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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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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및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잠시만요.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