 의료 그렇게 돼 가지고 국·시·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국·시·구비로 보조를 해줘서 설치하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총 우리 사상구에서는 12개소가 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10개소는 마무리가 됐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현재 2개 남아 있는 것은 고려, 부영인데, 고려는 금년에 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럼 부영병원은 이거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부영병원은 23년에, 작년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아, 신청을 했었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런데?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해서 저희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자기 자부담이 너무 커서 부담이 돼서 안 되겠다, 조금 이따가, 1년……”

김정옥위원

그럼 그때는 부영병원은 얼마 신청을 했는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부영병원, 작년 거, 잠시만요, 예산서를 가져왔는데요.

김정옥위원

예, 작년 거 한번 봐주세요. 뭐 얼마인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자부담이 50%라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때 비용이 비슷했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아, 거의 한 2300만 원 정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부영병원에서는 자부담이 한 이천, 뭐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부영병원은 그 금액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뭐 한 3000만 원 된다 합시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삼천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도저히,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3000만 원이 안 돼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마 부영병원은 안 됐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12월 말, 2026년 12월 말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자, 여기에 2026, 12월, 아, 그러면 아마 지금 내년도가 2025년이니까 내년에는 신청해서 어느 정도 법적 기간인, 의무 설치 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하겠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한번 여쭤보냐 하면 뭐 이게 원래는 100% 저희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라든지 그게, 사고가 있어서 아마 조금은, 자부담으로 100% 하라 하면 사실은 병원에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부담을 가지고, 예.

김정옥위원

보통 뭐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국비를, 국비, 시비, 아, 지방비 합해 갖고 25%, 25% 해 가지고 한 50으로 정도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해라.

김정옥위원

좀 해달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라는 그런 예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같은 12개소에 거의 뭐 한 80%, 90% 가까이 돼 갖고 금년에 되면 남아 있는 것은 부영병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부영병원 한 곳에, 예.

김정옥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도 계속 접촉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새로 또 이렇게 중간에 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혹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부영병원은 한 번 신청해서 자기가 철회했기 때문에 다시 국·시비 신청은 안 됩니다. 자기 자부담으로만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100%?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으로 다 한다 했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50% 해준다 해 갖고 했는데도 못 했는데, 자부담 100%로 가능할까요, 과연 병원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찌 보면 리모델링일 수 있는데, 병원을 일시 조금 휴진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부영병원을 들먹이냐 하면요. 부영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것은 제가 마이크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50% 대줘 갖고 했는데도 못 한 병원이 과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연 100% 자부담으로 이거를 할까,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자기네 병원에서 뭐 안 하면 또 과태료를 물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는데, 또 자기 병원이, 부영병원이 또 자기 사정에 따라서,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런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폐업을 하는……

김정옥위원

혹시 이 스프렁클러 안 하면, 2026년까지. 혹시 뭐 과태료 같은 거는 지금 정해진 게 있나요? 이거 안 했을 때, 좋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영병원이 안 했다, 과태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안 했을 경우에,

김정옥위원

그건 뭐 나중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법을 나중에 찾아보고요, 과태료 그 조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태료 얼마, 뭐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6000만 원 갖고 계속 한 6년 동안 안 하고, 매년 과태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6년 동안 안 내겠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일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서 그건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김정옥위원

그렇겠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 부영병원하고의, 고려병원은 끝났고.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부영병원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 신청할 수, 그거 없죠,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계획서가 언제 받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최소한 2025년 연말까지는, 2026년도에 1년 남아 있으니까 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의무 설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봐서, 부영병원이 이런 걸 안 했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예의주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또 병원에 계속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649페이지 아래쪽에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차량용 연무소독기 교체비가 이번에 3대로 해서 우리 54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23년도죠? 23년도에 상당수 거의 절반 정도의 동이 교체를, 새 장비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예산으로 지금 덕포랑, 덕포1동, 감전, 주례1동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도 하면 우리 관내 12개 동 모든 장비가 교체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교체가 필요한 동이 남아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연무소독기 교체를 올해 3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6개 동을 교체를 다 하고 나니까 나머지 3개 동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청하실 동은 신청해라 해서 했는데, 3개 동이 지금 신청된 상황에서 9개 동이 거의 교체가 되었는데, 동에 있는 차량, 우리가 방역소독은 주로 연막소독이거든요? 연막소독기는 경유를 사용해서 가스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소독을 하는, 방역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연무소독을 한 거는 물을 사용해서 물이 분사를 하는 안개 형식으로 하는, 포그 형식으로 하는 그런 소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다 연무소독기로 교체하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또 연무소독기를 교체하는 동도 있습니다. 감전동인가 그런 동이 하나 있는데, 거의 다 지금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3개 동을, 신청한 이 동을 교체하면 다 연무소독기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3개 동에 감전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 교체한 동이 감전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올해 그 3개 동을 교체하면 다 연무소독기로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나머지 3개 동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지금 작년 23년도에 6개 동을 하셨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올해 지금 이 예산 자체로 3개 동을 할 예정이시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동은 지금 그전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예, 예. 연무소독으로 교체해도,

김윤경위원

그전에 교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 예산으로 교체를 하신 건가요? 지금 3개 동이 남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동 중에서 작년에 6개 교체하고, 그럼 올해 3개 하면 총 9개인데, 한 3개? 3개 정도가 기존 연막소독기 장비에 고장이 없어서 지금 사용 중이라서 3개는 그냥 연막소독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나머지 지금 3개 동은 연막소독기로 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연막소독기고, 그 외에는 다 연무소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연막소독기를 이제 점차적으로 연무소독기로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예.

김윤경위원

예, 친환경적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동은 지금 교체를 할 의사가 없다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작년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3개 동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고, 지금 3개 동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무소독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서 장비는 고장이 없지만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교체비를, 그렇죠? 다 무상 지원하는데도 아직까지 나머지 3개 동은 신청을 안 한 상태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대당 18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김윤경위원

예, 드는데, 신청을 받아야만 해주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이게 전액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 쓰던 장비가 특별하게 사용에, 자기네가 손에 익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분들이, 방역하시는 분들이 손에 익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또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또……

김윤경위원

자율방역단에서 그 교체를 원하질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뭐 어쨌든 각 동에서 사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오래된 것들이 있다면 또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서 즉각적으로,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장비 같은 것도 노후도에 따라서 조금 수요를 파악해서, 큰 금액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656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 응급의료 지원비가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예.

김윤경위원

이거 같은 경우가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각종 행사 응급의료 지원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보건소에서 모든 행사에 앰뷸런스가 나가다 보니까 좀 어렵고 이래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이 가서 119구급대처럼 그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각종 행사에 우리가 응급구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자 해서, 예.

김윤경위원

작년에,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 예산안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고요.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 예산을 하는 마당이니까,

김윤경위원

잡은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 하반기라 보시면 되겠……

김윤경위원

올해, 25년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하반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올해에 처음 시작이 됐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4년, 예, 하반기,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안 하던 사업 예산 편성을 올해 갑자기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김윤경위원

원래 없던 걸,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례적으로 응급 앰뷸런스가 나갑니다, 행사 때마다. 그런데 행사가 상당히, 체육행사라든지 장애인 행사라든지 노인행사라든지, 또 각 동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나가보면 응급구조라는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응급구조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러니까, 타 구에도 보니까 송도의 축제라든지 뭐 달집축제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응급구조사를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타 구의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저희도 응급구조사, 실제적으로 응급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그런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건건이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 잡혀있는 750만 원 같은 경우는 5만 원당 150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5만 원이라고 하면 이 건당으로 보이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시간당 5만 원인데,

김윤경위원

시간당?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모든 행사에 나갈 수가 없고, 저희가 좀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뭐, 축제 같은 경우는 5000명 이상 오면 지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체육행사는 300명 이상 나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 저희가 이 응급구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응급구조, 어쨌든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렇죠?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관내의 병원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관내 병원 응급은 안 되고,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사설,

김윤경위원

사설기관,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응급구조대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각종 축제라든지,

김윤경위원

축제 때, 예,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만 원 해서 그날 축제가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해서,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죠?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좀 있어서 저희가 21회 강변축제 때가 120만 원 지원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상구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47만 원,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걷기대회 25만 원, 또 전국 에코마라톤대회에 198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개소, 6개 행사에 지원돼 갖고 458만 원 총 지원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성,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하다가 응급전문 의료기관에다가, 사설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변축제나 그다음에 반려동물축제나 건강걷기나 이렇게 타 부서에서 하는 행사성 사업에 저희가 지원 나가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원래는, 원래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분이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 같은 거는 필요가 없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편성을 하면서 용역업체를 쓰면서 우리 보건행정과와 관련 없는, 건건이 시간당 이렇게 용역비를 주는 예산인데, 이거는 행사를 하는 그 행사성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사들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록페스티벌이나 이런 외부 행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네가 참가비를 받거든요, 학생들,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참가비를 2박3일에 8만 8000원, 십몇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받고, 또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도 3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다 충당이 됩니다. 다 충당이 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119를, 구급대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 축제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기존의 축제 예산이라든지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19 예산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상황이고, 향후 강변축제라든지 사상구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라든지 어르신 건강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축제에 이런 예산을 편성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봐지고, 어쨌든 이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전문 간호사가 파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설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맡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를 보건행정과에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행사들이 더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늘려 가지고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행사성 예산에 편성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진행하는 그 과에서 이거를 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를 하셨다고 봐지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재무과랑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올해에, 뭐 내년 예산부터 해서 하든지 조금 논의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예결위에서도 있긴 하지만 우리 김윤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에서 지원해야 될 지급 기준이나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산 조정할 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부서에, 해당 행사 참여하는 그 과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조율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644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이게 신규로 65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원래 신규로 예산이 지금 25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원래 이게 24년 국고보조사업, 국고 보조가 나왔었거든요, 원래요? 이게 예산 재구조화라 해 가지고, 예산 재구조화, 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재구조화 이런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재구조를 하냐면, 원래 이런 예산들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모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재활도 있었고 모바일 헬스케어, 또 아토피 이런 6개 사업이 원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재활사업이라는 부분이 일부가, 우리 물리치료실을 중심으로 재활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4년 국고보조사업을 예산을 재구조화하면서 지역사회 재활사업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고 지역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2024년 9월 19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638쪽에 한방진료실 운영,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좀 전체적인 효과나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방진료실은 일반진료실도 마찬가지지만 한방진료실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한 어떤, 우리 진료의 어떤 한 방법인데요. 저희 보건, 경로당을 중심으로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진료를 해드리고, 이렇게 한의사분하고 간호사분이 하니까 경로당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136개소의 경로당을 모두 다, 일단은 1회씩은 순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점 중심으로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를, 거점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또 상당히 좋고, 이에 따라서 저희 또 다른 진료실 이런 거에 비해서 세입도 생각지도 않게 조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호응도가 좋으면 뭐 한의사 수를 늘려야 안 되겠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그런 거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또 한의사가 관내에도 많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만 한다는 것도,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또 많이 늘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두희위원

136개소 경로당에 1회씩 순회하고 거기 잠깐잠깐 들러 가지고 혈압 봐드리고 뭐하고,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전문적인 침을 놓고 쑥뜸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진이라는 개념인데 간호사분들이 나가시면 저희가 파스, 한방 파스를 발라드리고 하겠지만, 저희 한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기 때문에 어깨 근육이라든지 요추라든지 이런, 골근육계 이런 계통으로도 침을 놔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처방도 가능합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침 놓고 있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쑥뜸은 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쑥뜸은 안 하고 부항 이런 거 합니다. 예.

정두희위원

예. 부항은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전문적인 도움을 주시느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예.

정두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요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도 젊으신 분인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술기라고 합니다. 손의 기술이 제일 좋을 때가 한 30∼40대, 이럴 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사 선생님은 지금 술기가 가장 좋으실 때고, 또 병원에, 경로당 갔을 때 어르신들이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처방이 바로바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사업 효과가 좋으니까 내년에 뭐 한 세 분 정도로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일단은 2023년부터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해봤는데, 인력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상구 관내에도 한의사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공공의 의료라 하는 것은 일반 사경제에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해보고, 예,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두희위원

이어서 639쪽에 한방진료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467만 5000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설계를 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 한방진료사업 홍보물 제작 말씀이시지요?

정두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이라고 하면 따로 홍보물이 아니고, 한방 파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건강,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보니까 뭐 행사, 무슨 지원, 홍보물, 운영 뭐 이런 게, 운영 물품, 뭐 이런 게 지금 막 복잡하게 얽혀 갖고 파악이 안 되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위원님,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뭐, 이게 한방진료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구보에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홍보가 돼 있는데, 홍보물하고 한방 파스하고 관련이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볼 때 건강증진과라든지 보건행정과에 홍보물 이런 게 많다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건강증진과 사업은 주로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금연, 절주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임산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저희 보건행정과는 또 한방진료가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한방진료, 또 아토피, 뭐 재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또 결핵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나갈 때 대외적으로 어떤, ‘우리가 한방사업을 합니다’라는 홍보는 아니고, 홍보 이런 거는 SNS이라든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갔을 때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파스를 한번 발라드리고, 또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 또 ‘우리 한방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파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홍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예.

정두희위원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물파스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한방 파스는 진료 혹은 치료 관련 물품이고, 홍보물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홍보물, 한의 진료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파스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 장애인,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같은 거 할 때 어르신들에게 뭐,

정두희위원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배부하고 이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운영 물품하고, 금연하면 물품 돌리고, 뭐 하면, 치매 하면 물품 돌리고, 뭐 하면 물품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중구난방으로, 제대로 지금, 뭔가 홍보 물품을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혹은 사상보건소, 사상보건소가 우리 사상구민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프면 사상보건소 안 가고 병원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보건소에 그런 어떤 우리 지역사회의 영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이렇게 좀 초점화된 홍보 물품이 필요하지, 이렇게 중구난방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한번 의논해 보시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나중에 따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하나만요.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지금 우리 한방진료사업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어쨌든 간에 조금 해야 된다, 또 한방병원이 바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건 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사실 분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홍보물, 이 한방진료사업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의사나 보조 간호사가 같이 함께 가서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직접 내원해서 하고 계시는 분한테 지금 우리 진료 오셨다고 한방 파스 제공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오신 분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오신 분은 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를 받으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잠깐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홍보물,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냥 파스 하나 이런 부분 진료, 예, 드립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드리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안 드리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안 드립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지금 순회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걸 홍보하겠다고, 홍보라고 이 좋은 정책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지금 한방 파스나 이런 부분을 실제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는, 한방 파스 가격이 얼마 합니까, 하나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한방 파스 가격은 600원, 600원 정도, 2000원 정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잠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잠깐, 이거 그냥 답변하세요, 그냥. 2000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한방 파스 하나 2000원, 우리 보건소에 진료할 때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한방진료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1100원 들고, 그 외에 이렇게 약간 기력 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18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본인부담금이, 실제 직접 오셔 가지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오시면서 차비, 시간, 다 배려하고 해서 해도 본인이 1800원 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료, 찾아가서 하는 한방에서 한방 파스 2000원입니다. 이거부터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한방진료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또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는 진료하는, 가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데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한방 파스를 지급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재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스를 드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파스들이 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약 남용, 파스 남용 이런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이렇게 함께 여기에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한방실에 오면, 그 한방진료실에 보면 기구들이 있거든요. 뭐 침이라든지 또 기구들이 있어서 그런 토탈 서비스를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한방진료 홍보물에 파스를 저희가 한 분, 한 분께 나눠드리는 거는 이 진료실을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께 드리는 건데, 물론 이 파스들이 얼마나 침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겠지마는, 물론 한방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저희들 2018, 19년 이때도 계속 우리, 특히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 홍보 물품 사용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짜로 받으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생각이 난 김에 하겠습니다. 아까 649쪽에 주민자율방역단 연무소독기, 과장님, 그 세 곳을 교체하는 이유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있습니다. 세 곳에는 24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23년도에 6개 동을 교체했기 때문에 24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이 수요 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있는 방역소독기는 연막소독이라 해 가지고 소독의 방법인데, 연막소독은 경유를 휘발시켜서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그거는 연무소독입니다. 연무소독은 연막기 안에 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안개 형식으로 뿜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8대 때 의회 들어왔을 때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기구가 어쩔 수 없이 연막소독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는 없다고 했지만. 연막소독을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얘기들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수요 조사가 결국은 연막소독기가 주민들이나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연무보다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연무보다는 이걸, 연무소독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청취하는 건데, 실제 이분들은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에 대한 그런, 연막소독의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민들의 보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한다면 이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지만, 오히려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적이고 구민들의 몸에,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는 연무소독기로의 방향을 전환을 했다면, 저는 그냥 이 3개의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수요 조사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던 이 동에도 그냥 우리 보건소의 정책으로 이런 연무소독기로 전환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연막소독의 장점도 있지만 연막소독이 가시적으로 보기에 소독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연무소독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도 예산이 나머지 세 곳입니다. 세 곳까지도 이번에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644쪽과, 예, 65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비가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고, 이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653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어쨌든 국가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통합건강증진사업,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건강,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다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제 2025년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재구조화,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아니,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좀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이런 전체적인 국민건강에 대한 수요 조사와 현황들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되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안 돼서 보건행정과 이쪽으로 넘어오더라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에 이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되면 이분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지역중심, 저희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일이 좀 많습니다. 앞에 보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관내에,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주로 수행합니다. 이런 데 주로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방문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발생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예방 교육을 합니다.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어르신 낙상 예방 교육도 합니다. 어르신 낙상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런 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강의료도 필요하고, 또 중증장애인 재활운동교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모라3동에. 거기 가서, 중증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 장애인복지관에? 거기서 재활운동교실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성에 대한 인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인권교실을 또 합니다.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취미교실도 합니다. 꽃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구강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구강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아까 인건비에 지금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까 하는 일들이 장애인 가정 방문해서 재활, 또 낙상 예방이나 또 중증장애인 재활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일들 중에서 그 설명에 제가 ‘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마 그냥 일반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전문적인 어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물리치료사가 하게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물리치료사가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취미교양교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꽃꽂이한다든지 이러면 꽃꽂이를 하시는 분을 강사로 저희가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을 하고, 그다음 성인권교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성에 관한 전문가 이런 분을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또 여기 보면 예산에 강사수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물리치료사분들이 하시는 부분은 중증장애인, 댁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방문해서, 그래서 재활운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셔야 되고, 지금 이게 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인원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팀으로, 예, 1명씩, 2명 정도씩 갑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저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저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이렇게 바깥에 그걸 못 할 때 실제적인 재활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되어서, 특히 우리 장애인과 또 중증장애인 재활, 이런 방향으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상당히 보건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건강협회에서 60주년이었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요, 여기 서부산지원이. 그래서 거기서 카니발을 저희가 5000만 원짜리를 이번에 1개 받아와서 그 부분을 뒤에 장애인용으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받아와서 이번에 예산도 사실 차량임차비 같은 게 7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700만 원이. 그 기부를 받은 바람에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사업이 상당히, 한 2배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이번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와서 보건소 재활 물리치료실 안에 워킹레일을 1700만 원어치 또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모두 장애인분들을 위한 활동 보조기구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면에서 또 아마 차량 지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구 자체 사업으로 올해부터 이제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구 부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외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0쪽에 구민축제 및 건강박람회 운영이 증액이 대폭 되었는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우리 사상구가 30주년 개청입니다. 그래서 개청에 맞춰서, 다른 타 구를 보면 건강박람회라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내년 4월쯤에 구청 광장에서 건강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두희위원

건강박람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치매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개별로 다니고 있지만 주민들이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다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심뇌혈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궁금해하시는데, 거기다 건강강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갑자기?

김윤경위원

제가 할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682페이지에 가임력보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24년도에 1회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반영했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임력 보존이라고 해서 산모가 암, 암이라든지 어떤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이 있다면 미리 그거를, 다음에 애를 낳기 위해서 그거를 보존하는 보조생식술 난임 예방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 범위는 연간 한 200만 원 해서 3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요한 거는, 저희들 올해는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암에 걸리면 암 치료에 먼저 우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보조생식술 한다고 생각을 못 하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당사자가 지금 암 환자여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나 어떤 질환 환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겪었다가 치료한 상태에서, 이후에는 안 되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다, 그러면 빨리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내가 다음에 애를 낳기 위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암이라니까 먼저 자기 치료를 생각하지,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안 하고,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놔둬 놓자,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현재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급선무지 그 상태에서, 냉동난자시술이죠, 이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냉동난자시술 자체를 하겠다고 엄두 자체도 안 낼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저는 혹시나 이게 암 질환이나 난소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암뿐만 아니라 난소질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질환 자체가 암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질환 코드는 암 코드만,

김윤경위원

암 코드만 가능한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난소질환에도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난소질환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난소질환에도 가능한 걸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금 보니까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호르몬치료라고 그렇게 치료를,

김윤경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한 정책 같긴 하거든요. 냉동난자 시술 자체가 요즘에 매스컴 통해서도 유명인들이 많이 시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시술을 잘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어쨌든 냉동난자 시술을 통해서 가임력을 조금 건강할 때 유지시키려고 하는 붐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저희 관내에서는 어쨌든 이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이 한 건도 없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일단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사실 이런 예산 자체는 일반인들, 결혼 생각은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지금 당장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꽤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 질병이 있는 분들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이 예산을 일반인들에게 책정을 해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구비 부담이 없이 일반인들에게 예산 지원이 된다는, 혹시 그런 소식은 들은 게 없으신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현재 그런 소식은 들은 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전혀 없으신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 구비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또 하려고 하는 사업 예산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큰 예산도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671페이지 보면 금연 홍보물 등 제작 해 가지고 2024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1250만 원 돼서 750만 원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맨 하단.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이 지금 여기에 홍보물이 많이 증액된 것은 현재 저회들 금연 등록자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한 546명이 등록했지만 22년도에 372명, 23년도에는 546명, 24년도에 566명,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요, 그거 말고. 금연 홍보물 제작 등에서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감액이 1250만 원이 돼서 750만 원으로 금연 홍보물 그게 제작이 가능한 건지? 왜 2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예산은. 감액이 1250만 원이 돼서 75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상담사 공무직 한 분이 내년 2월 달까지 하니까 3월 달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 분을 한 10개월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분 기간제 인건비가 빠지다 보니까 다른 데 감액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일부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조금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금방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금연 홍보물 제작에서 금방 말한 대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급여가, 대체인력 급여 이중 지출이 돼서, 여기서 배정, 조정해서 감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이 틀려도 감액해도 큰 관계가 없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시나 여기에 보조금 내려올 때 일괄로,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서 저희들이 목을 인건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연 홍보물 제작에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50만 원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 금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이거 갖고 가능한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미리 알아 가지고 올해, 지금 수용비나 돈이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걸로 올해 저희들이 가능하면 미리 홍보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에 이만큼 올랐으면, 저는 금연 홍보물 제작 부문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감액해 보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1250만 원을 여기서 감액을, 홍보물 제작에 다른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때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이게 선심성인지, 그냥 이 홍보물이 필요한 건지, 어떤 때는 조금은 홍보물 제작을 가지고,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적을 했더니 벌써부터 1250만 원 삭감을 해서, 깎을 것도 없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목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크게 예산 범위 내에서 목이 틀리지 않고 가능하다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나머지 750만 원을 가지고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거를 했었는데, 그냥 이 75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이거 더 이상 어디서 가져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할 수 없지만, 너무 “금연, 금연”하지 마시고, 흡연자한테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뭔가 모르게 흡연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조금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면 흡연자라고 해서 꼭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어떤 권리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서로서로 간에 한쪽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금연구역이 그렇게 많아요? 유럽에 가니까, 죄송한데요. 흡연구역 어마어마한데 왜 대한민국에는, 혹시 금연구역 설치는 어떻게 상위법에서, 어디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구청장 권한입니까? 금연구역 하는 데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흡연 관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 조례는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지역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국민건강증법」은 딱 못이 박혔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김정옥위원

어디, 어디 하라고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초·중·고 이런 데에서는 금연을 해야 됩니다.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또 사상구청의 구청장님이 흡연구역을 어느 정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금연구역을…… 그럼 구청장님이 지정할 수도 있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금연구역.

김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금역구역을 여러 가지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 같은 건 동반이 안 되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금 보면 구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다음 버스정류소 그런 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면 또 공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보통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이 질의를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678페이지에 치매감별 검사비가 14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치매 인구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검사비 자체가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를 선별검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경도’ 이렇게 되면 병원의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저희가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지금 위‧촉탁 의사도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주 3회 옵니다. 그분도 계시고 우리가 검사하면 무료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면 무료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비를 깎았고요. 그리고 대신에 거기 보면 저희들이 검사비 지원하는 것 중에 보게 되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진단검사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감별검사는 오로지 병원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진단검사는 가능하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을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 보고자 그랬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치매 감별검사 같은 경우, 감별검사는 병원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전문?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줄였느냐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진단검사비도 있고, 감별검사 2개 다 나갑니다.

김윤경위원

2개 다가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진단검사비를, 예를 들어 병원에 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감별검사를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진단검사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서 하고,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진단검사는 무료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그런데 진단검사도 그전부터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했는데, 보통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왔다가 병원에 가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오래 해보니까 ‘아,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금,

김윤경위원

검사 과정이 똑같나요? 전문병원에서 하는 진단검사하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진단검사의 레벨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어차피 의사분이 상담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촉탁의사가 오시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오실 때 그때 저희들이 같이 진단검사를 하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번 진단검사를 하고,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 한 번 더 병원 가서 진단검사를 거치고 감별검사로 넘어가지 않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했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고요.

김윤경위원

안 되고, 본인 개인 사비로 해야 되는 상황……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진단검사를 했는데 조금 더, ‘이 사람은 검사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 감별검사 한다.’ 그럴 때는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하기 싫다, 병원에서 받고 싶다고 하면 그 지원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병원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치매안심센터로 유도를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오시면 치매 선별검사를 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가면 이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돼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 하니까 조금 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분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진단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 감별검사비가 275만 원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275만 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 검사비에 대해서 나가는데, 보통 저희들이 감별검사는 한 8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275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이 275만 원으로 지금 월 잡으셨는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작년 월 어느 정도 나가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만큼 절감을 하자, 그러면 한 달에 이 정도 나가질 것 같다, 그래서 곱하기 12를 했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횟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몇 건이 나갈지 모르니까. 8만 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6만 원 나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275만 원이 어떻게 잡혔냐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달, 올해 집행 나가는 금액을 보니까 월 이 정도 나가지더라.

김윤경위원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우리가 10월 달 예산편성을 잡았을 때 예산을 감액은 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 나간 데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하면 금액이 절감이 되니까 이 정도 하면,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이 나가질 것 같아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상태입니다, 산출기초는.

김윤경위원

어쨌든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 어차피 치매도 돈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사업비, 홍보물,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서, 일단은 치매에서 돈이 내려오기를, 자체가 24년도보다는 조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전체적으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 외에 사업비, 이거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 이 예산을 감할 수 있겠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려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구나,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치매감별 검사에서만 1200만 원이 이제, 상당 부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673쪽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 해서 증액이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에 신규사업으로 건강UP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인지검사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내년에도 시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자,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배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합이 300%인데,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여기 저희들이 이만큼 많이 된 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건강UP사업이 있고요. 건강UP사업이 저희들이 한 동별로 계산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12개 동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500만 원이면 강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물품,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열두 달 치니까. 그래서 12개 동을 다 한다고 하면 큰 금액의 증액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올해 하셨어야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아니, 이건 내년 사업이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올해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건강UP사업을 하니까 그때도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강UP사업에. 그래서 시에서 보기에 이 건강UP사업이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괜찮은 사업이니까 조금 확대 운영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건강UP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노쇠검사를 하는데, 어떤 건강한 분이 계시고 조금 건강이 못 미치는 사람, 건강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되게 약한 사람은 병원으로 모셔야 되고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은 저희들이 운동을 통해서 그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분은 그거를 유지하게끔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UP사업이라는 게 건강을 조금만 더 유지할 필요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노쇠검사를 통해서 이런 수준별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의 수준별로 지금 맞춤형식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사업의 안에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시킨다든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안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역시 모르고.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잠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UP사업이라는 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제일 큰 게 고독감, 외로움입니다. 그분들을 스물에서 스물다섯 분 정도 마을건강센터별로 노쇠군, 전 노쇠군,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오시면 한 10주차나 11주차에 걸쳐 가지고 같이 모여서, 운동도 운동이지만 커뮤니케이션, 같이 어울리게 해드립니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평소에 알지 못하던 젊은 친구들 먹는 음식도 영양사가 가르쳐줍니다. 그거를 만들어 먹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댁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처방사가 와 가지고 그분 연세에 맞게끔 운동을 댁에서도 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같이 그분들이 걷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만나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 건강UP사업은 지금 각 동별로 동아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더 발 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 보고 확대하자,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사업의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기존 마을건강센터가 어르신들이 걷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또 뜨개질이나 이런 거를 활동으로 하는, 소품도 만드는 그런 동아리 활동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강의를 듣고 어떤 놀이를 하는 이런 동아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마을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강UP사업 이거는, 이 전체적인 것을 다 모아놓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새롭게 생기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금방 말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동아리로 흩어져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해 나가는 사업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분들이, 걷기 그거는 동아리입니다. 그분들의 자조모임이지 우리 어떤 강사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분들의 자조모임으로 돌아가게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분들이 다시 또,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마을건강센터별로 있는 건강을, 단차 나는 거를 줄이자는 목적이다 보면 신규사업을 계속해야 그분들도 또 자조모임, 자조모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런 자조모임은 자기들끼리 동아리 운영하고 있는 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조모임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강의도 하고 이거를,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건가요? 새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개념이 잘 안 오거든요. 기존 하고 있던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안 와서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 물품 및 홍보물 구입비가 지금 각 동마다 이렇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평균을 내보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700만 원씩,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본예산 때 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700만 원, 각 동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500만 원이면 12개 되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7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운영 물품비에. 716만 5000원이 각 동별로 12개 동에 주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운영 물품인데, 예를 들면 홍보물 역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식의 홍보물이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여기 홍보물은, 지금 저희들이 건강UP도 있지만 다른 기존에 하던 동아리라든지 어떤 사업도 있고요. 다만 건강UP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증액됐다는 것이고, 기존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기존사업의 홍보물 값하고 이 노쇠사업의 홍보물 값, 2개가 합쳐진 게 지금 12개 동에 기존 한 200만 원 주던 걸 지금 500만 원 증액해서 700만 원 주겠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과하게 운영 홍보물들이 책정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직 사업의 내용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을건강센터가 이제는 저희가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해마다 시에서는 더 증액을 시키고, 사업을 더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이 사업, 부산의 특이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길 때는 이런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마을건강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안에 내용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조금,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효과를,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중첩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발굴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각 동마다 있다 보니 동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느낌, 새로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런 느낌들이 제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가 조금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강증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홍보물비의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홍보물이 그 사업에 있어서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순간에,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어서, 과연 이게 홍보물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홍보예산에 비해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게 마을건강센터의 홍보물입니다.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그리고 그 뒤쪽에 행사운영비, 674쪽의 행사운영비에도 보면 2024년도에 비하면 이것도 한 50%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책자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48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던 게 4800만 원, 맞죠? 그게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50%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그럼 아까 그 노쇠, UP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행사입니까? 이거는 행사운영비가 어떤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마을 건강UP사업뿐만 아니라 각 동에 보게 되면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럼 거기에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랑 같이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 가지고는 계속 각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하면 마을건강센터에서 나와서 같이 부스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됩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거의 돈 다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금방 설명에 의하면 마을건강센터가, 우리가 축제할 때도 각 동별로 부스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을건강센터에도 이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 비용으로 지금 이게 6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건 또 보건소에서도 따로 부스를 설치하지 않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각 동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나가지는 않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동 행사에는 안 가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할 때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행사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동 단위로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때는 마을건강센터가 참여를 안 하는데 마을 축제할 때는 참여한다, 이 말씀이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을 동 축제할 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냉정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때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게 60만 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비용이라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작년보다 50% 증액된 게, 왜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각 동의 축제가 어떤 동에는 두 군데도 있고, 어떤 동에는 한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필요 있어 가지고 올해 증액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뒤쪽에, 675쪽에 아까는 검사지가 치매인데, 이거는 지금 마을건강센터의 검사지 구입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이 역시도 금액이 작년에 비하면 50%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을건강센터에 지원하는 검사 비용인데, 이게 치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건강UP을 하게 되면 건강UP뿐만 아니고, 오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당뇨검사를 하는 검사지, 각 동에 보면 저희들이 간호사가 있습니다. 마을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지 구입하는 겁니다. 치매라든지 혈당 측정한다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건강UP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더 많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지 구입비가 조금 더 증액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비해서, 혈당이나 의료 소모품 이런 부분은 기존 지금 하고 있던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거기에 플러스 건강UP이 되다 보니까 검사지가 더 필요했고, 보통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한 200명? 300명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거의 동별로 한 400∼500명을 검사를 한다면 그 검사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그 사업을, 잠깐만요. 연 2회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게 보면 보통 건강UP 한 번, 보통 그분들 모시면 10회에서 11회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끝나고 모집하는 기간 있고요. 그러면 상반기 끝내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검사를 해서 그 부분 운영을 하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같은 사업의 내용으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사람으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대상은 다르지만, 그렇죠? 두 분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돌리시겠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 역시도 50% 증액이 이 사업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혹시 676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비가, 이건 20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건 그대로입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건수가 23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됐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23년도에는 129개가 나갔고요. 24년도 10월까지는 한 174개, 개당 1만 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배회 가능 어르신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안 나오겠네요. 배회하는 어르신, 실종 어르신의 수치를 여기서는 잘 모르겠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아니, 그분 오시면 보통 보호자나 어떤 분 보고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있을 때, 조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거나 하면 혼자 다니실 것 같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셔야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뭐든 저희들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공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한해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만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제가 왜 실종자 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냐 하면, 예전에 비하면 지금 저희들이 문자로 뜨는, 어르신이 배회하고 있다거나 집을 나가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문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회가 어쨌든 고령화되고 또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상구가, 혹시 그런 실종 어르신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 증가하고, 오시면 이제 보호자 분들이 더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신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반가워는 하실 것 같아요. 혼자 외출하시거나 치매환자로서 모르게 나갔을 때 가족이 그 순간에 얼마나 애타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식표를 이렇게 치매환자가 소지하거나 또 표가 나게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주변의 분들이 아마 어떻게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발급은 계속 늘어날 것 같네요,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따로 이 부분은 홍보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찾아오시는 분들이 필요하셔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치매 선별검사라든지 진단검사를 할 때 우리 치매안심센터에는 어떤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면 그때 그분들이 보시고 신청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제가, 오늘 여기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구 건강지원팀장님, 아마 올해 이제, 지난번에 우리 8대 때 의회에도 함께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공직 생활 33년을 마무리를 하시는가 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평소에 젊고 활기차게 활동하셔서 정년이 다가왔는지 몰랐는데 또 이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성구 건강지원팀장님, 3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의회와 함께 계셨던 인연으로라도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인사 말씀하기 조금 뻘쭘합니다. 제가 91년 7월 달에 엄궁에서 발령받아서 두루두루 몇 개 과와 동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전에 의회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그 과정에서 아무 탈 없이 나가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했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김윤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광주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93억 930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15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